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8일(金)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 2.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3.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3.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尹柄浩위원님이 총무보사위원으로 가셨습니다.
의원 3분이 사퇴를 하는 관계로 총무보사위원으로 尹柄浩위원이 전출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초대 파주시의회 제2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도 한달보름여 남아 있습니다.
그간에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는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양여동의안”등 동의안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될 조례안 2건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제정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동의안역시 해당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임을 감안, 안건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안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劉光用 尹明采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로 진행하며 질의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중요사항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시 질의의도를 충분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정착마을 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고 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있는데 1, 2항까지는 좋습니다.
1항에 시의 국장님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군부대 관계자가 경찰서까지 들어갔는데 3항의 내용보면 시의원과 민통선 북방지역에 연고가 있는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광범하고 또 실질적으로 장단군민회가 민통선 북방에 지역 연고자가 들어간다는 문제는 상당수의 실향민들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희망자가 상당히 많고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될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민통선 북방지역에 통일촌 들어갈때도 그런예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단군민회가 실향민을 대표하는 군민회가 있기 때문에 3항에 시의원과 장단군민회가 추천하는 지역의 연고자를 시장이 추천했을때는 시장이 장단군민으로 하여금 그 연고자가 위원이 될 수 있는 다수의 위원들이 다수의 주민들중에서 확실한 연고가 영향력을 할수 있는 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장단군민회가 추천하는 민통선 북방지역의 연고자로 했을 때 장단군민회에서 실향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집어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3항에 장단군민회가 추천하는 그런 위원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張위원님이 지적하신 3조 3항 3호에 ‘시의원과 민통선북방지역에 연고가 있는자중’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장단군민회가 추천하는 자’를 삽입하는게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이의는 없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다만 저희들이 그런 특정단체를 명기하지 않은 이유가 출입영농회라든가 면민회라든가 이런 실향민의 단체가 여럿 있는데 과연 단체의 기능과 역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역원의 역량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소견등이 과연 단체장이라고 해서 어떤 아집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은데 명문해서 규정한 단체의 책임자나 추천한 사람이 우리가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결여한 그러한 위원일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단체가 있는 것을 굳이 장단군민회만을 여기다 명문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 규정에 대해서 여러 실향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문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충분히 토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제가 추가로 왜 장단군민회를 거기다 넣으면 하는지 반론관계를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0조에 보면 입주자 선발관계가 있어서 2항 아래 1항을 보면 장단군민회를 다 통할할수 있는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동면, 군내면, 진서면, 장단면지역에 연고를 갖고있는자를 선발했을때는 총괄을 그동안 4개면을 총괄해온 장단군민회가 있기 때문에 장단군민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위원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단군민회도 있고, 이지역에 출입영농인회도 있고, 또 지주회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민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군민회면 모두가 그 안인데 굳이 군민회에서 천거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지역에서 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질수 있는 거고 아집도 있을수 있는거고 그런데다 이미 군단위 어떤 단체라고 명명하기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주회나 출입영농회 이런것도 어떤면이나 리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민북지역에 전부를 지역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된다면 이런 단체를 다 넣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고 위원회를 위촉할때에는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단군민회한테도 보내고 지주회한테도 보내고 이렇게해서 전부 모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운영이나 집행의 묘를 살리자고 한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명문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안넣은 거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 안시켜도 될거 같아요.
저희 그런 방법으로 할거니까요.
(張錫天위원 : 제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 위원장 劉光用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 張錫天 위원 그럼 현재의 출입영농자가 출입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군부대요. 1사단이요.
○ 張錫天 위원 직접적으로 출입영농자가 군부대에 갖다 신청해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출장소에서 취합을 해서 사단이나 관할부대하고 하고있대요.
○ 張錫天 위원 그전에는 장단군민회에서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장단군민회도 5도청에 장단군민회가 있고 파주에도 뭐가 있다고 하다가 너는 안된다, 된다, 이랬대요, 너희는 정통은 5도청에 있는 것이 진짜이고 여기는 뭐 이런것도 있고해서 저희가 그런 진위를 파악하나 그 단체활동사항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질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장단군민회라고 명문화 넣은 것은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지않느냐 해서 저희가 막연하게지만 연고를 가진 사람은 어차피 우리는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방법을 취할테니까 굳이 염려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車益濬위원 : 장단군민회라 그러면 현재 이북5도청에서 하는 장단군민회하고 파주에서 만들어낸 장단군민회하고 어느 군민회가 하는 거예요?)
