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11일(月)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6. '98.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 의사계장 보고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8.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6. '98.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5-1 예산총칙 심사의건
4~5-2 일반회계 세입심사의건
4-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심사의건
4-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심사의건
4-5 읍·면·동소관 세출예산 심사의건
4-6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심사의건
4-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심사의건
4-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시민회관소관 예산심사의건
4~5-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소관 예산심사의건
4~5-1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심사의건
4-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위생처리장소관 예산심사의건
4-12 의료보호 특별회계 심사의건
4-13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심사의건
4-14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의건
4~5-1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사의건
4-1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공영주차장 예산심사의건
4-17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의건
4-18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심사의건
4-1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건
4-2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사의건
4-2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보건소소관 예산심사의건
4-2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사의건


(10시 07분)

0.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尹柄浩의원님, 黃義亨 의원님, 車益濬 의원님, 閔泰昇 의원님, 張錫天 의원님 이상 5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위임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이신 黃義亨 의원님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의장직무대행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尹柄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車益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尹柄浩 위원께서 車益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尹柄浩 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회 동의안인 車益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車益濬 위원이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선임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선임되신 車益濬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車益濬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의장직무대행 車益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車益濬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여러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짧은 기간이지만 원활한 의회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張洋雲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경제를 위해 누구나 고통을 감내하는 여건에서 금번 예산의 심사는 여러측면에서 볼 때 본 특위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며 주민의 기대 또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IMF로인해 정부의 긴축재정과 지방 세입재원의 감소로 우리 시의 재정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시민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IMF극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결하듯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환영받는 견실한 시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혜와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5분)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尹柄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閔泰昇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방금 尹柄浩 위원께서 閔泰昇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尹柄浩 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尹柄浩 위원의 동의안대로 閔泰昇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閔泰昇 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閔泰昇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위원 閔泰昇 車益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閔泰昇 간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6분)

○ 위원장 車益濬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기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8.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6. '98.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8.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6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 제1차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중 수정안을 제외하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내시되고 일부사업부서의 과목조정과 삭감조정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심의 의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당초 1,942억8,986만3천원보다 2억5,400만원이 증액된 1,945억4,3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1,503억1,308만6천원보다 2억5,400만원이 증액된 1,505억6,7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과같이 439억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억5,4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배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2억5,400만원 전액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가보상금에서 절감한 1억2천만원은 법원읍 대능3리 소교량 가설공사에 1억2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白鎬鉉입니다.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의 1차수정안은 방금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당초 추경안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車益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자체심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집행부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일괄해서 실·국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관련부서의 일반회계 질의답변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1 예산총칙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먼저 의사일정 제4, 5항 제1호 예산총칙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3쪽부터 16쪽까지, 수정안 3쪽부터 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때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텐데 작년부터 IMF시대에 도래해서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국도비사용 예측관계는 거의 예산을 활용하고 또 예산 짜고 기타 사업부서에서도 보조금이나 각종 사업의 이월금 관계는 정확히 판단해야 할텐데 그런데서 예산에 소홀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같은데서 45%나 감액이 됐고 또 국도비보조 사용잔액도 거의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보조 잔액같은 건 예측이 나올수 있는데 32억이라는 것이 증액되는 사항을 봤을 때 재정운영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총괄에서 왜 이런 원인이 발견됐고 특히 순세계잉여금도 예측을 못해서 많이 잉여금이 감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張錫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張위원님 질의와 같이 많은 예산이 감 된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주를 이루는 것이 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상태에 들어와 있기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세, 등록세 부분이... 도세를 받으면 30%를 도세징수금으로 주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또 저희가 현재 서서울 골프장에 계류중인 도세도 약 92억 정도가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2년이 됐는데도 판결이 안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년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오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이 수치를 잡아놨다 올해도 판단이 안나면 더 큰 결함이 오기때문에 안들어온 걸로 감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감됐구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98년도 당초예산을 작년도 12월 21일 의회로부터 승인받았고요 '97년 정리추경을 12월 29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에 가결산 한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대충 계상하거든요.

