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4월 1일(水)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3.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劉光用 개의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그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朴憲在전문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장으로 전출하였고 도시과 도시계획계장으로 있던 尹明采계장이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尹明采전문위원의 부임을 환영하며 본 위원회활동에 많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달보름여만에 개의되는 본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제1차 본회의시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상정되어질 조례안 3건은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3월 29일 산불진화도중 사망한 산불감시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정운영하는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조례안 2건 모두 지역주민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건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한시적으로 제정·운영되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산불진화도중 순직한 산불감시원에 대한 보상으로 유족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자료와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검토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자로 산업건설위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尹明采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을 가까이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미력하나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중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劉光用 尹明采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회중 보다 충실하고 신중한 안건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자체심사시 의문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우선 개정이 되게 되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1억8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개정된 이후에는 11만원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우선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대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이것으로 인해서 형편없이 줄어간다는 아쉬움이랄까요 그런것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건설교통부의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역할 수 있는, 거역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파주시 자체로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우리나라에 건설품셈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감사원에서 만들었던 품셈이 있었는데 그후 건설부에서 그리고 각학계에서 나온 품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단일 표준품셈을 만들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이 표준품셈만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규정문제는 품셈을 한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준법령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품셈을 만들어 쓸 경우가 간혹있는데 이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을 거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과학기술처등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결코 세외수입에 있어서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제 질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약1년정도에 보통 1억8천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결국은 아주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달리 이해하시나본데 결손이 10몇 만원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죠.
○ 朴都淵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4조에보면 ‘5백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고 개정안에는 5천원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면 현행대로 5백원미만인 경우는 빼고 6백원 들었을 경우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즉 인건비라든가 또 고지서발부라든가 하는 손해액은 얼마나 되느냐?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것이 없습니다.
○ 朴都淵 위원 대략만으로?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대략이라도 5천원미만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소진되는 행정력을 따져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산 못해봤는데 참고로 계산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지금은 계산한 바가 없습니다.
○ 朴都淵 위원 이것은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냐하면 5천원미만으로 할 경우, 혹 무단점용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은 혹시 없는지 아무리 행정기관이 잘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지않느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우가 있고, 6백원인 경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6백원 정도 징수하는데는 손해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많기 때문에 5천원미만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꼭 건설교통부의 표준품셈을 우리가 100%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5천원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5백원에서 장장 10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이것은 제가 경제성 검토를 안하고 상위규정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은.
5백원에서 5천원사이의 경제성이라든가 행정력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을 안해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백원짜리미만인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전국에 예를 들어서 건설부 준칙으로 내려와서 법령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비용은 계산 안해서 답변드리기 뭐한데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朴都淵 위원 무단점용에 대한 피해는 예상은 할 수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런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때문에 이런 것은 없을텐데 5천원미만의 사용료가 38건에 11만원정도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 朴都淵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원가산출하는데도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겠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5천원미만이라는 선보다는 10배가 상향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건설교통부의 표준품셈을 꼭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파주시 자체에서 의무규정이 아니고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지는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합리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건설표준품셈이 절대적인 품셈이거든요.
○ 朴都淵 위원 그럼 점점 이해가 되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우리 파주시가 건교부의 표준품셈을 따르지 않고 자체로 표준품셈을 만들어서 적용했다고 할 때 점용자가 부당하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든가 하면 건설교통부의 표준품셈때문에 우리가 질 확율이 많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표준품셈에 있으면 이 품셈에 의한 산출대금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주시가 별도로 품셈을 만들어서 적용해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시켰을 때 이의신청을 해온다면 그것은 저희 품셈에 대한 적부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표준품셈은 절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 는 있죠.
○ 朴都淵 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 우리가 지거나 이기거나 하는 판례도 없었구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네.
○ 朴都淵 위원 시도를 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게되면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런 과정 안거쳐도 절대적이라고 일반이나 관계에서 인정을 하는 품셈입니다.
○ 朴都淵 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것이 현재 실무에서 일하시는데 5백원이 5천원으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우리가 법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득실보다도 행정력이 어느 득실이 많습니까?
왜 5백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시행할 때 불합리한 게 있다든지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5백원짜리가 별로 없어서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승격시켰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4,900원 정도되는 돈을 걷기 위해서 처리하는 행정과태료, 적기납부를 하기위해서 고지발부하고 징수하고 하는 비용이 결국 불합리하다, 오히려 행정력의 소진이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행정력의 소진이 많다는 이유로 이번에 상향조정 됐다고 판단됩니다.
