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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1998.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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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7월 27일(月)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
2.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趙賢黙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전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한 趙賢黙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파주시지명위원회 운영관련조항인 제9조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18조에 지명등의 명명이 결정되었을 때 고시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제9조 제1항을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지명 등의 명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한다”로하여 신설하고 안제18조 제1항에 고시할 내용을 제정 또는 변경된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의 연월일 및 시행의 결정 연월일, 소재지와 위치를 각호로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수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일부사항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법률에서 사용되는 문구에 따라 통일을 기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趙賢黙위원이나 전문위원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히 논의된 안건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처리하고 수정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은 안제8조 제1호중 “변경사항포함”을 “변경사항을 포함한다”로 하고 안제9조의 회의의 소집은 지명등의 명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제18조의 지명의 고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수정동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인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2. 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국장님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하실 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는 집행부대기실을 이용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장님 및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朴哲洵 사회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平子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春基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2대 파주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보사위원회 黃義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산업 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1일자 국장취임으로 아직완벽한 업무파악이 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해드릴 순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 기본방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저는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건축폐기물, 재처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등의 환경관련시설 및 또한 분뇨, 축산폐수 그외 낙하리 쓰레기처리장, 봉암리 축산폐수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며 잘못하면 집단 민원화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환경시설도 민원화 되고 있는 지역의 처리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관련 시설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과연 사업비를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는지 소요사업비의 확충을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관련 시설은 건립보다는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문인력 양성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관리와 운영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성, 노인, 청소년 및 아동인구가 우리시 전체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1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가정복지과 업무소관 보고내용은 이와 같은 막중한 비중에 비춰볼 때 실로 미약하기 그지 없어 본 위원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동 예산과 오늘 보고한 계획만으로 시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인, 청소년 및 아동의 복지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보다 나은 여성, 노인, 청소년 및 아동복지 시책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업무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1,200건에 1억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다 했는데 통상 이런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얼마나 징수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징수가 됐고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어떤 징수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좋은식단정착 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지속추진이라고 지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식단 정착을 위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시겠다 했는데 이 좋은식단이라면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식단이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식단을 줄여야 되는 방향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식단이라는 것이 식단을 줄이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선진 장래문화 정착을 위해서 일반묘지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공동묘지 아니면 납골묘지, 납골당 시설을 적극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광탄의 용미4리의 경우에 서울시에서 납골당 신청이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서울시에서 묘지를 납골당이나 납골묘지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광탄같은 경우는 묘지면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납골당이 되더라도 성묘객이 광탄을 이용하는 횟수는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광탄 용미리 같은 지역은 여러가지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학생들 교육차원 그리고 교통문제가 주차관리가 아주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허가하실 때 광탄에 도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교통문제를 풀어주시는 방향을 계획하시고 관철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포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먼저번에 법원읍 금곡리에 지상1층, 지하1층으로 해서 연건평 310평 규모의 장애인 재활치료 및 사회참여 기회를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준공을 가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운영실적이 어떤지 어떤방식으로 재활치료나 사회적 참여에 기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재활작업장, 장애인복지센타 기 건립된 재활치료 복지회관 경우에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재활작업장이나 장애인복지센타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현황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장애인재활건립이 5억, 장애인복지센타건립에 4억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에 세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투자재원은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朴海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 시대를 닥쳐서 많은 실직자가 배출이 되는데 언론보도에는 많은 실직자들이 노숙도 많이 한다 즉, 가정에 몸을 담지 못하고 식구들 보기가 어려워서 노숙을 하는 실직자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는데 우리 파주에도 현재 노숙자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시 당국에서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노숙자가 얼마가 되는가 파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관내에 그러한 노숙자가 앞으로 얼마나 발생이 되리라는 어떤 계획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그런 것이 있다면 파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보면 엄청난 실직자가 결국 도회지만 있는게 아니라 지방 또는 농촌까지도 방황을 하고 있답니다.