그때 계상할 때 90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에 대한 시세부담 못한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큰걸로 보면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외 11건에 31억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체육기금에 4억원을 부담했고요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출연금에 4억9천만원을 부담해서 이렇게 보니까 40억 정도가 정리추경때 빠져 나갔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부담안했으면 거의 근사치가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국도비 보조에서 31억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 늘어난 실제부담은 '96년도에 문산, 파평, 적성에 수해가 났을때 농작물 농지매물복구비가 78억3,600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서 '97년까지 집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수해복구를 가능한한 다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도 집행을 46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2억의 국도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5-2 일반회계 세입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 5항 제2호 일반회계 세입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21쪽부터 42쪽까지, 수정안 21쪽입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21쪽 세입부분인데요 자동차세가 1억6,3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기정예산보다도 상당히 감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자동차세는 물건이 다 잡힌건데 이것도 왜 1억6천이나 감액 발생됐는지요.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張錫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자동차세가 1억6,300만원이 감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 목표를 매월 470여대씩 증가가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IMF체제로 들어서면서 금년들어와서 10대밖에 증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자동차세를 당초 증가되는 걸 봐서 목표잡았었는데 둔화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47쪽부터 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55쪽부터 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예산안 63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해 준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운영을 하시면서 거의 25%내지 또 보조단체에 주는 건 최저 30%까지 예산절감 했는데 임의보조단체 30%가 절감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IMF시대로 임의보조단체에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의 사업과 같이 동일하게 30%, 25% 돕는 것 보다도 임의보조단체도 같이 고통분담 나누는 차원에서 절감을 50%가량 할 수 없는지 또 그렇게 됐을 때에 임의보조단체의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서 절감관계는 더 증액했으면 본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張錫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의보조단체는 작년에 비하면 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엔 2억3,800까지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당초 예산엔 1억5천밖에 예산을 안세웠어요.

거기에 5천만원을 또 자른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긴축을 많이한 것입니다.

T/O에 50%도 예산을 안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에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데 상당히 있는 부분도 긴축해서 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작년에 비하면 한50% 그 정도 되는 거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5 읍·면·동소관 세출예산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5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 읍·면소관에요.....부기 조정된 거군요? 됐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張錫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읍·면·동소관 451쪽을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교하면의 생활쓰레기 정비차량 임차관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이번에 전액이 감됐는데 생활쓰레기를 수집하고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될 것인지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전액을 감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張錫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장비임차는 교하면에서 당초는 쓰레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 차를 임차해서 쓸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하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 청소차를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요구가 들어와서 감된 것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6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71쪽부터 94쪽까지 입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예산안 85페이지 보면 임진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8천만원 세워놓고 전액 감을 했는데 임진각관광지 조성계획을 금년엔 안할 것인지, 왜 절감을 전액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체육진흥비 2억원 출연하기로 한걸 감했는데 안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있는 임진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하고 임진각관광지 지정변경 용역비 전액감이 1억2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임진각관광지의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한건데 그것이 금년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삭감을 시킨건데 임진각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금년도에 사업비가 26억800만원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 승인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그외의 기타지역에 종합적인 조성계획 변경사항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안해도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1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2억씩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상 부득불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을 부담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 시킨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예산안 87쪽 공설운동장입니다.

올해 총사업비가 40억인데 그 중에서 19억을 감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 감했는데 어떤 사업을 올해는 안하고 미룰려고 19억을 감했는지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설운동장 건립비 금년도 40억이 준 것은 금년안에는 운동장 부지조성을 다 완료한 걸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있는 암석을 발파해서 전부 반출시키고 정지작업을 해서 내년부터 본공사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지금 19억1천만원이 감된 것은 저희가 도에서 부담지시를 20억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억이 아니고 39억을 부담 했더랬습니다.

당초예산때 그래서 도에서 부담지시 한것만 20억을 부담하고 19억은 예산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19억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를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억1천만원중에서 운동장 순시설비에는 18억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1억1천만원은 운동장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더했습니다.

이것은 암석발파진동에 따른 계측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으로서 당초의 예산을 2억5천만원만 했는데 부족해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시민회관소관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시민회관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5-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소관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 5항 제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소관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95쪽부터 166쪽까지, 수정안 29쪽부터 32쪽까지 입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예산이 1억2천 있었더랬는데 안하기로 예산을 전부 감했습니다.

이건 안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치지도 제작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길 들었는데 수치지도 제작을 하려면 항공촬영을 해야 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동의 안하면 못한다는데 파주시에서 꼭 수치지도 제작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8페이지에 있는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먹스장비는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예산이 허용하면 해야 될 입장이고요, 다음에 수치지도 제작에 관한 것은 그 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저공비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공비행이 허락이 안되고 더군다나 임진강을 끼고 북방까지 해야 되는데 북방쪽에는 고공비행까지도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지리정본에서 파주는 수치지도 제작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기때문에 군사정보상 불리하게 안되는 걸로 해서 제외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해서 예산이 6,600만원하고 임차료 600만원 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IMF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위탁교육이 꼭 필요하다해서 예산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IMF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치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부지시에 의해서 위탁교육이 예산이 감이된 건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감하고 나서도 앞으로 공무원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張錫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과 임차료는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서 위탁교육은 도나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계획부터 수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부득이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위탁교육을 가지 않고 우리가 매월 셋째 목요일날 파주시민의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이때를 활용해서 공직자들도 들어가서 강좌를 듣도록 하고 그리고 특강을 해주실 인사를 모실 때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긴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HUB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HUB스위칭이라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신장비라든지 컴퓨터장비라든지는 전부 영어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서 HUB는 본청 근거리통신망의 속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장빕니다.

