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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1998.0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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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16일(月)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2항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3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금일은 질의답변을 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전에 자체검토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자체심의결과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처음에는 3억을 하고 연차별로 해서 2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3억현금은 설립당시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당시에 3억을 투자하고 총투자범위를 20억으로 상한선을 둔겁니다.

그러니까 4억을 확대해 나갔을때 더 투자할 필요성이 생겼을때 그것은 투자하는 것이고 지금 3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3억을 가상을 했는데 그것은 시설과 장비에 투자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견인차가 한 대 밖에 없는데 더 구입한다던지 또는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 시설투자 한다던지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투자비입니다.

그래서 20억이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금액으로서 그냥 범위만 2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보면 시민회관이나 도서관이나 경영수익사업측면 또는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체제를 전환해나간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행정체제에서의 주도해오던 모든 시설물관리와 주차장관리등 모두가 다 어떠한 점이 비효율적이었었느냐 가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윤데 그럼 효율적 측면은 앞으로 어떠한 효율적 성과를 거둘려고 하는건지 이게 포괄성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처음부터 구상하게 된 배경은 작년부터 구상을해서 작년도 정기의회때에 시정연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도 밝힌바 있는데 11월 25일날, 구상은 그전부터 했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인력 감축계획이 있더랬는데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잡고 또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데 무슨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직영을 했을 경우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 공직자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승진을 한다던지 이런 이유가 생기는등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부득이하게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만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도 습득을 하고 했을때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덜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를 우리 행정위주로 하는 것과 100% 시에서 출자를 해서 공단을 운영한다 했을때 그사람들은 신분이 역시 민간신분입니다.

또한 전담을 하게 되니까 업무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민간위탁과 비교 분석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완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와 공단으로 했을 경우의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우선 완전히 민간위탁을 한다 했을때는 가능한 것은 수익성이 있어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한거지 수익성이 없다면 민간위탁은 불가능합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면 주차장 밖에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던지 아니면 시민회관, 앞으로 이 시설공단에다 포함을 시킬 여성회관이라던지 또는 공설운동장이 됐을때 그런 것까지 전부 시설공단에다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것은 수익성이 따르지 않기때문에 민간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봐지고 다음에 보통 민간위탁하게 되면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가를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계약하는 방법과 아니면 사업수지분석을 해서 그것에 따라 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에 관한 재산평가를 해서 계약하는 것은 너무 재산평가액이 높기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지를 분석해서 그것에 따른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할 경우엔 수탁자가 적어도 15%~20%정도 이윤을 놔두고 계약이 체결됩니다.

예가를 잡을때 15~20%사이에 예가를 잡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금액적으로 봤을때 지금까지 주차장에서 벌어들인 돈 그것이 얼마냐면 거기 재산임대하는 걸 빼고 4억3,900만원을 수입올리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수익자 이윤을 20%로 봤을 때는 3억5,100만원이 바로 계약가격으로 봐질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800만원이라는게 우리는 적자를 봐야되는 입장 수입이 감소되는 입장에 있고 다음에 시민회관과 도서관 인력에 따른 인건비와 도서관이나 시민회관에도 간단한 시설보수라던지 이런 걸 소요되는 금액으로 했을때 시민회관은 연간3억여원이 들어가고 도서관은 2억8,8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97년도에 우리시에서 직영했을 때 공영주차장까지 다포함을 하고 도서관까지 다해서 했을때 3,400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회관, 도서관 다음에 주차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민간위탁을 한다했을때 잠정적으로 추경에서 빼낸걸보면 2억1,400만원이 적자를 보게 돼있습니다.

수익증대에 그만큼 떨어집니다.

아울러서 공무원감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감축과 관련해서 발표된 것이 정년을 일년 단축하는 것, 직권면직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명예퇴직을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정년 일년 단축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조직개편법 통과가 되면 일년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 그러면 100%똑같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급공무원은 61세에서 정년이 60세로 낮춰지고 다음에 6급공무원까지는 58세에서 57세로 정년이 낮아집니다.

그에 따른 퇴직예정자가 얼마냐면 '99년 6월까지 대상자가 바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때 14명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장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 두명해서 16명입니다.

그런데 16명중에 군인나간 사람이 있는데 입대휴직에 되있는 사람은 다시 또 채용해야 되요. 그것이 6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연감소는 10명이 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자체 결원 유지인력이 19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과 이것과 한데합치게 되면 29명이 자연감소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금년도 조정해야 될 인원은 5%를 유지한다 했을때 몇 명을 더해야 되냐면 19명을 더 해야돼요.

그러니까 48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72명을 더추가로 감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감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이 요구되는데 직권면직은 어떤때 이루어질 수 있냐 하게되면 기구를 통폐합했을 때 아니면 직권면직은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통폐합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에는 보직 공무원, 과장이나 계장들은 직권면직에 해당이 되지만 직원들은 직권면직에 해당시킬 수가 없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 통폐합했다 해서 업무가 다른데로 나가는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업무를 민간위탁에 하든 공단에 하든 해서 어디로 넘겨줘야만 감축계획이 따를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감축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이렇게 했을 때 비교 분석해서 관리공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립이 되서 '97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11월 25일 정기회때 시정설명서에서도 밝힌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해서 금년도에 이것에 따른 실질적인 추진인력 두명을 확보해서 현재 공단을 운영하는데 그리고 전문기관에 전부 출장, 비교 분석해서 정식으로 조례안까지 내게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해 주세요.

○ 李鍾珌 위원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시기까지에는 여러 가지로 파주시의 전반적상황을 고려를 해서 하시는건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대적흐름에 따라서 IMF시대에 와서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고통의 분담을 함께 해야 되는 측면인데 우리 파주시로 보면은 역시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분담을 함께 하면서 내일을 기약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 과연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화 하면서 이시대에 부응하는 고통분담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는 것이냐, 예를들면 효율적관리를 하면서 수익성 제고하기 위한 측면도 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인일면은 인원감축에 따른 하나의 미봉책도 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봤을 때에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효과측면으로 보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조례에도 보면 정관을 바꿈으로서 앞으로는 그 상황에 맞게끔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정관바꾸면 말이죠.

그렇게 했을때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거두는 측면이 되면서 우리 예산절감측면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건데 예산관계상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李鍾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인원감축 예산절감 내용 정관이 변경이 되면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니냐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효과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구상을 했던겁니다만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를 대상으로 했는데 단순업무를 그래도 전담하는 부서가 이시설관리공단으로 돼있다 했을때는 그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그것만 전담을 해서 그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전문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효과성이 있게 되겠고 그 효과성 뭐냐, 바로 공단으로 됐을때와 민간위탁 됐을때의 차이점은 대충 아까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으로 했을 때는 수익성만 추구하다보면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해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찰도 발생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화 됐을 때는 그래도 신분이 시에서 100%출자한 공단이기때문에 바로 시와연계가 돼서 공공서비스면에 일단 민간이 하는 것과는 180도 다르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만 인원감축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은게 있습니다.

인원감축이 틀림없이 20명이 따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앞으로 정관변경이 되면 인원이 늘거아니냐 했는데 정관변경은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관변경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승인을 받도록 변경절차가 돼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느는건 사업이 더 확대가 되지 않는한은 인원을 늘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추가해서 할 사업은 노상주차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단속업무까지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수수료 징수, 견인업무만 합니다.

단속업무라던지는 행정공무원이 해주는 겁니다.

