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9일(월)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의논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시 민원인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문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제6조 구성 및 임기 제2항에 건축 등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회 구성 합목적성 확보를 위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조례안으로 일괄 변경한 공터는 건축법상의 명칭인 공지로 사용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조문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조례입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조례 제25조4항 중 나무심기가 부적합한 대지에 대해 설치할 수 있는 파고라, 조각물 등 적용시설물과 더불어 건축물 벽면 등에도 녹색식물을 식재하여 나무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설당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며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 시점이 20년-30년 이전인 경우 지금처럼 재산권 행사의 개념이 확실치 않았을 것을 감안하면 본인의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안으로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의 상반관계 등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과 관련한 진입도로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간에는 법적다툼도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3항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 주민지원기금 운용 등 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법상 주민, 지방의회, 집행기관의 순으로 구성된 점을 준수하여 안제11조제4항은 위촉직을 당연직보다 먼저 규정하고 시의원은 당연직이 아니므로 위촉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문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조례 입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역시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만큼 음식물의 자원화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까지 가능한 신기술이 접목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도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제4항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설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추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조례 입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일정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규정을 통하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두는 것은 시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 기준을 안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내용에 준하여 형평에 맞는 사용료 감면기준을 만들어 재량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운정 환경관리센터의 실내수영장 사용요금은 시설의 현대화 정도에 따라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차등 적용되는 것이 맞다 할 것이나 그 차등적용 대상은 성인으로 한정하고, 파주시 및 운정 환경관리센터의 실내 수영장 사용료가 동일한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파주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도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운정 환경관리센터의 실내수영장 사용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 드리면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4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건축과장 송종완
공무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