○ 張錫天 위원 파주에 있는 장단군민회는 명예군수로 돼있지.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앞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도 사무실을 두고 이윤섭씨가 계속 챙기는데 이사람이 장단군민회 지부라 그러던가 장단군민회라는게 파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도 있고 다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윤섭씨는 장단군민회, 이게 복잡해요.
○ 張錫天 위원 저희도 알아볼테니까 우선 거기서 알아봐서 추진관계 해서 왜냐하면 장단군민회가 그전부터 출입영농 추진관계니 같이 보조역할을 했단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지금 그렇게 안하고 행정관청에서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하기위해서 장단군민회라는 걸 알아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활동범위나 역량이나 그 단체의 위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사람이 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기는 임명할 상황에, 위원으로 위촉할 그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고루 행정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법은 꼭 그렇게 할겁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車益濬위원 : 한가지. 결론을 내리고 가야지)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민통선 북방지역 연고자가 있는 자중에서’ 이대로 놔두냐 아니면 장단군민회에서 추천하는 지역 연고자로 하느냐,
왜냐하면 민통선 북방 연고자가 있는 주민은 포괄적으로 되고 시행규칙에서 시장이나 거기서 장단군민회고 어디를 집어넣을수 있는 거고 여기서 딱 짚어주면 장단군민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해야되는 단점이 있지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생각인지?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저희도 조례규칙 심의회라든가 제안을 만들때도 장단군민회가 남장단인지 북장단인지 하여튼 장단군민회가 최고의 단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른 단체도 연상이 되고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시행방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하고 여기다는 명문화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두는 것으로 하고 시장이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광고물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실제 파주시에서 광고협회에서 하는 파주시의 광고물관계를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파주시를 다니시면서 광고물이 어떻게 되고있나, 대형광고물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보완을 갖고 계셔야 되지, 왜냐하면 지금 광고물 걸이대가 보면 1개 읍면에 3개, 4개씩 있는데 이게 정말 형태나 거는 방법이나 그리고 이렇게하면 무슨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고물조례심의위원회 큰걸로 얘기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크게 몸에 와닿지 않는 건데 실제 파주시에서 하는 것은 몸에 와닿는 것이 무척 많다.
두 번째로 이것은 못하게하면 행정기관에서 광고물 질서를 완전히 문란시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안전질서 교통안전질서 쓰레기처리 음식물,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먼저 아무데나 척척 걸어놓고 이런것도 일종의 광고인데 거기서부터 달기 시작되니까 광고협회에서 하는 광고물도 시의 승인도 안받고 무조건 걸이대에 걸고 걸이대가 모자라면 그위에 막대기 또 붙들어매고 그위에 걸고, 사실 소형광고물도 그 추세에 있는데 이걸 앞으로 현재 어떤 방향으로 정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광고물이라도 산뜻하게 되어있으면 시의 이미지나 그런 것이 부각이 되는데 무척 현재로서는 맞지않느냐, 소형광고물이 너무 문란하게 나무위에, 가로수에, 전봇대에 걸려있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앞으로 계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사실 광고천국입니다.
