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4.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6.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7.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4.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6.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7.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4.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6.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7.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 제4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6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7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실과소별로 조정해야될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 및 제4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閔泰昇 간사위원으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증감조정한 수정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閔泰昇 간사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건실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원칙은 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도 경제난국 타개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당초 제출전 예산에 대해 집행기관에 재검토 하도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1차적인 수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수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예산과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 배부전 내역과 같이 총 24건에 2억6,742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삭감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문화 및 시승격기념 경축광고비 및 원고청탁수수료등 2,469원과 총무과 소관 예산중 학술용역 조직진단 용역비등 7,012만5천원, 회계과 소관 예산중 과다계상된 본청소방설비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 사회과 소관 예산중 예비비사용이 가능한 재산 구호물자구입비 582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중 과다구입 요구된 재활용리프트 구입비 2,16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중 주부기예경진대회 등 불요불급한 시책사업비 256만원, 산업과 소관 예산중 사업물량이 과다요구된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비등 2,420만원, 축산과 소관 예산중 육류진공포장기 설치지원비 3,000만원, 녹지과 소관 예산중 시승격 상징조형물 공고광고료등 4,05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타당성이 부족한 가축분뇨를 이용한 벼시험 재배보상등 3,802만4천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閔泰昇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閔泰昇 간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 들으신 바와같이 세출예산중 삭감된 총 2억6,742만9천원을 예비비로 개선코자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제1차수정안에대한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7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본 특위에 부여된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98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기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은 물론 특히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당초 목적한 소기의 공사가 거양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車益濬閔泰昇宋奎範劉光用尹柄浩
黃義亨吳基德朴海龍趙慶來李鍾珌
張錫天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5인)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