파주시에는 과연 그 숫자가 추상적이지만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될는지 현재 발생됐다면 얼만큼이나 우리 금촌역이나 또는 지하차고 같은데서 노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 특히 공업화 산업화되면서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이 돼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투자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154㎘를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혐기성으로 저희가 시설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되어서 금년말까지 시설완료해서 내년도에 시험가동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문제 없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예산 80억원중 현재 23억원이 확보안됐습니다.

'99년도에 23억원만 예산확보하면 되는데 이것은 양여금과 도비가 확보지원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소각장입니다

낙하리에 건립계획중인 소각장이 총소요예산액으로 283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인 40억을 가지고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장 예산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지대한 관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사업을 착수 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경에 10억정도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착공할려고 합니다.

총 283억중 기예산 40억은 확보돼서 집행을 하고 있고 국비가 앞으로 70억1,400만원이 지원되도록 돼있습니다.

도비가 65억6,900만원이 확보되도록 돼있습니다.

나머지 100억정도가 저희시에서 시비를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사업 준공목표를 2000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99년, 2000년 2년반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당해연도에 한50억씩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시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으로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통일동산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조성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서 저희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일동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말고 우리에게로 넘겨라 우리가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그 소각장건립비용을 우리에게 내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약 40억정도는 받지 않겠느냐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소각로는 톤당 1억8천~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약 40억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 앞으로 2년차에 걸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시비확보상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시·군보다도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잘 돼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팀이 기술진이나 그동안 기술적인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엔 전혀 이상이 없고, 거기에 인접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처리, 지금 전체 쓰레기중에서 30%가 음식물쓰레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축산공동폐수 처리시설은 같이 기술이 축적돼 있는 처리과정이 거의 비슷한 실정이기때문에 분뇨처리시설팀에서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나 인력이 최소화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단지 쓰레기소각장이 2000년말까지 일단 건립이 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탄현면 낙하리에 있기때문에 위생처리장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동시관리가 불가능합니다.

타시·군에서 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개 시공사가 그대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야 시설과 운영상 기술에 연계되기때문에 그런 위탁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단계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관내는 수도권과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각종 건축폐기물이 자유로, 통일로를 통해서 파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에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6군데가 기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발생이 5군데는 전혀 없습니다.

교하면 동패리에 송림환경이라는 건축물폐기처리장이 민원발생이 됐습니다.

그 처리방안으로 업주로부터 민원해소 차원에서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런 건축폐기물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우리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란 인식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대립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분야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또 대책을 세워가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趙위원님께서 실직자와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우선 노숙자는 없습니다.

노숙자 발생 우려지역으로 보는 것이 금촌역과 문산역을 노숙자 발생지역으로 보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읍이나 동으로부터 항상 보고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가졌습니다.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촌성당, 문산성당, 또 금촌에 교회 둘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 문산 교회하고 일단 협의를 했는데 노숙자가 발생하면 교회에서 우선 민간차원에서 구호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 기관에서 차후에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노숙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있습니다.

IMF시대에 접어들어서 경제한파를 받았습니다

실직자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당초 실직자 조사를 한 걸로 봐서는 약257명의 실직자가 IMF구제금융 이후에 발생한 걸로 1차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 25일 지난 토요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월 14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128명이 현재 19개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은바 약450명정도 신청을 받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신청으로 갈음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합치면 약600명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은 11억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파주시청 공무원들 봉급삭감액이 약 11억6,600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쓰고 2단계 8월 17일부터 쓸 돈이 9억5,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600명 정도가 1단계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했는데 하루250만원 정도씩만 쓰면 연말까지 구호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 쓰고 안쓰고, 공공근로의 기회가 혜택이 안가는 부분이 발생하기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체를 다 구호를 시킬려고 합니다.

희망자 전체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려는데 현재의 재원으로 약60일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약10월말 정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시비 9억5,100만원 가지고 하고 저희가 예상하는 것으로는 국비가 약1억정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봤을 때 11월중순까지는 구호가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동절기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희망자 전체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취로적기까지는 구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가정복지분야의 업무가 여성, 청소년, 노인 이런 분야에 있습니다.

