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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8.07.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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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7월 24일(金)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
2.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사업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께도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금번 회의는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과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개의한 것입니다.

특히 금번에 보고받을 업무보고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의 발생은 없는지, 사업추진시 차질을 초래할 사안은 없는지 또한 계획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시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방법은 질의하실 위원으로부터 일괄 질의를 한 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시에는 해당 국장님,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에 있어서 파주시장으로부터 '98년 7월 16일날 제출된 건인데 그럼 이제까지는 파주시 전역에 걸쳐서 고유의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주문화지라든가 또는 파주시지에도 고유의 이름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이름이라던가 도로도 이름이 다 되어 있고, 산도 이름이 다 되어 있고, 그렇다면 아직도 이렇게 명명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파주에?

지명 등의 명을 넣기 위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었는데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산재되어 있는 강이나 하천이나 거리나 명명이 된 것도 있고 명기된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산은 좋지만 이름이 없는 산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산들은 주로 높은 산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감악산이라던가 봉서산이라던가 파평산, 월롱산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삼각점 정도가 택했던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산들은 산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앞산이고 뒷산이고 바깥산이고 돼있는 거고 아직도 안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나 가로 같은게 아직 명명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촌시내하면 금촌사거리 이런식으로 돼있고 지금 자유로 같은데는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자유로라 명명됐듯이 통일로도 도로가 개설돼서 이름이 되듯이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거나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름을 새로 부여하고 동네이름도 다시 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개부락으로 있는게 갈라지게 되면 2개부락, 3개부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때를 필요로 명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거고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는 상위법은 측량법상에 있습니다.

측량법 제58조에 보게 되면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고 당초에 지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하다 시승격되면서 '96년 3월 1일날자로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명위원회는 지명만 하는 거고 가로라든가 임야라던가 공공건물을 지었을때 당시의 명칭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명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안”해서 다른 등기되는 것은 아까 오전에 제안설명할 때 했다시피 도로라든가 가로, 거리, 교량, 공원, 광장, 운동장 등에 대해서 하기 위해 명명등을 다시 집어 넣어서 당초에 있던 단순하게 지명만 하기로 했던 위원회는 폐지하고 합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 李鍾珌 위원 보충질의좀 할께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금촌이면 금촌에 유명인사의 이름을 딴다던가 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길이 보존돼야 할 이름들을 따서 명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농촌화 되어있는 면같은데는 그러한 것도 도로, 예를 들어서 그런 명명을 다 할 계획인지 또 산 같은 것도 지금 산이 많은데 그 산도 전부를 다 도시건 농촌이건 있는 산이 명명이 없는 것은 이 기회에 다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건지 답변좀 해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李鍾珌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파주지역내에 있는 전 임야나 산같은 거에 대해서 이름이 없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서라도 이해를 할만한 산, 아! 이런 산 정도는 그래도 뭐라 이름을 넣어야 겠다,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자연부락에 대한 명명관계는 자연부락의 도로 같은 것은 지금 협소합니다.

아주 넓어봤자 지방도폭 7m 그렇지 않으면 전부 그 이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명명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억지로 바꿀려는 사항은 아니고 옛날 고려로부터 내려오던 전례가 있는데도 지금 마을이 형성되면서 쉽게 부르는 예가 있습니다.

그냥 새로 생겼으니까 “새말”하듯이 그러나 “새말”도 옛 고유지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그럼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조를 보면 회의인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여기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조에는 “회의 위원회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한다”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집에 관한 사항은 보칙 제20조에 보시게 되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려고 넣질 않았습니다.

규칙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덜된 것 같아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8조를 보면 고시인데 고시에 “시장은 지명등의 명명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시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장이 고시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은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8조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지명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주로 뭐냐하게 되면 중앙에서 사업을 발주하거나 해서 했을 경우 대개 대상이 되고 시장이 지명등의 명명을 결정하는 사항은 시에서 발주나 설치를 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 것도 대단위사업 같은 것은 도를 거쳐서 중앙지명위원회에다 제출해서 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내용이 어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고시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 하지 않겠느냐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고시대상에 대한 물건은 아까도 9조 질의하실 때 소집에 관한 사항과 같이 조례의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다 시장이 고시를 해야 될 사항 또 중앙위원회에서 고시해야 될 사항을 명명해서 기록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명명을 해야 될 사항과 명명이 될 사항만 정하면 됩니다.