(朴都淵위원 : 질의의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읍·면·동지가심의회가 폐지됨으로 해서 파주시의 전체적인 지가가 파주시 본청에서 해서 각읍·면으로 지가가 나가는 겁니까? 심의를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劉光用 네, 車益濬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車益濬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불합리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이것을 시·군단위 지가심의회에서 하라고 한 것은 1개 시군에서도 읍·면단위별로 편차가 많은 것을 시·군단위로 조정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면 어느 읍·면은 올라가고 다른 읍·면은 내려가고 하니까 읍·면자체에서도 가격의 균형이 안잡히는거죠.
그래서 시 전체에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큰구획으로 지가를 조정해보자는 뜻입니다.
실지로 읍·면에서 해보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해서 올릴데는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오히려 균형이 맞지 않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마저도 떨어지는 사례가 있으니까 시에서 해보자, 그리고 읍·면에서 산정을 시켜보니까 이것은 너무 엉터리다 그래서 시에다 인부를 줘서 1월부터 계속 별실에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내식당 하던 자리가 지가산정하는 전담사무실로 써서 거기서 시전체의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바뀌게 된 거죠. 읍·면에서는 안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것도 그러면 19만필지 이런 건데, 말이 19만이지 우리 시전체 지적도를 놓고 엎드려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계는 있을 거에요.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대로 한다면 그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려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지가를 평균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의 특성, 차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등을 두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각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보다더 객관적이기는 하겠죠.
그러나 지역특성에는 불합리하게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우려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차등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거죠.
○ 위원장 劉光用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런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가 각 부락별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산정하는 건데, 읍·면별로 산정해 보니까 예를들어서 탄현면 갈현리 벌판 땅값하고 교하면 연다산리 땅값의 차이에서 비교가 안될만큼 불균형스럽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접지 같은 경우에 전혀 조정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군단위로 하는 것이 읍·면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가격의 등차라든가 그것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전문화된 인력이 산정을 하고, 전문화된 인원이 하게 되니까 비교적 낮아요.
○ 車益濬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지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은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공시지가가 실지 일부는 만약에 7월 1일자 공시지가가 이웃은 2천이 올라갔는데 실지 도로가 나고 뭐하는 지역은 외래 2천이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건 안 그래요.
○ 車益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쉽게 말씀드려서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라기보다 그런 주민의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읍면에서 하면 그런게 있어도 시에서 하면 모든 개발할 때 주민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이 많이 우려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물론 공정성을 기하니까 그런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우려되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우려안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합니다.
○ 車益濬 위원 물론 안하시겠죠.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보통 현재 읍·면지가심의위원회도 심의위원이 참석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죠?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네.)
그런 예산 절감차원에서 거품을 뺀다 물론 각 읍·면에서 있는 지가심의회가 폐지되고 시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도 줄어들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래도 읍·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오히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더 쉽게 파악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또 다시 우려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특성은 그 지역에 있는 직원보다는 파악을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등화를 둬야할 것이 차등화가 안되는 반대적인 것도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것은...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아니 이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시지가에는 건설부가 고시해서 감정가격이 기준이 되고 우리시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가 있고, 또 한가지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표준공시지가를 가지고 개별공시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겁니다. 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갈현리 벌판 한필지가 표준공시지가가 만원이다하면 만원을 가지고 내가 산정하고자 하는 개별공시지가에 토지형상, 거리, 도로의 접한면, 또 모양 이런 걸 가지고 비준율로 곱하게 되어 있어요.
