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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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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火)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2~3-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과소관
2~2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2~3 특별회계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3-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환경보호과소관
2~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위생처리사업소소관
2~3-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가정복지과소관
2~3-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산업과소관
2~8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
2~3-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축산과소관
2~3-1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기업지원과소관
2~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보건소소관
2~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농촌지도소소관
2~3-13 읍면동세출예산중 총괄사항예산 심사의건
2~3-14 읍면동세출예산충 문산읍소관예산 심사의건
2-15 읍면동세출예산중 파주읍소관예산 심사의건
2-16 읍면동세출예산중 법원읍소관예산 심사의건
2-17 읍면동세출예산중 월롱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18 읍면동세출예산중 탄현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19 읍면동세출예산중 교하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0 읍면동세출예산중 조리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1 읍면동세출예산중 광탄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2 읍면동세출예산중 파평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3 읍면동세출예산중 적성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4 읍면동세출예산중 군내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5 읍면동세출예산중 금촌1동소관예산 심사의건
2-26 읍면동세출예산중 금촌2동소관예산 심사의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車益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10시 03분)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동소관 사항 세출예산 및 관련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과소관

2~2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2~3 특별회계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

○ 위원장 車益濬 먼저 의사일정 제2, 3항제1호 및 제2항 2, 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 377쪽부터 399쪽까지, 수정안은 89쪽부터 90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은 1,377쪽부터 1,387쪽까지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1,417쪽부터 1,421쪽까지 입니다.

먼저 예산안 377쪽부터 399쪽, 수정안 89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383쪽 하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관리보조인부임 기본금해서 540만6천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 너머에 주휴수당 8,7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여기 수정안에는 영세민관리인부임은 그대로 있고 주휴수당이 감됐는데 주휴수당을 감하고도 기본급만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84페이지에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산출기초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산출기초금액과 앞에 나오는 기본급에다 1명에 299에 대한 것은 주휴수당 산출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착오된 것을 바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기본급과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기본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기본급에 대한 건 변동이 없는 걸로 알겠는데 주휴수당은 지급안해도...)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한달에 4일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보통 한달 일하면 18,080원 곱하기 1명곱하기 한달 4일이니까 4곱하기 12달 산출이 되는데 본예산이 잘못됐습니다.

18,080원 곱하기 1명곱하기 4명곱하기 12월로 잘못 산출됐어요.

정정하니까 87만8천원은 수정예산에 살아있고 나머지가 잘못 된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39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해서 2,600만원,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무공수훈자가 계십니다.

이분들이 공적비건립을 지원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공적비라든가 충혼탑이라든가 위령탑이라던가 참전비라든가 이런 유형이 있는데 무공수훈자단체에서는 공적비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지원요청이 됐습니다.

그것도 전액을 지원요구한 게 아니라 3,600만원 소요되는데 1천만원은 우리가 자부담 할테니까 나머지 금액 2,6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참전비라든가 공적비라든가는 위령탑이나 충혼탑과 성격이 다르니까 그 공적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표시를 하기 위한 거니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劉光用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劉光用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단체가 4개단체가 있는데 4개단체 합동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단체가 합동이 되는건 아닙니다.

무공수훈자 단체에 한해서만 공적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한다면 대개 그분들이 공적을 쌓고 돌아가신 후에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을 한다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생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 회기에만 예산이 올라온게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온 것이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요불급한 중요예산도 삭감해가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것을 건립해야 되겠냐 의문이 가고요, 두번째로는 타시군에 이러한 사례를 혹시 파악하신게 있는지, 몇몇 분들을 위해서 공적비를 세운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는 경기도 관내 몇 군데만 알아봤습니다.

전부는 알아보지 못하고 일부만 알아봤는데 의정부시에도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97년도 사업비로 보조금을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탑이 기설치되어 있으니까 공적에 대한 선양이 중복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관내에서도 감악산지구 반공결사대 충혼탑이라던가 거기도 자부담이 포함돼서 충혼탑이 건립된 사례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참전비라든가 공적비라든가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 공적이라든가 참전의 의를 남기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거기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살아계실 때 세워드리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판단도 됩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尹柄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37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운영수당이라해서 장애인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참석수당이라해서 연4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계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종합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 자세히 모릅니다.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尹柄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법원읍 금곡리에 거의 사업이 완료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참여라든가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봄에 준공이 되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분기1회씩 사업계획 및 결산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을 금곡리에다 금년에 건립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을 다시 건립하는 동시에 여성회관을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이 12명씩 필요한지, 만약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한다면 많은 운영위원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많이 필요한 지도 묻고싶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尹柄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12명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장애인복지회관을 처음 건립하기 때문에 타시군 운영위원회 사례를 알아본 결과 보통 12명정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사례를 참작해서 우선 12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단 운영위원회는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하기때문에 조례과정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타시군의 사례에 준해서 예산이 계상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은 선거업무 관계도 있으시다니까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사회산업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77쪽부터 1,387쪽과 1,417쪽부터 1,421쪽까지 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편성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2,300만원 그리고 기타이자가 주축이 돼있고 너머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1억7,500만원이 집행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편성에서 주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 된 것으로 봤을때 그간에 구제금융의 여파를 제대로 확인않지 않았느냐, 물론 규정상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오히려 활용도가 미흡하다면 구제금융창구를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던지 양당간에 택일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합목적적으로 본예산이 집행되어지지 않은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구제금융창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점은 영세민이 융자금을 수령해서 어떠한 융자금 이용에 대한 것이, 주로 융자를 할 때 500만원선으로 융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500만원의 융자금을 수령을 했다 하더라도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던가 어떠한 융자금을 이용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때 금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한 20여명이 융자를 해갔습니다만 융자를 해도 사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융자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데 대해서 어떤 융자금에 대한 보증방법이라던가 융자금한도의 범위라던가라는 면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98년도부터는 어려운 사람이 융자금을 이용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특별회계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사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3-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환경보호과소관