그건 규칙사항으로 정했는데 그외의 것은 중앙부처에서 발주했을 경우엔 중앙부처에서 명명에 관한 사항은 저희에게 질의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명칭을 정해서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후에 반드시 고시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고시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결정사항은 구체적으로 준비가 아직 안됐단 말씀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네, 아직 안돼 있습니다.

별도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생활주변 시민불편사항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생활주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매년 1회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쪽에 주요사업의 기획·조정·심사기능에 관한 사항난에 주요사업의 기획·조정·심사기능을 강화한다 또 파주시지역의 개발사업에 추진지침을 철저히 이행한다 하였습니다.

파주시 개발지침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개발지침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셨던데 대해 보충좀 드리고 다른 건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시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한다, 아주 좋은얘깁니다.

그런데 각 읍면 조사를 해봤더니 795건이 들어왔다, 약450억 정도가 예산도 들어야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795건중에서 몇 건이나 있냐는 얘기에요.

거의가 다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불편사항은 즉시 즉시 해야 하는 일들인데 금년도에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건은 대체적으로 몇 건 정도 처리할 수 있고 거기 수반되는 예산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만일 그 예산은 금년도에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경영사업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우리 지방자치가 되서 자체적 수입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보면 경영수익을 해서 얼마 얼마 예산을 올린다라고 됐는데 이게 말로 그치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되지가 않았어요.

과연 금년 같은 해는 더더욱 경영사업이 아주 부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경영사업을 해서 법대로 해나가는데 수수료 사용료 조례를 재검토하고 점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나가겠다, 얼마정도를 이렇게 했을때에 경영수익사업이 되겠느냐 그것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읍·면·동장들이 생활불편사항과 연계되는데 시에서 사업하는 것 외에도 바로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을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읍·면·동장에게 포괄사업비를 다 줬단말이에요.

동장이 4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 읍장이 6천만원인데 금년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읍·면·동장이 집행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수반된 액은 얼마가 들어갔냐는 겁니다.

얼마정도를 투입해서 했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장이 그때 그때 주민의 긴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출신의원들과 의논을 가급적 거치도록 해라 라는 것이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읍·면·동장들이 그 지역출신 의원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했는지 안했는지도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4쪽에 재정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실효성이 있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 신규투자사업을 가능한 억제하려고 경상비를 절감해서 투자사업비를 전환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4쪽에 보면 행사성경비등 경상비를 20~30% 강제절감해서 25억5,400만원을 투자사업비를 절감하셨는데 어떤사업에 어떠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사업을 선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배분한다는 내용에서 투자규모가 매년50억씩 강제배분해서 4년간 20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 조사된 투자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IMF 이후에 우리 세수결함이 100억 가까이 발생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원을 매년 50억씩 강제배분하신 후 그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50억을 4/4분기로 나눠서 매년 50억씩 충당을 하실건지 재원염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사성경비등 경상비에서 20~30% 강제절감 하셨잖습니까?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행사성경비나 경상비는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또 20~30% 강제절감한다면 업무상 차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朴海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소양 함양에 “자치행정 정보지”를 분기별로 발간한다고 했는데 발간부수가 대략 1회에 몇 부씩되고 배부대상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기획단 및 규제신고센타를 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례에 상정되어 있는 추진기획단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획단인지를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안됐으면 차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입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전반적인 업무를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투자의 공정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에 조사를 실시해서 시행한 겁니다.