대개 소외받기 쉽고 관심을 덜갖는 업무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표해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중에서 약2.9%정도가 가정복지분야에 편성돼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예산에 약30억4,700만원, 청소년관련예산에 1억6천만원, 아동관련예산에 약7억6천만원, 소년소녀가장에 7천만원, 여성관련예산에 약16억7천만원 해서 약42억1,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청소년상담실을 7월 23일날 개소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지하에 청소년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두 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교육학과를 나온 전문인력입니다.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청소년상담 또는 학교순회교육,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한 것을 전담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노인복지기금도 1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억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파주시 전체를 보면 노인정이 161개소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어 있고 또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 2시간씩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봉사활동을 하면 5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알뜰시장을 한다든지 어머니합창단운영 또는 청소년어울마당, 환경시설견학 등등 보이지 않는 사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새롭게 업무를 파악하면서 파주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찾아서 열심히 가정복지분야에, 관심을 두기어려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林炳潤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224건 단속에 1억2,800만원정도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를 부과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920만원만 현재 미징수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준해서 합니다.

체납에 대한 독촉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 또는 예금압류 이렇게 해서 채권확보를 다 해나갑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준해서 처리하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정착과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식쓰레기가 전체 쓰레기발생량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처리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잘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한국사람들의 음식문화는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찬종류도 많아야 되고 먹으면 반드시 남아야 대접 잘한거고 잘 받은거고 뭐 이런 풍속때문인데 우리가 그런 음식문화를 개선하자는데 쉬운말씀으로 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업소 일찬줄이기 주문식단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한다든지 또 예식장 같은데 피로연에 대해서 상당히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업소별로 약35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업무를 전부지정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위생검사 점검도 하고 행정처분도 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불법폐기에 대해서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여러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50%감면 한다든지 또는 별도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표창, 상도 주고 긍지를 갖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납골당과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공동묘지안에 금년도 3월에 납골당허가는 기 나갔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듯 사실상 우리지역이 묘지로 인해서 인구유입이나 자동차 통행량증가에 의해서 복잡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교통위반을 하기때문에 서울시에서 광탄에서 혜음령고개 넘어가는 길에 대한 도로 확장포장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냐는 것으로 듣고 앞으로 서울시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일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서울시와 한 번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법원읍 금곡리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 준공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내부적으로 다 완비돼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라든지 각종 상담, 장애인에 대해서 레크레이션 지도라든지, 교육, 의료 여러가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소된지가 얼마안됐기 때문에 홍보가 덜됐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 또는 셔틀버스 이용이라든지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시설투자도 내부적으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앞으로 관심갖고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작업장과 장애인복지센타를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작업장은 금촌2동 시유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금년말 준공 목표로해서 1층만 짓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봐서 2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작업장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들이 거기에 오면 일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체 등에 알선해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수공으로 할 수 있는지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센타와 기능의 차이는 이런게 다릅니다.

복지센타는 장애인들이 건강관리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삶을 누린다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등을 해주는 겁니다.

실내농구라던지 탁구, 배드민턴, 휠체어경기등, 목욕시설, 이·미용업소, 오락시설 등등을 해줘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복지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파주시 재정형편상 계획하길 40억으로 봤는데 40억을 투자하기에 시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와 같이 해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기금을 받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기금을 정상적으로 잘 받으면 사업이 잘 추진될거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때문에 공설운동장이 생기면 로비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여유공간이.