그다음에 관공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한다나 국민들을 계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공직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부담없이들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인식이 설렁탕집에도 글씨 크게 써놔야만 그리 들어가고 조그맣게 써놓은집은 안들어가는 우리 시민의식 때문에 광고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고물이 평간판이 3.5㎡까지는 허가없이 붙일수가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대형간판도 생기고 합니다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력가지고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으로 대형광고물을 어떻게 일반 입체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대중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예를들어서 거기다가 음란성있는 그림을 그려서 크게 광고했을 경우에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려고 대형광고는 하고. 시가지에 광고걸이대에 있는 것도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잘 붙이고 또 걸이대가 부족해서 옆에 하는 것은 다른데 스폰서를 구해서 다시 걸이대를 더 늘리고 더 만들고 또 시기가 지나간 것은 그들 스스로 정리하고 또 찢어지고 늘어진 것은 정리하게 해서 이런 방법을 하고 있어서 광고물걸이대 방식은 비교적 정리가 돼가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100% 완전하게 못하지만 해나가는데 그외에 일반광고물 평면이든 돌출이든, 가로간판이든, 세로간판이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년이면 한 2천개 가까이를 뗍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민원 단속을 하러다니면서 매달 30개씩 떼고, 프랑카드도 신고하지 않고 한것에 대해서는 떼고 하는데 저희들 행정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는 방법도 하나 있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들 의식이 역시 바뀌어가야 조그만 집에 들어가면 집보다 간판이 더큰 집도 있거든요, 이래야만 거기가 좋은 음식점을 찾아가는 주민의 인식도 점점 바로잡아나가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車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기동처리반에서 단속하는 것도 계속 추진해나가고 강력한 단속이 주민의 의식을 하루빨리 빠른시일내에 계도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교하의 종합미곡처리장 관계는 그동안 시의 재산으로서 운영을 해오셨는데 보조금 취득에 중요재산 관리의 내역을 보면 10년간 타인 또는 생산자에 시설을 양도할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병, 통합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사업선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도할수 있는 부득이한 사항이 종합처리장 시설 신규나 취득재산 관리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농수산부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 나온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취득한 재산을 운영해오다가 이런문제점이 나오고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나 수리시설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농산부의 새로운 지침은 받은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교하종합미곡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교하농협을 주체로 해서 추진을 시도는 해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하농협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당시에 이런 미곡처리장을 만들만한 여건이 안돼서 부득이 시장이 전액 투자해서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 정미소를 건설했는데 건설후에 운영을 해보니까 역시 시장이 방앗간을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도적으로나 행정 인력구조상으로도 도저히 안되는 것이다 판단이 되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기계시설이면서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운영하면 상당히 기계가 마모되고 이런거 또 현재 영농기술이라든가 양쪽으로 볼때 종합미곡처리장에 수행할 여러 가지 시설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 그러니까 시설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고 그러니까 농협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자기시설이 아니데다가 임대시설에 무제한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재산을 증가시킬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지난 정기회에서도 이건을 상당히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청원도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지시를 받은바도 있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을 건설하는 측면에서의 농수산부에 지원지침을 원용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정산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 농수산부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미곡처리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토지를 확보한 농업생산단체가 이런 가공처리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비의 50%를 지원한다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토지가액 전액과 시설비의 절반만 회수하면 ’97년도에 농산부의 정주권개발사업 지침에 양곡가공시설의 설치방식과 똑떨어지더라 하는 측면에서 이건 정리가 된거죠.
이것은 시 집행부의 단독적인 결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러면 지침내용에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 지침내용에 보면 시장군수로 되어있던 것을 승인을 시도지사나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그걸 안받고 집행기관의 이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재정주권사업으로 할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럼 그렇게 할수 있는 걸로 지침이 시달된 것도 없는거죠?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승인이요?)
네. 변경해서 다시 새로운 정주권사업으로 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지침이 없는거죠?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승인이요, 무슨승인을 받아요?)
재산을 처분해야될거 아니예요. 기히 시장군수로 되어있는 재산이니까.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재산쪽으로 가면 이것이 오리무중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장은 행정재산밖에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잡종재산, 소위 논밭을 살수가 없어요. 행정용으로만 돼요, 도로를 건설하거나 항만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행정재산만, 또 공용의 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짓는거, 공용이나 공공용 외에는 취득할수 없기 때문에 이건이 우리가 취득한 것이 행정재산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럼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취득할 때 정주권사업으로 방앗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거다, 그리고 행정재산이 아니고 보통 잡종재산으로 넘겨라 그러면 방앗간 용도를 폐지해야된다는 거예요.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방앗간으로 안쓰니까, 방앗간으로 쓰면서 방앗간 용도폐지 왜하냐 이거야.
처음부터 취득하는 과정부터 이런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근거는 알고 있는데 일단 폐지된 것으로 모든 서류를 해서 이것을 ’98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폐쇄도 승인도 안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럼요. 그러니까 정주권개발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거냐면 교하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미곡처리장 하나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데는 농로포장도 해주고 농촌개량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했는데 딱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미곡처리장 하나만 했다 이거죠.)
(車益濬 위원 : 난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양여동의안이다. 우리가 시설하기 위해서 ’94년도에 해서 현재까지 3년간을 운영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적자도 많이 나고 시에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시설 투자 다안다 이거죠. 법적으로 여기 파주시의 논이고 뭐고 대장에 다 올라있는데 이걸 교하농협이나 아무 저거없이 그냥 위에서 예규나 지침이나 이런거 하나도 없이 넘겨줄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좋다 넘겨줘라, 동의해서 넘겨주면 넘어가냐 이거죠.
