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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8.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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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7월 14일 (火)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제2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97.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제2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97.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柳漢哲)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林炳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2대 파주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위원회로서 뜻이 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선인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임무는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보사위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활성화 되도록 함은 물론 본회의 운영에 완벽을 기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의 단합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서 교량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것이며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시 대화의 장을 열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시와 의회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의장단을 보좌하여 전의원이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사무국 직원간에 있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운영위원회는 간사선임의 건과 '97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건, 그리고 제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보다 알찬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05분)

○ 위원장 林炳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 방법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위원입니다.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李夏用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林炳潤 방금 宋建燮위원으로부터 李夏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宋建燮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사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宋建燮위원이 동의하신대로 李夏用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李夏用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李夏用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林炳潤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므로서 파주시의회가 보다 더 알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모든 것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이 사람이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가지고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잘 개진해서 훌륭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고 또 파주시의회 의원여러분들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발전하는 파주시의회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李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 07분)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98년 7월 24일부터 동년 7월 2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시장으로부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상정되어지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의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는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3. '97.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柳漢哲)

(11시 10분)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서면동의로 제출하신 柳漢哲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반갑습니다, 柳漢哲입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제출한 柳漢哲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을 지방의회로부터 받도록 규정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1항의 규정에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최소한 8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됨에따라서 금번 제23회 임시회에서 결산 검사위원이 선임되어 원활한 결산검사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기위하여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인원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대상에 파주시장으로부터 추천의뢰된 3분과 시의회에서 2명, 또 시의원 1명을 추천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숙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을 최종 선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98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득이 검사활동기간을 '98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林炳潤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을 제출하신 柳漢哲의원이나 전문위원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柳漢哲위원 : “여섯분 되어있는데 3인에서 5인까지로 돼있지않습니까? 한분은……”)

○ 위원장 林炳潤 회의진행 사항에 아까 宋建燮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柳漢哲위원님도 그러신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승낙을 받아서 발언해 주셨으면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柳漢哲위원이 결산선임의건을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안건에 대해 질의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柳漢哲위원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柳漢哲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이 5명인데 추천된 인원은 6명입니다.

이대로는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해주시면 위원장이 전문위원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절차로 되어야되는지 혹시 추천된 분중에서 자격이나 선정에 문제가 있는 분은 안계신지 그것을 정리해주시면 참고로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추천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白鎬鉉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에서는 3인내지 5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인을 초과하면 안되겠죠,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3명이 추천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두분 추천하고 의원은 당연히 한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분이 추천된 것입니다.

이 내용중에서 결격사유가 되시는 분을 1명 배제해주셔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주실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과 이제까지 제안설명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3인에서 5인까지의 위원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되는데 지금 인원이 한분이 초과됩니다.

여섯분을 다 선임하면 정원이 5명이므로 한분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분을 어떤분이 위원으로서 능력이나 이것은 아니고, 현재 어떤 입장에서 적합하지 않다, 아니면 전․현직에 있던 분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부분이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인회계사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규정상 되어있다고 하고 다 전직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權赫俊 전 총무국장은 명예퇴직한지가 얼마 안되었고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집행된 사항을 본인이 다 집행한 것을 본인이 본다는 것은 뭐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權赫俊씨는 여기 결산검사 위원에 선임되는 거는 반대의사입니다.

○ 위원장 林炳潤 지금 李夏用의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추천한 權赫俊 전 총무국장님은 퇴직하신 기간이 불과 얼마 경과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자로서의 결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일단 마치고 위원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과 별다른 숙의를 거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林炳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충분히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검사위원을 시장으로부터 추천의뢰된 3분중에서 權赫俊씨를 제외한 박노철씨와 신완식씨 2분을 검사위원으로 하며 의회추천 검사위원으로는 전의원이신 장석천씨와 전 시의회 전문위원이신 김범희씨를 추가로 위촉하고 의회의원으로는 李鍾珌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내용의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은 선임대상을 대표위원을 李鍾珌 의원으로 “박노철”씨, “신완식”씨, “장석천”씨, “김범희”씨등 총 5분으로 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林炳潤李夏用宋建燮李載日柳漢哲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의정계장 金泰會,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1인)

공무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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