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8년 9월 2일(水) 15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9.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0.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1.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2.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4.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 1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계장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 파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 1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0분)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9월 2일에는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철회요구가 있어 '98년 9월 2일 총무보사위원회로 동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후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10건과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등 시세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는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위원회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4분)
○ 의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15시 06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파주시장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키로 결정하였으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로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을 총무국산하 문화체육과로 조정하는 한편 총무국에 시민과를 신설하고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와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하여 종전 19개 과에서 18개 과로 1개 과를 축소하고 건설도시국의 녹지과를 사회산업국 산림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기구의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며 산업과 업무중 식량작물증산, 농기계관리, 병충해방제업무를 농촌지도소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질의과정에서 조직개편이 1차산업 행정기구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조정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과의 통합 및 신설은 변화된 행정여건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계획에 의거 파주시의 1단계 정원감축 규모가 129명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관별로 형평성있게 감축하기 위해 시본청 정원을 5명 증원, 의회사무국 정원 2명 감축, 직속기관 정원 45명 감축, 사업소 정원 27명 감축, 출장소 정원 1명 감축, 읍·면·동 정원 58명을 감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심사도중 시본청은 5명 증원하려던 것을 1명을 감축하여 4명으로 증원하고, 의정활동보좌 기능이 과다하게 감축되었다고 판단되어 의회사무국 정원 2명 감축하려던 것을 1명 감축하는 한편, 초과되는 인력에 대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집행부 수정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민간의료시설이나 인근 보건지소의 이용이 용이한 성동, 문발, 창만, 가월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료시설의 증가등 의료환경의 변화와 작은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비추어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1차산업 행정기구인 산업과 축산과와 농촌지도소의 기능중 일부 중복된 사무를 산업과와 축산과의 통합계획과 연계하여 신설되는 농축산과에서는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지관리, 농산물유통등 농업기획 및 관리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는 식량증산, 병충해방제, 경쟁력제고대책사업등 농업생산 및 지도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으로 산업행정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읍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청의 실과장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간의 사무관급 공무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단수직인 군내출장소장의 직렬을 행정 또는 농업의 복수직렬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세금의 수납 및 체납자 독촉업무를 본청 세무과에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존치의 필요성이 적어진 광탄면 영장출장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여건 변화에 비추어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페지조례안”,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환경위생시설이나 시민회관등 시설물 관리분야 사업소를 민간위탁 및 공단으로 전환토록 하는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위생처리장관리소는 민간위탁을 위해 시민회관과 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는 앞으로 설립될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관에 대비하여 기구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작고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이들 사업소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파주시시세조례의 구성체계가 전반적으로 불합리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파주시시세감면조례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사항을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소값안정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하여 '9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대형동물인 소를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것은 흔치않는 경우이나 소값안정과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98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년도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수해로 모든 것을 잃고 시름에 잠겨있는 수재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재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안건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또한 초미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었던 파주시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조례안등 많은 안건을 차질없이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장으로 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 끝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파주시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10건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제3항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시세관련조례안 3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1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禹鍾鎬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8일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의 근거를 확립하고자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증표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끝에 결정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여러의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6일간의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주어진 소임을 차질없이 마칠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오신 의원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파주시행정기구개편이 많은 논란 끝에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기본틀을 마련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이 개편될 행정기구에 대한 빠른 적응과 행정의 작은 공백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장메카니즘과 경제원리에 따른 자치경영의 행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의 주체인 우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중 처리된 모든 안건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宋建燮朴海龍李學淳
李鍾珌林炳潤柳漢哲
○ 의회사무국(5인)
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방청인(20인)
기자 4인 공무원 1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