그런데를 활용해서 이런 시설을 최소예산만 들여서 시설해 주는 방안을 함께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것 같이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보직받은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답변을 이 정도로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방금 답변해주신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물은 요지는 환경시설관련에 대한 민원해결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건축폐기물 재처리업이 늦게 지원되는데 다섯개 지역은 아마 민원이 없고 유독 교하만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법정계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계류가 되기까지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뭔가 미흡하지 않았냐 또한 설립인가 당시에도 위계에 의한 문서위조까지 나온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도 있고 그로 인해 현재 설립인가가 나서 준공과정까지 간 그 경위가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느냐 아니면 일 개인업체를 위한 행정을 했느냐가 의문스럽고 지금 민원이 도래돼서 충실하게 주민과 사업주와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법정투쟁까지 가게 됐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한 도로개설이 사후 공장설립허가 또는 준공까지 난 후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지 그 이전에 공장설립 허가과정에 도로가 명시가 돼야 하는지 그러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것을 자세하게 즉, 공장설립 당시부터 또한 준공과정까지 보고를 자세하게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시길 저는 원한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은 충실하게 하셨다고 인정도 가지만 때로는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또 업무가 아직 며칠 안되셨기때문에 내용파악을 완벽하게 모르셨다는 말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주민의 피나는 고통이 어린 문제에 본 위원은 통감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립과정부터 준공과정까지를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26조 및 동법17조에 의해서 허가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적정 통보를 받은 1년이내에 환경법규에 의한 파쇄시설, 소각로, 계근, 굴삭기등 적정한 장비를 갖춰서 허가신청을 하면 그 설치여부를 확인후 본허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교하면 동패리 주민과 문제가 발생한 송림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환경은 '98년 5월 25일날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부지면적이 9,900㎡로 파쇄기, 소각로, 살수차, 세균장, 계근대, 굴삭기 등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의 허가처리 경위는 '96년 12월 13일날 폐기물사업계획을 저희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5일 건설폐기물 사업적정 통보를 냈습니다.

'97년 8월 27일날 농지전용 허가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주는 교하면장으로부터 공원묘지내의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증각서를 첨부해서 산업과에 농지전용허가가 면장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을 진달이 되서 산업과에 농지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산업과에서는 현지확인한 결과 진입도로가 동패2리로 들어오는 도로, 양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98년 3월 3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됐습니다.

파쇄기가 100톤에서 200톤짜리로 신청됐고 동년 3월 17일날 폐기물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변경해 준 바가 있습니다.

4월 2일날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신청이 상호가 파주개발에서 송림환경으로 바뀌어서 들어왔고 5월 19일날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25일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된 사유는 동패1리 삽다리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기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공장이라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형차량이 그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소음 기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때문에 그 도로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으며 동패2리에서는 주민의 생업에 소음이라던지 진동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 해서 도로를 사용못하게 사유도로라 해서 도로에다가 흙을 쌓아 놓고 도로를 잘라 장미를 심어놔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아까 趙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는 어떤조치를 전혀 안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간에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지마는 시에서도 주민하고 사업주간의 민원분쟁이 있을때는 적정한 대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을 만나기보다는 사업주를 만나서 사업주에게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이 이렇게 무진장 반대한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적법한 제2의 도로를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7월 14일날 교하면장실에서 경찰서와 저희하고 주민과 송림환경측이 모여서 대체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을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돼 있고 사업주는 해당 관청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한다면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민과 협약을 해서 현재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패2리에서 묘지로 들어간 도로부분을 막아놓고 도로를 파서 파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송림환경측에서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은 도로법상 문제가 있다해서 의정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고 법정은 언제날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월에 아마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판결이 중요하지 않고 저희는 동패1리나 2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에 우리가 영위하는 푸른파주에 동참하고 주변에 많은 차가 다님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기에 공원묘지로 이용해서 다시는 공장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공장측도 거기에 동참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동패1리나 2리 도로를 가능하면 달리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서 현재 토지 소유주와 어느정도 협의가 돼서 빠른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돼서 다른 도로로 이용된다면 아마 주민들하고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사업주에게 도로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적법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서면으로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통보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두로 해서 계속 종용하고 있고 현재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민도 충분하게 자연에 공유를 해야 되고 또 기업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과 기업주간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시가 중재역할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행정행위가 민원화 되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인가를 해주고 거기에 투자설비가 됐기때문에 준공까지 했다하는 얘기는 틀림없이 하시려니 이런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이 과연 준공까지 하고나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설설비 인가때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을 현재에 와서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해서 민원해결 하겠다는 것은 행정에 뭔가 차질이 있지 않았냐 또 있는 도로를 가지고 허가를 해줬다 하면 민원발생이 안됐을 텐데 과연 사도에다 현행도로라 해서 무조건 공장설립까지 해줘야 되는지 거기다 도시구획내에서는 4m라는 명시가 돼있지만 지방도로에는 그런게 없다, 현행도로에만 할 수 있다는 막연한 답변을 가지고, 또 공장설립 허가를 내준 사실은 뭔가 법만을 위주로 한거지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잖느냐, 본 위원이 면장 재직중에 환경보호과장과 수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한다 하는 사업주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업주가 투자시설을 할 적에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업을 자기목적대로 운영을 못했을때 피해는 과연 모든 책임이 행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나고 또한 이런 것을 예측하면서도 굳이 법만 내세워서 설립법이 이랬으니까 환경처리시설이 이러니까 어쩔수 없이 내준다 이 전에 도로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 도로를 해결하고 설립인가를 내줬다하면 현재와 같은 집단민원 발생은 안됐을 텐데 그걸 다 무시하고 행정에서 말하는 지침, 법만 위주로 하는 행정을 파주시에서 해나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때문에 세 번째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몇 월 며칠날 설립인가 준공허가가 났다는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이 문제만은 현재 설립당시부터 인가 또는 준공검사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왜 도로문제가 이제 나와도 그것은 법에 위배가 안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입니다.

