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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6.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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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6월 27일(土)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


(10시 58분 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초대 시의회 위원회활동도 오늘을 끝으로 마감하게 된 것같습니다.

다소 아쉽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위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진취적이고 의욕에찬 의정활동으로 보다 성숙한 위원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의한 본 위원회활동에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기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활동하게 될 본 위원회활동이 차기 위원회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고 주민의 신뢰가 한층 공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

(11시 00분)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劉光用 尹明采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으로 진행되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 질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후 질의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질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라고 해서 '98년 1월 1일자 시행돼서 4조에 청문절차를 삭제하고 또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절차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문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일방적인 처벌보다도 청문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도록 되는 건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부과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제정된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개정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용에 벌과금도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줄어드는데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가스사용자에 대한 절체기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기업지원과장 禹普命입니다.

먼저 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청문의견 청취관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있는 청문사항 제4조를 삭제하고 아울러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에 의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문에 따른 의견청취나 이의신청은 행정절차법에서 시행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서 운영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범위안에서 조정하도록 만든 것이고 또 과태료 징수내용에서 줄은 원인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관계직원이 한 번, 두 번 더 나가서 지도를 해줌으로서 오히려 그것이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는 뜻에서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사용자, 공급자에게 지도·점검함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끔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지도·점검을 해서도 관계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과감하게 처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LPG체적관계는 표준공사비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일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동절체기 비용에 따른 문제는 상위 중앙정부에서도 유예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절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사용자나 공급자들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지도·홍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와 홍보를 겸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파주시에 무허가 가스업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5년, '96년도에 과태료부과가 적어지긴 했습니다만 과태료부과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얘기해서 행정법절차 위반이라 했는지, 아니면 시설미비 때문에 했는지, 시민에게 위험한 것 때문에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무허가가스업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서 무허가 가스업자는, 시공자가 있고 가스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가스를 시공과 공급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시공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공업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공을 해서 물의를 야기시킨 것이 '97년도에 1건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가스공급업자에 대해서는 무허가업소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에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98년도에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30만원을 과징금으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건이 있습니다만 도시가스공사계획에 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과태료 처벌했고, 또 시공자가 등록을 아니하지 시공했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150만원의 과태료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반복적인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사전에 막는 행정을 펴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 질의답변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과태료처분기준을 상향 또는 신설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집행기관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98년 3월 29일 법원읍 법원리 산108번지 일원에서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에 대해서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전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호프만식에 의해 정한 보상금 1억2,726만8천원중 기 지급된 금액 6,162만4천원을 제외한 금회 보상금 6,564만4천원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동안의 짧은 본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위원회활동을 끝으로 제1대 파주시의회 제2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마치게 되어 여기계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어느덧 제3대를 맞이하는 시점에 그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규모와 법적규제, 그리고 중앙집권적 요소의 잔재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1대 파주시의회 제2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본위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권한과 권력을 앞세우기 보다는 의무와 책임의식으로 주민의 욕구와 바램에 한층더 다가설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대집행부 견제와 상호균형의 유지에 노력해 왔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가 확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마감하는 위원회 활동이지만 끝까지 열과성을 다하여 활동하신 위원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劉光用張錫天朴都淵車益濬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4인)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녹지과장 李康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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