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4월 1일(水)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4.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살피기에 여념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연초계획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시기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중에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17회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수정보완하여 파주시장이 제출한 집행부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으로 제출된 조례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제출된 조례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금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내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4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閔泰昇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全上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안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항 임원 및 직원인데요,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입니다.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라고 했는데 못하면 여기 국장이 당연직으로 몇 명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공단의 임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장이 당연직인데 국장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는 기획담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감사로 임명이 됐을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두군데가 있는데 15조에도 보면 “임직원의 겸직 제한해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돼있는데 여기도 상임위원일 경우에만 한해서든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에 있는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상임임원 및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 비상임은 여기포함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상임에 대해서 규정을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 : 그렇다면 여기 상임이라고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임원이라고 하면 상임이건 비상임이건 다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례를 축조할 때는 하여튼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만을 표현한건데 지금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구분이 필요하다면 구분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조례안 9조를 보면 감사임무가 나오는데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기 2년으로 하고 상임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정관 2장9조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돼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직 감사담당관이 상임을 할 수가 있을런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 감사를 1명 추가해서 둘수는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9조 2항에 보게되면 “감사는 상임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와 여건을 감안해서 비상임으로도 할 수 있다”고 뒤에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런걸 원칙으로 하지만 여건에 필요할 경우엔 비상임으로도 할 수 있다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이 결국은 상임감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시가 투자를 해서 모든걸 관장하다보니까 담당관이 당연직 되는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체 시설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감사를 별도로 하나 더 둘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감사는 상임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와 여건을 감안해서 비상임으로 한다는 건 전문감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상임으로 둘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는 비상임으로도 할 수 있다고 탄력있게 조례안을 마련한 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충질의해 주세요.
○ 宋奎範 위원 아니, 조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문인으로 둘수도 있고 또 담당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요, 당연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정관에 보면요 기획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총무국장 權赫俊 : 정관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건데 지금 만들어진 정관은 완전하게 다듬어진 정관이 아니고 안이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정관을 우리가 축조를 할 때 그런 문제는 같이 다루어 주시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당연직 감사가 기획담당관이 들어가더라도 외에 전문인 감사가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말하자면 둘을 둬야 하지 않냐는 얘깁니다.
(黃義亨 위원 :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요.)
○ 총무국장 權赫俊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를 전문인으로 둔다는 것이 어차피 저희가 모든 예산은 시로 전부 세입조치가 되고 일단 세입조치된 것을 다시 배정받아서 공단은 운영이 되는건데 그랬을때 이 감사는 현재 입장으로는 하여튼 전문인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해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만 대행해서 할 뿐이지, 그래서 당연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감사를 맞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하나묻죠.)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조례안 제19조를 보면요 여유자금 운영해서 “공단은 다음 각호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여유자금을 운영하지 못한다” 해놓고 가능한게 국채와 지방채의 취득이예요.
다음에 금융기관의 예입이예요.
예입이란 예금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거나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보면, 2페이지 입니다.
경영성과 수지분석해서 공단설립 이후 3년간의 경영수익 수지분석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얼마의 이익이 났냐면 6억6천, '99년도에 13억 뭐 15억, 17억, 19억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말이죠, 이걸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독립채산제로 가겠다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종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로 수입되는 것은 세입처리를 할려고 하시는 건지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독립채산제 같이 뵈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조 여유자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유자금은 모든 예산은 시세입으로 들어가고 대행을 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시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유자금 운영에는 그런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유자금이라 하는 것은 출자금 5억을 계상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또는 지방채 취득인데 그 출자금에 해당되는 국채 또는 지방채 또는 금융기관에 예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자한 금액에 대한 것을 그냥 관리를 할 수 없기때문에 그것을 금융기관에 예입을해서, 예를 들어서 출자금 같은 것은 중장비를 산다든지 시설장비에 필요한 것이 출자금에 해당되는 걸 필요로 하는데 일단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그냥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금융기관에 예입했다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것은 바로 출자금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지분석표에 나와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 또는 종전과 같이 대행, 뭐 어떤쪽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대행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독립채산제라면 수지분석표에 나와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올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독립채산제로 하게되면 일단 법인세로 16.몇%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제외하면 이와같이 수지분석표에 나타나듯이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법률에서 정한대로 대행규정을 적용해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수지분석표에 많은 이익금이 발생되느냐 이것은 인력을 현재 수준보다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는데까지 줄여서 인력을 활용하고 다음에 임진각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노상주차장을 바로 당초에 안을 냈을때는 노상주차장은 발족이 된 연후에 차츰차츰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획은 노상주차장을 같이 병행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개설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노상주차장까지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부터 이익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노상주차장 운영을 안해도 4,500만원 가량이 현시설만 가지고도 이익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또는 임진각의 공영주차장이 확대가 되고 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금이 더 늘것으로 보고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어요.
그런데 19조에 보면 지금 대행기관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의 예입은 예산을 타다 쓰는건데 당연히 그거야 보통예입 해놓고 쓰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방채니 국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국채, 지방채 살일이 뭐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납득할 수 없는게 일단은 시에서 출자를 한다면 현물과 현금 아닙니까? 그건 거기 자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은 세워서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건데 무슨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잉여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처리할 수 없는거죠.
어디까지나 대행기관이라면 남은 것은 남은것대로 잉여금은 역시 우리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아니 아까 답변드린대로 출자금이 있잖습니까?)
하여튼 출자는 말이죠, 가령 사무실 개설하기 위해서 집기를 산다면 끝나는 거지 현금이 남아 돌게 뭐있어요, 예산 타다 쓰는건데... 그걸 구분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가령 순수한 대행기관이다, 국채, 지방채 살일이 뭐있습니까?
