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심사하셨던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시 되거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공은 물론 건실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車益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4.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10시 05분)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항 “'98.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제4항“'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항상 예비비지출이 많기 때문에 예산결산심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지출관계는 지출목적이 확실한 근거가 돼야 하고 사전에 모든 지출원인행위가 될 때, 지출이 될 때도 항상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해마다 예비비지출에 불용액액수가 많이 남았어요.

이번에도 보면 1억4천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불용액으로 넘어가므로서 예산집행에 혼잡을 줄 수 있는 경향이 아니냐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예비비가 불용액이 남도록 원인행위를 하고 과소지출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 사업목적에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예비비목적에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관계는 張錫天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비에 예산 지출이 필요할 때 지출되는 겁니다.

작년에 예비비 지출한걸 보면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추경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하다보니까 단위사업당 300만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96년도가 많았던 건 문산수해복구등에 많은 예비비가 지출되고 시간적 여유관계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비비지출승인이 들어오면 긴박한상황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함으로써 불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5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당초예산과 수정안을 일괄해서 실과 직제순에 따라 집행기관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는 관련부서의 일반회계 질의답변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산안심사시 주요질의답변 내용을 참고로 하여 가급적 반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 예산총칙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먼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제1호 “예산총칙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16쪽까지이며 수정안 또한 3쪽부터 1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제1차수정안 4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0억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6쪽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3억이 줄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복지를 추구하는 면에서 관심이 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주요골격을 이룬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0억원이 줄은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장 많이 줄은 것은 수정예산서 21쪽에 보시는 바와같이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순세계잉여금 10억원하고요, 다음에 생활체육 진흥기금 1,104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의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바로 입금이 되서 본예산에 편입됐기 때문에 수정안에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3억이 줄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줄은 사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이 약 17억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시설 설치사업 기존예산으로 5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서 사업도 착공 안했는데 또 돈을 줄수 없다 우선 있는 것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된 후 추가로 요구하면 바로 내주겠다해서 이번예산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사용료를 전액 감한걸 질의하셨는데 이 근거는 뭘로 전액 삭감했는지, 왜냐면 문제는 행정개선임에는 틀림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액 삭감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10억이 늘었습니다.

이 10억이 며칠사이에 줄어들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10억이 줄은 사유는 예비비에서 집행이 10억이 됐는데 당초에 누락이 된 것 포함해서 10억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는 예비비집행이 10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상을 못했고 이번에 찾아내서 10억을 더 추가를 한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 위원 우선 총무국장님, 제가 잘 납득할 수 없는데 그러면 예비비에서 '97회계년도 예산에서 10억지출한 것을 예산편성할 때 몰랐단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그때 누락이 됐더랬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러면 누락이 됐다라면 구체적으로 건명이 뭐뭐입니까?

10억에 대한 내역이...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명은 '97년도에 예비비가 약20억정도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보통 예비비를 지출안하면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저희가 10월에 본예산을 추경하면서 세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다 있는걸로 계산했어요.

하나도 안쓴걸로, 추경에 보니까 10억이 넘게 지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4~5억정도 지출돼서 상당부분 예비비가 지출됐어요.

그 부분을 안한걸로 넘기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결함이 나기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에 감시킨 겁니다.

○ 趙慶來 위원 예산담당관님 잘 납득할 수 없어요.

왜그러냐면 이 예산안을 12월 20일까지는 의회로 넘겼을거란 말이죠.

며칠사이에 그것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아니 전부터 된 겁니다.

○ 趙慶來 위원 그걸 몰랐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네, 그걸 빠뜨렸어요.

○ 趙慶來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구요,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사용료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陳庸寬 부시장 陳庸寬입니다.

