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대 후반기 파주시의회 개원한 이후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항상 노력하고 파주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안 제6조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부시장이 위원장, 담당국장이 부위원장 했을 때 어떤 문제는 되지 않을까, 또 전문가들이 있을 건데 그 분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조례안 15쪽을 보면 4항 시장은 식수를 하기에 부적합 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식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대지나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벽면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설계할 때 아예 벽에다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설계를 주문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과 관련 하여 진입도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해관계인의 법적다툼도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언론보도와 진정민원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안 제6조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의 안건이 대부분 상정되고요.
또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민원의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공석 시에 행정의 경험이 있는 관계국장이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또한 전문가는 교통, 구조, 건축, 소방 등 여러 분야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건축 인·허가 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법적으로 하고 있으나 옥상 또는 벽면을 활용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배치도상에 잔여지 및 자투리 공간과 벽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경우에 식수를 유도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아울러 행정지도 및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도로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사례가 얼마나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로분쟁과 관련된 민원은 작년 아미가 골프장, 월롱 영태리, 검산동 도로민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형법 제185조 도로교통 방해죄 및 민법 제219조 주위통행 방해죄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법은 민원이 당사자 간에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집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운영은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건축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한 우리 건축조례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건축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심의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전체 43명입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 담당국장이 부위원장 이랬을 때 부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할 기회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으나 위원장이 없을 때 대행하는 국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시장이 계신 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과 함께 43명이나 되는데 전문가 내지는 많은 기관대표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되면서 나쁘게 얘기해서 ‘어, 이거 위원장도 지네가 하고, 부위원장도 지네가 해?’ 이런 얘기는 또 아닌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고.
호선해서 한다는 얘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바꾸게 된 동기는 어떤 게 있으신지?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장이나 다시 호선되는 부위원장이 진행할 때 저 자신도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그것을 되는 방향이나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부시장님의 시간에 맞춰서 상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43명으로 되어 있지만 분과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해서 일 해나가는 것이고.
그 분들은 자기 분야만 얘기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20개 타 시·군도 알아봤는데 저희까지 10개 시·군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불합리하다고 하시면 호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해줘서는 안 될 경우의 민원을 대비해서 혹시 부시장님도 유도하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 했을 때 방향을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호선하는 것을 배제하고 담당국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오히려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관에서 하면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부담은 가죠.
그러나 특히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안 되는 방향으로, 민원이 있는 것을 상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대원 앞에 운정 신도시의 상업지역에 숙박시설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확장된 것이지만 일단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불가처분 하는 것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담당국장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검토하셔서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공무원이 더 부담되는 건 아닌가 여쭤봤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정부에서는 지난번까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있었죠, 앞으로는 1억 그루로 확대됐죠?
그래서 식재 할 수 있는 공간을 가능하면 토지도 심어야 되지만 토지가 아무래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벽면이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제방에 식재하는 것도 제방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식재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적정한 수종을 선택해서 제방에도 식재하면 오히려 제방도 보호될 수 있는 수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방에도 또 교량, 난간,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도 보기도 좋고 아니면 화분이나 녹색식물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녹색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벽에 까지도 심어야 되는 저탄소 녹색생활이 이제는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건물 공간, 공원에 조각물이라든지 분수대 이런 것도 시민의 여가선용 활용장소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벽면에 심어서 시각적으로 스트레스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벽면 녹색설계가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가능하겠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반 소규모시설이라면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 일반 잔여지나 자투리가 있으면 권고하고요.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할 때 조경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벽면하고 조화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시하게끔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뤄봤거든요.
그랬더니 옥상 소공원 하는 것은 아주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벽 하여튼 모든 공간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외도 다녀보셨겠지만 기온이 우리보다 고온지대 나라들은 온 천지가 녹색으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사막나라에도 정원지하에 점적호스를 배치해서 녹색화 해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기후변화가 왔기 때문에 모든 식재나 공원에도 그런 점적관수시설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한 소공원이나 토지를 검토해 보셔서 수분함량이 부족한 토양에는 그런 시설을 사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26조3호 보면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설 당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라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는 언제 서면으로 동의하고, 예를 들면 지주가 바뀔 수도 있고 이삼십년 전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내용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읍지역이나 동지역 같은 데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사도법의 사도라고 그러면 법정도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대부분 법정도로는 도로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문제 없는데 지금 현황도로라는 것은 연결되는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동지역에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대장에 등재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동의를 한 사람의 소규권이 넘어 갑니다.
사실상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동의를 받고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막은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더라도 막으면 집니다.
건축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게 사유재산 침해라고 그래서 막았다고 제재할 수 없는 게 최근에 저희가 행정심판에 패소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도로대장에 등재됐다 막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된다, 자치단체에서 보상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펜스로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예전에 다 동의해서 한 겁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는 언론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빨리 이 문제가 개정돼서 예를 들면 앞으로 건축허가 나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민법하고 형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뒷짐만 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하나 갖고 행정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졌습니다.
이것은 급한 문제입니다.