행정공무원이 불법주정차면 불법주정차, 그것을 단속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견인을 바로 대행하게 되고 다음에 수수료는 인원별로 몇 명이면 몇 명씩 지정해서 그것만 전담해서 하게 되면 역시 효과를 어떤면에서 보게되면 불법주정차 하는 것에 따른 것도 간접적인 효과를 반드시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한쪽에서 요금징수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해 주지, 그리고 한쪽에서는 단속업무가 따르게 되면 지금처럼 어렵게 하지않아도 요금만 제대로 받게되면 간접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줘서 주정차질서가 확립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인원이 줄게 되니까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직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지 모르는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체가 탄생하게 되니까 거기는 최고 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이 좀 늘어나는거지 전체적으로 인원은 감축효과를 가져온다는 답변을 드릴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체계 그대로 공단했을 때 2억8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파와 함께 많은 고충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인수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뉴스에서 나오는 걸 잠깐봤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국영기업체 내지 산하기관을 축소내지는 합병 또 합병인수단계의 외국인들까지 국영기업상에서 외국인이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측면을 앞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 하는 내용이 담긴 뉴스를 들었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파주시에서 관리공단을 하나 제조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산하기관과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 하나마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봤을때 과연 이 시점에서 관리공단을 꼭 우리가 조례로서 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정서상의 큰문제가 있고 매우 큰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부가 정책상의 한계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정부의 한계는 더 말할나위가 없습니다.

역시 정부산하기관에서 국가예산을 소진하고 있는 것은 153조원 무려 200몇십%에 해당하는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암적인 존재다라는 얘기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한파라는 관리체제속에서 국가에서 그나마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파주시의 시설관리공단을 제조를 해야 되겠느냐 상당한 부담을 가질것이고 이 조례가 우리 파주시민의 귀에 제정이 됐다는 얘기가 들렸을때 위원의 입장에선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이시점에서 이것이 제조돼야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잘듣고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영기업체축소 또는 외국인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것, 이제 국영기업체에다 그렇게되면 우리가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담배인삼공사라던지 또는 도로공사라던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공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얘기냐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수익성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회관이라던지 도서관이라던지 앞으로 여성회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게 되면 반드시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배치가 돼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만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을 기구개편을 한다던지 해서 인원을 줄였다고 한다 했는데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공무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일의 양을 줄여야 공무원 숫자도 줄여나가는건데 줄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업무에 관한 시설까지도 포함을해서 저희가 공단에 업무를 대행하게끔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우리 전체적으로 전담을 하게 되면 현재 공직자들이 관리하는 인원과 비교 했을때 전담하게 되니까 적은 인원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축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담배인삼공사라던지 국영기업체에는 한 개단위로 수익사업이 있는 거니까 가능하게 봐지지만 우리의 경우는 꼭 수익사업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겸해서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서 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바로 시예산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을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세출예산을 해서 바로 시에서 하는 걸 대행하게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하여튼 감축한다 했을 때는 어쨌든 기구개편인데도 뭐가 꼭 뒤따라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방법은 하여튼 기구개편이 됐을때 보직을 받은 직원은 앞으로 새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위헌여부를 없애가면서 직권면직제도를 만든다하는 건데 직권면직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보직받은 공무원은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직원들까지는 안됩니다.

직원들이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가 이관이 돼야하는 거지 되지 않는한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분담 한다해서 우리가 다른 일반 사기업체에서 구조조정하는 식으로 가능하냐면 우리공무원은 시민과의 관련된 행정수요가 있는 거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행정수요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행정은 수행을 하면서 해야 되기때문에 일반기업체라던지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 계열부터 부실한데는 잘라버리면 되는거지만 우리같은데는 행정이라는 것이 뒷면에 항상 있기때문에 어디다 넘기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인력을 10%줄이라면 10%를 줄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수요를 그대로 안고있는 한은 상당히 고통분담을 한다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IMF체제하에서 이것이 과연 정서상의 문제 또는 시민의 갈등까지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엔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절감....

(吳基德위원 : 잘 들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추구하는 정치를 펴고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채산성을 바라본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질의 드린건 아닙니다.

그건 곡해없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기능별 직능별 여러가지 사안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서 일괄 연령을 제한해서 퇴임을 시킨다던지 또 그것을 역시 기능별로 직능별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생각을 한다고 했을때는 일률적인 연령제한으로 해서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잘라버린다 연령이 한계에 도달한 사람은 잘라버린다는 것도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때는 하나도 다를게 없어요.

기능이 있는데 연령이 됐다해서 일방적으로 잘라버리고 모자라는 자원은 어떻게해요, 승진해서 쓴다 그런 얘깁니까?)

아니죠.

(吳基德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역시 연령이라는 하나의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공직자를 복무제한을 시킨다는 위법성도 다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공직자들은 각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단순 직종을 제외하고는 칼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역시 종전에 내가 말씀드린 내용과 포함해서 봤을때 앞뒤가 맞지 않고 또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을 위반하고 펴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말 권한을 초월한 한계까지 겸해서 직원들을 감축시켜라 하는 일방적인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순응이 될 것이며 그능력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법정투쟁이 엄청나게 이루어질것이 분명한데 중앙에서 지시했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모양만 미봉책으로 변형시킨 것 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왕에 고통을 감수하는데까지 감수해 나가다가 우리 나라의 경제가 변형이 온다던지 했을때 이것을 다시 거론해서 하는게 낫지 아주 가장 고민 길에 서있는데 왜 꼭 이걸하느냐는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시기가 IMF입장과 맞물려서 그런데 사실상 구상한 것은 작년 6월부터 구상을 해서 인원을 그래도 줄여야 되는데 줄일수 있는 방안이 뭐냐해서 앞서가는 시에서 먼저 이걸 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의정부시가 먼저 했는데 의정부시도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양시와 성남시가 했고 또 다른 시에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고자해서 추진하는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IMF관리체제와 맞물려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걱정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인원을 강제적으로 연령을 일년 단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도 년령이 단축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돼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거고...

(吳基德위원 : 알았어요, 그리고요 이제 나머지 직권면직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중앙정부서부터 우선 연령제한으로 해서 직원을 면직시켜 나가는 것은 중앙정부와 병행해서 같이 하니까 어쩔수 없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직권면직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안됐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것을 솔선해나갈 것이냐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에서 어떤지침을 줬다해도 이행이 될는지 의문스럽고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전문성 제고하는데 조장역할을 할 것이다는 얘길 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경영은 예산을 확보해준 시재정에서 지출해 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오히려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책임의식이 상당히 결여 돼있고 낭비적 요소 요소만 양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겁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중앙의 지시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근거가 마련이 안되면 이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차원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에 설만 왕성했다 끝나지 안겠느냐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나라경제도 어느정도 회생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 이런 것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같이 걱정해주시는 것 고맙게 숙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했을때 틀림없이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익성도 올리고 이런 IMF체제하에서 인력감축하는데 효과도 있고 여러가지면에서 내다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IMF체제하에서 정서라든지 또는 이런 정서상의 문제라던지 갈등, 이런것만 생각해서 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안한다 했을때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연관을 해서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력감축은 지금 꼭 해야할 입장인데 그방안이 상당히 서는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인력감축은 꼭 실효를 해라해서 감축안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인 '98년 금년에는 48명을 인력감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8명중에서 자연감소해서 앞으로 연령단축되는 것까지 전부포함 했을때에 19명이라는 인원이 더 감축해야 되는데 방안이 아주 묘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는데 비교 분석해 봤을 때 틀림없이 효과도 있고 예산면에서 절감도 되고 어쨌든 현재상태로 예산은 계속 투자되는 겁니다.

