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8년 7월 24일(金)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2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시정연설의건
- 3. '97.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 4.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
- 5. 휴회결의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계장보고
- 1. 제2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 3. '97.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운영위원장제안)
- 4.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林炳潤의원외 4분 의원의 집회요구로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소집 공고한바 있는 제23회 임시회로서 파주시장의 시정연설 및 업무보고 청취와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 제안되었으며 7월 16일 파주시장으로부터는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4일 제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 李夏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98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보고된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8년 7월 24일부터 동년 7월 2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宋達鏞 시정연설에 앞서 지난 2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黃仁政 총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崔益壽 사회산업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禹普明 기획감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시정연설 끝에 실음)
○ 의장 閔泰昇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97.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운영위원장제안)
(11시 4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林炳潤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林炳潤 운영위원장 林炳潤의원입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수를 3인에서 5인이하로 의회에서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장이 추천한 3분중 부천시 재무국장을 역임했던 박노철씨와 현재 공인회계사인 신완식씨등 2분과 전 시의회 의원이셨던 張錫天씨, 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던 金範熺씨를 선임하고 시의회 의원중에서는 李鍾珌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총 5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항에서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98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활동기간을 '98년 7월 29일부터 동년 8월 17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위원회안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林炳潤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林炳潤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로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니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4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일몰제규정에 의거 기존에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파주사랑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의 시정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목적은 파주시의 지명 및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정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지명은 하천, 산, 강, 언덕, 평야, 호수, 자연마을등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가로, 거리, 교량, 공원, 광장, 운동장, 기타 공공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4인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식견이 풍부한 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첫째 지명의 명명, 둘째 공공시설등 명칭의 명명, 셋째 지명등에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넷째 기타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지명위원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간사는 문화계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명명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 등을 명명하기 전에 지명 및 공공시설 등의 명칭의 유래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안건은 소관부서 관련국장 또는 담당관이 제출하며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이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명 등의 명명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지명 등의 심의를 할 경우 사전에 읍․면․동․출장소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정 지명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소정의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측량법에 의해 중앙지명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은 경기도 지명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명 등의 명명이 결정되면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다만 중앙지명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고시하고 지명 등의 명칭은 시장이 명명함을 고시한 후에 공식 명칭이 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고시된 지명에 대하여 파주시 공식명칭으로 사용할수 있게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閔泰昇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5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98년 7월 25일부터 동년 7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8년 7월 25일부터 동년 7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1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禹鍾鎬의원과 黃義亨의원을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禹鍾鎬의원과 黃義亨의원이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2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7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載日李夏用禹鍾鎬黃義亨禹寬濟
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學淳李鍾珌
閔泰昇林炳潤柳漢哲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黃仁政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감사담당관 禹普明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방 청 인(17인)
기자 2 공무원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