회기가 끝나면 다음주에 국토부를 찾아서 정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통로를 심의해서 허가 나갔을 때 상위법하고 충돌됐을 때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다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건축허가가 올스톱 됩니다.
일단 동의를 받고 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되 막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는 겁니다.
건축허가는 그래서 사용승낙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이 심의해주면 건축허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위원회 한 번 열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부결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안 나가면 파주시에 건축허가 나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토지승낙을 받고 만약에 부득이 해줘야 되는 것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축허가 나가게끔 하고 그것에 대한 사유재산권 문제에서 통로를 막는 것에 대한 별도의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병석 위원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러니까 문제죠.
○ 유병석 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충되는 문제를 우리가 조례로서 만들었을 때 타당한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조례는 지금 건축법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위임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없는 걸 조례에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이런 현황도로에 대한 것을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다 일부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사유권 침해에 의해서 승낙을 해주고 막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축허가에 큰 문제없이 판단했는데 최근에 검산동 펜스로 막는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당황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조례 개정하는 것은 당초 법에 위임한 것을 더 추가로 완화시켜 놓은 것이고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는 이 건축조례에는 없습니다.
시정질문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 단계 국토부에서 풀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최소한 이런 상황이 서면으로 동의는 했으며, 불특정 다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다는데 오랫동안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원래는 승낙 받았다고 그래서 건축허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치가 돼야죠.
그리고 도로대장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고시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 하더라도 내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내줘라 그러면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언제 승낙 받았는지 모르죠.
○ 유병석 위원 서면으로 받은 게 현토지주도 아니고 한 30년 전에 받아 놓은 것이고 또 오랫동안이라는 것도 얼마가 오랫동안인지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에요.
5년 전 일인지, 10년 전 일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삼년 전에 많이 다닌 도로인지.
오랫동안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표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반용어로 쓰면 관습도로라고 쓰는 게 맞죠.
○ 유병석 위원 이점을 조금 구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유병석 위원님 질의한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도 내집 앞에 길이 내토지라서 못 지나간다, 앞으로 그런 공공사업은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도로지만 상수도 묻을 때 토지소유주가 반대하면 못 묻습니다.
모든 게 현재 건축만이 아니라 상수도, 지하매설물 할 때 토지소유자가 자기 사유권 침해로 공사를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것은 모법부터…….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여론화 되고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타 시·군은 별로 이런 민원이 없답니다.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는 개발이 진행되고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들어갔던 땅이 토지소유주가 변경된다든지 주민 간에 분쟁 이런 민원이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4건 정도 있었는데요.
법률을 검토하고 행정심판을 하다보니까 패소해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았습니다.
건축만이 아니라 도로 지하에 굴착되는 모든 상·하수도 도시가스가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차원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집 앞에 길을 내가 동의 안 해주면 그다음 지역은 연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큰 저해요인이 되겠느냐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맞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 의회가 같이 어떻게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같이 한 번, 두 번 계속 철회될 때까지 해보시자고요.
파주가 급속도로 발전되는 마당에 그게 저해가 된다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3.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3분)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개정조례안 제4조의2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대상을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그 부대사업까지로 조정하고, 지난 3월 30일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개정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음식물 처리시설과 음식물 폐수처리 시설로 구분하여 납부비용 산정기준을 구분하였으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 정비하고 신설되는 프로그램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개정조례안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유사중복 감면대상을 통합정리 하였으며 감면대상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다자녀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둘째 신설 프로그램인 스피닝과 핫요가의 사용료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셋째 교하에서 운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환경관리센터 명칭수정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제안설명해 주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5조1호에서 5호에 감면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또 6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또 다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너무 많은 재량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5조6호에 감면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는 조항이나 규정에 의해서 감면하는 사항을 열거하셨는데 운정 폐기물 처리장 신축할 당시에 금촌 주공 내지는 흰돌마을 주민들이 건설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얘기인즉슨 아파트 인상요인 저해,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장에서부터 풍향이 거의 연중 주공아파트 쪽으로 오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해서 아파트 동대표들이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영장이 가동되면 무상 내지는 할인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주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자제해서 지금 준공돼서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요금에서 주공주민들한테 전액 감면 내지는 할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는데 수거해가는 방법 외에 신지식으로 나온 발효처리 시설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과장님도 벤치마킹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 또 효능성을 국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수영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은 어떠한지와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 조례입법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지방의회, 집행기관 순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을 준수하여 위촉직을 당연직보다 먼저 규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은 의원의 법적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고, 법제17조제1항 중 위원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촉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적용해야 함에 따라 당연직으로부터 위촉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6호 감면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해 놨는데 시장에게 권한이 너무 많은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5조1, 2, 3, 4, 5호에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하다보면 감면규정 내용 외에 현실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근력강화 수중걷기교실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교실, 학교폭력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조례에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통칭해서 그때그때 형평에 맞게 적용하려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금촌 주공이나 흰돌마을 주민들이 운정 소각장 건설할 때 민원도 많았고 그러한 주민들에 대해서 수영장이나 주민편익시설 면제 및 감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 주변 주민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현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대 환경문제연구소에 의뢰해서 금년 4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4월말까지 1년 기간동안 주변영향지역의 피해정도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감면여부나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발효처리 기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는 파주 봉암리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소각장에 붙어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음식물 처리시설의 용량 갖고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기에는 현재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효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화 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반영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요금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요금은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한 10% 정도 쌉니다.