그래서 단말기와 주전산기를 사용하면서 속도를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속도가 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세무고지서를 한다든지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구를 한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5-1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 5항 제10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240쪽까지, 수정안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위생처리장소관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위생처리장소관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36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소독탱크하고 진공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소독탱크 3천짜리 구입을 전액 감했는데 이 소독탱크가 없어도 되는건지 왜 감을 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張錫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탱크 구입하고 청소기 구입관계는 기존의 시설이용을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예산관계상 금년도엔 기존에 있는 시설과 장비가지고 할 수 있기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할려고 감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와 시설로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12 의료보호 특별회계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2호 의료보호 특별회계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13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3호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도 예산 재정운영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소득금고 사업관계 예산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이 2,400만원이나 발생이 되고 또 소득융자 과년도 수입관계도 1,300만원이나 또 발생이 되고 한데 예산이 많으면 얘기 안하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는 걸 가지고 예산상에 재정판단하고 재정운영 하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400만원씩 발생돼서 추경에 올라오는건지 어떤건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 1억6,300만원은 작년 12월말 현재 잉여금 예측을 해서 계상했다가 실제 금년도 2월말일 정산을 해보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번 1회추경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당초 연말에 예측을 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14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4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이것도 577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 감액, 이것도 새마을소득사업 금고와 같은 상황인데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4천만원씩이나 잉여금이 감이 됐네요.

주 원인이 뭔지 답변좀 해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張錫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와 유사한 내용인데요 당초의 순세계잉여금 미리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금번처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새마을소득금고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특별회계로 얼마 돈이 안되는 거니까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융자를 해서 소득사업을 써야 2천명 몇 백명 되는게 아니고 100명 이내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예산측면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융자금 등을 주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주문하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참고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1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1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329쪽까지, 수정예산안 4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246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에 247쪽에 보면 장산리 농로포장, 장산리도로포장, 객현1리, 2리 소교량 공사, 대능리 하수도사업이라해서 예산이 감했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저희시에서 자체사업된 것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까지 이번예산에 감이 되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지않을까 본위원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나중에 대능리 하수대책사업 같은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폭우시에 현재까지 계속 전년에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주민의 여론이 일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예산에서라도 세원을 확보를 해서 다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검토를 했으면 해서 질의드리고 소관과에서는 꼭 이것을 감면해야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246페이지, 247페이지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적은 규모의 민원해소 사업인데 이것은 살렸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살려야되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안을 추경에 감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설명 들으신 것과 같이 저희가 100억이 넘게 기 예산에서 감을 해서 예산배분을 다시하는 과정에서 대능리 지역의 대능리 하수구대책에 1억2,500만원 있습니다만 소방대 뒤쪽으로 대원빌라라고 있습니다.

거기 32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 하수도가 없어서 집단민원이 벌써 몇 년째 발생했던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타 부서와 의견타진을 해봐서 9천만원을 대원빌라쪽으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잘린 부분은 세수전망을 다시 판단해서 증액사유가 나면 일단 1차 추경에 감액된것은 먼저 확보해서 먼저 사업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산 농로포장, 도로포장같은 것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만큼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감이 됩니다, 전액감이 아닙니다.

일부 감된 것을 이해해주시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세수경향이 좋아지면 1차 추경에 삭감된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尹柄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2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라고 서있는데 이것을 반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 우기가 닥쳐옵니다.

수해예방이라든가 만약에 금년에 현재로 볼때는 비가 많이 오고있는데 우기가 닥쳐와서 ’96년도와 같은 사항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감해서는 되지않지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車益濬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사실 수해예방과 응급복구임차료 1억은 사실은 깎을수 없는 돈인데 나중에 재해나 만약에 났다하면 이것도 전부 깎아서 예방사업 안했다고 원성이 높을 것인데 지금 100억을 잘라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선 예방비에서 반만하고 복구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예비비를 쓰는 한이 있어도 일단 예산에서 반은 깎은 것입니다.