이 표준공시지가에 번지수가 갈현리 1번지인데 알고 보니까 아주 정방향으로 경지정리된 관계용수가 좋은 논이 가격이 만원에 고시가 됐으면 우리가 3번지에 개별공시지가를 만들때는 1번지 가격 만원에다가 이것은 정방향으로 경지가 됐는데 3번지는 삼각형 논이라고 하면 모양이 잘못된 걸로 해서 0.8을 곱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어떻게되면 0.7을 곱하고, 도로에 접했다 하면 1.5를 곱해서, 이런 산술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가사정에 정통한 사람도 개인의사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여기서 한번에 산정하는 것이 지역간에 토지간에 가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점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읍·면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그것은 5만원이다, 3만원이다 이렇게 가격을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시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산정과정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공시지가가 매년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지가에 대한 만약에 공장지라든지 농지나 이런 것은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의 개념이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공장을 설립한 지역의 기본지가가 10만원이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농지의 값은 얼마를 대충 매긴다 했을 때 어떤 때 민원이 많이 생기냐 하면 공장을 진 부지는 당연히 표준지가에 공장주변에 있는 거기서 몇미터이내는 얼마다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사실 공장도 못 짓고 농사나 짓는 곳에 지가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정을 해주고 민원해결도 정부에서 많이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많은 주민이 불합리한 지가를 매겨서 주민이 원성을 하는 그런 대책에 대한 것을 면에서 시청에 와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는데 내가 봤을때는 이것은 지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상위법에서 전체적으로 묶는거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기본 말뚝을 박아서 여기는 얼마다 주변은 얼마다하는 거에 통상적인 개념에 면심의위원들이나 면에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다소에 민원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민원관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것을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李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지가가 공장용지가 곁에 없을 경우에 인근농지는 보통 공장가격보다는 반의 반도 안되는데 워낙 표준지를 비싼것을 10만원짜리를 암만 비준율을 곱해도 3만원하는 논인데 6만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표준지를 가지고 비준을 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탄현면의 벌판이지만 거기는 그런 게 없을 경우 교하면에서 똑같은 성격에 있는 것을 따다가 표준지가를 적용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수십만필지를 하다보니까 다 못해요.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다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내면 그 산정한 방법을 따서 한 번 보고 그때는 감정기관의 감정사에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표준공시지가를 가지고 비준율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현실보다 너무 과소하거나 과다하게 책정되서 불합리하다고 할 때는 인정가격으로 감정사가 15만원 나왔지만 이것은 5만원으로 매김이 타당하다라고 감정사의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과정외에는 저희가 오산하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산정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은 따릅니다.
(李贊熙위원 :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선에 의해서 적정선은 매기겠다?)
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읍·면·동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시에서 앞으로 주관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네.)
그렇다면 그것은 최종적이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지가심의회가 열리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난뒤에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시에서 절충이 필요한 것이 지속이 됐는데 이제는 사전심의 관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하는 것이 사전도 없고 최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런데 실지로 해보니까 최후는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한 번 거치는데...)
우리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렇죠, 시에서는 그런데 읍·면에서 해봐도 그런 한계를 넘지 못해요.)
(車益濬위원 : 아니 그러면 읍·면·동개별공시지가가 왜 무슨 불합리한 점 때문에 지적과로 일괄 넘어왔습니까?
여지껏 몇년동안 읍·면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더구나 거치는 게 건설부를 거쳐서 불합리한 것을 다해줬는데 왜 6월 3일자로 읍·면에 있던 것을 지적과로 다 이양한 이유가 행정력이냐 아니면 불합리한 점 때문이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지가업무가 읍·면에서 했을때는 세부적으로 적은 단위 행정을 하니까 정밀해질거라고 생각되는데 전문성이 그 반대로 반비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정확성이 더 떨어져요. 분산하는 것만큼 아마 자승에 비례해서 떨어져요, 실지로.
그러니까 시에서 인원을 모아서 인원을 늘리고 그러면 전문성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가에 신뢰성이나 정확도도 올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그러면 '97년 6월 3일자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되는데 토지관리계로 이관되기 위한, 이 조례안이 철폐가 되기전까지는 유지되야 하는게 아니냐는 거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지가심의회가 조례가 폐지되기전에 사전에 했다는 얘기죠.
이 조례안이 폐지가 안됐는데 어떤 근거로 토지관리계로 벌써 이관되서 작년 6월 3일자 부터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사무가 분장된게 아니고 총리훈령으로 업무가 분장되고 거기 지시에 의해서 각 시장·군수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읍·면에도 지가심의회를 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법으로 조정이 되고 그동안 답변한 내용대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훈령으로 되던 것을 법으로 구체화시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다가 조례나 훈령내용을 담다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지게 되는 거구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된게 아니고 지가심의회는 지금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 안됐는데도 한거 아니냐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지가를 지금 하는 거에요. 지금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정하면 이제 심의단계고 '97년도는 기 그렇게 해서 끝났구요.)
