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3일(水)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7.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
- 8.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 9.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10.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 부의안건
- 0. 의사계장 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7.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
- 8.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0.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14시 02분 개의)
○ 의장 宋奎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등 3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宋奎範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 의장 宋奎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5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車益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車益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車益濬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7일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5월 9일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2억1,300만원, 세외수입 23억4,004만8천원, 지방세 8억7,100만원의 감소와 국도비보조금 27억4,318만6천원, 지방양여금 27억2,778만9천원이 증액 변경내시되어 환경미화원 인건비조정,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수해농가 이차보전금 인상분, 의존재원인 각종보조금 변경내시분등 소요경비를 확보하였고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과목조정과 일부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505억6,708만6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4억2,878만4천원을 포함 439억7,677만7천원으로 총규모 1,945억4,386만3천원으로 편성 심의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당면 경제위기로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의 위축등으로 금번 추경은 자체 세입재원인 지방세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34억2천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기말수당 11억6천만원, 연가보상비 4억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사업비 등으로 충당하고 또한 부득이하게 재해대책과 관련한 응급복구 임차료, 재해대책적립금등 1억7천만원 삭감과 주민숙원사업까지 삭감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예산심사에 참여하였던 특위위원들의 심정을 착잡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 시대에는 국민이 정부와 공무원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고 책임이 막중함을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하고 집행기관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재원중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수입이 3억7,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인 국도비보조금 6천만원이 삭감되고 이월금 14억8,352만4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재원중 특별손실 1,982만원을 삭감하고 영업비용 1억3,959만9천원, 영업외비용중 지급이자 7,858만원, 가동설비자산 8억1,754만8천원, 이연자산 3천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252만원, 예비비 209만7천원으로 세출재원을 편성하여 총규모가 기정예산보다 10억5,052만4천원이 증액된 184억2,878만4천으로 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히 문제시 되는 사항이 없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宋奎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05억6,708만6천원, 특별회계 255억4,799만3천원 총 1,761억1,507만9천원으로 한 집행기관의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
(14시 13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閔泰昇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閔泰昇 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민방위교육장건립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시 시지편찬위원회의 서기는 위원장이 문화계장을 임명토록 되어 있던 것을 문화계장이 당연직으로 서기가 되도록 변경하는 단순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신규제정으로 종전의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지급에 관한 근거 기준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여비지급 준용대상을 새로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여건의 변화로 효율성이 없는 문산성병진료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 보건소에 기 설치운영 하고 있는 성병관리소로 통합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을 통해 접적지역 시민의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민방위전용교육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용교육장의 건립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기존의 시설을 보안하면 적은 사업비투자로 민방위교육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견이 있었으나 사업비 50%가 국도비로 지원되며 우리시 지리적여건, 균형적인 지역개발, 시유지 효율적인 활용등의 기대효과와 교육장건립후 주민복지를 위한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끝에 결정되어진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宋奎範 수고 하셨습니다.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14시 20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제9항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0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劉光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劉光用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7일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통선북방지역인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조성되는 정착마을조성과 입주영농대상자선발 및 운영 그리고 관리에 공정을 기하고자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고 입주자 선발은 공개적으로 선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요강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또한 입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비공개로 하고 주택용지의 분양시기 및 분양방법, 분양가격을 포함한 분양계획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제3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시 제3호의 내용을 장단군민회에서 추천하는 민통선북방지역 연고자로 한정하여 구성토록 하는 것이 보다 실향민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특정단체의 추천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형평성등 관계로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광고물설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사시설 환경정화 대상지역등의 가림판 허가시는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의대상과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문기구의 근본취지와 대치되는 사항인 광고물심사위원회 구성에서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의 교하미곡종합처리장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유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시설은 일반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공개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한 용도폐기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나 시에서 직영할 경우 인력과 재정손실이 막대하고 교하농협에서 계속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도 시비가 계속 투자되는 등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당초 정주권개발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오류를 치유하는 측면에서 유상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집행기관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宋奎範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심사보고된 안건들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관계공무원의 수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으로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은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상양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기간 동안에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기금으로 사용하고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까지도 삭감해야 하는 내용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은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는데 큰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 주축이 되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민곁으로 다가갈 때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한 실수는 다시 하지 않듯이 지금의 이 상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한 발 더 다가선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3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기약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이 갖춰진 2대때에는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등 지역적으로 볼 때 역동적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여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지방행정에서 권위주의의 색깔을 눈에 띄게 걷어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3개주체인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간의 대화와 타협없이는 어떠한 실책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책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구상되고 좌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 존립해 간다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경제가 끝없는 침체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금 6․4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누구를 뽑는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지방자치를 바로 보는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시유종의 마음가짐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장을 열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대하면서 제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宋奎範朴都淵劉光用尹柄浩黃義亨
車益濬李贊熙朴海龍李鍾珌閔泰昇
張錫天
○ 의회사무국(5인)
의사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5인)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방청인(25인)
공무원 23 기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