미곡처리장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吳基德위원님 소개로 의회로 진정들어오고 저희나름대로 미곡처리장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미곡처리장이 행정재산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교하농협에서는 무상양여를 해달라 그런데 행정재산은 무상양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무상대여의 길이 있지 않나해서 무상대여를 하게 되면 현행법상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 미곡처리장을 설치한거기 때문에 본래 목적인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서 미곡처리장이 본래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놔둬야만 본래 목적를 달성하면서 행정재산으로 있고 또 농협,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자단체한테 이것을 무상양여가 아니고 대여를 해주려고 하기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어서 삭감한 결과가 된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 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상대여가 옳은 거냐, 무상양여가 옳은 거냐는 판단은 추후 문제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무상대여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차라리 결정나는 것에 따라서 삭감하시는 것이 옳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陳庸寬 趙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분명히 무상대여를 할 것이다를 알면서 생산자단체, 농협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기의회에 해결 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 하는걸 알면서도 삭감을 안하고 내년추경이나 또는 며칠후 또 미루고 미루고 한다는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하여튼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리게 된 배경은 분명히 파주시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것을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무상대여와 교하농협의 입장에서는 무상양여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사용료를 무상대여한다라는 것이 법적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는건지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陳庸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양여와 대여의 차이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걸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서 당초 RPC공장의 본래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정주권사업의 목적을 떠나서 잡종재산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잡종재산으로 하게 되면 RPC공장을 처분하던지 또는 보조금을 반납하던지 목적달성을 못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인 행정목적을 다 달성하는 걸로 하려면 천상 행정재산으로 놔둬야 되기때문에 무상양여보다는 대여로봐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생산자단체에게는 무상대여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문 몇 조다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趙慶來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는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2 일반회계 세입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제2호 일반회계세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부터 62쪽까지이며 수정안은 21쪽부터 25쪽까지 입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정확한 자료는 갖고있지 않습니다만 날로 자동차대수가 늘어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기억으로 봐서는 짚차형이 자동차세가 인상이 됐는데요 7억밖에 인상된 효과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약7억이 되는데요 작년도 최종예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7억밖에 증액은 안됐어요.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趙慶來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증가에 대한 것은 바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다음에 자동차의 증가대수를 합한 금액이 예측하건데 趙慶來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말씀은 우리 파주시가 등록돼 있는 짚차대수가 얼만데 거기에서 세수가 얼마가 늘어난다는거, 다음에 그간 자동차 증가추세를 봐서 '98년도엔 대충 몇 대나 증가할 것인가 내용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趙慶來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말 등록대수가 39,653대입니다.

그리고 '97년도 10월말 등록대수가 4만4천대, 월평균 470대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이 64억5천만원중에서 40억2천만원을 증액했고 하반기에 3억8,200만원을 부과해서 전체적으로 5억정도 초과할 입장에 있습니다.

'98년 짚형자동차가 감면규정 삭제로 인해서 추정하는 금액이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자동차증가대수로 늘어난 것이 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목표액이 74억7천만원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안 31페이지가 되고 수정예산에 21페이지가 되는데 본예산안 부기상에 223번에 기부금품 및 기금수입에서 생활체육진흥기금이 1,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78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왜 전부 삭감하셨죠?

무슨수요가 나서 삭감이 됐는지...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부서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해서 경리계로 들어갑니다.

세입이 세무과로 들어오는 재원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들어온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힌다 연락이 와서 예산서에 삭감한 겁니다.

돈은 들어오는 겁니다.

(張錫天위원: 세출은 생활체육으로 나갑니까?)

바로 나갑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돼 있어요.

(張錫天위원:알았어요.)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안 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기타사용료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보게 되면 '96회계년도에는 17억5,842만4천원, '97년도에는 12억5,135만3천원 그래서 5억이 줄었거든요.

금년에 또 줄어요.

1억1,849만1천원이 또 줍니다.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매년 줄어들어요.

다음 페이지에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와 일반묘지사용료 및 수수료가 '97회계년도에는 계산이 안돼 있더랬어요.

'97년도 이전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97년도에는 왜 누락이 됐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사실상 매년 줄고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주차장수입이 주가 되는데요 임진각, 통일동산, 공릉국민관광지 이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돼서 한 번왔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볼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이 줄어든거구요, 임진각은 종전에 공휴일이나 행사절 같은데는 현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평일에는 비지만요.