2~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위생처리사업소소관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2, 3항 제4, 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환경보호과소관사항 및 위생처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사항은 예산안 403쪽부터 430쪽까지이며, 수정안 93쪽부터 96쪽까지이며, 위생처리사업소소관 사항은 예산안 803쪽부터 8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예산안 427페이지에 재활용품참가 장려보상에 12개읍면으로 돼있어서, 왜 13개읍면인데 12개읍면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이 1,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구입하는 용기 30조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閔泰昇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질의하신 430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 30조에 대한 것은 분리수거용기는 프라스틱분리함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처는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주로 집단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배부가 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유소,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데도 착안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30조를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427쪽 12개읍면동에 대한 것은 군내출장소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개소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閔泰昇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분리수거함이 전에도 배정이 됐고 30조를 추가로 배정하신다 했는데 분리수거를 하면 어떤방법으로 수거해 가시는지, 저희 지역에 보면 수거가 안돼서 방치된 지역도 본기억이 있는데 수거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군내출장소는 재활용품 참가장려보상금을 아주 빼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수해서 빼놓은 겁니까?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출장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장려금지급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 산출때 빠졌는데요, 군내출장소도 장려보상에 대한 것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분리수거함을 배부해서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종이류라든가 의류라든가 캔류, 고철류, 프라스틱류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분류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의 수거방법은 재활용차 12대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용해서 1,5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불법투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430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해서 1,350만원 나와있습니다.

이제까지 분리수거함을 각 밀집지역단지에 놓고 했지만 사실 활용을 제대로 하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치워놓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에 없던 것을 금년도엔 새로 세웠단 말이에요.

과연 활용가치가 있어서 세운건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는 불법투기자 신원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변환경보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이 불법투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악성 폐기물처리를 하는 업체라든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불법투기된 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분리수거용기 활용이 잘 안되는데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현장답사라든가 해서 활용이 잘 안되거나 또 활용이 되는데는 어떠한 데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돼서 공급되면 분류함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법투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별로 이해가 안가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불법투기물을 갖다 버린데가 있어서 치운바가 있는가, 치웠다면 한차당 얼마씩 주고 치웠는가 그리고 원칙적으로 불법폐기물 버린 원인자가 치워야 되는데 원인자는 하나도 발견못한 겁니까?

○ 위원장 車益濬 李鍾珌위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금년도에 몇 차례 치운적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鍾珌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말씀 드린대로 폐기물을 야산이라던가 하천변에 버려서 물증을 잡기 어려운 것이 상당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1,800만원 처리를 했습니다.

교하 동패리지역, 월롱 군부대훈련장지역 여러군데 버리고 도망을가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폐기물 버린데가서 다 뒤집니다.

뒤져서 편지봉투라든가 찾아서 추적해서, 빙그레까지 찾아가서 고발했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 저희가 처리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보내는데 말씀드린대로 지정폐기물 경우는 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않고는 치울 수 없습니다.

성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대략 톤당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됩니다.

악성폐기물은 처리하는 곳이 시화공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소각을 하는데 소각하는 순서를 기다려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은 성분에 따라서 다르고요 하여튼 평소 120만원부터 150만원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424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창고 및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5종인데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425쪽에 보면 차량선박비중 재활용수거차량 유지비가 2대가 나와있어요.

또 맨밑에 보면 수거차량에 대한 리프트장치 유지비가 13대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리프트장치가 어떤 장비인데 각읍면에 한 대씩 갖다 놨는지 이해가 안가서, 13대분에 대한걸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 장비유지비는 3종에서 4종으로 섰는데 거기보면 쓰레기압축기가 있습니다.

폐프라스틱을 녹이는 기계가 2대가있고 압축하는 기계가 있고 캔이라던지 별도로 처리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예상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수거차량 유지비가 2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품차량은 읍면은 읍면대로 예산이 섰고 적환장은 2.5톤차량 수리비에 대한 건데 하나는 집게차가 부착된 차가 있고 2대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수거차량 리프트설치기 1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는 차량까지 일괄해서, 지금 손으로 다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등 이런걸 실어나르는데 기계장치를 해서 올려놓으면 기계가 짐을 실어줄 수 있도록, 보통 세명이 실러나갑니다.

그런 인원을 줄여서 다른 청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한다면 서너사람이 따라가지 않고도 두사람 정도 나가면 짐을 같이 실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수거차량은 두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읍면에는 다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13대에다 설치를 꼭해야 되겠느냐 상당히 많은 양을 잡으신 것 같에요.

차량을 움직이는데 13대까지 이런 장치를 받아서 도움 받는다는건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한 대씩 나가 있습니다.

재활용차량 타이탄이 한 대씩 있고 적환장에 있는 걸로해서 13대 설치하는 건데요, 읍면의 타이탄을 재활용하여 다니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건 시청에 있는 미화원들이나 적환장의 차를 이용해서 재활용 수거하는데 시청에 있는 것과 읍면에 있는 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宋奎範위원: 그럼 읍면에 있는 것은 리프트장치가 전혀 안돼있어요?)

하나도 안돼있어요.

처음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수정안 93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국외쓰레기소각장 견학해서 조금 감은 됐습니다.

2,250만원 섰는데, 250만원 감해서.

현재 외화부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소각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외국에 나가서만 소각장을 견학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봐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수정안 95페이지를 보면 문산읍 쓰레기매립장 안정화대책 및 복구공사라해서 4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4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안정화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데 4억씩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93쪽 국외쓰레기소각장 견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상당 중요시되고 각종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관내에도 수시로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서의 견학보다 외국을 견학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낙하리라든가 적환장에 했던 시설을 좀더 현재보다는 또 경기도 관내라든가 시설을 한 것보다 나은 시설을 하려면 선진국의 소각장을 견학해야 하지 않겠는가해서 당초에는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250만원을 절감한 내역이고요, 다음 95쪽 4억에 대한 내용은 '96년도 수해때 각종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낙하리, 내포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96년도 수해시 매립한지역에 침출수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출수가 하천이라든가 농지에 흘렀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하여 쓰레기매립장의 안정화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지금 얘기가 있었지만 국외쓰레기장 견학은 좀 더 나은 것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기술요원으로민간인이가는 겁니까? 기술자던지 공무원이 가서 더 나은 시설을 본다면 이해가 가는데 민간인이 가서 좋은시설을 보기만 하는건지, 견학 정도는 국내소각장도 좋은 소각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예산을 줄이고 외화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해외여행을 감축하고 있고, 전면 없애는 것도 많이 있고, 수정해서 들어왔는데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민간인해외여행을 한다는건 좀 맞지 안잖냐는 차원에서 독촉합니다.