살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에다 계상해야 돼요.
○ 위원장 閔泰昇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洪承培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을 만들려고 하면 자본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단설립시에는 수권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15억을 보고드렸는데 내무부에 확인해 보니까 5억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넣었는데 그 자본금이 있어야만 공단이 설립되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2억을 주고 3억을 추가로 줄려고 했는데 2억을 주게되면 견인차하고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등 필요할 겁니다.
그런 비용으로 2억이 들어가고 그외 3억을 주는 문제는 여건에 따라서 3억까지 더 추가로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 조례상에 나와있는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권자본금 5억중에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그 자금을 그냥 반납하는게 아니라 일단 수권자본금 5억을 준다했으니까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자율이 많은쪽에서 예입이나 국채나 지방채를 사서 운영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채, 지방채라는 것은 취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걸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증식이 많이 되는 쪽의 국채나 지방채를 사서 보강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게요 이 회계처리는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밖에 무슨 수익을 낸다던지 하는 것은 시본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회계로 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유자금이라든지 국채, 지방채 취득에 관한 것은 출자금액에 제한을 한다는 말씀인데요.)
(趙慶來 위원 : 이게 견해차이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독립채산제가 아닌 다음에 출자에 대한 개념이 뭐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독립채산제로 간다면은 출자금이 반드시 나와야죠.
이게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밖에 되지 않잖아요.
특별회계도 아니다 천상 일반회계로 간다는 얘긴데 이 채권같은 걸 거기서 뭣하러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자금이란게 있을 수 없어요.)
(총무국장 權赫俊 : 지금 19조에 있는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53조에 보게 되면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때는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해놓은 것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그걸 운영을 위해서...)
(趙慶來 위원 : 말씀 잘들었는데요 지금 거기서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선이예요.
5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지 거기서 5억이라해서 실제 2억밖에 필요없는데 5억을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거기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투자하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權赫俊 : 우리가 상한선을 5억으로 뒀지만 지금 현재 출자를 하는데 있어서 견인차를 산다든지 또는 기타 시설비에 들어갈 것이 물론 산출을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출자를 할때는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출자하는 거지 그것을 똑 떨어지게 해서 출자는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규정을 둔겁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수긍할 수 없는게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예산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어요.
여기 1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에 당해년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걸 출자로 본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다 주서를 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립당시에 투자한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으로 간주를 해야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출자금으로 간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주서를 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잉여자금액이 있을 수 없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 지게차를 사든지 뭘 사든지 그건 다 예산세워서 살거라구요.
그런데 뭐 이게... 난 그래서 반드시 대행제로 간다면 필요치 않은 조항이라 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洪承培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산정을 정확히 해서 그것만 주면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없을 수 있다고 보지만 탄력적으로 이런 조항이 없이 임의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유자금의 활용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런데 분명히 하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죠?)
아닙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특별회계도 아니고 독립채산제도 아닌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왜 거기다 탄력성 있게 운영권을 줄 필요가 뭐있어요.
비용은 연간예산으로 다 세우는 겁니다.
또 필요하면 추경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설치하냐고요.)
(총무국장 權赫俊 :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 경직이 돼서, 예를 들어서 견인차를 갑작스럽게 운영하다보니까 더 필요하다 했을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본금이 필요한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하고자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고집은 안할께요, 바로 그런부분이 무슨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장관의 승인받으면 될거를 의회의견을 들어 무슨 군더더기가 붙어있잖아요. 바로 그런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게차건 뭐 장비사는걸 왜 소요판단을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일반소모품 같으면 뜻밖에 늘어난다고 하지만 연중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비정도에 들어가는 걸 소요판단 못한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아니 그건 하나의 예를 든거구요.)
(趙慶來 위원 : 그런데 문제를 철저히 말씀드릴께요.
특별회계도 아니다, 그럼 독립채산제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일반회계냔 말이예요.
일반회계면 어쨌든 일반회계에 들어와야죠.
별도로 갖겠다는 얘긴 뭡니까? 이런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칙에 예산집행으로 본다고만 마시고 출자로 본다고 한다면 그간에 공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3억을 투자했든 4억을 투자했든 어느 법원에 등기를 했다 이말이예요.
출자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여유자금을 왜해요 왜.
필요하면 타다쓰고, 다만 금융기관의 회계실무자가 주사한테 예산집행 할려면 얻어다 쓰는 거지 일원, 백원까지 타다 쓸순 없지만 자투리 좀 남는걸로 거래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 19조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 위원장 閔泰昇 이것을 여유자금에서 국채 지방채보다도 운영자금으로 해서 하도록...
(趙慶來 위원 : 삭감하더라도 거기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여유자금이라 하지 말고 운영자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趙慶來 위원 : 글쎄 운영자금은 예산에 다 나오잖아요.
별도의 운영자금이 뭐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하여튼 제19조는 지금까지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의미에서 19조를 만든건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뜻은 바로 그런 뜻에서 한거다 말씀드린거고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는 걸로다...)
(趙慶來 위원 : 아니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특별회계도 아니다 독립채산제로 안가는 거죠? 그럼 철저하게 대행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산같은게 편의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점유하더라도 시꺼지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 : 하나 더 질의할께요.)
○ 趙慶來 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이예요.
여기보면 13페이지 공단설립전 하고 인력비교해 주셨는데 상단은 기존시설만 운영할 때를 국한하고 밑에는 추가시설 확대운영시에 대한 것을 제시하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시민회관이나 견인업무 같은 것은 별반 인원이 안줄어드는데 공영주차장에서 많이 줄어요.
