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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0회 제1차 본회의(1998.05.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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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8년 5월 7일(木) 14시 00분


의사일정
1. 제2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
6.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8.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10.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2. 휴회결의의건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계장보고
1. 제2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
6.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10.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2.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 의장 宋奎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30일 張錫天의원외 3분의원의 집회요구로 5월 1일 소집공고한 제20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장으로부터 4월 30일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외 2건, 5월 2일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4건, 5월 7일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등 총 9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宋奎範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 의장 宋奎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금번 임시회 회기를 ’98년 5월 7일부터 동년 5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5월 7일부터 동년 5월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5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세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수입의 감소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사업등 세입예산액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공공근로사업비, 수해농가 이차보전금 인상분, 의존재원인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금등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 1,856억 1,026만7천원보다 86억7,959만6천원이 증가한1,942억8,9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1,450억5,822만3천원보다 52억5,486만3천원이 증가한 1,503억 1,308만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405억5,204만4천원보다 34억2,473만3천원이 증가한 439억7,6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순 증가액은 52억5,4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등록 감소로 인해 2억1,3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인해서 도세인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감소로 이에따른 도세징수교부금등 23억4,004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도 8억7,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27억2,77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9억2,223만원, 도비 15억6,695만6천원등 24억8,91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부분에 있어서는 ’97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34억6,19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 및 경상비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28억5,436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1억7,35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탁교육비의 1,480만원을 공공요금인 차량유지비등 1억6,756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비등은 38억5,832만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4건의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3억5,86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방위교육장 건립 10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 9억4,522만9천원을 증액편성한 반면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7,789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에 2억4천만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35건의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17억9,021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자부담금에 신규로 7억7,500만원을 배분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을 양여금으로 과목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8억3,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에 19억1천만원이 감되었고 쓰레기위생처리장 설치비 10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6건에 달하는 양여금사업에 있어서는 29억9,55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과 정비사업에 11억2,04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동-금능동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2,332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8억1,3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두포 1교, 2교 재가설공사에 12억1,097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에 25억3,139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에 2억원, 취로구호사업에 9천만원, 공설운동장감리비에 1억1천만원,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이차보전금에 1억4,794만5천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3억원,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대체시설공사에 1억2,416만4천원, 교하 정주권개발사업에 12억2,163만3천원, 윤관장군 충효관 건립공사비에 1억원, 금촌-순달교간 ’97년도 지방채 이월사업에 40억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및 기타경비에는 40억1,3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실업대책예비비로 9억6,491만1천원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30억4,890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9건의 특별회계는 34억2,473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5,052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07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19만7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1,371만1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034만8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059만1천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1억6,583만1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076만3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3억2,175만8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宋奎範 수고하셨습니다.


3.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5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파주시시지 편찬위원회 조례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6조2항으로서 내용은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문화계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문화계장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宋奎範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

(14시 26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98년 2월 24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되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제정된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 국내여비 규정에 준용 조항과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조항을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공포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를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안보사항의 변화에 따라 첫째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접적지역 시민의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둘째 그동안 읍면회의실, 복지회관 등을 이용해오던 부족한 교육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기존교육장 주변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민방위 재난교육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민방위교육 자원 및 교육횟수는 금년도 기준을 해서 109회에 21,454명으로서 교육장소는 읍면동 7개지역을 순회교육하고 있으며 장소별로 보면 읍면회의실 3개소, 복지회관 4개소, 마을회관 2개소, 농협회의실 1개소 및 시민회관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회관을 제외한 기타교육장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파주읍 연풍리 419-2번 시 소유 토지의 부지면적 1,067평, 건축연면적 400평 규모의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국도비지원 6,500만원, 시비 6억6,254만원 총 13억1,254만원의 예산으로 ’99년 6월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宋奎範 수고하셨습니다.


