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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8.05.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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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8일(金)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실


의사일정
1.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基德의원과 趙慶來의원 사퇴로 지난 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으로 계시던 尹柄浩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본 위원회가 개의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변함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일정은 금일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윤락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성병진료소는 사실 우리가 예산 다룰 때마다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리인을 두고 전기료라든가 전화비든가 또 유류대라든가 지원해서 괜히 낭비하는 것 아니냐, 과거에 미군들 있을 때는 필요했지만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원해서 파주시의 입장에서그것이 필요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 하시겠다 했는데 폐지해도 상관이 없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尹柄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파주시성병관리소가 통합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산 성병진료소를 폐쇄해도 성병진료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이 미군홀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윤락여성은 한사람도 없고, 밀창이라고 돼있는데만 50명정도 등록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검진은 별지장 없이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보충질의 보다도 소장님께서 성병진료소가 필요가 없고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하여튼 예산에 절감도 되고 한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파주시로 볼때는 윤락촌이 금촌, 용주골, 법원리 이렇게 세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재론할게 없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尹柄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문산 성병진료소를 폐쇄했을때 연간 예산의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성병진료소로 쓰던 건물은 어느 용도로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산 성병진료소의 금년도 예산은 약2천만원 책정됐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보수비로 약1,400만원이 책정이 돼있었구요, 여타는 연료비와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예산 절감이 되는거구요, 건물은 77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건물을 새로 보수를 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閔泰昇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그 대지는 우리시의 것인지 여쭤보고 싶구요, 제가 거기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대지는 89평인데요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장하는 길에 접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잘모르겠습니다.

(尹柄浩 위원 : 89평이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건물만 철거하면 끝나는 거지 어떠한 수익이 돌아오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부적합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24일 대통령령에 의거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산 성병진료소가 주한미군 철수등 주변상황의 변화로 그 기능이 감소됨에 따라 성병진료소를 폐쇄하고자 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閔泰昇黃義亨尹柄浩李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4인)

총무국장 權赫俊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보건소장 張英錫 회계과장 宋永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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