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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8.08.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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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8월 29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불철주야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회기중에는 수재민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과 시세감면조례안을 비롯하여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1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짧은 일정속에 시급한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지만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고시돼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지금 파주시시세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을 봐서 시효가 끝난 다음에 발효가 돼야 이 개정조례안 자체도 발효를 갖고 있는 건지 또 납세자권리헌장은 언제까지 제정을 하고 고시를 해서 마쳐야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은 이 조례가 발효가 되게 되면 헌장내용이 같이 발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시세조례내용에 헌장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청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해서 1항부터 7항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세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권리헌장도 같이 실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5페이지에 보면 8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게 돼있고 또 9조에는 시세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9조 2에 보면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세제분과위원회와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돼있습니다.

거기 위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5항에 이르기까지 세무공무원 또는 판사, 공인회계사로 두게 돼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결국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일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세이의신청이나 과세표준위원회나 또는 시세제분과위원회를 둘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거냐, 20인이상 30인을 두게 돼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그 20~30명을 가지고 3개 분과위원회를 한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세심의위원회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저희가 20내지 30인이하라고 통칭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과별로 10명내에서 위원을 두어서 직능별로 심의가 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혼동이 가기 쉬우니까 각 분과위원회별로 10인이내죠? 지금 20인이상 30인이하니까 3개분과위원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법논리상 해석이 빠른 것 아닙니까?

통괄을 해서 그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회지 각 전체라는 얘기가 안나온단 말입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그래서 10조에 분과위원회구성이라고 해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아 6인이상...10조에 나왔군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시세조례개정안을 보면 상정되기전에는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 비과세신청등이 주요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안을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전에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다 못해 관계공무원까지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가 된지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와서 수정해야 될, 꼭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왔을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지방세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 동안에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오질 않았기때문에 개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에 의해서 전면 개정되기때문에 전면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만 개정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집행되어온 과정은 당연히 전 지방세법에 의해서 집행이 돼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위원입니다.

도축세감면에 대한 부분에서 농산물가공처리법 제7조3항 그리고 농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각각 소, 말을 제외한 도살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 말을 제외한 도축관계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소, 말은 임의로 도축할 수가 없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상위법에 금지하고 있는 도축관계를 우리 시조례로서 행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일부됐지만 이 대형동물인 소를 자가 소비로만 잡아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소 한마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행정자치부의 지시나 어떤 명의 하달에 의해서 시조례를 반드시 고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林炳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도축을 제한했던 사항은 농가공동이용도축업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규칙 제정안이 정부에서 농수산부장관이 특례규정으로 입법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소값하락과 관련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농가가 출하하는 소값과 정육점에서 파는 소고기 값의 차가 너무 많아서 중간상인에 의한 소값 안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육하는 농가가 다시 소고기를 살때에는 자기가 판금액보다는 엄청난 금액으로 소고기를 구입한다는 견해로서 이번에 농가가 자가 소비할 수 있는 소를 필요로 할때에는 도축세를 면제해서 도살할 수 있도록 농가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얼마만큼 농가가 커다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자가 소비해서 다 충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저희들도 제기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일단 자가소비 도축을 어떠한 큰일을 당했을때 한다하더라도 자기가 소비를 한다는 목적하에서 도살할 때에는 감면을 해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까지 따진다라면 저희도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일단은 자가 소비용 외에 한다는 것도 그냥 인정을 한다면 막도살되는 경향도 있기때문에 1차적으로 자가 소비외에는 할 수 없다, 또 동네에서 잡아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면 판매의 목적이 아니기때문에 그런 것은 용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어느만큼을 도축이 이루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상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도축세를 면제해주는 쪽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거나 저희가 이해하는 거나 이해하는 부분은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지금 답변중에 농림부장관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특례규정이 안돼있어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15개 안중에 거의 모든 조례안 내용을 보면 누락된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관계법이나 특례, 특히 시세감면에 대한 부분에서 세무과에서 세금이 감면될 때에 감면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액수는 어떻게 되며 지방세 같은 건 나중에 할 일이지만 감면되는 폭만큼 예산에 차질이 올 때 대책은 무엇인지 전혀 안돼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 모든 서류를 제출할 때는 더 심도있는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林炳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부의 특례규칙을 말씀드린 것은 법으론 그렇게 돼있는데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느냐고 해서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물론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것을 관장하는 행자부장관이 농림수산부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해주자 해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물론 알기쉽게 원천적인 것부터 보고서류를 내면 더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으로 알지만 그런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가 소비용에 의한 도축세로 감면이 되게 되면 물론 세입에 결함이 되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자가용 도축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부락에서 각 임의적으로 잡을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축과 관련된 위생시설이라든지가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물론 그것은 나중에 관련부서에서 자가 도축을 할 수 있는 범위, 장소 등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읍면에 시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세입의 결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수의 결함이 날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 목표액이 3억8,200만원입니다.

8월 현재까지 73%인 2억7,900만원이 도축세로 세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가 1,300만원 매월 한503두씩 도축이 되기때문에 돼지는 약1,600여두를 보고 있습니다, 2천만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기간에 3억8,200만원에 대한 목표는 세입에는 큰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그냥 앉으신채로 답변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 위원장 黃義亨 알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한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에는 도축세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林炳潤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14조2의 내용, 또 저도 그 질의를 거드는 겁니다.