10명이 줄고, 도서관에서 4명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일용직이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능직하고.
가령 지금 보면 일용직은 공영주차장에 4명이 줄어요.
기능직은 2명이 줄고 청경은 셋이 다 없어지는데 현재 이 사람들 실제 쓰고 있는 겁니까, 안쓰고 있는 겁니까?
만약 필요에 의해서 썼다라면 공단이 간다해서 싹쓸이가 될 수있냐는 거예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趙慶來위원님께서 계획서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인원이 주는 이유는 청경은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노점상단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거기때문에 자연히 없어지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주는 것은 운전원과 통신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고 다음에 일용직이 네명이 주는 것은 청소인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반대로 물을께요.
그럼 관리공단으로 하면 청소도 안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비로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宋奎範 위원 : 시가지형태 도로청소원을 말하시는 거예요. 청소차노변...)
공영주차장처럼 기계화 하겠다는 거죠.
(趙慶來 위원 : 그래서 왜냐면 일반직과 기능직만 줄지 다른건 않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직 같은게 준다면 알겠는데...)
일반직에서도 하나가 줄었어요.
(趙慶來 위원 : 그건 수긍이 간다는 거예요. 수긍이 가는데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준다는건 잘 이해가 안가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물론 지난번 회기때 다루었던 사항인데 다시 상정이 돼서 심의중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으로 저는 보고 있으나 그간의 국민여론이 중앙부처의 출연기관이나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가 상당히 제기됐고 또 어제 재정경제원장이 30일자로 발표한 것을 보게되면 앞으로 지방자치선거가 끝나게 되면 바로 총괄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든지 경영합리화를 하는 차원에서 대폭 손질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중앙지에 세계일보나 조선일보등에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한 시점인데 과연 이것이 꼭 몇 개월 더 참지않고 이번에 안을 확정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승인요청 했을때에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걱정해서 행정자치부에 대체적인 조율을 거쳤다는 말씀은 들었으나 경제부서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조례 자체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이것이 조례로 확정이 돼서 중앙관서에 올라가서 캔슬이 됐다 재고를 해라하는 식으로 나왔을때 우리의회나 집행부의 수모를 당할 염려도 대단히 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했을때 앞으로 중앙부서의 산하단체가 정리가 되고 또 국가정책의 방향이 확실히 어디로 갈것이냐 대체적으로 구체화 됐을때 우리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신축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짚어보지 않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생각이 됐기때문에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개인소견으로서 신중을 기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적으로 답변을 하실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국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연기관이라든지의 민영화계획 또는 지방선거가 있은 다음에 구체화 하겠다는 내용, 저도 다 신문지상에서도 봤고 화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물론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중앙부처에 대해서 산하단체에 대한 정리가 다되고 구체화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공기업법에서 적용을해서 지방공단을 한다 했는데 여기서도 지난번 당초에 안을 냈을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전 민영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문을 요하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소각장이 된다든지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청소대행이라든지 전문을 요하는 것은 완전 민영화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을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단순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요청을 했을때 경제부서와의 협조가 잘 안되서 인가가 나지 않으면 의회나 집행부가 다같이 수모를 받지 않는거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 공단설립이라든지는 권장을 해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물론 두고봐야 겠습니다만 걱정을 안해도 될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하나의 공무원감축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축인원을 여기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시기가 IMF와 같이 연관이 돼서 그렇지 이것은 벌써부터 계획하고 추진해오다 이제 하고자 하니까 맞아떨어져서 그런 인상을 받는데 사실은 필요성은 그전부터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고 실질적으로 공단을 했을때 인력감축 효과도 되고 예산에서도 많은 재정에 보탬도 가져오고 해서 공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손해볼 것은 없지않느냐 해서 저희는 공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기보면 추가시행 확대운영시 했는데 추가시설이 뭐냐면 노상주차장 업무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70명이 더 들어가는데 이 공영주차장이나 도서관, 공영주차장은 지금은 11명인데 12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명이 기능직이 하나가 늘어나고요 도서관의 경우는 청경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아는데 셋이 또 새로나와요.
만약에 그때 가서 도서관에 청경이 필요하다면 지금도 필요할 거란 말이예요.
어떻게 된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입니다.
그 부칙 제3조를 보면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공단의 최초사업년도는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경과조치로 들어갈 사항이 난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마 이것은 7월달에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은 그 회계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이건 경과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3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인원이 현재보다 앞으로 설립후의 계획이 한명이 느는 것은 현재 공영주차장이 임진각주차장, 그리고 오두산 통일동산 주차장 두군데가 있는데 임진각 주차장이 면수를 더 확장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원이 느는 계획이고요, 다음에 도서관에 있는 인원은 법원도서관은 지금 여기에는 포함 안됐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정식으로 돼야되서 현재 법원도서관은 탄력적으로 임시직원을 근무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지을 때는 이 인력이 들어가야 겠다해서 도서관관계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부칙 제3조에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연도 중간에 시작되는 걸로 봐서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趙慶來 위원 :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면은 일반직이 공영주차장인 경우는 현재 하나에서 공단설립하더라도 하나인데 일반직이 둘이 늘어나고 기능직이 두명에서 한명으로 주는 거예요.
일반직이 한명에서 세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역시 임진각 주차장에 일반직이 더 필요해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趙慶來 위원 : 현재 한명은 어디 있는 겁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에 일반직이 T/O가 한명 있잖아요.
임진각주차장이예요, 통일동산이예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일반직이 있는 것은 통일동산에 두명이 있으면서 임진각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趙慶來 위원 : 아니 일반직은 하나예요.)
둘이죠, 설립후죠 먼저...