그런데도 임진각주차장은 확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각종시설들이 연차적으로 유치가 되면 저희지역에 관광객수가 자연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차수입도 늘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와 병행해서 내년도부터는 관광지에 대한 안내를 음식점 등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줄어드는 관광객수 폭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임진각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요 앞으로 통일동산 주차장주변 소하천등도 들어올 계획이구요, 이런 부분이 완전히 입주가 된다면 다시 상당한 주차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관계는 '97년도엔 추경에 들어왔어요.

72만원 계상이 당초예산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묘지가 공설묘지와 일반묘지로 나눴는데요 통상 공동묘지는 공설묘지와 일반묘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것을 공설묘지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묘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공설묘지의 경우는 1기 사용당 3만1,700원 정도, 일반묘지는 1만5,700원 정도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공설묘지는 5개가 있습니다.

월롱, 탄현, 교하, 파평 율곡리, 군내면에 하나 총5개가 있고요 일반묘지는 각읍·면에 2개정도 내지 3개해서 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당초예산 수입에 빠뜨렸던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본예산 61페이지구요 수정예산 23페이지가 되는데 수정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 본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인데 그 내용은 부기상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전액감이 수정예산에서 11억1,900만원이 전액 감됐고 본예산 세입에 보면 2억6,100만원이 예상됐는데 이것이 세입보다는 지방양여금에서 많이 감됐는데 본예산에도 감이된 건지 본예산에 세입이 2억6천밖에 안되거든요.

수정예산엔 12억1,900만원 돼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의 세입은 2억6,100만원 밖에 안돼고, 세출에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디서 감이된건지 지방양여금 나와서 계상이 안돼서 그런지 내용을 밝혀 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8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서 양여금 12억1,900만원이 들어있죠?

(張錫天위원: 양여금만 감된 겁니까?

도비보조는 그냥 살아있고요?)

따라서 도비보조도 감이 되는 거죠.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54억을 사업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 54억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비를 달라니까 너희 54억 사업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도 착공 안하고 돈을 또 달라냐, 일단 54억가지고 사업 착공해서 돈이 집행이 된다음 요구하면 바로 주겠다 내시가 왔어요.

축산공공폐수시설에 당초예산 세웠던 양여금, 도비보조 전부 감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張錫天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지요?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안 26쪽을 보시게 되면 이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전년대비 5억3천, 약40%죠.

이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건지 답변은 대충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기타수수료를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1,83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지만 '96년도에는 2억6,946만3천원의 예산입니다.

'97년도에 1억50만원으로 줄어든거거든요.

여기보면 관광객은 증가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왜 줄었는지, 물론 '97년도 예산에 대비했을 때 1,83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96년도에도 1억6,896만원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밑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이것도 '96년도에는 38억6,100만원, '97년도에 23억7천만원, '98년도에는 21억6천만원 줄어 들었단 말씀이죠.

물론 제가 그간 집행부로부터 기회있을 때 마다 들었기 때문에 대충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우선 집행부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근본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 등에 대한 사항을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수입이 준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한 양이 17,116톤, 금년도 10월까지 9,404톤 그리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를 말씀드린 겁니다만 양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도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다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입료도 작년보다 줄었죠.

또 하나의 판단하는 원인은 관내에 각급학교라든가 기업체에서 작년보다 자체소각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22개소가 자체적으로 소각로 설치를 했고, 기업체등 전부 포함해서 현재 관내에 190개소각로가 설치돼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소각로를 이용해서 했기때문에 자체적인 처리와 수도권매립지의 양을 봤을 때 쓰레기양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봉투판매에 대한 세입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읍면의 자료하고 파주시 환경보호과 자료하고 맞지 않았어요.

이것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촉구하려고 했었는데 쓰레기양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답변하셨죠?

반대로 제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성이나 조리나 교하나 금촌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주시의 인구증가가 '97년도엔 '96년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선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5천명정도 인구가 늘었습니다.