계속투자 되는데 관리공단을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투자가 더 절감이 되고 이렇게 되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吳基德위원 : 잘 알았구요, 한가지만 물론 다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퇴임을 했을때 우리 공직자들에게 명분달아 주시는 모든 제반 퇴직금이 상당한 모양으로 변화가 되서 일반공직자보다 엄청난 우월한 상태에서 또 어느 기업체의 임직원보다도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퇴직금을 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 하나 탄생이 되면 그것은 생리적으로 확장하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배 우대입장이라는 차원에서 뭔가는 자꾸 부풀려서 지출적으로 생각을 많이해요.

왜 이것은 내가 벌어서 주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임원들, 직원들의 정신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지출적으로 가는것 보다는 아주 공고하게 확보돼있는 예산이 배경으로 돼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된다던지 소홀한다든지 하는 측면이 더 많아질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산을 공단에 한다했을 때 예산운영도 의회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된다면 35일전에 승인을 받아서 전부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현재 기구가 안 잡고있는 것은 관리공단은 2급부터 6급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공무원이 2급이냐, 그것은 거기 공단의 직급이 2급부터 6급이고 2급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공직자가 하게 되면 4급이고 그런 식으로 3급이라면 과장급 레벨해서 유지되는 거고 2급, 4급은 하나의 기준으로 잡는 거지 보수규정은 보수규정 정할때 의회에서 의결하실 때 거기서 얼마던지 조정이 가능한거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선배를 우대해 준다는 쪽은 추호도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거기 인력 채용기준이라던지는 규정으로 정하도록해서 아직 구체화는 안됐습니다만 꼭 공직자가 그리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력감축과 관련되다 보니까 공직자가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다보면 인사규정이라던지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건데 그것은 좀 지나친 기우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 위원 우선 본질의를 하신 吳基德위원이 말씀안하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부터 드리고 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일견보기엔 사실상 이사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거고 하기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염려안해도 좋다는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무슨협회라던지 공사라던지에는 의례히 중앙정부의 입김이 다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지금 명목상 이사장의 인사권이 있을 뿐이지 사사건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아마 의정부나 안양이나 이런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성원의 90%이상이 공무원출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굳이 총무국장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구요.

우선 저의 본질의를 드리죠.

아까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우선 공무원을 감축해라라는 오다를 받다보니까 여러가지 생각하셨겠죠.

일면 보기엔 이해를 하면서도 저희가 얼핏 동의를 못하는 것은 여기보면 목적에 나와있어요.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하셨는데 이 책임경영체제가 절대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측정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질의는 우선 국장님말씀은 수익성이 없게되면 민간에다 위탁할 수 없다는 말씀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유무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없다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독립채산제로 해서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가져가라 하면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에 위탁 안할거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그것가지고 부족할때는 우리시재정에서 지원해준다 보장을 해준다 했을때도 민간에다 위탁해 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예를 들고 중앙단위의 협회라던지를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의 입김이 따른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는 시의 모든 것을 승인받는데 시의 승인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 시에서 물론 얘기하신대로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겠습죠, 그런데 뭐 그렇게 전적으로 그러리라 보진 않습니다.

의회가 없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의회라는 견제기구가 확실하게 있는 한 견제가 필연 따를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공단과의 차이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민간단체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로 해줘서 보존은 해줘야 되는데 예산보조는 민간단체엔 해줄 수 없습니다.

역시 바로 계약이라면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가 채산성이 맞게되면 계약에 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데 공단으로 했을때는 바로 공기업법 72조인가 몇 조에 보면 대행할 수 있는게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대행규정을 적용해서 시에서 하는 것을 단순히 공단에다 해서 시에서 업무를 대행하면서 모든 시에서 하는 행정을 똑같이 업무수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했을때 우리가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趙慶來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민간에다 위탁한다해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처럼 일단 수입 들어오는건 시에다 입금을 시켜야죠.

말하자면 용역을 위탁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시민회관을 연중관리하는데 소요경비가 최소한도 얼마인데 이것 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취급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더 어려워요.

용역을 해서 하게 되면 감독하는게 또 생겨요.

(趙慶來위원 : 그러니까 아까 민간에게다는 수익성이 없는한 절대 위탁할 수 없다는 답변하시기때문에 전 거기에 대한 질의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해도 절대 인원을 현인원대비 줄이니까 흑자가 나는 걸로 돼있지 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흑자는 못낸다 봅니다, 수지 관계는.)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3개시군을 다돌아봤는데 흑자가 나고 있어요.

(趙慶來위원 :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부정적으로만 보는것 같은데 보다 발전적으로 뭔가 하나를 만들려다보니까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건데 우선 견인차도 한대해서 확충을 하시겠다 하셨죠?

지금 남이 잘돼간다해서 따라갈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차공간도 봐야지 덮어놓고 일벌백계로 주정차 위반하는 것 딱지만 떼는게 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민복리증진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한 시설을 해놓고 그리고 위반했을 때는 딱지떼고 견인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렵다고 보고 지금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을 함으로해서 이것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디 어딘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요컨대,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마치 수익성이 없을 것 같으면 민간에게 위탁을 못하는 걸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 질의드리는 거에요.

관리에 대한 문제는 문제대로 나오는거 그대로 토론하고 우선 민간에게 수익성이 없다해도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려면은.

우선 그 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趙慶來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자기네가 수익 내다보는 게 없는 거니까 위탁을 받으려 하지 않겠죠.

아까 방법을 용역 같은걸 말씀하시고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이고 그냥 모자라는 건 용역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용역경우엔 차라리 용역을 안주고 직접관리하는게 낫지 용역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왜그러냐하면 용역을 줬다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감독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또 뒤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용역은 단순하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방법을...

(趙慶來위원 : 얘기를 줄이자구, 그런문제가 뒤따르겠죠.

난 그것은 다음으로 다루고 지금 모두에서 수익성이 없을땐 민간에게 위탁을 할수 없다고 하시니까 얘기는 거기서 막힌다는 거에요.

왜그러냐면 집행부입장은 일견 이해를 해요. 지상과제 아닙니까?

공무원 감축을해라 그렇다고 마구 현행법을 어겨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걸 생각해 내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암만 목적이 좋다고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무시할 순 없다는 거죠.

아까 吳基德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점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확장이 돼서 여성회관이다 또는 공설운동장이다 또는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돼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사실상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갖고 행정도 경영을 염려해서 펴나간다 했을때, 언젠가는 민영화한다 했을 때는 큰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바로 고심하는 부분이 거깁니다.

그래서 요컨대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그간에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검토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부수적인 사업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문분야별로 민영화하실 생각은 안갖고 계신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파주시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령 상하수도 문제라던지 경영수익사업이라던지 중간에서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나갈려는 얘긴지 아니면 세계적인 추세라던지 우리국가적인 추세로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 이걸 강조하는게 사실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는 다른 것 다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趙慶來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견인에 대해서 곤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노상주차장문제 그리고 민영화에 대한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에 대한 것은 한 대가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은 수요를 견인차 한 대 가지고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거리 같이 각진데 차세운 것 이런걸 견인하는거지 아무대나 노상에 주차한 걸 견인하는 건 아닙니다.

견인주차 금지지역에 있는 것을 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대만 가지고서 안되기 때문에 다섯대를 확보해서 견인업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것은 별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바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개시되면서 즉시 노상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상주차장은 완전히 읍면별로 노상주차장을 해야 될 것을 전부 판단을 해서 노상주차장이 정리가 된 다음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서로 업무가 협조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상주차장에 관한 것은 업무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민영화에 대해서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전제를 했습니다.