(趙慶來 위원 : 설립후에 하나를 줄인다는 겁니다. 둘인데, 둘에서 하나 줄죠? 이것은 추가시설 확대운영시에는 셋으로 늘어난다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진각주차장이 더 늘기때문에 그런 거예요.
(趙慶來 위원 : 그럼 현재 임진각주차장을 일반직이 하나...)
지금 공영주차장에 일반직이 세명으로 된 것은 앞으로 여기서 별도로 노상주차장을 구분을 안했는데 공영주차장에 있는 인원이 일반업무에 관한 것은 노상주차장에는 일용으로서 몇 명 면담당자만 일용으로 해서 쓰고 거기서 필요한 일반업무가 발생되는 것을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趙慶來 위원 : 공영주차장에서 70명분이 늘어나는데 대한 행정처리를...알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조 감사문제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비상임감사는 못을 박아놓고 기획감사담당관외에 일반감사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權赫俊 :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임감사가 아니라 그때 일급을 주고 잠시 채용하더라도,
(총무국장 權赫俊 : 비상임감사로 일반감사를...)
그걸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 11조에 보면 아까 黃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상임자를 붙이자 비상임위원, 상임위원이 있는데 상임위원만 겸직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상임자를 붙여야 당연하다해서 그걸 하나 붙이고 19조는 아예 전체 삭제하는 걸로, 그리고 아까 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칙에 경비를 출자금으로 고치는게 좋지 않냐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칙 2조 2항인가? 지출된 경비를 출자금으로 고치는 것.
(趙慶來 위원 : 제2조 2항. 그것은 동의를 구해야 되는건데 5억에다 맞추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나온다 생각한거라고요.
5억이란 어디까지나 상한선을 명시한거지 5억을 꼭 투자하라는건 아니에요.)
(총무국장 權赫俊 : 좋습니다...
부칙제2조 2항에 있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는 일반예산을 뜻하는 거기때문에 출자금으로 바꾸면 안 될것 같습니다.)
(趙慶來 위원 :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대로 두되 지금 문제는 19조가 없어지니까 혼란이 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데 5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거기다 맞추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생기고 뭐하죠.
등기할 때되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기고 뭐고. 그것 전체를 출자금으로 보면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놔두고, 그럼 부칙3조는 어떻게 한다그랬죠?
(총무국장 權赫俊 : 부칙 3조는 삭제하는 걸로....)
(趙慶來 위원 : 내가 하나 더 얘기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기왕 믿을려면 아주 끝까지 믿어야지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공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했는데 군더더기 아닙니까?
기왕에 믿으면 믿는 거지 못믿고 자시구 할게 없잖아, 기왕 기분좋게 해주지 이걸 꺼림칙하게 군더더기를 붙여서 해줄 필요 뭐있어?)
(黃義亨 위원 : 놔두시죠. 먼저 요구했던 건데.)
(趙慶來 위원 : 아니죠, 감사도 이사들어간다...)
(黃義亨 위원 : 의회 의견듣는 것도 좋죠 뭐.)
(총무과장 洪承培 :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린 동의나 승인이나 그런 쪽에 들어가는데....)
더 이상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 위원 기금을 적립할려면 규정을 보면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돼있는데 대체적으로 파주시에서는 얼마나 해야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權赫俊 금년도에 4,868만9천원입니다.
(趙慶來 위원 : 매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매년 적립을 하고 매년 필요하면 쓸수도 있고 나머지 또 적립을 하고?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특별제작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재질이 같습니다. 현재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달리해서.
○ 위원장 閔泰昇 봉투값이 차이가 없나?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봉투값은 일반 배출용봉투와 사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안제7조에 보게되면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나왔는데 이 사업장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성질상으로 봐서 우리시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혜범위는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집단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에,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음식점 면적이죠.
100㎡이상의 면적을 가진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조사한 것은 집단급식소가 17개소 다음 100㎡이상 음식점이 286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감량화 의무대상업소라 해서 자기 스스로 음식물을 줄여야 되고 그걸 배출을 해나가는 걸 스스로 처리하는 관계법에 법개정이 되서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저희시 관내에 이러한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별첨에 서식이 돼있습니다만 처음에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내고 다음에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나온 관리대장도 조례상 별지에 서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에다 제출하는 서식을 조례상에 정해서 집단급식소나 음식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량내지는 재활용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자치법규집상에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것입니다.
(위원장 閔泰昇 : 예산상에 뒷받침되는 건 없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吳基德 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이것은 배출업자의 의사는 관계없이 시장이 지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또 준수사항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국민된 도리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배출업자가 그런 의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마음이 없다면 구차스럽게 생기는 것도 없는데 이걸 전부다 이행을 해나가느냐 실효성이 상당히 어려운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물론 이것이 급부적인 차원의 행정지도가 아니고 적어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부여라도 주고 이런게 있으면 되는데 해놓고 전부 의무사항만 신고를 하니까 실현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있고 안했을때 과태료로 규제를 하게 되있는데 인식의 저항은 없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정절차도 그것을 좀 더 합리적인 차원에서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생각하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6조에 보면 국민의 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감량화 사업규정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시가 인센티브제도로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처리기가 마땅한 것도 없고 또 시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잠깐드린 대로 이런 것을 시정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감량하는데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최대한 행정적으로 이런거라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그래도 좀 많이 걸리는 업소가 솔선수범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검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吳基德 위원 :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측면은 이렇게 실적보고를 받다보면 사회내지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활동하는 실적과 똑같은 양상을 또 행정사무 업무량을 늘여나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지금 吳基德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IMF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사업장이 지정돼서 영업도 안되는데 거기다 매분기별로 계획서나 들이고 사실상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팽배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모든 보고서를 매일, 매주 분기별로 보고를 할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지금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감량화계획, 배출량 이런 것해서 수시로 행정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안돼있잖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금년에 착공을 하실 계획으로 있고 아직 시설도 미비된 상태고, 우리나라가 재활용산업이 아주 낙후된 나라 아닙니까?