○ 趙慶來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인구가 5천명이면 아마 세대로보면 2천세대는 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저는 이미 지난 감사시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입각해서 14억에서 5억3천만원을 뺀 8억7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다음 진행하십시오.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아까 趙慶來위원님이 질의하신 골재채취사업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예산안에 있듯이 내년도 골재 생산목표를 자갈, 모래해서 30만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건은 지적해 주셨고 금년도 상반기 전망이 매우 밝다는 판단하에 금년도 목표였던 30만에다가 10만을 추가해서 40만을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결과 올해는 감사당일 현재까지 20만, 연말까지 계약된 것을 합하면 26만정도로 금년도 골재사업이 마무리될 전망이기 때문에 70% 이내에서 골재사업이 중단될 거다 하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그건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30만을 잡고, 내년도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행 체제로 계속 직영 골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하는 방침을 전제로 답변드리면서 지난해 동안 저희들 5, 6월달 전망이 무척 좋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목표달성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또 이런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의 시장연동제라든가 관 조직상에 사업성결여에 경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성취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감사시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가격을 우선 시장가격과 연동제로 가변성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골재생산도 조림율이나 품질면에서 임진강에 부존하고 있는 양을 고루 채취해서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불리한 부분도 군부대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내년에도 30만정도로 잡은 것은 올해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입장에서 올해보다 더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30만을 가지고 출발해서 그 이상의 목표달성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 감소원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입장객수가 18만1천명정도 예상해서 예산은 1억8,100만원 하다가 '97년도에 8,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는 우리시에서는 보광사하고 감악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광사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했었는데 보광사 절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테니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를 보광사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악산 위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는 바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8,25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제 징수는 8,9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11,400명정도 입장객을 봐서 9,900만원을 예산의 세입에 전망을 하고 계상을 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趙慶來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말씀 듣고 보면 11월말 현재 9억도 못 올렸죠?

그런데 전년대비 1,83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에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고 계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곡릉천에 '97년도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입장료 수입이 1,016만5천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2,247만4천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악산 같은 데는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마장천도 입장료수입이 954만1천원인데 반해서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1,085만8천원으로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죠.

주원인은 뭐고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는 수입과 지출을 똔똔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비는 편익시설라든지 이런게 예산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더 많아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관계는 인건비가 더 나갔는데 사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하다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두사람 쓰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인건비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정확하게 더 점검을 해서 효율적인 인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趙慶來위원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곡릉천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총무국장 權赫俊 여기 봉일천에서 서울가다가 이번에 하나로클럽 개장한 그 채 못가서 낚시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낚시터를 곡릉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 趙慶來 위원 왜 그러냐하면 감악산의 경우는 입장료수입이 6,931만9천원인데 반해서 인건비 관리가 3,784만8천원이 나갔어요.

물론 꼭 제가 여기서 수입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의견입니다.

곡릉천 하게되면 저도 거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거기다가 관리인을 두사람씩 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22쪽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데에 한해서 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시 전체를 도시계획권 안에 넣어서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파주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물려지는지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아파트가 많이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같은 곳도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밑에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심의부속자료에 보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미납액이 55억 정도됩니다.

거기에 30%를 계상했을 때 16억정도는 금년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12억밖에 예산이 안 서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閔泰昇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지역내에 일반세금을 부과하는데 목적세로 부과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짚어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모, 모, 모 이렇게 짚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내에 다른 세금을 부과할 때 부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을 12억 했는데 이 부분은 징수전망을 전체적으로 미수액을 시세에 관해서 12억정도, 이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했는데 도저히 이 정도밖에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12억을 예산에 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부가세에 대해서는 종토세와 재산세에 부가하는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럼 금촌하고 문산지역입니까? 도시계획세를 물리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 총무국장 權赫俊 저희 파주시내에는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되서 된데가 8개 도시인가가 있습니다.

금촌이 있고 문산이 있고 탄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교하가 도시계획이 안 되어있고, 파평이 안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월롱도 안되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진짜 수혜를 못받고 있는데 세금만 내는 곳이 많네요. 불합리하네요.