제가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765건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8월 10일까지 읍·면·동장,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확정짓고 다시 제출받아서 '99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李鍾珌 위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도 포함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마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또한 사업 추진시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각종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사항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드리고요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 확대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2건, 사용료가 9건등 총 11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서 수지 및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 인해서 예상된 수익금은 약 12억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요 정확한 수치를 해서 계산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읍·면·동사업의 동장에 대한 포괄사업비의 집행건수나 사업집행 내역에 있어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긴급사항에 대한 생활민원 관계사업은 지역의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여러의원님들과 읍·면·동장님, 지역유지등과 함께 상의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재정운영 내실화에 대한 신규업자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나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상적경비를 20~30%씩 절감을 하여 25억5,400만원을 제1회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민방위 교육장건립등 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금에 12억9,8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부족감리비 1억1천만원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에 3억원, 낙하I.C 접속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인상분 9천만원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투자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불편에 따른 매년 50억씩 투자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생활불편 사항중 재정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시의원님과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우선 순위가 결정되면 전에 말씀드린대로 '99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세수결함에 따른 투자방법과 재원 염출방안에 있어서는 200억투자를 매년, 내년도부터 50억씩 투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재원 염출방안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자치행정정보지는 분기별로 4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실과소, 읍·면·동외에 각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개혁협의회운영 및 규제개혁추진근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개혁추진위원회 구성명단이나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실시한 결과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답변이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업무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의 핵심을 잘 이해못하신 것 같아서 재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매년 1회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수시로 이뤄지는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를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재질의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李載日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수시로 발생되는 긴급한 사항의 생활민원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6천만원에서 4천만원에 의한 사업비를 가지고 나눠서 쓰는 걸로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연간 7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동에 긴급히 꼭 필요한 사항에서 그것을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을 주셨는데 기히 읍·면·동별로 의원님과 상의하신 읍·면·동장이 있으신가 하면 수일내로 같이 완공을 조정하자고 50억씩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숙원사업 및 이월사업이 기히 수백건씩 접수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 쪽으로는 곤란하지가 않겠느냐, 왜그런고 하니 기히 돼 있는것을 완공을 조정하자고 상의가 되는판인데 지금 이 사항은 그거와 별개에요.

수시로 발생될 테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말씀보면 기획당국은 좀 문제 해석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李載日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읍·면·동장이나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긴급을 요할 때 수시로 사용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우선 순위를 매겨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별도로 기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때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이 주민불편해소의 중점을 둔 감사실시, 첫째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사례 수집을 해서 현장 중심의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취하 또는 불허 민원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유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까지 인·허가 나갈 때 어떤 민원이 도래 됐을때 그것을 감지를 하지 않고 법에 있으니까 내보내야겠다 하는 식의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법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파주시를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잘못된 행정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趙賢黙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이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에 근거없이 주민의 의사라고 해서 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된다라면 어느 인·허가 처리하는데 주민이기주의 발상때문에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의 민원야기되는 사항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맞이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이해가 가는 선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방향에서 행정을 끌고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주민 동의사항은 규제, 거리나 모든 사항이 상당히 완화돼있습니다.

또 모든 규제는 지금 다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의를 단다라면 인·허가 처리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도 주민의 의견을 듣는 편에서 일을 하고자 하고 법을 관계공무원들이 처리하도록 그런 쪽에서 감사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도 아니고 또 법을 인·허가 처리하는데 법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을 어느정도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숙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완만히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성경비, 경상경비를 20~30%를 강제절감해서 25억5,400만원을 투자 사업비로 전환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규모를 따져서 다 책정이 된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강제적으로 20~30%를 예산을 절감하겠다, 물론 절감하는건 좋은데 그랬을 때에 혹여라도 그 자체에 내실화를 기하는데 차질은 없겠는가 우려가 되고 또 한가지는 25억5,400만원을 강제절감한다라 했는데 그럼 이 돈은 금년도 예를 들면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는데 투자할 계획인지 아니면 금년도 전체를 강제 절감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투입을 하겠다는 이야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0% 강제절감을 해서 25억5,400만원을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절감을 해서 민방위교육장 건립비 또 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금에 12억9,800만원, 공설운동장건립에 부족한 감리비를 1억1천만원 또 중소기업출연금에 3억원, 낙하I.C 개설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한 9천만원을 불가피하게 25억5,400만원을 투자 배분해서 이미 기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20~30%는 금년 한해치 전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예!