국내에서 견학시켜도 얼마든지 좋은 소각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자라든지 공무원이 가서 꼭 보고와야 겠다면 이해가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하리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끝나고, 돼서 도에 의뢰해서 최종적인 심의 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내것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내견학을 수차 주민들도 했는데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에 있는 선진시설을 그대로 갖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 달라는 것을 주로 반대하는 대책위원을 모시고 가서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본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와 설득시켜려고 계기를 마련해서 주민들과 어떠한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당초 2,500만원에서 약간 인원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해서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4쪽인데요, 재활용품수거차량 리프트장치인데 이건 유지비가 아니라 새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인데, 파주시의 재정형편이 좋은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각읍면 환경미화원이 하루 작업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으나 그 분들이 일찍일어나서 4시반에서 5시간 일하고 일찍 끝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꼭 막대한 돈을 들여서 13대를 설치할 일이 있으신지, 왜그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파주시의 경우 쓰레기처리비용이 톤당 8만여로 나온다구요.

그런데 물론 있다면 해도 좋죠.

리트프장치라면 들어올리는 시설일꺼란 말이에요.

이것을 재고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427쪽에 재활용품수집장려보상해서 참가가 읍면별로 획일적으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실제 '97년도 실적을 보여주세요.

나중에 서류제출해 보세요.

사실상 민간인들이 재활용품수집에 참가를 해서 어떤 실적을 거양하셨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300만원씩 꼭 배정하실 필요가 있는건지, 다음으로는 429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해서 전년대비 9,579만4천원이 늘어났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자료나 시청자료를 보나 쓰레기양은 줄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년대비 여기내용에 있어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가 늘어나고 또 청소업체 수도권매립지 역시 마찬가지 쓰레기반입료에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실제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김포쓰레기 수도권해안매립지로 가는 건 쓰레기양이 늘은겁니까, 왜 예산을 늘인건지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車益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趙慶來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수거차량 리프트장착에 대해서는 쓰레기양이 많은 읍하고 동하고 시에만 시범사업을 해보고 잘되면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조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양이 많은 순서대로만 해보고 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우선순위를 늦춰서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재활용품참가 보상금은 저희가 참고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1,717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입니다.

현재 읍면 부녀회나 마을단체에서 재활용품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판매실적에 의해서 품목별로 비율에 의해서 보상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자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재활용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이 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봤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수도권반입료는 금년도엔 쓰레기가 줄었는데 많으냐는 말씀은 '96년도에는 반입료가 톤당 8,2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17,179원으로 107%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입료도 인상이 됐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413쪽 중간입니다.

금촌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설치가 나와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읍면에도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있다면 일괄적으로 다 해줘야되는데 금촌2동만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600만원 가지고 건물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콘테이너나 조립식으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뭘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미화원들이 옷이 더럽고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일찍 청소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쉬는 시설로서 목욕시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읍면에 설치를 하고 내년에 인원이 많은 금촌2동에 마저 하고 후년에는 면지역에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 車益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3-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가정복지과소관

○ 車益濬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 3항 제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74쪽까지 이며, 수정안 9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보면 어린이문화유적순례 예산이 전부 잘려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어린이들이 우리 관내유적지는 알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다 잘려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5-6학년 학생이라도 연차적으로 전부 관내 어린이들이 관내 유적지는 한번 순례를 해서 알아두도록 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다음 수정예산에는 사업이 잘려있는데 451쪽에 파주를 빛낸 장한여성 발굴 시장상 상패제작 또, 기예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등 여러가지가 많이 안 잘려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업자체가 예산에 전액감이 됐으니까 같이 감해져야 되지 않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 車益濬 위원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99쪽에서 어린이날기념 문화유적지순례 차량임차 감액에 대한 것은 경상적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추경때 다시 어린이를 위해서 관내 유적지순례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추경시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상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정안에는 감을 전부 시켰는데 예산조정을 하시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3-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산업과소관

2~8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

○ 車益濬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 3항 제7호 및 제2항 제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산업과소관사항 및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477쪽부터 496쪽까지이며, 수정안은 10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세입세출은 특별회계 예산안 1393쪽부터 1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예산안 48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인부임이라고 해서 504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인부를 따로 채용을 해서 징수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징수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저희가 일년에 농지전용 허가건수가 대략 1,000건내지 1,500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건에 대해서는 모두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서 인부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 수수료중에서 연간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 2억5,700만원이 파주시에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중에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산업과소관 사항 및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3-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축산과소관

○ 車益濬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 3항 제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10쪽까지이며 수정안은 111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수정안 113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임진강 담수이용 가물치양식장 설치지원인데 1개소에 40%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물치양식에 대한 성격과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효과성을 보고 지원해 주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진강에는 그동안 수질변화로 인해서 어족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급수에 고급어종보다는 3급수, 4급수의 저질, 즉 경제성이 낮은 어종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어장내에서 수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고기들이 많이 잡힘으로서 그대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패해서 다시 수질 오염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담수어 직판장이 금년에 개설이 됐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사어종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보다 경제적인 가물치를 기름으로 해서 어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파주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506쪽을 보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1억1,441만2천원이 책정되어 있고, 507쪽에 보면 부존사료 자원개발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어디에 뭘 집어넣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부존사료자원개발 1억을 어디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을 개요와 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쪽에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은 중앙지원사업으로서 볏짚, 암모니아 또는 농기계, 축산단지 조사료단지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7쪽 부존자원 사료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존사료자원 개발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서 가축분뇨를 비료로 해서 자원화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환경친화성 축산사업으로 해서 정화조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이것을 아직못해서 시설미비로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1일 286톤의 축산분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민통선 북방지역에다 정화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비료화 하자는 뜻이있고, 또 한가지는 푸른환경가꾸기 차원에서 우리가 임진강 맑은물가꾸기 또는 푸른환경가꾸기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축산분뇨를 비료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유휴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통일촌에 유휴지활용 영농단을 구성해서 하게되면 금년에도 콩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비료를 활용해서 유휴농지를 생산화 하는 과정에서 옥수수재배라든가 콩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앞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사업에 계상한 겁니다.

