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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8.0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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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8년 2월 17일(火)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4.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계장 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개의)

○ 의장 金俊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 의장 金俊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3분)

○ 의장 金俊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閔泰昇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閔泰昇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우리시의 장애인이 우선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안제 6조에 이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중 부적합한 용어를 실정법상의 용어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제 5조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를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안제 7조 1호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제2호를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의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총무보사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대상을 파주시 거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 삽입하도록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제4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劉光用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 劉光用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의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2일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를 3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조정하고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그리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등 관련사업을 심의․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일부 규정사항이 누락되고 조문구성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안제2조의 구성에 소심의회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수 있도록하고 또한 도로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수정안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과 도시설계안의 심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부칙 제3조의 “이 조례 시행전 신청된 허가전의 경우 종전조례에 의한다”라는 부분은 이미 상위법이 ’97년 9월 9일 개정된 사실을 감안할 때 경과규정으로서 타당성이 없을 뿐아니라 법규적용의 일반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시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조례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칙 조항을 존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劉光用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된 안건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심의회 소심의회의 구성 및 도로관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조항 및 조문을 신설 삽입토록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회기내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무인년 새해 6일간의 일정으로 처음 개회된 제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초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불구하시고 당초 계획한 회기내 일정을 차질없이 마칠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안건심사에 전념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신 언론관계자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비록 6일간의 짧은 회기였습니다만 올한해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각별한 관심과 참여속에서 시정이 알차게 운영되고 이를 통한 시민 복리가 한층더 제고될수 있도록 시정운영 계획의 각 부분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깊이있게 검토하고 안건심사시 어느회기보다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집행기관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만에하나 초래할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된 모든 안건과 시정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시 제시된 모든 시책 하나하나가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무인년 새해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지난 3연여동안에 동거동락하며 다져온 지방자치가 깊은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뜻을 합하여 매진해나갑시다.

봄을 재촉하는 마지막 추위가 소매 깊숙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金俊洙宋奎範朴都淵劉光用尹柄浩

李贊熙黃義亨車益濬吳基德朴海龍

趙慶來李鍾珌閔泰昇張錫天

○ 의회사무국(5인)

의사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방청인(15인)

공무원 11 기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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