넘어갈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냐. 이것이 도라든지 농산부라든지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그거에 의해서 다뤄가지고 법에 이런데는 이렇게 땅도 넘겨주고 건물도 넘겨주고 교하농협으로 다 넘겨줄수 있다 이런 밑언저리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했으니까 당신들 다해가지고 12억 가지고 도로포장하고 니네들 돈내서 12억 내놓으면 내가 어디 도로포장 해주고 뭐해주겠다, 뭐해주겠다, 주고 니네들 운영해라 이러는거 아니냐 이거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아니요. 그러니까 넘겨주는 입장에서는 매매방식으로 갑니다. 매매로.
가격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은 선정된 방식으로 가격을 선정하고 매매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車益濬위원 : 12억이 뭐에 의해서 50%라는 감정이 뭐에 대해서 나온거예요?)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감정이 아니라 건설 당시에 투자가액의 토지가액 전부와 건물 기계시설비 등의 50%, 토지는 전액, 그다음에 건물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 50%, 시설비의 50% 이래서 12억 2천이예요.
(車益濬위원 : 땅값은 다이고, 건물은 50% 그게 12억 2,100.
그것을 회수해서 물론 교하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럼 땅도 매매형식으로 다 넘어간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럼요. 매매형식을 넘어가는 것인데…)
(車益濬위원 : 이게 행정재산인데?)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재산이라고 취득한 자체에 모순으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해요. 왜 방앗간을 그럼 당시에 ’94년도에 군수가 방앗간 사업하려고 지은거냐 이말이예요, 아니다 말야.
그럼 방앗간을 소위 RPC라고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장이 운영하기 위해서 한건 아닌거예요. 정주권사업을 위해서 교하지역의 농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소득증대 시설로 만들어줬는데 그당시에 농업생산단체가 주도해서 나온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시장이 전액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엉망이거든요, 계속 투자도 해야되고 시설교환해야되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라도 시가 사업성이 있거나 이런 우리 예산을 투자할 사업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못할뿐더러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섰는데 이걸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니까 시장이 취득하면 행정재산이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폐지 못한다, 그럼 처분 못한다, 그럼 계속 가지고 운영해야되느냐 밑져가면서.
그렇다면 건설당시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서 이것을 농산부에서 지침하는 예를들어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했다는데 문제가 있구요, 주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보면 농업에 생산되고 농산물 가공시설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현재 땅갖고 시설비 절반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그대로 그 방식으로.
땅 프러스 시설비 2분의 1, 이 방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재산처분이라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규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그리 흘러나가서 용도폐지하고 감정하고 처분해야 쉬운데…)
(車益濬 위원 : 평가나온 것 맞고 그거를 다시 정주권개발사업 협조했으니까 맞는데 우리가 1대때 교하종합미곡처리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나온 모든 안건을 기획감사담당관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 때문에 하루이틀 의회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시에서 받아가지고 농협으로 주든지 농민단체가 다해서 정주권개발 해주지 왜 우리가 맞냐, 안된다 이거야. 맞냐, 안된다, 맞냐, 안된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하기는 해야되니까 좋다 그럼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이 난겁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네, 그러니까 과거를 내가 상관할 수 없지만 교하농협에서 그냥 놔두면 관여 안하면 시에서 다 넘겨서 우리는 갖다가 그냥 운영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있었던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예요, 지금 볼 때.
그래서 교하농협에서 그때 적극적으로 땅 확보안하고, 땅도 일부 확보했었대요, 그당시 얘기로는 땅도 확보했다가 사업이 안된거야. 그런데 교하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되고 정주권사업으로 정부예산갖다 해야되니까 집행부입장에서는 교하농협에서 자빠지면 어떡하냐 해야지, 우리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부득불 시가 전액 투자해서 시설했고, 시설해서도 그냥 거기다 넘겨주면 되는건데 시에서는 우리 시설비로 땅을 샀으니 어떻게, 그냥 주겠어?)
(車益濬위원 : 그래서 그냥 줘라. 1년에 얼마씩 받는거 없이 니네가 다 운영까지 다해라, 의회에서도 그거까지 다 얘기했는데 안된다는 거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지말고 쉽게 얘기해서 유리온실 만든거식으로 계속 시비가 투자되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서 몽땅 시설다해서 가동됐으면 그냥 농협이나 농민단체에 주고 빠져나와라, 이건 안된다는 거야. 시행정 재산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공유재산관리 규정으로 했으니까 안된다 그랬을거예요.)
