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8년 2월 12일(木)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1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8.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 4.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5.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 6.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7. 휴회결의의건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98.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 의장 金俊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5일 소집공고된 제17회 임시회로서 시정현황보고청취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송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관련안 4건과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97년 12월 29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의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8년도 사용자인 교하농협에 무상사용토록하고 근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질의를 통하여 교하농협과 협의검토할 계획으로 통보되어 청원인에게 동 사항을 ’98년 1월 13일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 의장 金俊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본건은 조례안 4건과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금번 임시회 회기를 ’98년 2월 12일부터 동년 2월 17일까지 결정코자하는 건으로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8년 2월 12일부터 동년 2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 19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시정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는 보다 상세한 시정업무 파악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소별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 의장 金俊洙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있는 공영주차장과 시민회관, 도서관등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 성격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살린 전문경영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제안입니다.
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자본금 규모를 20억 이내로 하고 재원은 파주시가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하되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며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각각 3년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추진할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업무와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완공될 공설운동장 여성회관의 관리업무 뿐만아니라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의 관리업무도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단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공단운영에 있어서 공익성과 경영성에 대한 책임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내에는 현재 의정부시, 안양시, 성남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부천, 평택, 안산, 고양, 동두천시와 연천군, 안성군등 8개 시군에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추진계획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자문을 얻은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23분)
○ 의장 金俊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센타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저희시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준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천, 안양, 성남시 장애인복지회관을 견학한바 있고 자문 등을 구하는등 운영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자활치료와 사회참여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의 설정과 많은 장애인의 치료와 이용에 최소 비용만을 징수하여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의 문제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요약해서 몇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운영조례중 목적, 위치, 정의, 기구 및 인력, 이용대상 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과 의료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사회생활적응지도와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 체력증진, 사회참여 및 행사지원,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이용료의 징수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이용료의 별표 징수에 관한사항중 이용료 감면혜택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의사상자보호법 제3조에 의사상자 본인 또는 유족, 기타 생활이 곤란하거나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하여 신청자중에서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가장 합당한 자를 지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수수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갱신계약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와 제10조 규정안 수탁자의 의무 및 자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조 복지관 운영의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운영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대상은 사회사업, 학계 또는 장애인 복지관계 인사, 행정기관의 사회복지담당 관리직 공무원, 교육기관의 관리직 공무원 및 의료관련 교수, 시의회 의원, 당해 복지관의 관장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3조 감독, 제14조의 위탁의 취소의 내용과 별표 복지관 이용료에 관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1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제6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조)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저희국 소관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파주시도로 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왔었습니다만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파주시도로 관리심의회 운영조례로 제정해서 당초의 도로굴착사업 운영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파주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이 도로심의위원회 기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심의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첫째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과 조정, 두번째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세번째로는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네번째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다섯번째로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그리고 2호 내지 5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파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타 조례로 정할수 있는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시가 법령이 정하지않은 사항을 규정했던 사항을 변경해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도의 콘테이너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아니하도록 하고 공장내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 시설물을 쉽게 설치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이상의 대지에 조경을 실시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330㎡에서 200㎡로 조정했으며 조경비용도 상향조정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진흥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정지역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의 적합한 시설을 파주시 건축조례로 허용하므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시계획안에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였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서 준농림지역에서 용적률이 100% 이하로 개정되어서 이건을 100%이하로 개정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온돌시공에 대해서는 건설부령으로 명문규정율로 정했기 때문에 파주시건축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가 공장물로 분리되어서 건축조례로 허용하도록 해서 설치가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개정조례안 역시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조례안 제정과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될시에 의문시되는 것을 질의하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37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회기동안 실시되는 시정업무보고 및 제출된 안건들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98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8년 2월 13일부터 동년 2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7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尹柄浩의원님과 黃義亨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尹柄浩의원님과 黃義亨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98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金俊洙宋奎範朴都淵劉光用尹柄浩
黃義亨車益濬吳基德朴海龍趙慶來
李鍾珌閔泰昇張錫天
○ 의회사무국(5인)
의사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방청인(20인)
공무원 16 기자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