다만 부존자원 사료개발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TMR사업에서 옥수수를 재배면적을 많이 하게 되면 사료생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부존사료 자원개발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축산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3-1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기업지원과소관

○ 車益濬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 3항 제10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26쪽까지이며, 수정안 11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수정안 119쪽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1억이 추가로 됐는데 여기 본예산에 보면 경기신용조합에 1억,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에 5억이 되어어요.

1억이 왜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안정대책심의위원회니 뭐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불황에 고용촉진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기업지원과에 소용이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기업지원과장 禹普命입니다.

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98년도에는 12억2,900만원을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상 당초 본예산에 5억을 세웠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1억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경기신용보증조합은 도조례에 의해서 저희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대략 1,20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에서 신용보증기금을 2억을 출연하도록 됐는데 본예산에서 1억을 출연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2억을 본예산에서 반영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정책 심의위원회가 금년도 조례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물가안정대책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심의위원회에 있어서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어민이나 영세민들, 또 고등학교 졸업자등 직업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 직업훈련원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직업훈련원에 희망자가 있을 때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522쪽에 중간부분하고, 수정안 120쪽의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지원이 본예산에는 4천만원이 있는데 수정안에 1천만원이 더 증가해서 됐습니다.

1천만원이 더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지원금액이 본예산에 4천만원 계상했다가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출개척단 지원금 4천만원이 본예산에 있는 것을 1천만원 감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상품박람회를 보다 내실있게 또 실질적으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여러 가지 노사관계를 병행해서 이를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확대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더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해서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예산안 518쪽입니다.

하단부에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보급사업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은 '94년부터 에너지절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있는 형광등보다는 절전용등을 교체해줌으로 해서 5분의 1이상 효과를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용등을 보급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黃義亨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보급을 하는 대상은 어디로 하는지?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 대상은 읍면별로 8월달에 조사를 해서 읍면에 대상 가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2,8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1개정도 마을이 되겠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중 산업국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보건소소관

○ 車益濬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7쪽부터 7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708쪽에 보면 문산성병진료소 보수공사비가 1,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먼저 감사때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수도료 정도는 우리시가 부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성병진료소 보수는 지붕이 일부 누수되는 곳이 있고 해서 그것을 덮개형식으로 지붕을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宋위원님이 문산성병진료소 보수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 진료소를 팔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보수하는데 1,400만원, 전기료, 수도료, 보일러 연료비가 이렇게 소요되는데 해마다 무료로 임대를 해줬으면 그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건물을 관리해 나가든지 해야지 다 대주면서 한다면 차라리 팔아버리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병관리소하고 문산성병진료소하고 두개가 하나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성병관리소는 보건소에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건물자체를 없앴죠, 지난번에.

그런데 성병진료소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건물자체를 없애기는 좀 난해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폐쇄돼야 건물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712쪽 하단부터 7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홍보책자, 모자보건 수첩제작, 가족보건 홍보사업비로서 가정의벗 책자구입, 이 홍보용책자를 보건소가 매개 내지 촉매작용을 하는 것인데 꼭 이러한 책자를 구입을 해야 되며 수첩을 제작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모자보건 수첩은 임산부들에게 아기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영유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첩을 하나씩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에 대한 예방접종부터 자라나는 것을 수첩에 기록을 일년간 하겠죠, 그래서 수첩은 모자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거고, 홍보책자 구입이라는 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기히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보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작비 단가가 저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간단한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임산부들에게 주는 홍보용입니다.

그리고 가정의벗 책자도 가족계획협회에서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을의 부녀회장들과 마을건강원들을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농촌지도소소관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농촌지도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5쪽부터 799쪽까지이며 수정안 149쪽부터 1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78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2,500만원씩 들어가서 농업인 건강관리소 설치가 1개소가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朴都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은 농촌마을의 환경조성을 겸해서 찜질방이라든지 실내에 안마기라든지, 자전거타기 여러 가지 실내 기구들을 설치해서 부락 노인네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설치해놓는 시설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 朴都淵 위원 실내에 설치하면 어떤 체육시설로 보면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체육시설이라고는 볼수 없죠, 건강시설, 자전거 달리는 기계, 보행기, 탁구대 여러가지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운동기구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朴都淵위원 : 설명은 노약자들이 한다고 얘기했는데 노약자만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단위에 한곳에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에 해준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노약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朴都淵위원 : 예정지는 어딥니까?)

금년도에는 파평 금파리에 했습니다.

(朴都淵위원 :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까?)

예, 해마다 했습니다. 2개면 선정해서요.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797쪽에 보면 장단콩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 지원에 있어서 디자인 의뢰와 포장재 제작 선정이 나와있는데 디자인 의뢰를 공모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기관에다 의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포장재를 브랜드화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장재는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포장재를 제작하실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宋奎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의뢰는 공무원이 참고자료를 제공해서 전문디자인 업체에 용역을 위탁계약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포장재를 늦어도 내년도 3월 이전은 디자인이 완성된 다음에 거기에 의한 포장재를 다시 용역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포장재를 개발해서 내년도에 장단콩 특산화에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766쪽 발송용 봉투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은 많지않으나 우리 농촌지도소 기관만이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농업기술지는 절대적으로 농가에 배부돼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피봉을 씌어서 보낼 필요는 없지않겠느냐 과거에 기술지 자체에 띠를 둘러서 보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가지를 질의드리고 또 한가지는 자유로 원예시범온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범온실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다방면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용도폐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책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재정에 효율성 있는 집행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기술개발과장 尹孝根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예시범온실의 건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원예시범온실은 당초에 용도폐기가 되어서 의회에서 매각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기와 아울러서 매각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유찰이 됐다고 하거나 용도폐기가 되었다해서 그냥 시설물 자체로 사용치 않고 놔두었을 때에는 재산가치의 잠식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가치의 잠식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리를 할수 있는 관리요금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계상된 1,400여만원은 순수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님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65쪽에 농업기술지 발송용 단가 170원 농업기술지를 띠지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170원 된 것이고요……

(吳基德위원 : 그게 아니예요.