○ 총무국장 權赫俊 그런데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위시설별로 사업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단위시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도시계획 지구로 고시된 지역내에 단위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30쪽에 시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연풍리를 보니까 연풍학원에 시유지매각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도시계획을 변경후에 다시 감정에 의해서 매각하려면 2년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수입으로 잡아놓으셨으면 그 안에 매각이 안됐을 때 상당히 세입에 대한 차질이 한4억6,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한다고 하면 약 소요기간이 2년정도 된다고 답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풍학원에 대한 세입을 내년도예산에 잡은 것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혹시라도 빨리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宋奎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내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되면 역시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감할 수 있는 요인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도시계획에 보통 봤을 때 한2년 걸린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한 나머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宋奎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토지가 전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만 도시계획선에 연결되어 있죠?

(총무국장 權赫俊 :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 단가액이 변경시설 결정후에는 달라질거 아닙니까?

그때 가격으로 잡으신 겁니까? 현재로 잡으신 겁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했는데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상가 지요?

(총무국장 權赫俊 : 어디까지나 공시지가를 추정한 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본예산 21쪽을 보면 우리시의 여유자금 이자수입관계인데 내역을 보면 '97년도 하고 '98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예금이자 종류가 신탁과 적금, 정기예금으로 되어있는데 신탁예금을 보면 '97년도 보다 3억6천만원이 덜 잡혀있고 적금도 2억1,600만원이 덜 잡혀있고 정기예금은 14억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돼서 신탁이나 적금이나 변경되서 정기예금으로 돌리신건지 또 앞으로 여유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신탁과 적금이 줄고 정기예금으로 돌리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금이자수입은 신탁, 적금, 정기예금이 있는데 전부 예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신탁에 대해서 저희가 예금이자 수입을 20억정도로 보고 적금, 이것은 집행할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최고 이자높은 신탁에만 했을 때 자금운영상 집행이 갑작스럽게 생기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년도의 예에 준해서 만기가 된 것은 신탁에도 넣고 적금에도 넣고 고루해서 자금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탁과 적금과 정기예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집행기관에서 예금이자를 가지고 원활하게 수행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신탁이나 적금관계는 예금이자가 정기예금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정기예금으로 전부 신탁에서 한1억2천이 줄어서 적금도 2억1천이 줄어서 정기예금으로 갔을 때 효율적인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기예금이자에 의존하고 이자수입 관계만 치중하는 감이 들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신탁과 적금을 줄여서 만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유로 즉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신탁이나 적금관계가 원활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기예금에 돈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합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탁과 적금, 신탁이 제일 이율이 높고 그 다음에 적금, 그 다음에 예금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은 보통 1년짜리, 적금도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같은 경우는 단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張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자금집행이 갑작스럽게 나올 것을 예측해서 단기예금으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자금회전이 될 수 있도록 정기예금에 많이 넣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

○ 위원장 車益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 5항 제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쪽부터 82쪽까지, 수정안은 33쪽부터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안 26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어요.

중간에 보면 의회상 메달제작, 의정활동참고서 도서구입, 또 그아래 75쪽에 의정백서 발간 뭐 이런 것이 해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일반적 경상경비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고, 수정예산 33쪽에 보면 재산취득비로 TV 3대가 있고 액자, 그림이 8개에 16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TV 3대가 어디 어디 필요하고, 액자, 그림을 이렇게 고가로 해서 새건물에 해놔야 되는지 예산안 수요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할때는 긴축예산 차원에서 좀 유보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힘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국장 李元在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의 불요불급한 내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재산취득비의 TV구입, 액자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드려서 결심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국 자체부터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솔선해서 기준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의 복지향상이나 여러가지 지원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말씀 해주셔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편성한 의정백서 발간, 예를 들어서 의정백서 발간은 1기가 끝났을 때도 '95년도에 발간했고, 2기의원시와 군 합해서 2기로 판단을 하는데, 2기 의원님들이 끝나실때도 역시 발간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의장님께 결심받아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TV구입이 의회사무실을 짓고 보니까 의원휴게실에 TV가 없고, 숙직실에도 없기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액자구입은 사실상 750여평이나 되는 큰 건물이 너무 썰렁한 맛도 있고 해서 그림이나 사진을 첨부시켜 달라고 하시는 의장님 지시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 위원장 車益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4, 5항 제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117쪽까지이며 수정안은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안 87쪽부터 의사국 소관과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관계인데 88쪽도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시정연설, 신년사,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또 시정백서제작 또 새해 달라지는 사항 안내책자 이런 예산서 내용을 보면 작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또 해마다 이렇게 일반수용비 쪽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도 긴축예산 측면에서 부수를 줄이든지 또 중복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경상비는 가능한 줄여서 11억을 줄여서 이번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승인되는 즉시 저희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시행예산을 짤겁니다.