전제가 뭐냐 단순업무에 속하는 것만 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다 했지 전체를 다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문제라도 우선 도시화 된데만 해서 민영화하고 그리고 전문 민영화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 앞으로 소각장이 된다, 위생처리장이다 이것도 민영화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쪽은 민영화쪽으로 가능한 전문기술 요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민영화계획을 세워서 그 쪽으로 추진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 것은 업무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업무로서 지금 얘기하는 주차장이라던지 일반 시민회관, 도서관 같이 단순업무로 하는 것만 시설공단에 포함시키는 거지 전체민영화가 가능한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화가 바로 될 수 있는 민영화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 위원 잘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견인차량을 한대에서 5대로 늘리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거기에 역점을 두다보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데 있어서는 단순시설물관리라 하셨는데 여기 조례안을 보게되면 제3장 사업에 나옵니다.

여기보면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한다에요, 의무규정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운영, 불법주정차차량의 견인 및 관리, 제1호의 부대사업, 이건 별 문제가 될게 없어요, 주차장 관리니까.

다음에 네번째가서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의 위탁관리, 이것도 물론 문제될 것 없죠.

다음에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 위탁한 경영사업만이 아니라 이 조례가 발효하고 난 그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총무국장 權赫俊 : 아닙니다. 답변드릴께요.)

여섯번째는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다음에 2항에 들어가면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에... 이건 별문제가 안되네요.

이것을 보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權赫俊 :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그 사업에 1,2,3,4,5,6호까지 있는데 공영주차장관리, 이게 바로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거고 불법주정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1호의 부대사업도 마찬가지고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그밑에 다섯 번째 시가 위탁한 경영사업은 바로 주차장내에 있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동산에 있는 주차장내에 점포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무슨 별도의 경영수익사업을 관리공단에서 따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趙慶來위원 : 아니 왜냐하면, 내가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보기엔 그걸 오해하게 된 배경은 집행부가 정원표를 보낸걸 보면요 공영주자장의 현재 인원이 24명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15명입니다, 안을 보면은.

집행부에서 온거에요.

국장님 답변은 당장 노상주차장을 할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당장 할려니까 정원이 들어간 것아닙니까?)

여기는요 정원표가 일반직 기능직해서 최종으로 돼있는데....

또 한가지 자료를 덜드린 것 같은데...

그뒤에 인력판단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 주세요.

보게 되면 전체가 설립전에는 75명이 들어가는 걸로 돼있고 설립후에는 55명이 들어가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기존 정원이 있고 추가 소요정원이 있는데 거기 추가 소요가 법원도서관이 7명이라 했는데 지금 금촌과 문산도서관에 있는 직원이 14명입니다.

그것 같이 해서 그인원은 돼야겠다해서 7명이 들어간거고 다음에 불법주차견인해서 5대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기능직과 운전수 했을때 13명이 뒤따른다는 거고 다음에 임진각주차장이 면수가 확장을 해서 다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인력이 들어가는 것 했을때에 추가 소요인력 28명은 포함을 안시킬수가 없습니다.

바로 뒤따라야 하는 문제기때문에 그렇게 했을때 75명인데 55명으로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趙慶來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못알아 듣는게 아니라 현재 공영주차장의 정원표를 제시한거 보면 24명으로 소계가 나와있어요.

가령 행정, 통신, 주차관리, 운전, 사무보조, 청경일용직해서 24명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15명이거든요, 공영주차장에.

그럼 이건 뭘하기 위해서 9명이 늘어난 겁니까?)

(宋奎範위원 : 아니 이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자료를 별도 요구해서 들어온거에요.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 자료는 애초자료엔 들어온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자료에요.)

15명이라는건 저희자료엔 없는 건데....

(趙慶來위원 : 현재 T/O가 가령 도서관에 16명, 시민회관에 9명, 공영주차장에 15명 아닙니까?

자료를 내셨던 안냈던 이것 아니냐구요.

결론은 그건 지역적인 문제고,)

(총무과장 洪承培 : 현재 공영주차장에 31명인데요.)

(趙慶來위원 : 자료로 들어왔던 안들어 왔던 현재 시민회관의 인원 이인원 아닙니까?

9명이 아니예요? 도서관에 16명 아니에요? 그럼 공영주차장에 15명 아닙니까?

아니 자료가 어찌 들어왔든간에...)

스물하나에요.

(趙慶來위원 : 글쎄 뭐 난 나대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건 지역적인 문제고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용역은 위탁할 수는 있는데 감독이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입니까?)

감독이 문제가 된다는게 아니고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으로 끝나서 되는게 아니니까 용역을 줬다하면 그것을 전담해야 되는 직원 또 따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용역쪽으로 생각을 안한거고 그런데 용역을 줬다면 용역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용역은 바로 그걸 감독해야 되는게 따른다는 얘기에요.

(趙慶來위원 : 그런 문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하셨다는 얘기죠?)

용역도 하게 되면 마진이 있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 위원장 閔泰昇 자, 그만하시고....

(宋奎範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정관 제5조를 보다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는다는 말씀을 제가들었어요.

그런데 5조 2항에 보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5조에 쭉 목적이라든가 명칭내용을 보면 정관을 보지 않고는 이 의안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 정관이 만들어져 있는게 있으면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洪承培 제가 답변드릴까요?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에 내무부장관한테 인가를 신청할 때 조례, 정관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관은 하나의 첨부사항으로서 내무부에 올리는 것이고 다만 조례만 의회승인을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나왔었는데 정관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법해석을 보면 내무부장관한테 인가를 신청할때 조례 세울때 정관을 첨부토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정관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權赫俊 : 제가 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 2항에 공단에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잖습니까?.... 내무부장관의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선은 국장님께서 아까 내용을 잘못아시고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시장님 승인 받게 돼있어요.

의회승인 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5조 5항이라든가 6항이라든가 여러 항목이 나왔습니다만 정관에 전부 기재해서 정관대로 운영해 나갈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의회승인을 안받고 공단자체에서 정관개정을 나름대로 아까 우리 趙慶來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바와같이 맘대로 인원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정관내용을 제가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관이 만들어져 있다면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珌위원 :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조에 보면 직원임명에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정관만 고치면 많이 늘릴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閔泰昇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고통이 수반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 때문에 질의 도중에 특히 본위원이 질의시에 총무국장님께서 ‘기우’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심하고 쓸데없고 지나친 하나의 우려의 표시가 아니냐 하는 뜻을 가진 기우라고 단정을 지어 주셨는데 그러면 본 총무보사위원회의 모임체가 그런 기우의 낡아빠진 생각이나 하고 있는 단체로 생각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속기록에서 삭제가 되는 것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중에 담긴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우라고 말도중에 나온 것 같은데 그건 무슨 의미를 담고 한 얘기가 아니라 혹시 기우로 생각 하시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나의 우려속에서 말씀드린거지 무슨의미가 담겨있거나는 아니다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기우라고 표현을 쓴거에 대해서는.

(吳基德위원 : 그럼 기우란 단어는 그 말씀을 발언을 하셨다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뜻이 포함된 것이 바로 기우입니다.

좌우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염려를 해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발언 했는데 그것이 어찌 지나치거나 소심하거나 쓸데없는 생각이냐 이말이에요.

기우라는 단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글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하게 뜻이 있거나 그래서 한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이 어떻게 나오다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걸 하나 묻고싶습니다.

지금 현행 공기업법상 내용을 검토해보면 우리시재정에서 현물 내지 현금으로 20억을 투자하는 걸로 돼있어요.