765페이지에 그것을 포장해서 농가에 배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지 이외에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사업에 필요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럴 때 우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외 저희들이 농업 디프레라든지, 농업기술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하기 위해서 발송용 봉투구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吳基德위원 :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 편성내용을 보게되면 이것은 다목적용이 아니고 농업기술지 발송용 우표구입비가 있고, 이어서 발송용 봉투구입입니다.

이러한 단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겉봉투는 안해도 될 것이 아니냐 옛날에 제가 농촌지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과거에도 농업기술지는 띠만 둘렀어요.

띠만 둘러서 소정의 우송료를 지불했는데 피봉하나 겉봉하나 200원씩해서 많은 부수를 제작을 해야되겠느냐, 그런뜻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 기술지하고 특정유인물은 띠지로 해서 170원이 된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봉투에 넣어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봉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吳基德위원 :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게되면 이것은 농업기술지를 보내기 위한 봉투이지 그이상의 것은 아닌게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농업기술지 이외 가능하면 앞으로 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봉투로 가능한 것은 봉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760쪽에 보면 교하, 탄현, 파평 대수리라고 했어요, 민원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수리하는 것인지 알고싶고, 거기 청사 유리창 교체로 1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농촌지도소 청사 유리교체를 말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예)

꼭 갈아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車益濬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李鍾珌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리창은 저희들이 78년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창이 열면 잘 닫히지 않고 단창이기 때문에 난방에도 문제가 되고해서 교체를 했으면 싶고, 예산절감에 의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李鍾珌위원 : 수정안에 2천만원이면 되는겁니까?)

반이라도, 반만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수정안 153쪽을 보면 여기 종구 자급증식시설이라고 했습니다.

1억을 감했는데 과목조정으로 해서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실하우스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구 자급증식시설, 괄호하고 망실하우스라고 했는데 1억을 예산 세웠다가 과목조정해서 다른 산업과로 넘어갔나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실하우스는 우리가 자구를 심어서 백합종구를 생산하기 위한 망실하우스인데 백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딧물을 방지할수 있는 망실, 망 시설이 되겠습니다.

벌레가 침투하지 않게끔 망을 씌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53페이지가 되고 본예산에 756페이지에 농기계 격납고 지붕교체 50평 그랬는데 제가 가서 봐도 지금 교체할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89페이지 맨아래 보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해서 국도비, 시비가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4페이지 보면 돌발해충 병충해 방제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11회 1억6,300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은 과목조정해서 산업과 소관인데 과목조정되면서 병충해방제 업무가 지도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액 넘어왔어요.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공동방제가 789페이지에 1,757㏊가 보조사업에 있고 또 농촌지도소 소관에 먼저에 794페이지에 돌발해충 병충해 방제해서 부담지시로 6,150㏊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중복된거예요.

공동방제는 그렇다해도 산업과에서 넘어온 돌발해충 방제예산이 양쪽기관에 있다가 과목조정해서 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룬것은 감해야 되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공동방제하고 돌발해충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은 주로 비례해충, 또 기후 기상여건에 급변하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병해충 중심으로 방제가 되는 농약이 지원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도와 같은 멸구, 멸방나방, 또 기상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입도열병이라든지 목도열병이 갑자기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해충도 되겠습니다만 병도 방제할 수 있는 긴급지원이 예산이 되는 것이구요, 공동방제는 기본방제 차원에서 1년에 보통 5번내지 6번정도는 기본방제를 해야만이 벼농사의 풍흉에 차이가 없다, 그런 쪽에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두가지는 구분해서 공동방제라든지 돌발해충방제 예산에 별도로 구분해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張錫天위원 : 그것은 아는데 돌발해충 방제로 지도소에서 시비 1억6,300만원 세웠는데 산업과에서 과목조정해서 살아서 또 넘어왔다 말이예요, 중복된거니까 하나는 예산측면에서 감해 주어야지요.)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과목조정해서 넘어간 것은 일단 업무를 한기관으로 몰기 위해서, 산업과에도 있고 농촌지도소에도 있고 하니까 병충해 관계는 지도소에서 맡아라 지시에 의해서 병충해방제 업무는 전부 예산관계가 이번에 지도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張錫天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지도소에도 돌발병충해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산업과에 또 과목조정해서 넘어갔는데 이중으로 잡힌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돌발병충해 농약대가 매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매년 이 부분을 몇번 세워 와서 지도소로 넘겨준 겁니다.

(張錫天위원 : 그것은 아는데 작년도에는 지도소에서 그 업무가 돌발해충 방제에 대해서 없었는데 산업과에 있다가 금년도에 양쪽에 섰어요, 예산이. 시비부담 지시가…… )

예,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세워준 거예요.

(張錫天위원 : 시비부담 세웠는데 자체 부담을 해서 또 세울수 있느냐 이겁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1억6,300이나 예산이 섰는데 돌발해충 예산으로 양쪽기관에서 하다가 업무가 지도소로 넘어오니까 지도소에 기히 예산 섰으니까 그렇지않아도 예산봐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과목조정해서 지도소 넘어왔으니까 지도소 넘겨줘야 맞지않느냐.)