짜서 부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고, 통합해서 같이 발간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발간하고, 각종 위원회도 가능한 통합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안 9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부기상에 보면 일반보상금 관계인데 시민 아이디어은행 참가자 보상, 또 시민의 삶의 질 으뜸행정지표 평가시상, 아마 읍면에 행사가 되겠는데 이것도 긴축예산 측면에서 '98년도에는 유보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93쪽에 보면 아이디어은행 참가자 공모시상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이번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검토하고 계신지 참고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질 으뜸행정지표를 '97년도, '96년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시정지표를 평가해서 '97년도에 시상을 했는데 금상 같은 경우는 '97년도에는 1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이것도 감해서 50만원으로 세웠고, 아이디어은행도 13건을 심의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도에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9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데 자체 사업관계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 계상됐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나 이런거는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를 검토를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기때문에 전액보다 이번에 IMF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조단체 지원도 한꺼번에 예산 계상하는 것보다 50%정도 예산계상 했다가 우리 경제가, 시의 자체예산이 수월하게 돌아갔을 때 활용도를 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2억원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승인액은 위에서 2억8,300만원까지가 시에서 임의단체 보조로 쓸 수 있는 금액 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2억 세웠는데 많은 것 같아서 수정안에 5천을 삭감했습니다.

저희에게 승인된 금액에 50%를 세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인데 매년마다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이나 사회단체나 연계에 있는 단체에서 통계연보 수첩도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것은 4백부의 통계연보가 있으니까 통계연보만 갖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통계수첩이라고 하면 우리 파주시의 모든 기관단체나 공직자나, 파주의 모든 통계관계가 수첩에 열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긴축예산 차원에서 통계연보만 발간하고 통계수첩은 내년도에 발간을 유보했으면, 이것도 격년제로 꼭 필요할 때만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연보 발간하고 통계수첩하고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는 사실 2년지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예산에 들어온 것은 '9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통계로 사용하는 것이고, 통계수첩은 '97년도 12월말로 종결지은 자료로 통계수첩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기준년도가 다르고 수록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위에서 지침을 내려준 자료 그대로 저희가 발간을 하는 것이고 수첩에는 저희가 필요한 자료, 예를 들어서 통계연보에 없는 금융기관예금 및 대출현황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가 또 전문건설업관계, 주정차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등이 최신에 가깝게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4백부가 많으시다면 간부공무원이라도 배부하는 쪽으로 부수를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100쪽을 보면 변호사선임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승소사례금등이 쭉 나오는데, 102쪽 시설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관련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97년도에 3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묻고 이와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관련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우리가 부당하게 개인의 재산을 쓰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 되서 주는 걸거란 말이죠.

도대체 변호사선임비가 20회라고 한다면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우리 파주시가 대충 '97년도에 소송건수중 원고가 된 것이 몇건이고 피고가 된 것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토지매입비 3억 계상했다는 얘기는 주로 어떠한 내용인지, 가령 예를들면 지난날 19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개설한 건지 대충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변호사선임비가 '96년도에는 8건을 선임해서 1,290만원을 지출했고 '97년도 현재까지 18건에 3,860만3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아까 閔泰昇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도시구역내에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가가 낮으니까 보상받아 뭘 하느냐는 의식이 잠재해 있었어요.

