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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8.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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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8년 3월 31일(火) 14시 00분


의사일정
1. 제18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9. 휴회결의의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계장 보고
1. 제18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개의)

○ 의장 金俊洙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陳庸寬 전 부시장의 퇴임으로 張洋雲 북부출장소 부소장이 지난 3월 25일자로 우리 파주 부시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인사 말씀이 있어야 하나 오늘 도청에서 시군 부시장․부군수회의가 개최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5일 소집공고된 제18회 임시회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는 ’98년 2월 18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8년 3월 30일에는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 의장 金俊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금번 임시회 회기를 ’98년 3월 31일부터 동년 4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3월 31일부터 동년 4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 14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총무국소관 조례안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구성문제등 일부조항에 대해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수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관리 공단의 내부규칙을 정하고 있는 정관의 제정이나 변경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전에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4인이상 두도록 되어있는 이사의 수를 5인이하로 상한선을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에 있어서도 1인으로 제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기업경영 경력자나 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두기 위해 이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관 제9조를 수정하였으며 법령 및 조례의 범위안에서 공단운영의 내부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는 정관제정을 위한 조례안 제5조2항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따라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실질적으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까지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차량을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을 적용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용차와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 자동차까지 확대하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 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10조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임대주택 이주비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정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토록 하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재난의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수고하셨습니다.


5.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21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포함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기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는 일부 실천이 잘되고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민의 실천의식의 정착이 필요하고 ’99년 1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을 예정임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배출과 수거체계의 구축이 앞당겨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감량배출, 분리배출, 재활용을 비롯한 수집운반 방법과 수수료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4조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감량화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 이외의 이물질은 분리배출토록 하였으며 7조에서는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등 감량의무사업장은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과 관리대장 작성,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 제출등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와 재질을 정하고 11조, 12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의 방법과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운영주체에게 부과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등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사료, 비료생산업 등록자와 수집운반의 대행과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25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상정된 안건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선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4조1항중 소액점용료 산정금액에 있어서 종전에는 500원미만이었으나 앞으로 5천원 미만까지는 부과하지 않도록하는 내용과 사용기간 일단위는 10원, 1년이상은 50원으로 끊어서 부과하던 것을 산정금액 100원미만은 절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등은 당초 직경 0.1m이하에서부터 1m초과까지 7단계로 구분해서 m당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더욱 세분화해서 0.1m이하에서 3m초과까지 9단계로 구분해서 m당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개정했고 기타의 관도 수도관, 하수관과 같이 종전 7단계를 9단계로 세분 m당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기타 더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3일자로 읍․면․동 개별지가 업무가 시청에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이관되어서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지가의 조사심의가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파주시의 읍․면․동지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오늘 장례를 치른 고(故) 김승오님에 대한 산불진화중 순직자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14시 30분경 법원읍 금곡리 소재 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진화도중 녹지과에 소속한 산불감시원 1명이 순직하는 불의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해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순직자에 대한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순직한 산불감시원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대상이 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과 산림법에 의한 소정의 보상금만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6년도 동두천시에서 산불진화중 사망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특별조례를 제정해서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를 참고해서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의 보상금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순직자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하여줌으로서 그 유가족에게 응분의 보상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주요골자는 보상의 대상자는 ’98년 3월 29일 법원읍 법원리 산108-1번지 일원에서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결정과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어 위원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를 가결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32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상임위 심사를 위하여 ’98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8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3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車益濬의원님과 吳基德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車益濬의원과 吳基德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98년 4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金俊洙宋奎範朴都淵劉光用尹柄浩

黃義亨李贊熙車益濬吳基德朴海龍

趙慶來李鍾珌閔泰昇張錫天

○ 의회사무국(5인)

의사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6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 방청인(16인)

공무원 13 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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