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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회 제2차 본회의(1998.07.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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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8년 7월 28일(火)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계장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후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7.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건은 의결 당일인 7월 24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7월 29일 결산검사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 의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중인 파주시지명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측량법상의 지명은 물론 읍면동의 명칭과 도로, 가로, 거리, 공원 등의 공공시설 명칭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파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명의 명명절차를 규정하고자 새로이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 법규인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충실하게 제정되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9조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있지 아니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제18조에 지명등의 명명이 결정되었을 때 고시할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제9조 “지명위원회 회의는 지명 등의 명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여 항을 신설하고 안제18조1항에 고시할 내용을 제정 또는 변경된 지명,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의 연월일 및 심의결정 연월일, 소재지와 위치를 각호로 신설하도록 하는 한편 조례에 일부 사항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법률에서 사용되는 문구에 따라 통일을 기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에서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안건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보사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위원회 소집사항을 명문화시키고 지명 등의 명명이 결정되었을 경우 고시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을 비롯하여 앞으로 의결되어지는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는 파주시의회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안이 의결되고 난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명백한 오․탈자 등의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기전까지 의장이나 위원회에서 자구정정을 할수 있도록 의안 정리권을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으로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발생되면 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비록 짧은 5일간의 일정이지만 무더위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본회기중 보고된 사항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여 당초 계획한 바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모든 일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마무리될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朴海龍黃義亨禹寬濟宋建燮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방 청 인(10인)

공무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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