○ 李鍾珌 위원 그럼 앞으로도 12월까지 가려면 많이 남았는데 미리 다 적용시켜버린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행자부 절감계획에 의해서 당초 본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시킨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이 경상경비에서 20~30%를 강제절감을 한다하면 당초에 예산편성에서 그만큼 강제절감을 해서 전환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절감을 시킬 수 없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했다라면 20~30%의 절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30%의 절감을 했다는건 전환시킬 수 있는 재원확보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게 저는 의심이 가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경상경비를 줄인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제의 어려움때문에 최소한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예산에 투자하도록 또 본예산에서 '97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9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줄여서 만부득이 꼭 어쩔 수 없는 예산에 우선 배분을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2회추경이 있을시에는 또 다른 절감계획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강제적으로 절감해서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절감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이 투자재원확보 혼란으로 기간내에 완공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제까지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완공 때까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보면 관광지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나 투자한 액에 비해서 우리가 관광권으로 수입되는 돈은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렇다며는 앞으로 관광지화 개발을 함에 있어서 수입도 투자하는 액수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있게끔 거기에 따른 어떠한 특별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임진강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서태리에서 어유지리까지 임진강유역개발을 하는데 지역문젭니다만 임진강 종합개발을 함에 있어서 적성은 5대권역으로 분류할 때에 관광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악산도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한다라고 본인은 필히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구상은 갖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고 도라산OP에 망원경을 설치해놨는데 작년도에 수익은 어떻게 봤는지요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그것은 안나와요.

도라산OP 망원경에 대해서 말이죠.

작년도 도라산OP 망원경설치를 해서 수입된게 얼마나 있는가와 그리고 제3땅굴을 여러가지 현존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지금 다음걸 보면 다 돈들받거든요.

제3땅굴만이라도 관계당국과 협의를 다시거쳐서 입장료를 받게끔 할수는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판매라 해서 DMZ 녹슬은 철조망을 파주시 관광기념품으로 제작하여 관광상품을 통한 홍보효과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녹슨 철조망으로 어떤 관광기념품을 만들겠다는 건지 잘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관광지 개발이라해서 연풍지역 동굴개발입니다.

연풍리 산64-4, 5에 횟가마골 박쥐굴이라 하는데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부대내의 영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허용을 할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진각관광지 확장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466억이나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그외에도 여러가지 있지만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런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 조성을 해서 투자할 계획인지, 유인물에 나온 것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조성할 능력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어려운 말씀인데 이건 파주시 전반에 걸친 행정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우선 문화공보담당관실에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용역을 주지말고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대책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만 용역비가 나가는게 어느 정도 나갑니까? 무척 많이 나가죠?

그래서 자체적 용역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건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보광사 관광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위치는 영장리, 기산리일원이고 총 면적이 224만9천㎡에 자연휴양림조성을 157만8천㎡를 한다는데 보광사주변 재정비로해서 9만5천㎡, 청소년수련시설 57만6천㎡해서 사업비가 자그마치 1,020억이나 들어갑니다.

원래 여긴 민자유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을 보면 국비 40억, 도비 40억, 시비가 160억, 민자가 769억이라고 했는데 민간자본유치까지 해서 이런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게 아닌가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12페이지를 보면 파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예측경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99년도부터 창단되는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육성할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선양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작금의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방침을 보면 우리시에도 올해안으로 129명의 공무원이 감축됩니다.

2002년까지 20% 감축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의 저하는 물론이고 지금 경제불안 차원에서도 세수입이 격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시기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담당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여기 문예단체육성에서 우리 파주시의 문예단체지원금이 1억5,440만원이 도비가 2,600만원 시비가 1억2,244만원, 파주문화원에 6,824만원이 지급되고 예총지부에 1,720만원 그런데 유독 문화원에는 국비가 2,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머니합창단에는 시비만 6,5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급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한 이것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추진비로 나가는지 또는 문예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그 분들이 수고를 한다해서 수고비가 나가는지 그 내용이 분명치가 않고 예산만 지급이 됐으니까 예산지급 소모성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분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투자재원이 538억여원이 소요되는데 재원확보가 가능한지와 재원확보대책 및 아울러 공사기간내에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볼 때는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15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8억6,400만원, 도비가 54억4천만원, 시비가 84억1,500만원이 되고 교부세가 5억원으로 전부 외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적극 보조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99년도까지 공사기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부족되는 사업비를 도에서 2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억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20억 지원해 주고 시에서 20억을 부담해서 당초예산에 부담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18억원을 1회추경에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담당관실과 함께해서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세를 30억정도 우선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시재정으로서 능력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국비라던가 도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빠른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개발에 따른 수입대책과 관광지지정 및 개발은 관광진흥법 제22조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지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시비나 국비나 도비가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등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던가 화장실은 부득불 저희시에서, 도로개설 같은 것은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시설이고 민간이 하는 것은 위락시설비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락시설에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아니면 호텔같은 것, 음식점 같은 것은 전부 민간이 투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와 공릉관광지의 '97년도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수입은 임진각관광지가 '97년도에 2억5,462만9천원이고 공릉관광지는 1억7,553만4천원으로서 관광지개발비 투자에 따른 수입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진강유역종합개발 구상안에 따른 적성 어유지리건에 대한 기본계획은 임진강주변을 섹타로한 계획이기에 감악산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감악산은 별도로 공원법에 의해서 도립공원 관광지로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녹지과에서는 감악산의 운계폭포를 사시사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땅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3땅굴은 현재 통일대교 개통으로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탄현에 있는 오두산전망대와 도라전망대, 제3땅굴은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도 통일부에 파주시에다 이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라전망대는 저희가 입장료는 받지않습니다만도 관망할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해서 수수료를 한 번 보는데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자세히 알려달라면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자체설계 대책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사업은 주로 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저희 파주시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를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설계 전문직만이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그렇고 또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저희 관내에 있는 업자는 사업을 못합니다.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사업, 문화재보수공사나 시설공사 전문업체만 사업을 하기때문에 부득불이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단위사업 같은 것은 자체 토목계라든가 건축직으로서는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대단위 사업입니다.