○ 위원장 劉光用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규정법에서 안되고 지금 지방의회에서 보조를 농산부로 받는 보조도 안된다말야,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기전에 잘못된 거란 말야 먼저 집행부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거기서 받는 돈을 거기다 재투자하게 되면 시에서도 깨끗하고 농민측에서도 원하고 하니까 원하는대로 하는거죠.
○ 車益濬 위원 원하는대로 하면 좋은데 행정재산이 그리 넘어가고 팔고사고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토지관리법이라든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랬을때는 이렇게 할수도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대로 팔고 사기만 한다고.
○ 위원장 劉光用 10년이면 처분할수 있다 했는데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 車益濬 위원 이거를 그냥 팔고사고 할 수가 있냐 이거지.
이걸 2-3년 동안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수 있는 근거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그럼 의회에서 무조건 했으니까 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아니예요. 우리는 중요사안이니까 의회 동의를 받는것이고….
○ 車益濬 위원 법적이라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할수 있는 선례라든지 그런 것이 파주시에는 없었는데 지금 행정재산을 무조건 농협으로 팔고사고하는 식으로 해버린다는 것이 판례가 되는거지.
○ 위원장 劉光用 아니지, 제생각은 그래요
정주권개발사업은 교하농협거면 교하농협에서 도로 환원하는 조건이 되니까 우리가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건 아니니까…
○ 車益濬 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은 ’94년도인가 몇 년도에 다 끝난거 아니냐 이거야.
끝난거 지금와서 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팔아서 정주권개발사업 해준다면 이게 무슨…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이걸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또 3년씩 행정재산 인정했지 않냐를 따지면 할 도리가 없어요.
행정재산으로 나오지 않아야할 사항이라 이거예요.
행정재산으로 취득되지 않아야할 종합미곡처리장을 시장이 방앗간사업하려고 행정재산 취득했다 이말이예요.
그럼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소 설치해서 거기서 공무원이 관여해서 미곡처리장 운영하면 바람직한것인데 그렇게까지는 방앗간 사업을 우리가 직영을 해야할거냐, 농협이나 해야할거지. 사업성면에서 그렇고.
또한가지 그러면 교하가 임대하면 좋겠냐, 임대재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임대재산에 시설을 첨가하거나 투자하거나 이건 농협에서 안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행정재산을 지워버려라 그런거예요.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못된거를 다시 잡는거니까…
○ 張錫天 위원 현재 미곡처리장을 원활히 운영하고 주민한테 소득증대를 해주고 행정기관에서 쪼개서 문제가 나온거니까 당초에 미곡처리장에서 행정재산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잘못된거죠, 난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감정하고 용도폐지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분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하면민에서 보면.
국가에서 당연히 농사에 이런저런 여건이 되면 50%지원 받을 수 있는건데 그럼 파주시청은 정주권개발사업을 방앗간 지어서 장사하는 거냐이거야.
(車益濬위원 : 그건 아는데 지난번 그. 죄송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말씀하세요.
○ 車益濬 위원 지난번 양여다 뭐다 나왔을 때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언제 농산부나 어디로 확실한 것을 해서 나와서 그다음에 그거대로 처리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이 되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랬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농산부에 가고 다른데를 가니까 나처럼 진취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면 또하나 얽히고 이건 또 여기와서 얽히고 풀길이 없는거예요.
누가 공무원이 그렇게 할 위인들이 안계셔, 중앙이나 어디나.
그럼 주민들하고 맨날 우린 이거만 해야되느냐, 우리 의회가 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서 자치행정으로 풀어나가자.
이것이 농산부의 승인보다는 힘있는거고 실질적이 아니냐.
○ 車益濬 위원 그래서 의회승인이 제일 중요하다, 시장은 의회승인 받았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농협에 주고 50% 땅값받고해서 넘겨주겠다, 그러면 끝나는거 아니냐.
그랬을 때 지난번 ’94년때 의회가 시작되었을 때 위상하고 지금 통과시켜줘서 그냥 했을 때 나중에라도 위상관계를 자치시대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랬을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시기적으로 3년이 경과되었고 의회는 농촌복지행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는 받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은 잘못되는 책임이 들어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의회한테 가는거죠. 욕은 우리한테 오는겁니다.
○ 車益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4인)
劉光用李贊熙張錫天車益濬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4인)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도시과장 金榮九
○ 방 청 인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