저희가 새마을사업 초창기에도 농로같은 것을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늘어 날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틀림없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천만원을 계상했고, 18건 중에서 우리가 원고로 된 것은 없습니다.

피고로해서 소송을 수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송패소와 관련하여 지급한 토지매입비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그땅을 매수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국가에서 사가라, 왜 그것을 자꾸 국가에서 가지고 남이 사용못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저희가 2억1,600만원어치의 토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부족해서 추경에 1,300만원정도증액해서 요구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趙慶來위원님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20건을 보면 거의 변호사 선임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이것은 속된 말로 상식이 법 아닙니까?

우리 파주시가 개인의 재산이 됐든 또는 도시계획내에 있든 그 구역밖에 있든 간에 대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서 질만한 것은 변호사 선임하지 마셔야죠, 그간에 패소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변호사를 200만원씩 주고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모르지만 사실상 도시계획 구역이고 구역외고간에 파주시가 질게 뻔한 것은 소송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심에서 진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기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민사인 경우는 입장이 난처할 거에요, 그러나 그것도 되도록 이면 원고가 파주시민인 경우는 이것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사소송하고 합의사항은 소송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세세한 것은 선별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고 저희가 고법에 가더라도 패소가 분명한 것은 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결론은 변호사선임을 200만원 곱하기 20으로 했으면 100%, '97년도 18건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20건으로 보고 건수마다 변호사 선임하겠다는 의지표명 된거 아닙니까?)

지금 18건도 선별을 해서 한것이 18건이거든요.

(趙慶來 위원 : 그러면 실제는 더 나갔네요?)

소송을 안한 건수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죠, 그러면 변호사 선임한 것이 18건이라고 하면 실제 소송건수는 훨씬 상회하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토지만 사라고 들어오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겸비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냥 토지만 매수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시에서 인용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건수는 늘어나죠.

(趙慶來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당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4~5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에대한 세입세출예산 심사의건

○ 위원장 車益濬 의사일정 제4항 제5호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5쪽부터 1450쪽까지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45쪽부터 14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1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8억5,224만5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건물을 지으신다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대충 건물에 대한 시설개요만 말씀을 해주세요.

대충 몇 평을 어떻게 지으신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롱 역사하고 파주역사가 다 조성이 안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조성까지만 올해 계획이 되었구요, 건물 짓는 관계는 현재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안이 수립이 됩니다.

(趙慶來위원 : 그러나 제말씀은 군부대와 작전협의한다고 하더라도 건물규모에 대한 것은 나와있지 않을 거 아니예요?)

현재까지 그부분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趙慶來위원 : 그것도 전혀 없이?)

그렇습니다.

(趙慶來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4~5-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4~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시민회관소관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 제5항 6호, 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 및 시민회관 소관사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21쪽부터 174쪽까지, 수정안 41쪽부터 46쪽까지이며 시민회관 소관은 예산안 821쪽부터 8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에 보면 자운서원 토지임차료가 나와있어요.

5,213㎡인데 자운서원안에 임차한 땅이 있습니까? 개인땅이겠죠 그러니까, 큰것도 아닌데 시에서 이부분을 임차를 하지말고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재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개인 소유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자운서원 토지임차료는 자운서원 율곡전시관앞에 있는 광장내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운서원을 관리하는 유림에서 제향을 지내는데 시비 지원요청을 해왔으나 직접 제향비는 시비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율곡추진위원회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료를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운서원에서 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야 되지만 매입해버리면 저희가 별도로 제례 제향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임차료를 환산해서 매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안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홍보수수료 2,100만원, 지방비 행정광고료 1,300만원, 지역지 신문, 중앙지신문 해서 무려 예산이 1억1천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IMF에 따라서 긴축예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야되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계상 되었어요, '97년도와 같이.

이것도 경상적경비 또 재원관리 긴축예산 측면에서 절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지방행정 홍보수수료가 있고 광고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신문구독료가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지 광고를 하게되면 광고료가 220만원 들어갑니다, 한 번 내는데.