그럼 재활용이라든가 자원화 할 수 있는 어떤 부대시설들이나 이런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동참하게 하고 감량화, 자원화, 재활용에 적극 동참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후속적인 것없이 주민들에게만 동참하라고 하는 구속력을 가진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더 위압감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가 시한을 두고 빨리 시급히 조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운반재활용에 관한 촉진은 조례안은 유보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이것 하면 일단 시행해야 하지않습니까?
지금 재활용 관계를 보면 옛날엔 부락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놓으면 지금은 IMF시대니까 많이 가져가죠, 그전에는 해놔도 가져가는데가 없어요.
재활용 산업이 낙후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 동참 못했던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안을 시급히 제정하셔서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요식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시민들한테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朴海龍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희시에서는 위원님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쓰레기종량제를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특히 작년도에도 일업소 일공무원 담당제 이러한 것도 우리가 행정지도 홍보차원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담당제를 실시하는데 그 결과가 효과가 좋은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에 대한 부담감 특히 IMF시대를 맞아서 좀 더 있다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만 제나름대로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뭐냐면 위원님 자료뒤에다 첨부가 됐을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63조에 의해서 처리과정에서의 과태료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보면 15조에도 있고 63조에도 15조에 의거해서 내용이 뭐라고 돼있냐면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에 돼있어요.
자치단체에서는 관할구역내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감량화 내지는 지도 감독을 해서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조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설상가상 IMF시대에 너무 부담가는 하나의 자치법규가 아니냐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래도 쓰레기발생을 처리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봐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고 어느기간까지 지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과태료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하나의 장치가 올바르게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내지는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지 과태료부과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지 않느냐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오늘 위원님께서 검토 심의하셔서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시행규칙차원에서 또 추가로 검토해서 7월하반기에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하고 시에서 검토가되면 도에 또 제출을 합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준칙안이 내려와서 지침상에도 내야되고 해서 부득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는데요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도 또 검토해서 다시 받으면 하반기에 시행이 돼서 그안에 많은 홍보를 하고 지도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생기니까 좀 잘해달라고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 그래서 국장님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처벌을 위주로 해서는 안되겠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때는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의식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시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던게 내년부터는 중단이 된다했을때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한테 여기 동참할 수 있게끔 법제화 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음식물 재활용 처리시설을 빨리 우리시에서 마련해 주시는게 오히려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더라도 재활용시설이나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감량화 시켜놓은 부분을 그것이 효과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주민들도 어떤 감량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거기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는데 비례해서 집행부에서도 처리시설이라든가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부터 설치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가집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이라고 있는데 1항을보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치 않은 지역은 지정을 안해도 되고 이 파주시 전체가 아니고 어느 일부분에 한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나간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제6조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등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12조 및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감량의무사업장외에는 이 조례를 활용안해도 되는 건지 조례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일반인들은 쓰레기배출을 이런 식으로 안해도 된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의무사업장하고 또 시장이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5조와 6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청소구역을 정할때요 군내면지역과 진동, 진서 이런지역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겠다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黃義亨 위원 : 그럼 제외된 지역만 빼고 얘기하는 건가요?)
임진강 강건너는...
(黃義亨 위원 : 그건 알죠.)
그 나머지 지역을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구역을 정할때 군내면지역을 제외했었습니다.
(黃義亨 위원 : 그건 아는데 재활용이 가능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했는데 재활용 가능치 않은데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입이 원만치 않기때문에 군내면지역을 일반쓰레기 수거지역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역시 제외시킨다는 걸로 조례안을 입안했습니다.
(위원장 閔泰昇 : 군내면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된다.)
(黃義亨 위원 : 그건 알아요. 거기는 제외된다고 하지만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했는데...)
(趙慶來 위원 : 정할 수 있다는 건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黃義亨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못한 지역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치 못한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우리 파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할때 청소구역을 정할 때 군내면지역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을 수송차량이 자유롭게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처음 조례만들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표시한 사항입니다.
분리지역으로 제외해야 겠다는 사항은요.
그 지역을 제외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한다는 겁니다.
(宋奎範 위원 : 군내면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閔泰昇 : 내용상으로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데는 하고 가능치 않은데는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니까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예요.)
(吳基德 위원 : 이런 얘기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정범위와 시설규모가 나와있죠?)
네, 그렇습니다.
(吳基德 위원 : 그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타 그런 범위가 아니더라도 어떤 집단지역이나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가 주민의식이 무언가 돼서 그래도 될듯한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아무래도 주민성분을 봐서 안 되겠다 하면 지정안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기 범위는 나와있어요.
시에서 지정할려고 하는 범위는 나와있고 시설규모가 있으니까, 그외에 가능한 지역은 시장이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黃義亨 위원 : 아니 문제가 뭐냐면 일반쓰레기는 어떡하냐는 거죠.
일반인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趙慶來 위원 : 재활용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하니까.)
(黃義亨 위원 : 큰데만 재활용가치가 있고 적은데는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예요?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많죠.)
(吳基德 위원 : 그건 안되죠. 쉽게 부패가 되니까 단기적으로 다량이 배출이 안되면 가치가 없단 말이죠, 활용가치가.)