물론 상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3억을 투자하는 걸로 돼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때 공기업에다 우리가 일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다 이랬을때 독립채산제로 가지 않고 우리안대로 그때 그때 나오는 수입을 시세입을 수입처리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 했을때 이 내용은 독립채산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운영해 가더라도 공기업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건지를 하나 묻고요, 만약에 지금 안대로 간다고 했을때 각 사업장에서 들어오는건 세입처리는 가능할 거에요.

그런데 세출지부에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지원하는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을 쓰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현물 현금해서 20억을 출자한다는건 상한선으로 20억을 출자하고 처음에 개시할 때 3억을 출자하는건데 그것은 꼭 3억이 다 지출이 된다고 보는건 아닙니다.

거기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견인차를 장비구입한다던지 재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현물 현금 20억 자본투자하는데 포함이 되는거고 다음 세입과 세출 거기서 모두 받아들일수 있는 것은 다 시세입으로 전액들어가고 다음에 세출은 세출대로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기업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대행을 하도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법을 적용해서 하는데 공기업법 저촉상에는 하등의 저촉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에 있어서는 별도로 회의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예산과목에서는 계리별로, 예를든다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안했고 방향만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사업별로 대별해서 일반회계의 방식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집행하게 될겁니다.

방향만 일단 잡았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趙慶來 위원 보충질의드리죠.

물론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에 넣는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기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시군에서도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아니 일반회계라 표현한 것은 일반회계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그 말씀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따로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회계별로 특별회계냐 아니면 일반회계냐.

(총무국장 權赫俊 : 일반회계죠.)

일반회계면 일반회계에 다들어오는 것아닙니까?

그럼 계정과목을 어디다 두냐는 거에요.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하실건지 아니면 인건비면 인건비 뭐 계정과목별로 해서 일반회계에 넣을 건지를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權赫俊 : 그것은 구체화는 안됐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걸로는 보조금으로 관리가되고 다음에 예산승인받을때 뭐뭐뭐 사업별로해서 예산에 계정과목을 명시해서 요청을하면 전체를 보조로 하는데 이건 자본보조는 아니고 경상보조가 되겠죠.

거기엔 인건비 관리비만 나가면 재산적은 아니기때문에 경상적보조로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기업법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5조에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해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5조 2항을보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시장의 승인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설공단의 조직의 정원은 55명으로 잠정적으로 인원을 구성하고 계신데 앞으로 조직이 확충된다던가 기구가 확충됐을때 이런 내용도 정관 변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구나 조직이 확충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조례를 해서 총원을 조례에다 어떤 정관의 인원이나 변경이 있을때는 의회의 승인없이 정관에 의해서 기구확충이나 인원확충이 가능한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 7호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나왔는데 이것은 공기업법에 보게 되면 조례를 첨부해서 정관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다 정관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미리 정원을 조례로 표현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조례를 첨부승인해서 정관승인을 받도록 돼있기때문에 그래서 정관에다 정원은 우리가 몇 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도록 되겠고요, 다음에 5조 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데 이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지 의회하고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와는 어떤 관계가있냐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다루는건 어디까지나 정원에 관한 겁니다.

정원에 관한 거니까 우리도 967명이란 정원이 있습니다만 정원에 관한건 정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데 다음에 우리의회와는 어떤관계가 있냐 바로 정원을 정관에서 10명으로 승인을 해줬다해도 실질적으로 7명만 너흰해라하면 예산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보조금이 결정되기때문에 의회와는 전면적으로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회와도 항상 연관이 돼서 맞물려서 가는거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朴海龍위원 :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10명으로 정했을때 정원이 증가돼서 나중에 시행하시면서 7명으로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감축해서 하시는 사항은 별문제가 없는데 조례로 명시할 수 없고 정관으로 정리해서 같이 내무부승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나중에 시공단의 정원이 확충돼야 된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정관으로 변경을 의회와는 무관한 부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견제능력이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기구가 확충되거나 했을때 그걸 우리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5조 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 내용으로 보충이 돼줬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관을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 없고 정관과 같이 병행됐을 때 집행부를 우리의회에서 인원확충이나 기구가 확충됐을때 우리의회와 상관없이 된다면 의회의 견제기능이 전혀 없잖느냐 해서 견제의 어떤 그런 것을 넣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금 의회와의 관계가 너무 정원에 관해서 단절된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의견을 안듣고서 할생각은 없고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만 우리 생각은 의견을 들었는데 내무부의 승인을 해줄 때 우리가 의견 들은대로 안하고 또 거기서 조정이 됐을때를 생각하고 했더랬어요.

그래서 한건데 그런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와 내용을 같이 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재산을 증식 또는 매각할 때 반드시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비록 정관이라는 그 자체, 또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된다 하더라도 정관은 시의회에서 걸르는 기능을 안갖는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에서 다 들어옴으로 거기서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와는 다릅니다.

왜다르냐, 우선 시전체의 예산을 연도별로 편성할 때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충분한 밸런스를 맞춰서 한다했을때 이것은 엄연히 균형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임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또한 행정기법을 동원해서 비전문적인 의원들에게 상당히 기술성이 담긴 발언을 했을 때 제재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인원, 기구,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에 인지가 되도록 하는 절차가 없이 한다는 것은 뭔가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가 쉽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조례라는게 했는데도 인원이고 뭐고 기구예산이고 자꾸 수반이 되서 나오는데 우린 껍데기만 뭔가는 하나 조례로 하나 남겨 놓은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 책임소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진지하게 토의되는 사항을 과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실정법이 그렇다고해서 과연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묶어서 할것이냐 아니면 진지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격이 없이 서로 거북하지 않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할것이냐 이런 비중을 놓아서 일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吳基德위원님이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법에 명시된 것이 조례를 첨부시켜서 정관을 승인받도록 했기때문에 그대로 적용했는데 저희가 의회를 완전히 제처놓고 일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건 아니고요 다만 그랬기때문에 한건데 그것을 어느자리에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걸 그러니까 정관을 승인신청 할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하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 조례에 대한 축조를 할때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다라는걸 십분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정관 얘기가 계속나오고 있는데 정관에 대한 것을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의견을 듣는 것만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역할을 다 못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쪽으로 어디 삽입이 돼야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건지 얘기를 해주시고 반드시, 왜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도 정관변경할 때도 의회승인 받는게 없고 제정할때도 받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이사는 4인이상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를 두되 그수는 정관에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를 만들어서 상임이사를 여러명 둬도 의회에서는 제지할 방법도 없고 참 전부 그런식으로 돼있습니다.

또 임명관계도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도 그렇고 하기때문에 그것이 정관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답변입니다만 지금 공기업법 실정법상에 조례를 첨부시켜서 정관을 승인받도록 돼있기때문에 사실상 조례를 축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정관을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같으면 승인받는다는 것등 결국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방법인데 다만 조례에다 정원과 기구에 관한 것을 표시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더 검토가 돼야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이 내무부에가서 승인해 줄때 결정된대로 되지 않고 거꾸로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를 해보고요 지금 바로 정원이라던지 그런 것까지를 조례에 바로 명시를 한다는 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黃義亨위원 : 아니 그러면 조례로 정원관계를 명시하는게 아니고 정관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면에서, 그래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또 의회도 견제할 수 있는 뜻이 있기때문에 정관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얘깁니다, 무슨 인원얘기한게 아니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말씀하시는 뜻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趙慶來위원 : 제가 거기에서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할께요.

