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8년 4월 3일(金) 14시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5.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6.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8.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 의장 金俊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張洋雲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張洋雲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張洋雲 지난 본회의때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줄 아오나 그날 도에서 시장, 부시장, 부군수회의가 있어서 인사를 못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3월 25일자 파주 부시장으로 명을 받은 張洋雲입니다.
문화, 관광, 지역사회 개발에 힘찬 전진을 하고 있는 파주시 부시장으로 오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불철주야 파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金俊洙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의 고견을 거울삼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욱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점을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건승과 시의회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3분 개의)
○ 의장 金俊洙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인 4월 1일부터 2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등 자체심사를 실시한 후 총무보사위원장으로 부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는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5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閔泰昇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閔泰昇입니다.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7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서 심사도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완하여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 수정안으로 제출되었던 안건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주민여론이 행정기관의 산하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공단의 설치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일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정관의 변경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등 의회차원의 견제기능이 확보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감사의 임용 원칙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변경하고 겸직을 제한하는 임원을 상임임원으로 명확히 하며 조례의 내용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공단의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내용과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정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정수를 2인으로 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민간인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집행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담당국장의 동의를 얻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차량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상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기금의 용도중 재난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외의 사용에 대한 판단주체가 불분명하여 판단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수집·운반·재활용등에 관해 규정한 안으로서 금년말까지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체계의 조속한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에 대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임용원칙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변경하고 겸직을 제한하는 임원을 상임임원으로 한정하며, 공단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한 내용과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까지 면세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중 재난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이외의 기금사용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비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15분)
○ 의장 金俊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劉光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劉光用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1일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액점용료 산정금액을 종전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미만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관의 규격을 기존 1m초과에 대하여만 규정하여 7단계로 구분한 것을 3m초과분까지 규정하여 9단계로 세분화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관계법령에 위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규격별 9단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은 향후 전기, 통신시설 및 도시가스 관로매설등으로 인하여 적용대상 시설이 발생할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에 별문제가 없으나 '98년 2월 28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현행조례와의 상충된 부분이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수정안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6월 3일자로 읍·면·동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이관됨에 따라 파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 위원회인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는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읍·면·동지가심의회 폐지로 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일괄적으로 조사, 산정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연초 표준공시지가에 의해 지역별 특성을 감안, 조사·산정함으로서 형평성 제고와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시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8년 3월 29일 법원읍 법원리 산108-1번지 일원에서 산불발생시 산불진화도중 순직한 자에 의하여 관련 법령상의 보상이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순직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가 되고자 한시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 및 순직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결정,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결정을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전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인 근로기준법, 산림법 및 소방법에 근거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서 정한 유족보상과 장제·장의비는 미약한 실정으로 금번 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운영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겠습니다.
다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하여 보상심의시 행정편의적인 위원회운영과 보상가 산정시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여 주민의 비난여론이 있을 것으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심의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시 출동전 진화요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산불진화시 출동요원의 지휘자는 산불발생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출동요원이 지휘자의 지시에 의해 산불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등 사전조치로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여러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劉光用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안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내용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폐지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심의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2인을 추가로 위촉토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회기내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8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회기동안이지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처리한 여러안건들이 상당히 비중있고 중요한 안건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정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또한 다시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파주시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파주시의회를 성원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18만 파주시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8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의원생활 7년여 동안 우리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다른 차원에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노력하기 위해 그간에 몸담아온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난 7년여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왔던 시간들을 잠시 되돌아보면 의원으로서 때로는 성취의 기쁜 순간도, 혹은 제도상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허탈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감은 너무나 아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宋達鏞시장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의사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온 시간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따뜻한 정은 두고 두고 잊지 않고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자리가 아쉬움과 회한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으로 여기는 저의 마음에 더 큰 격려와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간 저의 의원생활기간중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동료 의원여러분 손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여러분곁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릴 것이며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비록 이 자리를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곁에 남아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따뜻하고 애틋한 정을 항상 간직하며 생활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金俊洙李鍾珌張錫天宋奎範朴都淵
劉光用尹柄浩黃義亨車益濬吳基德
李贊熙朴海龍趙慶來閔泰昇
○ 의회사무국(5인)
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9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방청인(14인)
기자 2인 공무원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