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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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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14일(土)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당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제·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 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憲在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지난 12일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劉光用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자체심사과정에서 의문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가급적 질의의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또 본 위원이 운영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보완하고 살펴야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에 구성사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유관부서에서 ‘1’번에 보면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에서 추천하는 자’, ‘파주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있는데 ‘추천하는 자’를 삭제했으면, 제 의견은 뭐냐하면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 근무자 그렇지 않으면 집행간부, 그 다음에 경찰서관계도 파주경찰서 소관이 되는 집행간부 이런 통합적인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질의드리고 그러니까 ‘추천하는 자’를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또 시행령 24조 9항을 보면 도로관리심의회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도로관리심의를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달리 심의회와 소심의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조례안을 내놓으신 항에, 그러니까 제2조 구성에 5항까지 나와있는데 6항에다가 소심의위원회 구성사항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7항에 수당관계도 집어넣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9조 맨 끝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운영세칙에는 이 조례외에 추진할 수 있는 시행규칙사항을 열거해 주면 이 조례를 모체로 해서 미비한 사항,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시행할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를 빼고 ‘위원장이 정하며 세부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또 세부적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원만한 조례의 집행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고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張錫天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성에서 ‘추천하는 자’는 사실 조례 명문화하는 문구로서는 썩 저희도 호감이 가는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의 임직원이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다듬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와 위원수당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규정에도 있고 또 여기 위원회수당을 지급하면서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조항을 설치하는데도 저희가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소위원회 문제는 법이 정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해서 저희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상한과 하한을 줬기 때문에.

상한만 줘서 선정을 한다면 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좀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서 그 건도 법이 정한 10인이상 20인 이내기 때문에 문제를 가졌는데, 10명내외로 해주시면 그 건도 조례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세칙문제는 위원회에 대한 문제라든가 관행에서 없던 위원회 운영의 문제는 그저 위원회에 위임해 주는 것이 포괄적이고 신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에도 적용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건데 굳이 다른 문구를 여기다가 항목을 설치할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월요일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劉光用李贊熙張錫天尹柄浩車益濬

朴都淵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憲在

○ 방청인(4인)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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