趙賢黙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물론 법만 갖고 말씀드려서 안된 사항입니다만 도로란건 관행도로로 모든 타법의 저촉을 받지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는다해도 군인이 군사도로를 닦아놔서 차량의 통행이 할 수만 있다면 도로 문제를 걸어서 건축허가든 모든 인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동패리 허가지역 공원묘지 안에는 기 25개에 대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기 나간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동패2리 아니면 동패1리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나온것입니다.

면적도 그것 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주민이 주장하는 것은 좁은 도로에 큰 차가 다니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지 차가 전반적으로 못다녀서 문제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개별법의 심의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도로문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받았고 농지문제는 농지법에 의해서 도로 협의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타 법에 저촉사항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을 행정으로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주장하는 것은 왜 도로에 큰차가 다님으로서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끼로해서 저희관에서 허가를 불허하거나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 허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 것이냐를 가지고 따질 때 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그 주민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않고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2의 대안을 가지고 협의하고자 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과정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허가과정에 어떤 주민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면서 주민민원과 법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법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만약 잘못됐을 경우엔 주민이 책임질 수도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우선 법에 의해서 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적합한 허가로 처리됐으며 현재 이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으로서 더 이상의 대형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던지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2의 대안을 가지고 업자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제2의 대안인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에 관행도로를 다 도로로 인정해 주기때문에 모든 인허가를 해줬고 또 민원인도 25개업체는 공장을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주느냐는 반론이 있었기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실정이기때문에 허가가 나간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이 공장으로 인해서 주민과 사업주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에 서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은 기 업체가 허가가 됐는데 왜 나라고해서 안해줬느냐,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줬다 말씀하셨는데 기 업체가 난 것은 그 나름대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난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업체는 이런 기 업체에서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동의가 위계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환경과장님도 아시고 계실텐데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은, 즉 허가를 내기 위한 사용도로다, 허가를 내고 나면 이 도로는 사용을 안하겠다 하는 식의 공증까지 받은 문서가 우리파주시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네, 압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나 그것은 구속력이 하나도 없고 기 공장설립을 해줬기 때문에 법에 의한 설립을 해줘야겠다는 답변은 내가 보기엔 뭔가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만약 신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는 거로 조종을 하겠다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했을 때는 허가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는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패1리에서 들어간 도로는 원래 네개가 있었습니다.

趙위원께서는 너무 잘아시니까 도로에 대한 사항은 가능한한 말씀 안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도로를 사용안하고 인근농로를 검토가 돼서 농지전용 허가가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또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도로에 대해선 아무런 하자가 없다해서 그 공원묘지내 도로외의 도로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민이 “내땅을, 옛날에 조그만 경운기도 다니지 못한 땅을 희사해서 이 길을 다녔는데 왜 내땅의 도로로 다니느냐” 노인네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주와 현장에 나가서 이 도로도 이렇게 노인들이 계속해서 막고 있으니까 네가 어쨌든 이런 환경사업을 할려면 주민과 갈등이 생겨선 안되잖냐 그래서 가능하면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을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도 그 동의를 따라서 대안도로를 만들테니까 마을주민이라든지 관에서 협조를 해달라 해서 서로 쌍방이 협의를 하기로 해서 대안도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자에 공원묘지 내에 도로를 다니고 안다니는 것은 솔직히 제가 모릅니다.