예를 들면 인근 고양시의 경우 수영장 사용요금이 월 6만원인데 운정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 낙하리 경우는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라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익시설은 시설자체의 설치목적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 시킬 수 없습니다.
운정 스포츠센터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요금의 현실화율은 한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중하고 비교 했을 때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을 인상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시에서는 위탁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자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시의원은 시장이 지정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왜 위촉직으로 안 하고 그렇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성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당연히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면 추천된 분들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건데 주의가 소홀해서 표현이 잘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조세법률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재량권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시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감면도 제대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담하는 시민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주공주민들이 소각장 건축을 한다고 그럴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때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영향조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에 있는 상지석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별도로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지석리 주민들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다고 주장하시니까 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외부기관에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과연 피해가 있는지, 피해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여부를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처음에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농성 했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진행을 하든지, 건축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용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렇다, 주민들한테 고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제야 평가 한다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사람들은 무던히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들이 하는 말로는 연중 풍향이 대부분 금촌 쪽으로 온다는 거에요,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봐야 알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게끔 설득시켜서 자제가 됐는데 그래서 전액 무상이 어려우면 먼저도 질의 했습니다만 30%든, 50%든, 20%든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조금 아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요금의 부담과 감면에 대해서는 요금을 정당하게 부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피해가 있다면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근거 없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나 무상 특혜를 주는 것도 있지만 사용자는 피해를 주고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피해가 안 가고 과분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물 처리기기 장소거든요, 어떤 장소에 한 번 시범으로 해볼 수 있느냐 해서 어디 보니까 20% 절감하면 10억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처리기기에서 발효해서 나온 배출물은 아주 오염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하천으로 흘려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수년전에 현장도 같이 답사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파주에는 접목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또다시 맑은물사업단장님으로 계시니까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의 효과나 경제성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우리시에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보탬이 된다면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비교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만큼 단가가 높은 건 없거든요.
봉암리에 음식물 처리, 축분 처리시설이 있죠, 이것이 제가 알기로도 중간중간 수백억원의 추가 시설을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식이 검증 안 됐다는 것은 실행하는 기기효과를 보고 시범으로 하자고 건의하는 차원으로 질의 드린 거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기의 시범설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 설치된 곳을 확인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를 시범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업체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기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 가서 실제 효과를 보고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범설치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박과장님도 고양에 가서 한 번 보셨을 거에요, 그리고 전에 청소과장님도 위원장님하고 영등포 어느 지점에 같이 가서 봤고.
전자에 실무과장님들이 몇 분이 보셨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기기를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면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음식물을 처리한 잔여물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퇴비로도 사용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또 처리를 장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라는 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집행부에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그것에 대한 효과를 좀 알고 협의 한다든지 토의 한다든지 무슨 접목해 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라도 실행을 이번 기회에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다른 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수영장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걸 보면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내포리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낙하리입니다.
○ 김양기 위원 수영하는 걸 보겠습니다.
내포리는 성인이 1개월에 5만원이고, 운정은 5만 5,000원 이거든요.
청소년이 낙하리는 4만원, 운정은 4만 5,000원, 어린이는 4만원으로 같아요.
이게 차등에 뭐가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은 시설의 현대화 정도라든가 이용하는 고객의 수요계층 등을 감안해서 정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낙하리에 있는 시설은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낡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운정 쪽에 있는 시설은 최신시설이고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똑같이 하기에는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낙하리 소각장에 있는 시설보다 운정 소각장에 있는 시설이 가격이 약간 높은 거고요.
그 높은 가격도 사실은 현실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중요금보다는 한 65%정도 수준으로 정했고 인근 지자체보다 10%정도 낮게 책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의 차이는 시설의 현대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것만 보고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파주시에서 하는데 운정은 위탁관리를 하니까 비싸고, 낙하리는 직영으로 하니까 싸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낙하리도 위탁관리를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노후화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낙하리 수영장은 증설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증설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2년 된 것으로 아는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에어로빅이라든지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종합스포츠센터인데 낙하리는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 된 게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수영장은 증설해서 용량은 커졌지만 운정에 있는 최신시설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상당수 이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금과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낙하리에 있는 시설도 운정시설 수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이 시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 요금이 성인은 비싸도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니까 그렇다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좀 같은 수준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요금에 대해서는 결국 상향해서 같이 요금을 인상하든지 같이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요금을 같이 인상하는 것은 낙하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고 요금을 같이 낮춘다면 낮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낮출 경우에 그 낮춘 요금만큼의 부족액을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요금체계를 그렇게 정한 건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요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정하는데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 후 월요일 오전 11시에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9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건축과장 송종완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