일단 예방사업에만 반을 쓰고 복구는 예비비를 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251쪽이 되겠는데요, 제의견인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이 많을줄 알고 조그만 소규모 사업도 감된거 보니까 상당히 의원으로서도 제마음도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제의견인데 교하정주권개발사업비 말이죠, 11억8,900만원관계 세원이 확보돼서 지정사업으로 교하정주권개발사업으로 배분이 되어있는데 이건 도나 여기서 상부에서 지시해서 지정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교하정주권개발사업에 전례에 있는 것을 매매해서 세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땅 교하정주권개발사업으로 주는 것 보다도 거기서 배분을 주민숙원사업에 어렵게 당초예산된 것을 감된 것을 일부 거기다 조정할수 없는지? 그래서 의견드리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능리 하수도사업 같은 것 1억2,500만원이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수 있는데 조그만거만 배분해서 했으면 그리고 교하정주권 개발사업 같은 것은 예산쓰는 과정에서 절감해서 쓸수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사업은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주민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부분을 IMF의 어려운 사항에 불가피하게 그 약속을 유보해야할 딱한 사정이 주민들 전부 이해를 해줄리는 없을테지만 그래도 신뢰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가 더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하정주권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12억2,163만3천원 이것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교하 RPC 유상양여 수익금으로 그 지역에 정주권개발사업에만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당초에 농수산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던 정주권개발사업에 교하에서는 전혀 주민편의시설이나 농업생산 환경조성사업 등에 투자안하고 미곡종합처리장만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이것을 잘라서 딴데 쓰고 2차로 예산확보해서 확보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융통성이 있는거로 보는데 지금 우리 예산 전망으로 볼 때 늘어날 전망이 없답니다.

깎여져 나가야 된다면 이걸 확보 못하면 교하 주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에 정주권사업에 투자해야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을 잘라먹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하고 각계 사업을 신청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주민과의 약속이 예산의 결정으로까지 약속이 된건 아니지만 사전에 사업부서하고 읍면장이 신청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로 약속은 되어있는 겁니다.

(張錫天위원 : 약속은 되어있지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당초부터 지정이 돼서 그 사업에 시비, 도비 얼마 부담 지시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설관계는 매수하고 또 우리가 지원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투자하겠다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절감해서 기히 주민하고 약속된 지역은 돈이 많지않으니까 1억2천만원정도 해주면 좋지않겠느냐.

만약에 정주권개발사업 교하하다가 다음 하반기 추경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세원나서 해주면 당초 예산 깎는 것보다는 그거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기히 당초 예산설 때 주민숙원 사업만 전용해서 예산해주시면.

전액 예산세웠다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예산 승인해줬다가 일부 감되면 저희들 이해가 가겠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해마다 감하는 것은 문제발생이되기 때문에 기왕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도 거기다 배분하는 것보다도 숙원사업에 쓰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것은 접수됐으니까 계수조정시간이고 이때 같이 국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柄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해대책 적립금이 2억이나 서있는데 1억1천만원을 삭감하는데 사실 아까도 수해대책 관계돼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발생하면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다가올 문제인데 한두달이면 다가옵니다, 수해 위기가.

이렇게 반씩이나 삭감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이것도 2억772만5천원이 법정금액입니다.

그런데 부득불 9천만원 정도만 놓고 깎아야 할 시재정에 있어서 이의를 못달고 있는 건데요, 사실 깎아서는 안될돈입니다.

우선 꼭 몇월달까지 해야될돈이 아니고 하니까 연말까지 확보하면 하는 것인데 깎아서는 안될 산출식에서 나온거거든요, 2억772만5천원이. 깎아서는 안되는 돈이예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259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연계돼서 260페이지까지 연계되어있는데 골재채취대행 위탁생산비 50%가량 감액됐는데 감액될 수요가 나옵니까?

전망이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30㎥를 금년에 생산목표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부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후보지를 물색해서 다른 부대와 절충할 준비를 하고있는데 우선 당장은 다른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주민 약속한 세출예산까지 감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아직 현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감 조정했습니다.

현재 전망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1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공영주차장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공영주차장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17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7호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과년도 부기상에 보면 과년도 미수이자해서 1,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자가 안걷히는지 왜 감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徐廷國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미수금이자에 대해서 그동안 걷기 위해서 계고를 해서 재산 압류까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경제사정도 안좋고 이러다보니까 덜걷힌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과년도 미수분이 걷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張錫天위원 : 보충질의할게요.)

○ 위원장 車益濬 예.

○ 張錫天 위원 감하셨는데 과년도 미수이자를 감했는데 미수금이 아니고 감을 해줬단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더 받으니까 이자는 덜 물리는 거죠. 이자는 감해지고 저건 더받고, 더 받으니까 이자는 덜물리는 거거든요. 이자가 줄어드니까 감된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張錫天위원 : 알았어요.)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18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8호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1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9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2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0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2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보건소소관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보건소소관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사안 331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2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98.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車益濬閔泰昇尹柄浩黃義亨張錫天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23인)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총무과장 洪承培

회계과장 宋永吉 세무과장 崔榮雲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사회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산업과장 鄭世根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주택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安泰榮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 방 청 인(4인)

공무원 4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