임진각관광지라든가 공릉관광지 그리고 공설운동장 전부다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DMZ의 녹슨철조망등 하는 것은 액자에 넣어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가운데다 휴전선같이 녹슨철조망을 임진각 DMZ근처의 철조망을 잘라서, 액자가 크진않습니다.

크진않지만 거기다 한쪽에는 한글로 한쪽엔 영어나 중국어로 하거나 일본어로 해서 임진각이나 어디맡겨서 투자를 하는겁니다.

천만원정도 투자하게 되면 저희 수입은 거기서 30%정도 수입을 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을 목적한 것도 있지만 파주를 관광지로서 홍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풍리 동굴개발에 대해서 군부대 영내인데 군부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안용주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쥐굴이라고 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용주골에는 연풍초등학교 후쪽으로 1.5㎞ 들어가게 되면 있습니다.

옛날에 절터가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쿵쿵 울리기때문에 거기 혹시 굴이 있지 않냐해서 저희가 탐사를 했습니다.

표면탐사도 하고 시추까지 했습니다.

한 70m까지 파보고 했습니다만 굴은 서해안 지역에는, 대한민국 전부가 그렇습니다.

서해안지역엔 동굴이 형성된게 없는 상태기때문에 동굴학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왔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시추한 결과 거기에 굴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 박쥐굴은 군부대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굴은 거기 주민들이나 노인들 말을 듣게 되면 옛날에 있는 굴에 물이 있었는데 돌을 던지게 되면 한참 있다 섰고 절구공이를 넣게 되면 임진강가서 뜬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건 하나의 낭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굴을 탐사한 결과 흙 토양이 바위가 단단하지가 않아서 무너질 위험이 많습니다.

현재도 무너진 곳이 여럿 있는데 그것을 다 헤치고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90m정도가 됩니다.

중간 중간 광장이 있는데 여러사람이 앉을 수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대강 도면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설명)

부대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사람하나 겨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하나있습니다.

다음 조그만게 하나 있고 다음에 큰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 40~50명정도가 앉을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잘록하게 기어 들어갑니다.

1m80㎠ 정도 되는데 사람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조그맣게 있고 그 다음엔 막혔습니다.

현재는 군인들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막은 것을 우리가 뚫고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막은 것도 그 안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더 지질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주읍지역엔 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이 작년도부터 상당히 고심을 해서 시추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시추한 곳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동굴에 대해서도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질학회나 동굴학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달말 정도면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광사 관광지개발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사관광단지 구상근거는 유일레저와 보광사 그리고 양주 장흥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97년도에 구상한 계획으로서 향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98년 6월달에 민자투자로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고자 현재 산림청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관광진흥법과는 별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자연휴양림을 하고 나서 관광지로 지정받을 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정받아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조달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산의 조달관계는 기본시설, 도로라든가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민간인에게 시켜서 민간인이 파주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한 회사가 바로 산 주인입니다.