6.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14시 31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파주시동파리 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제8항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 제9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양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북부 광역상수도사업의 지방채수입 감소, 순세계 잉여금 증가등 당초 예산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84억2,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173억7,800만원보다 10억5,1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입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국도비보조사업비중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천만원과 고정부채수입으로 북부 광역상수도 부담금 3억7,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월금 수입이 14억8,400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이 1억4천만원, 영업외비용에 7,900만원, 가동설비자산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 8억1,700만원, 이연자산이 3천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300만원, 예비비가 2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특별손실금으로서 2천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동파리 정착마을 입주영농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민통선 북방지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먼거리에서 출입영농에 따른 영농시간의 제약과 영농비의 과다지출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었고, 수복하지 못한 실향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입주영농을 위한 60세대 규모의 정착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96년도 10월에 1사단에 진동면 동파리에 제1후보지를 선정해서 군부대 협의를 요청한 결과 지난해 3월에 미군사격장 피탄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조성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지난해 11월달에는 동파리 728번지로 이전해서 약3만평 규모의 부지를 선정해서 군부대에 협의를 요청했던바 금년도 3월에 조건부이기는 했습니다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회보를 받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입주영농 정착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마을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입주자 선발과 분양방법 이런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주영농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인이내의 실무위원을 두고 입주자 선발은 공개적으로 선발하되 심사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16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19조 규정에 의한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중 동법시행령 10조 2항 4호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과 환경정화대상지역의 가림간판 등의 허가시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되고 있어서 동법 제7조 시행령 37내지 31조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의대상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군사시설 가림간판,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고속도로 및 철도의 중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환경정화대상지역의 가림간판, 기타 시장의 광고물등의 관리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요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내지 9인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했으며 외부위원으로는 국어학자나 국어교사, 옥외 광고 교통환경 도시미술 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가등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건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양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의 현황입니다.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은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4년도 8월 11일자로 교하면 당하리에 모두 22억9,058만원을 들여서 부지면적 약1,498평에 도정공장 317평, 창고 2동에 200평을 건축해서 우리시에 행정자산으로 취득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교하단위농협에게 3년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합처리장 양여 동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32조 규정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94년도 설치한 이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 교하농협에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사용 허가한 결과 교하농협에서는 1억1,619만5천원의 사용료와 7,140만8천원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수매물량이 늘어나고 시설의 교체증설이 필요해 11억5,370만원의 시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건으로 인해서 시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할 그럴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본 미곡처리장은 행정대상으로 처분대상이 아니고 용도폐지조차 명분이 없으므로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유상 사용허가하는 안이 최소한의 방법이었습니다.

3년간 약 1억507만9천원의 결손운영을 경험한 교하농협에서는 계속 사용허가마저 기피하고 있고 미곡처리장을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의 실현을 거양하기 어려운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농협이 계속사용을 기피하는 사정으로는 양곡관리법 22조 등에 의해서 농협등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농업특별회계 및 농업경영자금을 저리로 약5%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고 건조저장 시설 증설에도 농특회계에서 보조가 약1억7,500만원, 융자가 1억500만원 등을 받을수 있으나 우리 교하미곡처리장은 임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 이러한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어서 국가가 양정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교하지역에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도 지원을 못받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유로 농협에서는 임대차 운영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것마저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입니다. 처리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인력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곡처리장은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후 농협에 사용허가를 하는 그리고 사용료 징수를 하는 그리고 보수비나 시설비등을 지원하는 것은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로써 적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이 되지 못할 뿐아니라 비수익적 특정시설에 막대한 시비를 계속 투자 해야할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역시 시 재정에 적절한 운영이라고 할수없으므로 교하농협에 양여해서 불합리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하농협이 동시설 수탁관리를 기피하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교하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교하면민들이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무상양여 대책등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이 설치된 미곡처리장을 무상양여해줄 것을 의회에 청원한바도 있으며 법적으로는 무상양여가 불가함에도 농림부의 정주권개발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농림수산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시 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설비중 50%를 지원할수 있음을 계산해서 설치 당시의 가액을 놓고 토지비 1억5,268만5천원, 시설비 21억3,789만5천원중에서 50%인 10억6,893만8천원 그래서 토지비 전부와 우리가 투자한 시설비 50%만을 회수하는 12억2,163만3천원을 우리가 회수하고 교하농협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억2,163만3천원은 당시 ’94년도에 교하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정주권사업은 전혀 하지않고 오로지 미곡종합처리장만을 위한 전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건 회수하는 12억2,163만3천원은 교하면의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이건 교하면에 종합미곡처리장을 교하농협에게 양여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의 원래 목적을 계속적으로 달성하고 농민복지 증진에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이건 양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여러 가지 자료와 내용을 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미곡처리장 양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宋奎範 수고하셨습니다.


10.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47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성병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성병진료소는 전염병예방법 제24조 2항 규정에 의거 파주시 일원 윤락여성의 성병발생예방 및 전파를 미연에 방지코자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주한미군 철수등 주변사항의 변화로 검진인원수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문산성병진료소를 폐쇄하고 보건소에 설치, 운영되어 있는 파주시성병관리소에서 통합관리하므로써 각종 운영비를 절감하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宋奎範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49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에서 상정된 예산안등 금번 임시회기간중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尹柄浩 의원, 黃義亨 의원, 車益濬 의원, 閔泰昇 의원, 張錫天의원 이상 5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50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휴회 결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 5월 8일부터 동년 5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51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李鍾珌의원과 張錫天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李鍾珌의원과 張錫天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5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宋奎範朴都淵劉光用尹柄浩黃義亨

李贊熙車益濬朴海龍閔泰昇張錫天

○ 의회사무국(5인)

의사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6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보건소장 張英錫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 방청인(20인)

공무원 17 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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