사실 예산을 넘기면서 했을때 지도소 본예산 794페이지에 벼 돌발병충해 방제에 산업과에서 시비로 순수하게 3,300만원 세운것을 사실 프러스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과목만 조정해서 나가고 말씀드린거와 같이 돌발병충해 농약대가 매년 모자라서 국도비내려오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업무 일원화 측면에서 그대로 지도소로 넘어간 것입니다.

(張錫天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吳基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張錫天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발해충이 아까 지도소 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예산 반영이 일반 예산에 편성시켰다가 돌발해충이 발생이 되지않았을 때 그 예산은 불용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재해로 봐서 예비비로도 충당할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집행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의 가능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吳基德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지금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재해에도 쓸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돌발병충해는 말그대로 예견치 못하는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77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운영 검사장비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검사장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잘모르겠구요, 현재 그 예산에 대한 것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로 축산인들이 질병을 진단해달라고 의뢰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질병이 예상되니까 진단을 해봐라 그런식으로 계도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연간 개조식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朴都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현재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체제는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역시스템에 의해서 수의사가 가공물을 채취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농민이 직접 가지고와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방내용을 수의사를 통해서 일반 농가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수의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진단실 명의로는 통보를 못하고 수의사 명의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검사가 분뇨검사, 혈액검사, 유방염 검사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분변검사, 기생충검사, 유방염 검사가 가장 많습니다만 매년 600종 정도를 진단해서 처방을 수의사한테 의뢰해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朴都淵위원 : 검사장비 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사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매년 실험기구를 통해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검사를 의뢰해서 조정을 다시 봐야됩니다.

기능자체가 사용함에 따라서 마모된다든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771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서비스, 소위 순회수리를 해주는 거죠.

수리용 부품구입비가 500, 순회용 소모품비 100만원 해서 이중으로 소모품비를 책정하셨는데 한꺼번에 하지않고 왜 나누어서 했느냐, 궁금하고 왜냐하면 무상이든 유상이든간에 부품은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무상으로 서비스한다면 단가 얼마짜리 이하를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장갑이나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리하자면 현지나가서 장갑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宋奎範위원 : 수리사가?)

예.

(宋奎範위원 : 부품에 대해서 유료인지, 무료인지, 무료라면 얼마짜리 부품이 들어가는 것인지?)

부품은 소모품이 아니고 농기계 필요한 보통 수리를 나가면 많이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소요에 따라서 부품구입하는 것이고 소모품은 제가 말씀드린 장갑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이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다.

(宋奎範위원 : 그렇다면요…….)

○ 위원장 車益濬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 宋奎範 위원 소모품 부품에 대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서비스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유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는 부품이라는 것은 몇 백원짜리부터 수십만원 내지 몇 백만원가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어느금액 이상, 이하를 소모품으로 무상공급하는 것인지?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십시요.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부품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비 원가를 받습니다.

부품은 받고 소모품은 수리하는 기사들이 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들이, 기사들이 쓰는 소모품이고 부품은 하여튼 저희들이 대농기계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것은 없습니다만 전부 수리를 하면 부품 구입 가격만 받습니다.

(宋奎範위원 : 돈을 받는다, 무상이 아니고?)

예.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4쪽이고 수정예산안은 152쪽에 있어요.

새로운 채소품종 비교재배시범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는 3개소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수정에는 5개소로 올라오면서 예산은 줄었네요.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새로운 채소품종이라는 것이 현 채소품종과 어떻게 다른 품종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매년 보면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개발하시고 연구하셔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시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다만 문제는 한 번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농민으로부터 수확의 소득으로 연결되어 간다면 계속 권장해 주어야 될텐데 많은 부분이 지도소에서는 한 번 신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당면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하자면 영구적으로 부락에서도 어느정도까지는 그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다면 계속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 위원장 車益濬 李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 새로운 채소품종이 어떤것인지?)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채소품종은 파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참외, 오이등 새로운 작물로서 개소당 신품종을 내년도에 나오는 신품종을 세가지 이상 전시재배해서 농민이 품종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예를들어서 파주에는 은성 백다다기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그것으로 인한 소득이 타품종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은성 백다다기를 중심으로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종묘회사에서 나오는 품종을 같이 병행 비교재배해서 농민이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인데 참외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종의 특성 및 재배기술이 어려워서 지역별 안맞는 품종선발이 농민의 판단에 확신이 안섰을 때 이러한 품종비교 재배를 하므로서 농민한테는 현장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시범사업을 하기전에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촌진흥원 각 시험장에서 시험재배를 한 결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표적인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적성면에 그전에는 백합 종구를 화란에서 비싼가격으로 수입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백합종구 생산사업을 ‘95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수입종구에 비해서 무려 4분의1내지 5분의1정도의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현재까지 농가에 자율재배에 의한 종구생산을 하고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또 한가지는 장단콩 특산화에 대해서 잠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콩 특산화는 농촌지도소에 숨겨져있는 옛날 전례명품을 중심으로해서 시범사업을 4년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파주의 명품인 장단콩을 계속 특산화해서 소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에게 재배를 권장하고 파주 특산물로서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타 시범사업도 계속해서 그러한 쪽으로 발전시켜서 농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보완을 시켜서 앞으로 농가에게 소득의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세요.

○ 李鍾珌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참외, 오이같은 것은 노외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가린재배를 하는겁니까? 새로 개발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 오이재배는 파주지방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림재배하고 노지재배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참외재배 같은 경우는 수기연장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비가림 지도를 하도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참외같은 것은 비가림재배로 해서 품종비교 전시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비가림 재배라고 하는 것을 권장했던 것이 작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참외같은 것도 노지재배해서는 절대 현실성에 맞지않는다는 것이 생산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신품종 개발했을 때 반드시 비가림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와같이 되는것은 계속사업으로 권장해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런뜻이고 그외에 다른 농촌에서 신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분명하게 잘되는 사업들은 연장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 네.)

