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16일(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 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지난 2월 14일 상정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자체심사 그리고 질의답변을 거친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기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자체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일부 규정사항이 누락되고 조문구성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안제2조의 구성에 소심의회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은 소심의회의 구성과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劉光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과 도시설계안의 심의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부칙 제3조항의 경과규정으로 타당성이 없을 뿐아니라 법규적용의 일반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일부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시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조례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칙조항을 존치하기로 하고 집행기관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건축초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의 당 위원회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劉光用李贊熙張錫天尹柄浩朴都淵
車益濬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 출석공무원(7인)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건설과장 尹炳奎 주택과장 徐廷國
수도과장 李元周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지적과장 梁盛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