왜그러냐면 아까 朴海龍위원이나 吳基德위원이나 黃義亨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현행 조례를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기때문에 그것가지고 충분히 견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 거기에 동의는 안해요.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 8조를 보면 이사는 4인이상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를 두되 그것을 정관으로 정한다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는 현행 조례만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를 첨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물론 시장의 승인을 받는데 4인이상 두게 돼 있으니까 6명으로 해서 시장승인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의회에서 어떻게 줄일거냐는 얘기에요.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답변도중에 현행조례를 첨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안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때문에 의회가 견제가 된다라는 말씀은 그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따라서 지금 黃義亨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게 공기업법상 명백히 이루어지는지 안이루어지는지 전 실제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명문해 규정에 넣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렇기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드린건 아니고....

(趙慶來위원 : 아니, 아까 미리답변해 주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조례를 첨부해서 승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 이미 충분히 견제가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아니 의회에서 충분히 견제가 된다고 답변드린게 아니라 그렇게 실정법상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축조했다 말씀드린거고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바로 즉답으로 대답하기는 벅찬 것 같아서 말씀드린거죠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趙慶來위원 : 아니 그러나,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 말이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정관을 변경할려한다, 가령 임원을 늘려야겠단 말이에요 집행부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4인이상으로 돼있으니까 4인이하가 문제가 되지 4인이상은 문제가 안된다는 거죠.

그걸 익명으로 해서 시장승인 받았단 말이에요....)

(장내소란)

○ 위원장 閔泰昇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누자구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론이 분분한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사항을 유보하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번에 가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을까요?

朴海龍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제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朴海龍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조례안 5조 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조례를 첨부해서 정관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조례에다가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을 삽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수정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조례에다가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만 삽입이 가능하다면 현 조례를 일단 승인을 해줘야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님 朴海龍위원님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朴海龍위원님께서 지금 안을 내주신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거지만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吳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걸로 대신하시겠어요?

(吳基德위원 : 네)

吳위원님은 유보하시는 쪽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宋奎範 위원 저도 유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도 있고 좀더 충분히 검토가 되서 다듬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난 원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간에 IMF파동을 맞이 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로 고비율, 저효율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공직사회건 다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지양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원칙적으로 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물론 삼라만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건데는 공단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느냐하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진거 아닙니까?

우선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는 거니까 어쩔수 없는 입장인거는 이해하지만 선뜻 동의 못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저는 우선 파주시에 집행부도 역시 앞으로 저효율, 고비용을 타파하지 않고는 못 견딜거에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섣불리 공단을 설립해 놓음으로 해서 그 시기에서는 걸림돌로도 등장을 한다는 면이있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선 공단을 설립하게되면 구성원은 대부분 현직 공무원이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요.

예를 들면 현직 4급에 있는 사람을 동등한 대우로하면 갈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시 고비용이 수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다보면 경쟁력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 떨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임용되는 임원이든 직원이든 신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감원을 못시킬 거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정년까지 평생직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공무원 사회에도 머지 않은 장래에 계약제가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준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법에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비용으로 사람을 쓸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파주시에서 시설공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정년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실례를 들면 그간에 사학재단에서 노련한,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쓰는 것보다는 초임교사들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오래 근무한 유능한 교사 한사람 쓸거 같으면 초임교사 두명내지 세명은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공단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은 기능직 몇명 빼고는 별로 없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서는 공무원 정년보다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능력면에서 뒤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파주시가 안고 있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사업장을 한 데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선 수익성이 있는 주차장관리 같은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그밖에 가령 당장 당면한 시민회관이라든지 또는 시립도서관같은 곳은 묶어서 민간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걱정이 되겠죠, 당장 공무원을 줄여야 하는데 그사람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간에 파주시만이 공무원을 줄이라고 오다를 받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시군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안하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시간을 갖고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현안을 도출해 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朴海龍위원의 뜻에 동의를 하고, 두번째로는 8조 이사입니다.

‘이사는 4인이상의 승인 및 비상임이사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한선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하 4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한선을 정해서 몇명이하로 나와야지 반대로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감사도 그렇습니다.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를 명확히 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사관계는 좌우관 ‘4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상한선을 정해서 ‘몇명이하’로 하는 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사항은 아까 집행부에서도 ‘5인이하’로 해야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고 위원님 다섯분이 세분이 유보를 원하시고, 두분이 수정동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천상 이번 회기에는 결정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짓고 이 사항은 끝내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지금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지금 시설관리 또는 관리상의 효율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또는 연관되어 있는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趙慶來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또는 ‘용역’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당장 그 사업하나만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 내용에 깔려있는 인력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실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러나 저도 항상 업무를 우리공직자가 자꾸 안고만 있지 말고 업무가 어느 쪽으로든지 이관이 되서 작은정부가 되고 해야 된다는데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정원은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대안만 나오면 바로 민간위탁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대해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관계는 말로만 용역하고 민간위탁하고 구분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해도 용역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용역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을때도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의 이윤이 돼야 되는거고, 민간위탁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세입으로 거기서 들어오는 것은 다시 세입으로 100%를 잡고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인력과 기구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을 짜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건 또는 용역을 주건간에는 반드시 거기에 뒤따르는 것은 이윤이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윤만큼은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가운데 정년을 1년 단축한다라고 하면 비단 파주만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파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인력 감축이나 기구축소 등의 경험으로 봤을때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기구가 조정되고 한다고 하면 그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관리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년이 10년 남은 사람이 희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별도정원으로 해서 놔둘거냐 또는 5명이 남았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중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정원에는 포함이 안되고, 별도의 인력을 관리하다보니까 그것은 예산에 오히려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핏보면 행정편의 위주로 인력감축에 그냥 편승해서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한다고도 말씀이 계셨고 합니다만 진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계약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사규정이라든지는 아직 일단 방향만 이렇게 구상을 했지 그것은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후에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걸로해서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년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력을 효율적인 관리하고 능률제고를 위해서 계약제를 도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면서 그것은 검토를 해볼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단이라고 했을 때 일단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공공성을 띤것을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것은 별도로 위탁을 주고 지금 얘기하는 관리공단에다가 포함시키는 사업자체는 공공서비스가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것만 여기서 골라내고, 업무도 그렇게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고 일반 단순업무로서 일처리가 가능한 그러면서 공공서비스 부분에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대상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위탁이든 용역이든 하게 되면 이윤추구를 위해서 사실상 인력이 10명이 필요한 데 그 사람들은 또는 지금 취직난에 허덕이고 있다보니까 저비용으로 인력확보를 해서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줄거냐 그것도 고려를 안해볼 수가 없는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등등을 어느 한가지만 봤을때는 딱 떼어내면 좋지만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여러 가지로 비용면이나 인력면이나 능률면이나 공공서비스면이라든지 종합해서 봤을때는 그래도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라건데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행단계에 옮겨지려면 앞으로도 몇 개월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쉬는 시간에 의견개진이 됐었습니다만 정관을 제정할 때 또는 변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미리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일단 먼저 수정안으로 해서 이번 임시회의때 의결을 해주시고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다듬어서 정관에 반영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7월 1일이지만 7월 1일이 넘어서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줘서 일단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때 의결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朴海龍위원님 말씀하여 십시오.

○ 朴海龍 위원 총무국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조직이 구조 조정이 있고 조직진단이 있으니까 우리 파주시에도 금년에 40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48명입니다)

감축해야 될 인원이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공단을 설치하시면서 실질적인 48명이 감축되는데 거기에서 구제할 수 있는 효과가 몇 명이나 발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48명이 금년에 요인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됨으로서 여기 문화원이라든가 시민회관이런데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봤을 때 결국은 시설공단이 됨으로서 구제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포함시켜야 할 대상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한다고 하면 34명은 일단 본인의사를 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만 34명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신분상에 보장이라든지 등등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희망자를 받아 봤을때는 희망을 안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거는 바로 다른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일단은 34명을 다 소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海龍위원 : 구제기능은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관리공단에 직원들이 채용이 됨으로서 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정년관계는 공무원은 1년 단축을 정부차원에서 공무원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에 준하게 됩니까? 마음대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朴海龍위원 : 그래서 아까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동의를 못하시는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가면 공단직원들은 정년을 1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공단도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이 되면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와 같은 공무원법에 의한 정년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구요.)