○ 위원장 劉光用 '96년 6월 29일날 국무총리 훈령으로 됐는데 지금 거의 2년이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조례가 좀 늦은거 아니냐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산불진화도중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기전에 이 산불발생 경위와 진화당시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험하다고 해놓고 왜 거기를 들어갔으며, 그 당시에 직원들도 있었을텐데 그런 사항을 못하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서 시의 예산을 엉뚱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와 그 당시에 누가 제일먼저 현장에 갔으며 지휘자가 누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러한 것도 한번 듣고 조례안을 다뤄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녹지과장 李康九입니다.
산불발생 원인은 성묘객 실화로 추정하고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난 시간은 14시 09분에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생당시에는 산불감시요원이 무전으로 연락을 함과 동시에 바로 밑에 사는 음식점에 있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서 법원읍에서 1차 출동을 했습니다.
법원읍의 유급감시원과 법원읍 직원3명이 나가서 1차 진화를 하면서 녹지과에 재차로 산불진화가 어렵다고 신고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14시 10분경에 녹지공원계장과 진화요원 6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6명이 가서 출동할 때 그때 당시에 바람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불기 때문에 6명이 산불진화차를 가지고 호스를 늘리면서 좌측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동시에 김승호 사망자는 산불진화를 한6년간 한 경험이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도중에 자기가 무전기를 가지고 우측으로 산불진행 상황을 보겠다며 올라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욕을 하면서 올라가지 말아라 세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갔습니다.
간자리는 150m지점인데 거기는 불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로 위험한 것 같지 않아서 그 사람은 다년간 산불진화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금새 돌아올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불다가 보니까 골짜기에서는 3년전에 벌채한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벌채된 나무가 바짝말라서 산불났을때는 도저히 진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났을때는 바람이 없다가도 다시 도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이 있는 곳은 불길이 전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측능선에 타던 불이 별안간 그쪽으로 덮쳤습니다.
순간에 그사람도 다시 뛰어내려오는 순간에 불길이 빠르기 때문에 무전기를 가지고 엎드리면서 사람살리라고 하는 찰나에 저희 직원이 구하러 가려고 하다보니까 화염이 휩쓸려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사실 진화라든지 모든 것을 출동해서 꼭 인솔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만 본인이 산불진화에 경험이 많고 해서 상태를 파악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굉장히 말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사고가 났습니다만 안전지도를 잘못한 것은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劉光用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좀전에 尹柄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우선 재해보상기금을 위한 조례가 지금 이시간에 상당히 빨리 되야겠죠,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지만 설명은 들을 필요가 있어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 갔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조직에 있어서 상하내지는 수직관계가 유지가 안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상하관계가 분명한 데 산불이 났을 때 여기서 지휘감독 내지는 통제하는 지휘관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李康九 : 네.)
그 당시 그러면 지휘했던 분은 누구에요?
(녹지과장 李康九 : 그때는 직원이 나갔습니다.)
지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지 말라고 한 사람이 몇급직원입니까?
(녹지과장 李康九 : 고용직 산불진화차량 운전자입니다.)
그러면 지휘를 책임질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녹지과장 李康九 : 바로 도착한 것이 우리 계장님이 도착한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계셨고 상하수직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명령권자가 있었음에도 명령을 어겼다고 하면 과장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웃기지 말아라 나는 기술이 있다하고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차후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거기에 계장님이나 과장님급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조직사회에서 말을 안들었다고 하면 그 과가 문제가 되고 그 과의 지휘관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장님은 상당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서로 책임지지 못할, 지휘자가 없이 동등한 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고 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봐도 잘못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지휘는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산불이 나면 사실적으로 출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방금 전에도 교하면에도 났었고 그러니까 출동은 1차적으로 하도 여러군데서 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읍·면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신고가 들어 왔을때는 나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산불이 나면 진화차가 먼저 나갑니다.
나가서 계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다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난다고 해서 전체가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朴都淵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재난과 화재 이런 것은 분명하게 지휘자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조직에 있어서 상하수직관계가 과장님이 직접 불이 나는 곳마다 갈수도 없고 계장님이 갈수 없는 것은 이해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게되면 팀원이라도 명령관계가 안된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평소부터 교육이 안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원에 불이 났다하면 출동한 사람중에서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없이 그냥 막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같은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출동하는 사람이 지휘권을 줘야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일용직이니까 그냥 채용해서 대충 대충 움직이고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교육이 안된 거에요.)