이건 도축세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자가 도살을 할 수 있게끔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혹여 자가로 도축을 했을때에 우리 도축세에는 그만큼 감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이 자가 도축을 할 수 있게끔 조례로서 개정을 해놓는다라고 했을때에 만에 하나라도 어느부락이면 부락에서 필요에 따라서 소를 잡아서 나누어 먹겠다고 했을때에 오히려 환경적 측면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칙을 보면 14조2에 관한한 '99년 2월 28일까지 시한부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안남았는데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건가, 더군다나 14조2는 신설조항이거든요.

과연 이 신설조항으로 넣어서 '99년 2월 28일 시한부로까지 정해서 법을 넣겠다라는 문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 과연 우리 파주시에서 자가 도살을 했던 것이 있는가, 저는 전혀 시대적으로 봤을때에 자가 도살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거든요.

없다라고 본다면 그럼 시한부로 부칙에 정해서까지 이 신설규정을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지역에서 자가용으로 도축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월 28일까지 시한분데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걸 왜 지금 구태여 조문을 새로 넣어서 해주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환경과 관련된 사항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가 도축할 수 있는 장소가 돼있습니다.

그 기준은 축산과가 별도로 읍면에 시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옛날에 농촌에서 돼지를 잡는 방식에 의한 시설이 아니라 마을회관에 회의실이라던지 세면바닥이 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시설 기준에 대한 것을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고 다만 앞으로 추석이라든지 또는 다가오는 설날과 관련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할때에는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해도 도축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만 도살하는 인부임이라든지는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부락에서 잡을수 있는 마리가 몇 마리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잡을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는 도축장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 도살하는 인부임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육점으로 나가서 농민이 다시 비싼가격에 구입하는 것을 없애자는 쪽에서 이번 추석과 닥쳐올 설날만이라도 지금 소값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소의 도살을 증진하고 농민들이 싼값에, 그렇게 되면 소고기값은 상당히 싸지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런 정책입안하에서 시달이 됐기때문에 물론 저희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전 자치단체가 같이 이 사항이 조례개정으로 신설되는 사항인 걸로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애매모호한데 일문일답식입니다.

14조2에 보면 내용이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자가소비용이라 했거든요.

사실내용이 안맞는 거에요.

동네에서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꼭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신설을 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 총무국장 黃仁政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거기내용에 보면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제공으로 넣는게 낫지 않아요?

“공한다” 뒤에도 보면 나와있어요.

개정안에도 감면도축세를 추진한다는데 유통의 용도에 공한경우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총무국장 黃仁政 글쎄,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소의 도축유통시설을 지켜가면서 소값을 안정시키는 쪽에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공한다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제공할 때에 아주 분명한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하자 했는데 그러면 더욱 우리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농촌에서 도축을 해서 아까 林炳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소 한마리를 다 먹는 가정이 어딨느냐는 거죠.

소를 한 마리 다 먹기 위해서 잡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물론 큰일이거나 이럴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내가 기르던 소니까 내가 잡아서 공동으로 우리끼리 나누어 먹자면 사실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유통이라고 봐야되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하에서 그것은 소의 소모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본다면 그것도 도축세를 판매행위로 봐서 물려야 되겠느냐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축을 못하게 해서 규제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값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측면이 되면 운영상 어디 판매시설이나 또는 타외지역으로 나가지 않는한은 그런 것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 李鍾珌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자가 소비용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판매나 유통의 용도에 이용을 했을 때에는 결국은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기 위한 용어를 넣는거거든요.

그런데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林炳潤 위원 : 위원장님, 잠깐 10분간 정회를...)

○ 위원장 黃義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아까도 한 질의내용중에 포함된 내용의 반복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면제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우리가 내용에 보면 호우피해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나 건축물이나 농경지나 가축이나 축사, 어선, 자동차까지 다 나와있는데 수치가 아주 거의 확정된 수치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사항에서 지방세를 면제해줄 때 얼마만큼의 면제액이 되느냐 하는 부분의 내용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미 예산 서있던 부분에서 이만큼 빠지니까 앞으로 다른집행하는 예산에 차질에 대한 대책이 뭔지 이런 부분의 보충설명이 정확히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러면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崔榮雲 林炳潤위원 질의에 대해 세무과장인 崔榮雲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이 비과세나 감면되는 세액을 추계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나 감면이 되는지 추계를 해 봤더니요 우리시세에서 2억3,828만8천원과 도세징수교부금이 2,815만7천원해서 2억6,644만5천원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추계가 돼있고요, 이것에 대한 주대책으로는 '99년도에 준공예정했던 현대자동차서비스 기술연구소가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1억9,677만원의 징수와 모토로라 특별징수정산분 1억3,252만5천원해서 세입추가 발생액이 3억2,428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세 비과세납 감면시켜주는 2억6,600만원에 대한 세입추가 발생액 3억2,400만원으로 추가 캄프라치를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고맙습니다.

다행스럽게 2억6천만원을 감면을 해주고도 세수증대가 3억2천정도 되기때문에 상계될 수 있다는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무과장님이 2억6천만원이 비과세 및 면세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내역을 예를 들어 건축물피해에서는 얼마고 농경지는 헥타당 얼마고 가축피해는 보상이 어떻게 되어서 2억6천이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지금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차기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2억6천되는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崔榮雲 예, 알겠습니다.

서류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면제되는 수해금관계를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李鍾珌朴海龍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4인)

총무국장 黃仁政 세무과장 崔榮雲

공무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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