후자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들어왔을 때 공증각서를 받아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엔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신청서가 들어왔고 그 전에 저희는 기존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적정허가를 통보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반법규에 저촉이 없었고 또 공원묘지내 자기가 허가 받은 이후론 안하겠다고 공개를 했기때문에 그 도로 아닌 농로라든지 동패2리 도로를 사용할 계획으로 본인도 했었는데 동패2리 도로는 불행하게도 주인이 일부러 만들었고 도로에다 흙을 싸놔서 차량이 못다녔기 때문에 동패1리 좁은 도로로 다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업무처리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주가 이 대안도로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허가 취소여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도로를 안만들었다 해서 허가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우리행정에서 본인이 주민에게 약속을 했고 관에도 그런 사항을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대안도로 개설을 믿고 그 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오늘 이 자리가 환경보호과장 수난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보호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금년도 부분이 40억의 예산이 책정돼있고 그 내용엔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책정돼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용역은 얼마에 어떻게 맡겨서 진척이 됐는가와 토지매입은 시작이 됐는데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계획단계인지 토지매입중인지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40억이 확보돼서 용역비와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은 극동건설과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조달청에서 지난 7월 22일 업체등 입찰이 있었습니다.

7월 22일 6개업체에 대해서 입찰이 돼서 현재 공사사업주 선정에 따른 심의가 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월에 최종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죄송하지만 금액은 기억을 못하니까 있다가 답변드리고 토지매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재 65%로 돼있습니다.

면적상으로는 65%인데 현재 토지 소유주가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까지 16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네명이 남았는데 세사람은 매입을 금월중에 완료할거로 믿습니다.

다만 한사람이 재산상속문제로 해서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승락을 해달라고 문서로 보냈습니다.

이달말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은 실질적으로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보건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사후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후진국형 말라리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은 방역예방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책정돼있는 방역예방에 관한 예산액이 얼만지 밝혀 주시고 또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연막소독은 일몰직전과 일출직전에 해야 효과가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모기의 활동시간대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연막소독에서는 보건소에서 직접하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사회단체가, 특히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가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분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지역의 경우는 좀 소홀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몰직전에는 가끔 가시적으로 소독하는 걸 보는데 일출직전에 소독하는 건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방역활동 하는데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어떤 기관에 어떤 연인원이 몇 명이 동원돼서 파주시 전역을 하는지 지금 보건소장님은 임진강 수계를 비롯해서 여러군데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의 인원을 동원해서 분무소독을 하시는지 분무소독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게끔 물량이나 인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홍보차원에서만 하시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林炳潤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보충질의 좀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에 대해서 필요성에 따른 문제는 林炳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방역소독을 하는데 약 타는 배합비율이 있잖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방역소독한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난다고 해요.

따라서 제가 방역소독에 관한한 타 기관에 한 번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 또 의정부시청을 알아봤더니 거기는 전문요원이 꼭 배합을 해줘서 나눠가지고 가서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100% 본다는 얘긴데 과연 우리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을 할 때에 배합을 누가 하는 건가요? 그냥 임의대로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배합해서 뿌리는 건지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말라리아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예방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데 오는 '96년도 19명에서 '97년도에는 117명이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현재 103명일 것 같으면 '97년 비교해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게 됩니다.

그럼 예방을 해가는데 줄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또, 는다고 해도 너무나도 차이가 많게 늘었어요.

그렇다라면 과연 이 말라리아 예방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로 하여금 자신있게 예방활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못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으며 이 늘어난데 따른 대책은 앞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확충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물론 요즘은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장비는 현실에 맞게끔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파주시 보건소내에 의사의 배정율을 보면 치과없는데는 많이 있단말입니다.