지금 정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아까 전제를 수정할 때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니까 정관다룰 때 정년에 관한 것은 공무원이 준하든지 또는 趙慶來위원님께서 계약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걸 검토하든지 그런 것은 바로 좀더 정관과 인사규정을 만들 때 다듬어야 될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항상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정년관계는 다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린것은 저는 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에 설치되고 있는 주차장중에 민간위탁을 할만한, 민간이 위탁을 수용해 보겠다고 할만한 주차장시설이 파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관계는 임진각주차장하고 통일동산주차장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장애인 그런 데서 일부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주 지역적인 것밖에 안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임진각주차장하고 통일동산주차장이 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朴海龍위원 : 그러니까 임진각주차장은 민간위탁도 가능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민간위탁해서 거기서 수입올리는 것으로 봤을 때 결코 그것만 따로 떼어서 한다고 보면은 하겠지만 맞물려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거기에 근무하는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겁니다.

(朴海龍위원 : 파주시가 갖고 있는 주차장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안되면 단편적인 몇군데만 갖고는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맞물며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민간위탁 다 좋고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늘 생각하는 것이 행정기구가 너무 많으면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니냐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朴海龍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에 5조 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변경하고자 할 때 거기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든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만약에 승인이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굳이 크게 이 사항을 제재하는 사안이 없다고 보면 ‘공단에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동의를 받아 시장이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승인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 동의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해 볼만 한 의사는 없으신지?)

물론 검토해 볼 의사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미루어 봤을 때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의결을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공포절차를 밟으려면 도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재의신청하라고 하는 대상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이나 동의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제정이나 변경이나 할 때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정도면 가능해도 승인이나 의결이나 동의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실정법상에 있는 재의대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기히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조례안은 위원장님께서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첨가해서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부 산하기관이 탄생될 때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공익성이 있고 복지가 추구되고 소득이 증대된다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역대정권을 통해서 확대일로로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국가, 국민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판단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만들었으면서도 이것을 없앨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신중히 처리하지 않고 꼭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오히려 조속한 시일내에 탄생시키는 것보다는 신중론쪽으로 가야겠다 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IMF관리체제라는 위기상황 속이니까 이나마도 정부에서 뭔가는 대결단을 내리겠다고 벼르고 있지,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게되면 역시 유야무야로 끝나고 아까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비용 저능률 이것이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안고 가야할 숙명이 된다고 하는 것도 깊이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제개인의 입장이 될 지 모르나 이것은 좀더 유보를 해가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朴海龍위원 : 저도 사실 제의사만 발표한 건데 전의장님이 종결하시는 면에서 방망이를 두들기신 것도 아니고 내가 집행부의 의사를 타진해 본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저는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기왕 아까 국장님이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제가 동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가령 민간에 위탁을 하면 이윤추구를 1차목표로 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말씀하셨고 아울러 서비스가 저하된다고 하셨는데 수긍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된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것은 역시 공단도 예외일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 도도히 흐르는 물을 막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은 임용된 임직원들은 역시 현행 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직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60이 돼도 호봉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안고 가야된다고요, 그러면 민간에 줬을때는 어떠냐 꼭 그렇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얼마든지 자기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안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서비스도 해가면서 비용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노령인구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쓸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번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의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미구한 장래에 결과적으로 거기도 손을 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민영화해야겠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더 커진다는 거죠, 제가 봤을때는.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실직자에 대한 처리 문제,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휴식시간에 吳전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가 의욕적으로 공무원을 감축하려고 듭니다.

이것은 기왕 늦은 거, 우리가 버텨볼 때 까지 버텨가면서 뭔가 안을 찾아야지 서둘러서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신중을 기해서 다음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옳은 말씀이고 위원님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이만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인데 복지회관 이용료가 타지역에 30%내지 50%가 높은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 타지역하고 복지회관 이용료 비교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이용료는 부천시하고 성남시가 있는데 부천시는 비교표에도 있습니다만 5천원에서 1만5천원 상당으로 정하고 있고 저희는 일률적으로 이만원으로 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천시가 제정할 때 당시는 '91년도고, 저희는 재정형편도 좀 그렇고 해서 월 이정도의 이용료는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감면 조항이 있으니까 감면 조항에 들수 있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비교 검토한 결과 저희 나름대로 정한 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정원 및 임용기준 주요 자격기준에 말이죠, 관장의 경우입니다.

법에서는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자면 되게 되어 있는데, 안에 나온 것을 보면 ‘사회복지사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 8년이상 경력자’ 이렇게 강화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사회과장 朴哲洵 이 주요 자격기준은 저희가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뽑아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자격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주요사항만 발췌를 하다보니까 이 사항이 된 것이지 당초에 보사부의 지침에 의한 자격기준보다 강화한 것은 아니고 다만 발췌만 한 겁니다.

저희는 보사부지침을 그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임용할 계획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격기준이 아닌 주요자격..,

(宋奎範위원 : 주요골자만 넣었다는 말이죠?)

네.

(宋奎範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읍 주내자육원에 위탁경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하면 앞으로 우리 파주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지 계속 해줘야 되는지 해주게되면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된 이후에도 준비될 것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시설운영할 수 있는 각종기자재라든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위탁운영할시에 저희가 부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부천시나 성남시를 볼 때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시재정자립도가 높고 시에서 과신도여하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되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곳은 시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사부지침에 정한 기준치 인원보다도 10명이상은 더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 재정형편이라든지 모든면으로 봐서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그때 그때 검토가 되야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시비로 보조를 해야만 복지관이 운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끝에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운영비 보조금으로 해서 2억9,4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에 보조금이 다 내시가 되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는 실정으로 현재는 추경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기존 예산편성해 놓은 것까지 감액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에 따른 재활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1억2천만원까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 건지는 현재 자체로는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일부 시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국도비가 사정이 악화되서 지원이 원활히 되지 못할 시에는 지금 있는 시설을 주내자육원이나 보육시설 또 생활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장비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을 해야겠고 지원문제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물론 복지정책이 우리행정에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우리 파주시 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 장애인들만 수용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현재 운영계획으로는 파주시의 주민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타지역에 있는 인근 고양시나 양주나 연천지역에서 저희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검토해 봐야 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은 거의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천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특수차를 운영해서 관내를 순회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차량운영을 한다고 해도 타지역까지 해서 운영할 수는 없고 다만 타지역분들이 아침에 자가용으로 입소를 하고 저녁시간이 되서 퇴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도 다른시군에서 이용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검토한 것은 파주시산하 관내 주민만 대상으로 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제8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데 3항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이용수수료, 수탁자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탁자라고 하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회과장 朴哲洵 : 네.)

이 사람의 부담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니까 복지관이용료 비교를 했는데 부천시보다는 우리가 비싸요.

부천시하고 대비하면 물리치료의 경우는 30%이상이 비싸고 청각언어인 경우는 100%가 비싸고 장애인자녀 유아교육도 100%가 비싸고 심리검사도 50%가 비싸고 그런가 하면 성남이나 평택시는 사용료를 전액 무료로 한다고 했다구요.