산 주인인데 작년말부터 회사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도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녹지과와 협의해서 자연휴양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신청을 건의해서 지금 신청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게되면 앞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창단과 관련해서 국가는 물론 지방조직에 대하여 구조조정함에 따라 직장운동부가 필요한가라는 李載日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요중 직장운동부 창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늦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현재 직장운동부를 창단한 데는 2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3개 시·군이 42개팀의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시·군에서 2개팀을 한데가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저희는 시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창단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 육상부를 창단해서 파주육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부창단에 따른 조례제정등 많은 준비가 있을 예정이지만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부를 창단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연간 1억4,698만7천원은 대개 코치 1명과 선수 5명이 되겠는데 인건비와 훈련비 기타 그 사람들이 먹고 하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먹는 간식비정도등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예단체육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문화원이 6,82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사업비에 대해 4천만원이 계상되고 향토자료 조사비가 1,200만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원되는게 1,624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대개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기타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뭐냐하게 되면 파주문화지발간 또는 청소년유적지 순례교육, 향토작가초대전시회, 청소년웅변대회, 문화센타운영, 파주문학제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1,624만원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총지부는 1,72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금으로서 운영비와 봉급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무국장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보조단체로 하기때문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어머니합창단은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단장을 월 70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50만원, 반주자는 30만원, 단원은 월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가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합창단 인원외 단장,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5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 목표는 61명인데 지금 51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 운영은 매주 목요일날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는데 한달에 5만원은 주는 겁니다. 교통비로 해서.

운영비 50만원 주는 걸로 51명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연습하는데.

다 나오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우유, 빵등 간식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어머니합창단에 6,500만원이란 돈은 상당히 큰것같지만 실제인원이 많기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개발 하는데 따른 사업투자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수입은 적거든요.

그 대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로 그냥 답변에 갈음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얘기죠.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소는 어려움은 겪고 있어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자기사업화 하듯 개발해나가기 때문에 잘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시작은 있돼 결국 시작해놓고 나서는 전문화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없다는 얘기죠.

실예로 도라산OP의 망원경 설치할 때도 아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땅굴과 도라산OP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관광화코스를 개발해서 수입올리겠다, 그런데 '97년도에 망원경 수입이 얼마 있었느냐라는 이야기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좀 파악은 하고 계셨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서인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지금 파주시청에 직장운동부 창단하신다고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시대에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여쭤봤는데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1억4천여만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데도 있고 해서 '99년도에 해야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99년도 예산안 들어왔을때 우리가 재검토해서 그때 판결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1억4천여만원이나 들여서 꼭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재검토 좀 해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까?

○ 李鍾珌 위원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이 도라전망대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다른 거 같아서, 도라전망대에 망원경 설치를 해놨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수입하고 관계되는 거겠죠.

수입이 얼마나 적으냐 많으냐를 떠나서 망원경에 대한 운영상태가 좋지 않잖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화가 확보되지 않아서, 동전이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주화가 없어서 망원경을 사용을 못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망원경을 돈을 쳐들여서 갖다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해나가는게 아니냐 관리소홀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누차 들은 바가 있고 한데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黃義亨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망원경을 보려면 500원씩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주화가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화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산농협에 나와서 500원짜리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아까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수입관계가 도라전망대에 대한 다른 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임진각관광지라든가, 공릉관광지, 자운서원은 직접 파악했지만 이 수입은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못드린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직원이 거기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죄송하기 한량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저희 직원이 기능직이 한명 나가있으면서 관리는 군내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들어오면 문산농협에 와서 불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입관계가 나왔는데요 수입이 작년도에 2,992만1천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왔던 총인원은 35만7천명이 되는 겁니다.

500원짜리로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관리인은 거기서 봉급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봉급주는 거죠.

봉급하고 그것이 다 비슷할 겁니다.

별차이는 안날 겁니다.

그러나 고장이 자주 나는 건 없습니다.

고장나도 금방고쳐요.

○ 李鍾珌 위원 관리인 하나뒀으면 봉급줘야 되는데 그것가지고 적자죠.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봉급은 충분합니다. 기능직이니까, 정규직이 아닌...

고용원이구나, 최계선씨라고 문산에 방범원으로 계셨던 분인데 나가계십니다.

관리상태 불량하거나 관리소홀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몇 번 그 얘길 들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럼으로서 수입에 차질이 생기겠죠.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공보담당관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거기 망원경의 돈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직접 뽑지않습니다.

군내출장소 부소장이 나가서 입회해서 뽑아서 금액 적어와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李鍾珌朴海龍

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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