(趙慶來 위원 :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공식발언 해야겠는데...)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군내면 지역만 빼놓고 다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인데 문구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다만 이 지역을 아파트단지나 대형음식점이나 또는 집단 주거지역 이런데를 선정하고 농촌지역은 제할 수 있다는 얘기냐를 확실히 해달라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가능한지역은 아파트나 집단 주거지역이나 이런데를 지역을 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이런 지역에 만약 정했을 때는 2항에 의해서 배출방법을 여기다 정해서 조례상에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얘기는 전체적으로 폐기물 배출지역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는 吳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석이 공감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黃義亨 위원 : 아니 5조는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도 있고 안정할 수도 있다, 조례를 정하면 정하고 안정하면 안정해야지 어느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니까 이상하잖느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아파트나 대형음식점 또 집단 주거지역을 상대로 해서 시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 그외의 지역은 지정을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사실 내용을 알고서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 할지 겁이 나네요.
왜냐면 음식물 재활용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홍보를 했는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태료 부과규정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1차위반에 5만원, 2차위반에 10만원, 3차위반에 50만원, 100만원까지도 있어요.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만약 그간에 홍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했을때 다소 파주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 범법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관계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죠.
겁이 난다고. 그래서 우선 홍보를 했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 홍보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사실상 아까 朴海龍위원 말대로 홍보를 안하셨다면 난 이걸통과시켜도 겁나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趙慶來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에도 쓰레기 종량제 문제때문에 물론 음식쓰레기 문제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홍보가 돼있느냐 하는 말씀에는 이 조례내용 사항이 그대로 홍보가 잘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 올려서 도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시행이 7월 1일 하반기가 되기때문에 앞으로 4, 5, 6월 한 3개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 동안에 각종 지역지라든가 또 팜플렛을 해서 가구마다 배부를 한다든가 각종회의, 간담회때라든가 홍보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되기전에 4, 5, 6월달이 있으니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행이 되고 그 동안에도 아파트라든가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데는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잘아시다시피 6월 4일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선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부터는 농번기가 도래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5월, 6월하순 가기전에는 벌써 바쁜때라고요.
내가 봤을 때 충분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그래요, 홍보기간도 없이 어느날 별안간 같이 해서 한다면 통과시키는건 문제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충실하게 되면 우리 파주시민 대다수 선량한 시민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게된다면.
그렇지 않다라면 공무원이 직무유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 어떻게 통과시켜 주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는 그간에 홍보한걸 압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홍보하는 건 별로 못봤단 말이예요.
제가 보충질의로 말씀 드릴께요.
이걸보면 사료법이니 이런 거는 대부분 '96년도 8월달에 법이 개정됐고 음식물 쓰레기관계는 '95년도 8월에 나오고 비료법을 보니까 '97년도 6월엔가 법이 개정됐어요.
기왕 짓지 못한거라면 이번 회기중에서 안다루는게 좋을 것 같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제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상위법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각시군에 준칙안이 내려진거고 또 자치단체에서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조례 돼있습니다만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준칙안도 지시가 돼있고 또 상위법에서도 조례로 그러한 것을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일이 7월 1일이니까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시행일을 두어달 늦출 수 있어요?
(趙慶來 위원 :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4, 5월은 농번기예요.
어찌됐든 6월달은 선거구요.)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량의무 이행업소가 몇 군데나 된다했죠?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 집단급식소가 17이고요 음식점이 286개해서 303개입니다.)
그렇죠, 그게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들여야 되고 또 감량의무사업장 음식쓰레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연간처리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힘든 문제인데 매일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음식점에서 업소들이 어떻게 매월 나오는 양을 ㎏수를 지정을 하고 또 연도별해서 보고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다 뭐 보고서다 하게 되면 또 형식적으로 흘러갈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부과나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몇 개업소라도 과태료부과를 해야 되고 다 잘했다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이런부분에서 결국 주민들 괴롭히는 규제법으로 위화감만 주는 거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법이 많아서 가뜩이나 그런데 주민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할려고 하면 정말 요식행위할 수 밖에 없고 허위보고 할 수 밖에 없고, 허위보고 받다보면 실적올리셔야 되니까 몇 군데업소 지정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업소만이 아니죠, 지역지정 되는데는 다해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아까 趙慶來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없고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법제재를 위한 걸로 남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갑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宋奎範위원입니다.
이게 관련시설 계획을 보면 금년도말에 준공예정을 하잖습니까?