○ 위원장 車益濬 다음분?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776페이지 하단에 자유로변 농심조성이라고 해서 재료비로 비료구입하고 경운경지 파종수확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자유로변 농심조성은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도 도농복합시가 되면서 지금 파주의 자유로가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는 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농업인의 발자취라든가 농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심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유로 유휴지에 작물을 재배해서 농업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사업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메밀을 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잊혀져가는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러한 작물을 다양하게 재배해서 우리 농업인의 정서하고 도시민의 정서가 합쳐서 농민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海龍위원 : 그럼 여기 재배품목은 선정이 안되신 거군요?)

저희가 계획은 보리나 밀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시면 그러한 작목을 선택해서 내년도 농심조성에 큰 도움을 받을까 합니다.

(朴海龍위원 : 시약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민부담으로 할 겁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 종자대까지 없으니까……)

종자대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朴海龍위원 : 여기보면 자유로변 농심조성이라고 해서 비료구입 이런것만 나와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개요도 없고 비료만 가지고, 경운기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운, 정지파종, 수확해서 1.2㏊를 4번 재배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재질의하겠습니다.

771쪽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과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내용은 이해합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이 작년과 올해가 예산이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틀린 것이 뭐있냐면 농기계 순회수리용 소모품구입이 작년보다 내년 예산에는 50만원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대충 소모품이 장갑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볼때 다른 것도 있겠죠, 순수한 장갑으로 볼 때 100만원어치는 5천켤레가 돼요.

최소한 200원단가를 치더라도 5천켤레가 정말 필요한가, 말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50만원 들어와 있는데 장갑하나에 200원씩 계상해도 2,500켤레가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소요될만큼 일을 합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똑같이 순회부품 구입비도 작년과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일정량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농기계를 순회수리용 부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가면 더 신청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남겼으면 올해 다시 써야되고 하는데 딱 이것치만 맞춰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도 안되는 예산이예요.

해명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車益濬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모품 구입은 장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장갑, 구리스, 윤활유, 볼트너트, 여러 가지가 소모품이 들고 50%절감 때문에 소모품이 작년보다 올라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부품은 작년보다 많지 않다는 것은 왜냐하면 농기계부품을 여유있게 많이 사놓으면 농기계가 해마다 기종이 바뀌고 그래서 부품이 1년이 지나면 쓰지 못하는 폐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만큼 사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많이 구입해서 남으면 불용품이 되고 폐품이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해야지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정도면 거의 불용이 않생기고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 양을 잡았습니다.

또 우리가 수리하는 것은 현재 농촌에 거의가 콤바인, 트랙터, 대농기계이고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소농기구 수리센타이기 때문에 대농기구는 필요에 따라서 구입해서 쓰게됩니다.

우리가 대농기계수리는 좀 불가능점이 많아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품들을.

(朴都淵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예.

○ 朴都淵 위원 세입 35쪽을 봐주세요. 세입에 36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농기계순회 수리부품 판매대금이 360만원인데 140만원은 어디로 도망 갔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14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재고로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朴都淵 위원 500만원어치 구입했는데 360만원어치 쓰고 140만원은 재고라는 말씀이죠?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예. 그리고 농기계 부품은 금년에 하지않고 재고가 되면 거의 불용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필요한 양만 사야지, 많이 사서 둘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 朴都淵 위원 그래서 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필요한 양만 써서 이미 140만원어치 재고는 내년에 못쓰겠다 하는 얘기예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필요한 중요 부분만 그런것이지 보통 쓸 수 있는 부품들은 사용이 가능하죠.

예를들어서 노타이날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고 중요한 부품들은 오래되서 몇 년 지나면 불용품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 朴都淵 위원 또하나 물어보겠는데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왜 그렇게 되느냐, 설명이 불충분하네요.

작년에는 소모품구입이 5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00만원이고.

왜 소모품 구입비가 100%가 뛰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50%절감 계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 朴都淵 위원 50% 절감계획이 아니라 100%가 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볼 때 작년도 예산서에는 소모품 구입이 1회해서 50만원 구입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이란 말이예요. 작은돈이지만 그러니까 왜 2회가 되느냐는 얘기죠.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당초에 100만원으로 했다가 50% 절감해서 수정안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 朴都淵 위원 수정안 몇쪽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해두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농심 불러일으키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정이 생산적인 시정을 향하기 위한 보충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심 불러일으키기 사업이 메밀가꾸기 사업과 유사한 성질의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자유로를 활용한 농심 조성차원에서는 메밀하고 보리나 밀재배하고는 동질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吳基德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에 걸쳐서 메밀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에 보탬을 준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와 역기능을 가져온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심 불러일으키기에 대한 작목을 선정하게 되면 그 모태가 되고있는 토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보리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도 중요하지만 재포기간동안에 도복의 우려가 상당히 있는 그리고 밀같은 것은 굉장히 초장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중간이 꺾어진다고 했을 때 수확기에 임박해서 매우 좋지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농심일으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되나 밀보리를 재배했을 때 도복에 대한 대처방안이 상당히 어렵지않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작목선택도 아주 신중하게,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메밀재배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난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기술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사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吳基德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메밀도 중요합니다만 메밀도 도복에 약 2년해보니까 약하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메밀보다는 보리나 밀이 더 낫지않겠느냐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작물로서 밀밭에 또 간혹 수수도 넣고 이런식으로 해서 자유로를 찾는 사람들이 옛정취를 느낄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정한 작목은 확정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구상해 보고 자유로변에 호박을 심는 방법도 구상해보고 해서 자유로변에 좋은 주위환경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알찬 농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안 779페이지 가축분뇨를 이용한 벼시험재배 보상해서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벼시험재배 보상으로 민간에게 주겠다는 얘기인데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겁니까?

○ 위원장 車益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벼시험재배 보상농가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면적을 2㏊ 구입하고 있습니다.