지금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치과의료 예방진료장비 4종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장비를 설치하되 설치한 장비운영을 현지 의사들에 따른 확보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의사가 없는데 장비있으면 뭘하는 겁니까?

이 문제와 더불어서 현재 파주시의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결원된 것이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 의사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도비가 1억 한 5천됩니다.

시비도 2억7천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막대한 시비와 도비가 투입이 돼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린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수질검사를 220개에 대해서 하신다 했는데 8개항에 대해서 파주시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원까지 가면 43개항목이라죠?

8개항목의 수질검사를 해가지고도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먹는 데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 제가 수질검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220개소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가 왔을 때에만 해주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오지나 벽지에 이동진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대상이 파주시관내 대상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진료하고 계신지 또 주민이 응해주는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적해 주신대로 치료보다는 예방사업이 우선입니다.

현재 저희보건소에 방역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보건소가 9,700만원 그리고 읍·면·동분이 4,600만원합계가 1억4,3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두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막소독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농협에 활류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방역활동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연막용만 차량으로 탑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분무소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숲이나 늪지대 같은 분무하기 난해한 지역을 이 분들에게 일출, 일몰시에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하고 또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인부 한 사람과 연막소독이기 때문에 경유에 희석을 해서 연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유류대하고 그리고 방역약품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지고 있던 방역차량 한대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소독하고 있는 장비이기때문에 연막은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차량으로 1차 말라리아 발생됐던 지역을 적성 지역부터 소독을 해내려오고 있고 녹지과 가로수 소독차량으로는 대량분무가 가능한 차량이기때문에 공공근로요원 세 사람을 시에서 할애해 주어서 운전과 인부 두사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하루일당 2만5천원과 식대 3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방법은 말라리아모기, 일본뇌염모기 두가지로 모기 구제에 중점을 두고 소독하고 있는데 일본뇌염모기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활동을 많이 하기때문에 전부터 연막소독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말라리아모기는 자정경부터 구체적으로 하면 10시부터 새벽 4시사이에 주로 활동하기때문에 그 시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소독한다는게 어려워서 잔류효과가 약3개월가는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단위로 가정집이 벽채에다 물이 흐를정도로 분무를 합니다.

또 축사나 돈사에도 벽체에다 소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은 주로 민간인이 살고 있는 부락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특별시의 면적과 같다는 파주의 넓은 면적 전체를 소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파주는 94%가 군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쪽에는 항공방제도 할 수 없고 또 DMZ 부근에 가서 소독할 길도 없고 해서 사실상 일부분만 방역을 하는 입장이다보니까, 그리고 말라리아 최초의 발생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민소득이 아주 적은 국가에서나 발생되는 병이, 지금 이북에서 발표가 안 되서 그렇지 상당한 수의 전염병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주가 유독 말라리아 환자가 많은 원인은 복지부에서 중앙방역대책 회의를 가졌을 때도 학자들의 말이 DMZ 북쪽에서부터 발생된 말라리아 모기가 남쪽으로 와서 발병되기 시작한거다, 그런데 처음 '94년부터 시작된게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서 금년에는 아마 한3~4천명 전국적으로 발생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의 방역대책이 치료약으로 돼있는 클로로퀸을 전 일선에 있는 장병에게 매주 월요일날 투약을 합니다.

그렇고 DMZ근무를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민간인의 대개 3배정도 환자가 발생됐었습니다.

저희관내만 해도 우리는 117명에 비해서 군인은 430명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저희 103명인데 관내주둔 군은 113명 발생됐습니다.