관련된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부칙에 시행일을 7월 1일로 명시하셨는데 금년말까지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을 '99년 1월 1일부터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저희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관계법규나 조례상에 정해야 된다는 법규내용도 있고 또 도에서도 준칙안 또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외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집단급식소나 100㎡이상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침시달이 돼서 신고를 거의받고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고를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거의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수치적으로 몇%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 대상업소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조례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宋위원님께서 시설을 해놓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상업소에서 부담감 갖고 상당히 朴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내용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실적위주로 해서 무조건 단속건수를 올리고 과태료 부과건수를 올리고 이런게 아니고 기히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업체는 이런걸 해야겠구나 음식 쓰레기 감량화 내지는 재활용 방안으로 자기가 처리해야 겠다는 걸 이미 알고있는 업소가 거의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7월 1일은 홍보기간이 너무 빠르지 않냐라는 의견이시라면 한 두달 홍보기간을 더 두기 위해서 시행일을 한달 내지 두달 또 늦게 시행을 하는 거로라도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宋奎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총무보사의 전위원님들이 바로 우려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셨을 걸로 믿는데 문제는 충분한 홍보가 덜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범법자를 양성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그 시행일을 조례상에 '99년도 1월 1일로 늦추는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데 대해서 꼭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의해서 준칙안이 내려오고 일반 각시군이 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우리 파주시만 내년도 1월 1일자로 하는게 되면 저희가 조례제정이나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상부기관에 제시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예를들면 이웃시군에서는 곧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과정인데 우리는 안했다 그랬을때 인간관계 때문에 이웃시군에 아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런 것 단속을 안하는데, 우리시에는 해, 우리군에는 해, 이런 식이 됐을때 음식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행정의 시군간의 차이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염려가 돼서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吳基德 위원 집행부의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재활용이 협의적인 의미와 광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물 그 자체를 가축사료용이나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라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랬을 때에는 관행의 방법으로 밖에 버릴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게 할려면 전용수거용기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연결을 시켜주든가 그래도 누수가 되는 사업장은 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또 아까 宋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는 구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실현성이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배출자와 배출물 수요자가 연결이 안된 음식점은 갑자기 어느날부터 시행해서 너 왜 줄이기 안해, 관행대로 해, 그리고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노력을 했어도 수요자가 안나타나면 천상 어떻게, 관행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차가 상당히 많은데 어디 주차할데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불법주차 했었다는 그런 저항도 대단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에요.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라 하지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제시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 위원 : 그러니까 종합처리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유기물처리시설 업자한테로 연결시킨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을 구상해서 사업장마다 주지시켜줘야 이해가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계획 신고서내용 서식에 보면요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과 자가감량처리계획, 자가재활용계획 이런 것이 서식에 나와요.
하게되면 본인이 축산인과 재활용사료와 연결이 되건 또는 감량화 할때는 나는 어떤방법으로 감량을 하겠다는 것이 신고서에 서식이 나옵니다.
그 방법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다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게 신고내용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신고내용에 서식이 있다라지만 행정적으로 그것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점 나름대로 개인의 연결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전부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하나 하나 집어서 연결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도 상당히 기일이 오래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말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부 신고를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럼 거기에 벌써 배출자들의 한예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그걸 봐서 미미한 사업체에 대한 대책은 구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찾는게 낫지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과태료 부과문제는요 저희가 행정시행과정에서 위원님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차원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시행과정에서 어떤방법으로 시행하느냐가 문제인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하기때문에 시행과정에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많이 참작을 해서 시행일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기간까지는 지도 홍보차원에서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趙慶來 위원 : 가만,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이게 그래요,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5조를 적용했더라고요.
첫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제15조에요.
조례에 의해서 다 하게끔 돼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가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인적 사항은 가령 축산과에서 양축농가에 대한 정화조시설 의무업소가 있는가하면 규모이하는 해당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규모이하는 제재를 안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일반가정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보면 1차 위반하면 5만원이, 2차위반은 10만원, 세 번위반하면 30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는 이것도 법제15조 관련이예요.
이것은 첫 번째 20만원, 그다음에 50만원, 다음에 100만원이예요.
그런데 요컨대 축산농가와 연계시킨건 차라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음식점 100㎡이상만 한다면 그런대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기 지침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있다니까 문제는 일반가정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문제가 있는건데 지금 우리의 고충을 이해를 하시고 우선 집행하는걸 유보하겠다 하셨는데 그거야 부칙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안붙은 다음에야 7월 1일부터 발효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으로선 직무유기되는 것아닙니까?
직무에 충실할려면 수도 없는 선량한 시민이 범법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조 말씀하실 때 그 내용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정하게 되는 건데요...
○ 趙慶來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죠.
관계법은 '95년도 5월 8일날 개정이 됐고 사료법이 '97년도 7월 6일인지 그래요.
경기도에서는 지침을 시달한 것이 '97년 12월달이고, 우리가 받은 날짜가 '98년 1월 3일이예요.
어떻습니까, 이걸 조례로 제정하되 시행을 내년 1월 1일서부터 하면 안돼요?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거예요.
같은 경기도의 감독을 받다보니까 왜 우리가 지침시달 했는데 1년동안 뭘 한거냐라면 사유를 대주면 이해를 못합니까?
전혀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인근 시군간에 어디는 조례를 정하고 시행을 하고 어디는 안해서 우린 그런게 없다라 했을때 시군 전체에 대한 형평성문제, 그래서 아까 염려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 趙慶來 위원 국장님 지금 인근 시군에서 한다는건 허위보고 입니다.
거긴들 홍보해서 된게 있어요? 탁상에서 하는 거지.
그런 걸 따라가지 말자는 거죠. 내얘기는.
뭐가 지방자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 운영의 묘를 보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들어갔을때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업무실적보자 뭘 내밀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할때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와 같이 취급한다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별도로 과태료 부과하거나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필요한거고요...)
법15조 보시라니까, 일반쓰레기와 달라요.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 네, 압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배출했을 때 혼합하고 다른 종량제를 위반 했을 때, 불법으로 투기할 때는 단속을해서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을 건립계획이 있어 할 계획인데 과연 이걸가지고 시행하면서요 과태료 처분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사항도 의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시군얘기는 자꾸 구차한 말씀이겠지만 형평을 맞춰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법운영 만큼은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솔직히 의무화 한다해서 더 큰 법적용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여운을 남겨주시면요 운영만큼은 형평을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 : 감량계획대로 감량했을때 시에서 수거해 갈수 있는 거예요?
자체에서 처리가 돼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 수거도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제거차가...
그래서 계획서보면요 계획서 들어온 것이 몇 개 있는데 자기네 논에다 갖다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개집에 갖다 준다는 사람, 돼지기르는 사람과 연계해서 가져가는 사람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꼭 이걸가지고 제가 과태료 처분할려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감량화되지 않겠느냐는 홍보차원에서 한다고요.)