물론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형편이 좋아서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왜 부천시하고 대비해서 파주시가 비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먼저 8조 3항에서 수탁자부담금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수탁자는 2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이용료를 가지고 자부담에 보태는 것으로, 이용료를 받아서 받는 금액을 20%범위내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그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수탁자가 더 댄다라든지...

(趙慶來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수수료, 그 다음에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20%범위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趙慶來위원 : 운영비 전체에 대한 20%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趙慶來위원 : 우선 그렇다면 수탁자는 어느 특정인이 아니면 수탁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런문제가 있죠.

(趙慶來위원 :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부담금없이 해달라고 할 판인데 수탁자가 운영비의 20%를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연사망을 했다든지 심리의 변화가 와서 어느 때가 와서 희망을 안한다고 했을 때 우리 파주시의 대처방법은 뭡니까?)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어느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게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법인이 저희와 계약을 해서 수탁을 하게 되는 건데 한 개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趙慶來위원 : 그 표현은 제가 바꾸겠어요, 법인체라 하더라도 법인체의 결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 파주시의 대처방안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을 전제로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20%의 부담금을 안고 과연운영이 돼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지침상 20%이지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자라는 것은 보조를 하고.

(趙慶來위원 : 아니 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이용수수료는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비로.

그 다음에 수탁자의 부담금이 들어가고 기타 수입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문제는 수탁자에게 그냥 해달라고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솔직히 혐오시설 아닙니까?

하물며 수탁자인 경우에는 암만 자선사업을 하고 싶어도 20%의 운영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하겠냐는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금곡리의 시설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다행인데 만약 그 시설에서 언젠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로서 대처방안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임용규정을 보면 상당히 까다로와요,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되기때문에 정부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못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로 위탁해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나 운영비나 장비구입비나 모든 것을 국도비에서 사실상 거의다 지원을 해주고 이 사업을 펼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만약에 수탁을 안할 때는 전부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 시에서 직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려하시는 건데 예산지원이 걱정이 되시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타시군도 그렇고 건축비, 장비구입비부터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도...

도내 전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는가 하면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겁니다만 운영료는 그렇습니다.

우선 수탁받아서 할 사람이 없으면 시에서 직영하다가 수탁받을 사람이 있으면 수탁을 주고 수탁자가 어느 범위내에서 수탁자 부담금도 드리고 수익금도 드리고 이용료수입금 더하고 그것이 모자랐을 때는 시에서 보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체제는 그런 체제로 있습니다.

(趙慶來위원 : 아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이익을 주면서 해달라고 해도 될까 말까 인데 수탁자가 20%의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하겠느냐는 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주내자육원이나 보육원이나 이것 역시 어떤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사업을 위탁운영한다든지 그런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시 재정상 취약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시설이 파주시에 지원을 받아가면서 들어오게된 동기가 시가 의욕적이었느냐 법인체가 의욕적이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법원읍 금곡리에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주내자육원 시설이 되어있고 거기에 있는 인원이외에도 저희관내에서 장애인 등록현황에 최근현황을 보고 드리면 1,846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등 해서 1,846명이 있는데 저희가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때도 8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국비에서 2억5천만원, 도에서 4억2,500만원해서 국도비가 보조되서 장애인 인원수의 현황에 의해서 ‘이 지역은 이러한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해야 겠구나’하는 판단이 현황보고에 의해서 현지에 나와서 장애인들의 내용을 파악한 가운데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고 파주시 자치단체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위원님께서는 법인에 의해서 온건지 시가 원해서 온건지 하는 문제는 솔직히 제가 그 내용을 잘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에서 인원현황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있고 해서 지역의 인원에 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이었다고 하면 우리시의 재정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법인체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니고 현황보고에 의해서 국가에서 판단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국비가 운영비로서 충당되지 않으면 형평에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과장이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 국비하고 도비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재원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 삭감이 되가지고 추경에 다시 도에 건의를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도비가 반드시 도에서 재원의 사정에 의해서 가내시 해놓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떤 변경사유가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운영비에 필요한 국도비지원에서 부족한 액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내시된 거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망도 국도비가 보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 趙慶來 위원 제 답변하나 더 들어야 겠습니다.

부천시보다 이용료가 비싸요.

그런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주시는 비싼지?

○ 사회과장 朴哲洵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중에 일부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부천시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높은 반면에 정해진 사항인데, 이 사항은 '91년도에 책정이 된 겁니다.

'91년도에 책정된 금액이고 또 저희는 이 금액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정하다 보니까 부천시보다는 현재시점에 맞게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월2만원이면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는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달에 2만원이면 많지 않은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또 성남시나 평택시나 다른 시도 기존사용료를 무료인 데도 새로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것보다는 지금 기존 타시군에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부천시의 이용료를 참고로 했는데 부천시 이용료가 '91년도 당시에 책정된 것을 보면 우리는 '98년도 시점에서 이 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1회 사용료는 3천원, 월사용료는 2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부천시에서 '91년도에 책정된 요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간에 그 규정을 무시하고 더 받는다면 모를까 현재 받는다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인 파주시에 거주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 주내자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파주지역에 꼭 연고를 가진 사람만 수용된 건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朴哲洵 : 지금 144명이 수용되고 있는데 거의다가 파주사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서 하면 아까 吳基德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도에서 보고서 필요하다고 해서 국도비를 내려주게 되서 하게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수탁자는 이미 사전에 정해놓고 하는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문제가 다분히 있다구요.

이것은 오히려 보건복지부에 가서 수탁자가 사전운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20%운영자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100%가 파주와 연관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시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당초에 제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애인 복지회관은 점차적으로 1시군 1개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에서도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 거고 다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짓는다는 것이고 타지역에도 계속 지을 것으로 봐서 타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내자육원이나 보육원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운영보다는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집으로, 그러니까 재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그렇게 운영하려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시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입장인데 도나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운영에 어려운 점은 그때그때 매듭을 풀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애인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재정 형편만 좋으면 그거 시설해 놓고 사람들 불러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건데...)

○ 위원장 閔泰昇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회전까지 질의답변과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중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조례의 내용이 향후 파주시 조직, 예산등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야 할 내용으로 금번 회기에서 처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동 안건을 다음회기로 넘겨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금번 회기에서 처리를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회관 이용대상에 우리시 장애인을 우선토록 하고 일부 조문중 부적합한 용어를 실정법상의 용어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안 제5조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를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안제6조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와 파주시 거주장애인’으로 하며 안제7조 1호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가족으로 제2호를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의 ‘의사자와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趙慶來위원 : 제가 하나 있습니다)

趙慶來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수정안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를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 기준에 따라’로 한다고 나왔는데 개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논란이 됐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시비를 지원해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굳이 탄력성있게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주는 게 낫지, 이것을 제38조 제3항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재량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수정을 하지 않는게 낫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사 계신지요?

네, 趙慶來위원님 말씀하신 5조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를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기준에 따라’로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용어중 ‘직제기준이 정한 범위내에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 ‘직제기준 및 정원’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朴海龍위원 :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朴海龍위원 : ‘제38조 제약에 따른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를 ‘장애인복지법 제38조 3항의기준에 따라’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줬다는 것 뿐인데...)

(趙慶來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면 규정에 충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숫자를 꼭 둬야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朴哲洵 :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시거나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큰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趙慶來위원 :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그럼 이의가 없는거죠?

○ 趙慶來 위원 네.

○ 위원장 閔泰昇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위원회활동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활기찬 의정을 전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閔泰昇黃義亨宋奎範吳基德朴海龍

趙慶來李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金俊洙

○ 출석공무원(11인)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총무과장 洪承培 사회과장 朴哲洵

공무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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