그 쪽에는 약을 계속 복용하고 포머스린지에다, 그것은 뭐냐면 모기가 냄새를 맡으면 싫어하는 약품인데 거기에다 군복을 담궜다가 말려서 입고 근무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는 일도 적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상당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부에서는 광활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다 예방약은 아니지만 치료약을 매주 한 번씩 복용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중앙차원에서 말라리아 예방대책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공방제요구를 했었는데 이 쪽 지역이 비행기가 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항공방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이 너무 일부분에만 국한돼서 소독하고 있기때문에 전체적인 방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방역약품에 배합비율은 대략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통틀어서 150:1로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운전자가 보건소에 한10여년 방역활동을 하며 있었던 사람이기때문에 요령을 그 사람에게 숙지를 시켜서 현지에 나가서 희석을 해서 방역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약은 공업주식회사에서 만들어진 슈퍼그린에스라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하면 잔류효과가 3개월정도 간다고 하기때문에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만 완전히 분무소독을 해놓으면 소독되어진 지역에서는 말라리아는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말라리아 모기는 큰 동물, 사람이나 소, 돼지피를 흡혈하기 때문에 피를 흡혈하면 몸무게가 4~5배 불어난답니다.

그래서 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근처에 앉아서 휴식을 했다 날라가기 때문에 그 휴식하는 것이 1분정도만 분무한데에 앉아 있다 간다면 100% 죽는다고 합니다.

그 효과를 노리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관리는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한 3~4년 계속 증가추세로 있는 걸로 봐서 파주나 연천지역 그러니까 DMZ로부터 10㎞이내에 있는 지역, 주로 이 쪽에는 말라리아가 토착화되지 않았느냐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토착화됐다는 것은 말라리아가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4~5년은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중앙대책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확충으로 저희 보건지소가 10개소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다섯군데만 있고 다섯군데는 없습니다.

치과의사의 충원은 현재 여자 치과의사들이 많이 치의를 지망하기 때문에 군의관으로 배출되는 인원이 현역으로 충당하고 나면 공중보건의로 배치되는 인원이 아주 적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충원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자원이 없어서.

지금 치과의사들은 보건지소에 배치가 안됐지만 치과위생사들은 지소별로 한사람씩 다 담당들을 하고 있기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보건소안에 구강보건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치위생사들이 지도를 받아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보강문제는 치과의사가 없는 곳에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지고 있는 치과장비가 한7~8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것과 보건소를 새로 신축이전 할 경우 구강보건실에 치과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장비보강은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수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는 8개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검사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옛날의 간이급수나 학교정호수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3회는 저희가 하고 연중1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3개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8개항목에만 합격이 된다면 음용에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동진료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동진료의 대상지역은 읍·면·지소별로 오·벽지에 주민이 원하는 곳을 미리 알아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진료를 나가고 다음에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유아원등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동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동진료한 실적은 29회에 637명 실인원으로, 연인원으로는 2,565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한 번 이동진료 나가면 약20여명 많을 때는 한30명선에서 환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내용을 듣고 위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이 방역예산이 1억4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정말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새마을지도자에게 맡기고 분무소독은 차량 한 대 또 근자엔 녹지과 차량을 지원받아서 두 대가 동원되서 한다는데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보다 더 넓은 지역, 특히 모기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숲이 많고 그런 환경이 더 열악한 파주시에 차량 두 대로 5만여호가 넘는 세대 및 여러지역에 어떻게 분무를 하시겠다는 건지 분무를 하시는 잔류효과가 3개월이라서 분무를 하면 100%방제가 된다고 했지만 그 적은 인원과 적은 차량으로 이 넓은 지역 분무소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형식적인 방역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께 내년도 예산엔 서울시나 인근 고양시의 방역예산과 비교해서 집행부에 방역활동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시고 또 장비와 예산이 한꺼번에 충족이 안 되더라도 군부대지역이 많습니다.

군부대지역이 많은데 군부대 인근지역은 물량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되 인력지원은 군부대병력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방역활동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재삼 세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林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1억4천 예산확보된 것도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양의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말라리아가 발생되서 예비비를 2,500만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책정된겁니다.

앞으로는 장비면이나 충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보강을해서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부대 지원관계는요 군부대에서 방역차량이라던지 소독기가 있다해도 거의 노후화 돼서 사실상 쓰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사단에서까지 저희 보건소에 방역을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차량을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들어간다는게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는 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소독기를 보건소로 보내오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보내준다든지 하는건 해주고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된 군부대라든가 그런 지역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선택을해서 군부대소독을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16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보건소장 張英錫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사회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공무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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