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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회 제1차 본회의(1998.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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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8년 6월 26일(金) 14시 00분


의사일정
1. 제2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
6. 휴회결의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
6. 휴회결의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13분 개의)

○ 의장 宋奎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0일 張錫天의원외 3분의원의 집회요구로 6월 20일 소집공고한 제21회 임시회로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張錫天의원외 3분의원으로부터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등 모두 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宋奎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4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원발의된 조례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등 총4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를 '98년 6월 26일부터 동년 6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6월 26일부터 동년 6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7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들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張錫天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張錫天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의원 張錫天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98년 4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2대 파주시의회 위원회 정수가 14인에서 13인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제2조 규정에 운영위원회 5인, 총무보사위원회 7인, 산업건설위원회 6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중 총무보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고,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의 일부조문중 상수도 관리사업소 기관명칭이 현행 기관설치 조례의 기관명칭과 불부합하여 이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대통령령 15180호로 '98년 2월 20일자로 통합개정공포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고, 국내여비지급 단가표에 1야당 숙박료중 기초의원에 해당하는 숙박료 1만9,500원이 2만6천원으로 상향개정되어 지방자치법 32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의회 의원 여비지급단가를 공무원여비 규정상의 단가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제안된 안건들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발의된 안건들로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宋奎範 張錫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0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압가스관련법등 가스관련법이 가스업자와 사용자 등에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1백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개정되어 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가스관련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행정절차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청문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최고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백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됐고, 자체검사위반등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를 2백만원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시공자등록제도가 전문건설업등록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과태료처분규정을 삭제하고 관계법에 의하여 표준공사비를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을 최고 3백만원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宋奎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

(14시 23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산불진화중 순직자보상금지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29일 법원읍 법원리 산불진화중에 순직한 故김승규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의 보상금을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내용을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보상금 액수는 6,5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호프만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보상금은 대략 1억2,7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지급할 수 있는 보상액이 2,862만3천원, 장례기간중 조의금으로 저희가 접수한 1,896만6천원, 시청장으로 치른 장례비가 1,404만1천원등 해서 6,162만4천원이 지급이 됐거나 접수가 됐고, 그래서 6,162만4천원을 제외한 호프만 방식에서 산출된 1억2,726만8천원에서 6,564만4천원을 특별위로금의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가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액 2,862만3천원과 조의금 1,896만6천원, 그리고 금회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특별위로금의 보상금 6,564만4천원을 합치면 1억1,322만7천원이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宋奎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결의의건

(14시 27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8년 6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 6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28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黃義亨의원님과 朴海龍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黃義亨의원님과 朴海龍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6월 29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宋奎範李鍾珌張錫天朴都淵劉光用

尹柄浩黃義亨車益濬朴海龍閔泰昇

○ 의회사무국(5인)

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洋雲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방청인(17인)

기자 4인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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