2㏊내에 농가가 몇호가 참여하느냐에 의해서 농가수는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車益濬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 趙慶來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상금조로 주는 것이니까 가령 2㏊라고 할때 한사람이 1㏊씩 한다면 2사람이 될것이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거 아니겠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축분뇨를 가지고 벼농사 짓는 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각읍면에 공히 트랙터에 스프레이어, 다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보상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비나 액비발효, 생석회 처리등으로 1차 처리한 가축분뇨만으로 벼를 재배해서 수확량, 토양의 변화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비교분석하여 가축분뇨의 비료가치를 평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교시험하는 과정에서 수량감소라든지 병충해로 인한 미질의 저하를 갖고 왔을 때 그러한 문제, 또 거기에 뒤따르는 보통재배에 비해서 상당히 시험재배에 노동력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비교적 과학적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축분뇨를 일반재배화시키는 쪽에서 시험재배 차원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이해 되셨습니까?

○ 趙慶來 위원 대상자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왜냐하면 시험재배하신다고 한다면 시범포를 몇군데 설치하실 것인지?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저희 계획은 특히 가축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를 기준으로 해서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朴都淵위원 질의해 주세요.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773쪽 조직배양실과 양액온실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작년 예산과 너무 상이한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잘하신것도 있겠고 작년거보다 못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작년예산을 비교해볼 때 올해 또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조직배양실 시험장비를 더 열심해 했다는 얘기인지,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되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 계속 나가다가 말았지만 140만원어치의 재고가 남아있으면 그 재고남은 것을 활용하실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거 안하고 예산이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한겁니다.

지금 비슷한 것이 또 있어요.

조직배양실 시험장비구입, 조직배양실 우량종묘구입이 작년보다 또 올라가 있거든요, 올해 물가절감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작년예산보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朴都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기술개발과장 尹孝根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배양실의 ’98년도 예산증액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 증액분은 우선 장비하고 종묘, 종구구입은 저희가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내 백합종구 조직배양 5개 시군중에 한 개 시군입니다.

내년도부터 백합 증식된 종구를 순화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첫번째로 순화온실을 백합 전용순화 온실로 보수를 해야되구요, 그리고 백합종구를 그냥 순화 또는 증식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과정이 아니라 순화 증식하는 과정에서 3차에 걸치는 바이러스 검증을 해야되는 과정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검증을 하기 위한 시약, 그다음에 보충된 장비를 구입하는 장비구입비가 포함돼서 증액이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朴都淵위원 : 백합 바이러스 검증 시약 구입이라든가 종구증식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작년도 하고는 틀린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증액분, 아니 신설이 되겠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직배양실에 시험장비구입비라든가 조직배양실의 우량종묘 구입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백합바이러스와 연결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都淵위원 : 그리고 조직배양실에 일반 화학공 인부임이 작년보다 몇 분이 또 올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 금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한분입니다.)

(朴都淵위원 : 그런데 작년거랑 예산이 틀려요. 작년거 본예산은 추경으로 올라간 예산이 계상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 추경이 아니구요, 작년 예산을 보고 있는 것인데)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만7천 얼마씩 잡혀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용인건비가 경기도 시군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인부단가를 조정했어요. 조정된 단가를 ’98년도 예산안에 반영했고 거기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올린 단가가 계상이 안돼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이해 하셨습니까?

(朴都淵위원: 예.)

○ 위원장 車益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車益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3-13 읍면동세출예산중 총괄사항예산 심사의건

2~3-14 읍면동세출예산충 문산읍소관예산 심사의건

2-15 읍면동세출예산중 파주읍소관예산 심사의건

2-16 읍면동세출예산중 법원읍소관예산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읍·면·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읍·면·동 3개분야로 묶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 3항 제13, 14, 15, 16호인 읍·면·동 예산총괄과 문산, 파주, 법원읍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3쪽부터 991쪽까지이며, 수정안 157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853쪽부터 857쪽까지는 읍·면·동세출예산, 총괄사항은 읍·면·동별로 목, 세목별로 구분하여 총괄표시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동예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읍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902쪽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안 166쪽에 보면 내배수장 전기요금과 사용료가 전액감해서 올라 왔는데 우기때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전액 감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배수장이 금촌내배수장과 문산내배수장 두 군데가 있는데 도시과와 문산읍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산읍걸 자르고 도시과로 일관한 것입니다.

(宋奎範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총괄부분 및 문산, 파주, 법원읍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17 읍면동세출예산중 월롱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18 읍면동세출예산중 탄현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19 읍면동세출예산중 교하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0 읍면동세출예산중 조리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1 읍면동세출예산중 광탄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2 읍면동세출예산중 파평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3 읍면동세출예산중 적성면소관예산 심사의건

2-24 읍면동세출예산중 군내면소관예산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월롱면부터 군내면까지 8개면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5쪽부터 1,2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지나간 거지만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문산읍이나 파주읍 경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판제작 100만원씩 들어왔는데 일부면에는 그런게 없는게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판 만드는데 읍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읍면이 필요로해서 요구한다면 예산을 세우고요 요구 안한데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 안한 부서도 필요하다면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朴都淵 위원 그러니까 공히 읍면에서 필요하긴 필요한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필요한데 기존 현황판을 활용하는데도 있고요 그것이 전혀 없는데도 있고해서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들어온 것은 그 현황판은 활용할 수 없는 읍면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朴都淵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월롱면부터 군내면까지 8개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25 읍면동세출예산중 금촌1동소관예산 심사의건

2-26 읍면동세출예산중 금촌2동소관예산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호 제26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금촌2동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9쪽부터 1,3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전체적 총괄사항 때문에 묻겠는데요 읍·면·동의 운영수당을 보면 동에는 운영수당이 예산에 계상 안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주로 읍면에서 농지업무 수당일 겁니다.

동사무소는 산업과에서 업무를 하도록 돼있어요.

읍면은 읍면장들이 하고 동사무소는 산업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계획된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제1차수정안중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동소관사항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車益濬閔泰昇宋奎範朴都淵劉光用

尹柄浩黃義亨吳基德朴海龍趙慶來

李鍾珌張錫天

○ 출석공무원(13인)

부시장 陳庸寬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사회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산업과장 鄭世根 축산과장 朴信奎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 위원아닌 출석의원 : 金俊洙의장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15인)

공무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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