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4일(水)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명시이월사업동의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97.명시이월사업동의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 의사계장 崔永鎬 회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97년 12월 17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97.명시이월사업 동의안,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97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정기회기간중 제출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27일까지 당위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7년 예산의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車益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기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2. '97.명시이월사업동의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명시이월사업동의안”, 제3항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 제5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白鎬鉉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白鎬鉉입니다.

파주시의회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액은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명시이월사업비 동의안입니다.

명시이월의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1조 및 제40조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세입세출예산안 총칙에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되는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파주공설운동장 건립등 총39건으로 286억6,6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8건에 265억1,933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건으로 문발제2지구 차집관로 시설공사비 21억4,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토지분할 측량, 감정평가, 실시계획인가등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된 사례와 편입용지 취득협의 및 토지보상지연, 장기공사 또는 대규모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군부대등 관련부서 협의관계 지연,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확정 및 시비부담 지연, 부도등으로 인한 시공업체의 사업시행의 지연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시재정의 형편상 국·도비 보조없이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내시 또는 확보없이는 사전에 사업설계·토지보상, 행정절차 이행등을 착수할 수 없는 관계로 사업비 이월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연도말에 확정 또는 내시되고, 시부담 능력부족으로 연초에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는 등 시자체로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파주시는 시재정형편상 투자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보다는 국·도비 예산확보 문제가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장기공사나 대규모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제도를 이용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파주시의 실정으로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라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재원확보 대책이 강구되어 국비 및 도비가 적기에 배분되어 계획성 있는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사업이 계속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 자체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이나 토지보상협의, 실시설계등이 사업추진전에 완료된 후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계획년도내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원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기간과 사전예측이 가능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당연히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총칙에 계상하여 심의·의결되도록 하고 예산안 편성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금과 같이 별도의 동의안으로 제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2,016억6,287만원으로 기정예산 2,007억220만원보다 9억6,066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579억8,927만원, 특별회계는 436억7,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67억8,167만원보다 7억759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사유로는 지방세가 11억6,700만원, 세외수입이 4억3,482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 국·도비보조금 12억4,427만원이 증가하고, 기정예산에서 41억2,380만원을 절감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4억2,700만원과 지방채 2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배분내역으로는 혜음령-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시비부담금 6억3,780만원등 총13건에 31억3,957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으로 4억2,53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은 203억원, 주택사업은 11억9,552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2억5,701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은 4억1,753만원, 구획정리사업은 32억992만원, 주차장관리 18억2,447만원, 경영수익사업 8억2,229만원, 공영개발사업 134억4,4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문산취수장 이전확장공사 사업비 지방채 발행과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8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사업은 금촌2지구 일반체비지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등으로 11억4,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차도를 입체화 할 계획이었으나 경의선 광역전철망 구축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56억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던 40억원에 대한 미차입요인이 발생되어 동일 단위도시계획사업으로 대체사용할 경우 파주시 도시개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재원에서는 지방채 과년도수입이 1억7,700만원, 통일동산 주차장내 임대식당 및 휴게소 임대료 5,660만원, 공릉국민관광지 입장료 3,500만원, 통일동산 주차장 사용료 7,577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3,000만원, 골재채취수입 12억6,182만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9,600만원을 기정 세입예산보다 각각 감액 조정하였음은 대부분이 '9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세입결손이 우려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중 질의시 지적된 사항들로 향후 면밀한 검토와 세입 확보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97년도 기정 세출예산중 41억2,380만원을 절감하여 세입재원으로 충당함은 막대한 예산의 사장을 막고 타사업비로 활용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절감사항중 대부분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집행 잔액등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도 상당부분으로 금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추경보다는 집행잔액을 조속히 판단하여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법원시가지 환경정비사업비 4억7,820만원과 취약지 정비사업비 2억8,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 확정이 지연되어 제2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들은 금년도에는 사업착수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1억8,100만원보다 8억8,099만원이 감소한 2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이 감소된 주된 사유로는 문산취수장 확장공사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10억원과, 문산-적성 송배수관 확장공사 국·도비보조금 5억6,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출은 영업비용 1,771만원, 급수공사비 1억1,900만원, 예비비에 2억7,696만원을 추가로 배분하였으며,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확정지연으로 인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된 사유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763만원, 4억9,686만원이 증가한 반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8,678만원이 감소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파평면 장파리 임진강을 취수원으로 하여 2011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비의 파주시 '97년 부담금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채코자하는 사항으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2억9,3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시시설의 기반이 되는 상수도 시설확충과 수도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인)

車益濬閔泰昇宋奎範朴都淵劉光用

尹柄浩黃義亨吳基德李贊熙朴海龍

趙慶來李鍾珌張錫天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20인)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수도과장 李元周 사회과장 朴哲洵

건설과장 尹炳奎 축산과장 朴信奎

공무원 5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