(장내소란)
○ 위원장 閔泰昇 안되겠어요, 자꾸 잡담만 생기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문제, 여러위원님께서 말씀들 많이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 폐기물에 일관해서 이미 법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한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드시는 건데 운영의 묘가 문제입니다.
실례로 적성, 우리가 사는 빌라예요.
한 번은 규격봉투에다 담아놨는데도 분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거를 아니하고 모두 부과쪽지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며칠간 수거를 안하고 있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빌라에 사는 여러사람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 났더랬어요.
왜 너네집에서 분류가 안됐느냐 서로 밀다보니까 어느 한사람도 내가 분류를 안하고 봉투에 그냥 담아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냄새도 풍기고 또 주민들간에 다툼도 있고 해서 제가 면에 얘기해서 일단 이것은 수거해가고 어느 집인가를 철저히 규명해서 해줘야지 그냥 봉투에다 딱지만 붙여놓으니까 이게 내거다 하는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식당같은 문제는 됩니다.
그러면 규격봉투를 썼을때에 A라고 하는집 쓰레기 봉투내간 거라고 이름써서 내놓는 건 아니잖습니까?
또 음식물 수거용기에다 담아서 버렸다고 했을때에도 어느집 누구의 용기라고 하는게 써있지 않단 말이예요.
만에 하나 위반이 됐을 때에 과태료를 물린다, 어떻게 물릴겁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 감량하는데 따른 문제는 분명코 우리가 감량하기 위해서라도 유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운영에 대한 방법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시대이고 상당히 나라가 어렵다보니까 최대한 감량화 해서 재활용 방법으로 검토하자 해서 사실 조례안이 정부에서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주변과 맞지않은 사항이 많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의무사업장을 규정한다 해도 안지켜지는 사항도 무척 많고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은걸 그대로만 지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렇게 운영이 어렵고 단속도 뒤따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내면서도 저 자신도 과연 이것이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규정대로 잘 지켜주실 것이냐 감량한다는 주민의 의식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봐야될 것이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치법도 법은 법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건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법을 의회에 제출하면서도 아까 말씀대로 시비를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정부가 지양하는 한은 감량을 최대화 해서 우리가 외화를 낭비하는걸 막아보자는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의 의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방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쓰레기와 같은 차원으로서 사실 솔직하게 홍보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에 대한 것이 별도로 집어넣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됐다고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 만큼은 홍보가 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민들이 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李鍾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은 저희 나름대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여건 또 저희가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을 하는 걸 맞춰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가면서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저희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주민에게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은 최대한 연구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 부과되는 건 어쩔수 없지만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끄집어내서 감량화 사업쪽에 이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안됐느냐는 충분히 계획해 가면서 쓰레기를 줄여나간다는 차원으로 홍보하고 계속 계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충질의해 주세요.
○ 李鍾珌 위원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문화가 가야되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용봉투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수거용 전용용기에 담아서 버리게 돼있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이것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얼마얼마가 종류별로 구분이 돼서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는 것이 지침으로 다 내려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수거해가는 미화원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적정선을 따져가지고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해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거를 해가는 방법이 집집마다 수거해 갈 것 같으면 그 즉석에서 너희는 이 규격봉투에 우리가 음식물 감량하는 원칙에 미달됐으니까 과태료를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이해가 안가면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집집마다 거둬가는게 아니고 모든 쓰레기는 한군데 모아 놓으면 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부분은 물려야 경각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제도화 되는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되는 거고.
만약 쓰레기 봉투쌓였는데 봉투에 다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럼 봉투에 붙여놨을 때 누구에게 과태료 물릴거냐는 거죠.
이러한 운영의 방법론은 갖고 있냐는 거죠. 집집마다 수거해 가는게 아니거든요.
누구네집에서 나온 봉투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불량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을 해놓습니다. 수거할 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을 때 부착을 가장 많이 합니다.
주로 수도권매립지에 적발이 되서 차량정지 먹은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95% 되고 재활용품이 5% 정도됩니다.
그 스티커를 붙여온 것은 거의다 음식물 쓰레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면 정지를 먹으니까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해놓고 종내에는 처리는 합니다.
그런걸 여러사람이 봤을때 야, 이렇게 계도를 하고 안치워가는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겠다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행사무현장 비슷하게 해봤습니다만은 봉투 뜯어보면 사실 봉투안에 젖은 쓰레기가 무척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화원들이 보라고 스티커를 붙여 놓는데 주민들이 니가 안쳐가면 언제든 쳐갈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어느정도는 생활쓰레기는 정착단계가 온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을 강약을 조정해서 수거방법은 개선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소각차도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약해서 금년도 3월 18일날 차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준공 목표로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한 날짜를 별도 지정한다든지 해서 음식물만 별도 처리하고 운영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내놓은 건 음식물에 누구거라고 이름도 안써있다고 해서 과태료처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봉투에다 쓰레기를 버렸을때 봉투찢어 보면 주소가 나온다든지 이름이 나와서 처분한 적은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와 섞여서 늦게 쳐간적은 있지만 그 처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숙제로 남겨서요 그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 봉투에다 이름을 쓰게 하는 방법은 안되요?)
그래서 실명제를 일부는 했습니다.
몇 개동을 했는데 어떤 동은 왜하냐고 하고 아파트에서요.
어떤데는 좋다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하려다 보니까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량제 봉투제작해 놓은 것이 금년 5월까지 쓸게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봉투를 제작하면서 아파트용 만큼이라도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인쇄문안을 넣어서 7월부터는 아파트만이라도 시행하려고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동료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閔泰昇黃義亨宋奎範吳基德朴海龍
趙慶來李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10인)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총무과장 洪承培
세무과장 崔榮雲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공무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