차가 두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출동차에 많은 사람이 타지 않고 세사람 내지 네사람밖에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출동하고 바로 뒤쫓아 간 것이 녹지공원계장이 지휘책임자로 나가면서 먼저 10분전에 도착을 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계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올라가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朴都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우선 진압차가 먼저 나가고 뒤에 관계공무원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나가는 차가 상황을 파악해서 뒤에 오는 책임자에게 상황이 이정도라고 보고 해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사고가 없고 원활히 되는 거지, 자기가 먼저 나갔다고 해서 위사람 지시를 안받고 무조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치를 안하고 교육이 안됐던 것이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녹지과장님이 잘 하셔서 앞으로 산불 날 일도 많이 있고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사전교육을 시켜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都淵위원 :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차가 한 대가 가거나 두대가 출동하거나 지휘사령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구 한사람이 지휘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육이 안됐다는 거죠.)
○ 위원장 劉光用 앞으로는 녹지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이 사전교육도 시키고 꼭 출동할 때는 출동하기 전에 미리 가서 올라가지 말고 상황을 파악하고 후미에 따라가는 사람이 책임자가 지휘자가 갔을 때 같이 행동하게끔 해야 미연에 사고가 방지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녹지과장 李康九 : 네, 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우선 산불진화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관리조례가 특별조례로 안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주문을 하자면 사실상으로 재해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있고 산림법, 소방법도 있고 모든 법규상에 보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에 사고난 자에 대한 보상관계며 특별위로금 관계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총괄적인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산불진화순직자에 대한 보상관계 보다도 제가 안을 내는 것은 파주시 재해근로자 순직자에 대한 총괄적인 특별조례를 제정하셔서 여기 조문에 나오듯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위로금을 줄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에 근로기준법이나 산림법이나 소방법에 특별히 산림순직자에 대한 것을 산림관계종합지침에 사상자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조문을 총망라해서 수시로, 이런 일이 나면 안되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안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시적인 조례로 하는 것보다 파주시 재해근로자 순직자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조례를 해놨다가 이런 일이 났을때에 보상심의회 규정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대책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 이번에 급해가지고 특별히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이런 보완대책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산림법이나 일용인부에 대한 보상관계가 명시되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직원들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저희도 불상사를 당하고 나서 우선 장례를 치르고 유족들을 위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돈으로 인명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회통념상 이런 순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여러 가지 법을 보고도 만족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사례를 검토해보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방법을 채택했는데 우선 한시조례로 만든 이유는 저희도 이런 조례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구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이런게 있었습니다.
법으로 다 되어있고 근로기준법에 다 되어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정도가지고는 적당한 보상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상 그랬고, 또 금액도 이 조례 만든 후 10년후가 됐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순직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좀더 연구과제로 두기로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우선 사회적으로 얼마가 적당한 보상금액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여기다도 보상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는 사회통념하고 소위 관행을 중시해서 타협하는 선에서 보상을 주기로 조정을 하고 그후 그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는다는 여과과정을 거쳐서 주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어느 선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기준설정이 모호하고 또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등을 일용인부를 적용했을 경우, 도로에 살충작업을 한다든가 일시적으로 도로보수작업을 한다든가 산불감시원을 둔다든가 할 때는 산업재해보험을 들어서 하는 방법, 또 이것이 사고도 없는데 계속 시비만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행 규정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총괄적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나 사회통념적으로 사회적인 여건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단독적으로 답변드리기보다 본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계셨다라는 것과 앞으로 이런 사고를 우리시가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조례제정과 여타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을 든다든가 피해보상보험을 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도 시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사고를 당한 순직자에 대한 적당한 보상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현실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유가족도 넣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파주시에서 전무후무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문을 열어놓는 첫번째 사례가 되기때문에 시민이 생각할 때 아무리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열심히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색깔을 달리보고 자기네 끼리만 했다라고 했을때는 비난의 여론을 들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지는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의회쪽에서도 참석이 되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네, 있습니다.)
전부다 관계공무원 끼리만 해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이것은 사실 관에서 정하기가 거북한 거거든요, 집행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시의원님도 모시고 하는 것이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보완을 해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픔도 서로 나눠야죠.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좋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4월 2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劉光用李贊熙張錫天尹柄浩朴都淵
車益濬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인)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녹지과장 李康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