그것을 50% 절감해서 신문사하고 실갱이 벌여가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과 수준을 똑같이 한 것은 작년보다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왜 더 올려주지않느냐 하는 얘기도 받았지만 우리는 그이상 못준다 광고를 덜내는 한이 있더라도 더 못주겠다 해서 작년수준까지만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는 중앙지가 100부가 있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지는 12개사 900부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가 행정리통이 283개리에 반이 1,461반이 되겠습니다.

도시형태 빼고나면 파주시 관내 1,544개중에서 51%정도되는 900부만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지는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문산도서관 난방시설 교체공사가 나와있어요.

34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개중에서 34개인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문산도서관 개관한지가 불과 3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교체할 정도로 잘못 되었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 기간엔 고장 안났었고 지금에 와서 34개가 별안간 고장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모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172페이지에 문산도서관 난방시설교체 공사비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개라는 것은 도서관내에 있는 라지에타라든가 그런 것 전부해서 34개인데 왜 지금에 와서 보수하냐, 하자보수 기간에 했어야 되지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고장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문산도서관은 난방시설은 12월, 1월, 2월, 3월까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지장있을까봐 미리 고치는 것이고 그외 도서관은 안전진단 했습니다, 1억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총 보수하려면.

외벽이나 내부건물에 대한 보수를 하려면 1억9,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계상못하고 우선 난방시설만 하기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宋奎範 위원 그러면 34개라 하셨는데 34개가 다 고장난겁니까?

완전, 보수가 아니고 교체거든요,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보수를 할수가 없는 것만 한것입니다.

총 34개는 아닙니다, 그이상 훨씬 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라지에타가 34개가 다 고장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趙慶來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일을 하시면서 일을 안하실려고 한 것 같은데 물어볼께요.

몽구정은 그간에 발굴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안의 부지가 국방부가 돼서 관계 부대에 업무협조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군부대에서 금년말 내지는 연초에 동의가 된다고하면 ’98년도에 사업을 안하실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몽구정 건립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구정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소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사단에 공문을 보냈더니 1사단에서 회시가 공병대대에서 하기 때문에 공병대대로 보내라 해서 실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보내서 토요일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1차 회신은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지겠다 해서 토요일에 회시가 왔는데 군사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도저희 거기다 정자를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못해주겠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실 회신이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설계비에서라도 설계를 우선해서 사업을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회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설계를 하더라도 막바로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기간이 오래됩니다. 실시설계해서 도에 승인받게 하려면 최소한도 6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1회 추경에라도 하려고 했는데 동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144쪽에 시설비에 보광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해서 9,5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질의하냐면 보광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같은 것은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광사에서 어디다 요구를 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車益濬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의 성격이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광사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경위와 사업내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사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하고 도하고 합쳐서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해주고 도비를 부담시키고 시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관리감독 하십니까?)

발주관계는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은 저희가 발주를 하지만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대로 설계해서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다시 승인해주고 기본설계에서 보완 될 사항을 다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 한후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관리국에 있는 문화재관리위원들의 검증 또는 보증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승인되게 되면 발주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朴海龍위원 : 본의원이 볼때는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광사 가보면 변화된 모습도 안보이는데 사업에 대한 것이 우리 시의원으로 봤을때는 미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 드린것입니다.)

보충으로 답변드리게 되면 보광사에 우선적으로 만세류가 있습니다.

만세류가 훼손이 되었는데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설계가 지난달에 났습니다.

지난달에 설시설계가 승인나서 곧 발주한 후 이월시켜서 사업추진할 계획인데 보광사측에서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부담한 것을 징수했습니다.

징수해서 금방 계약이 될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주변에 석축돌 같은 것도 훼손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세요.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보면 수용비인데요, 문화 및 시승격 경축광고비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또 총무과 소관에 보면 시민달리기 기념행사, 시승격 기념행사를 계상하셨는데 이것 격년제로 시승격 행사를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제안을 드리는데 행사성같은 것은 좀 줄여서 사업성격의 예산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행사를 줄여볼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질의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 및 시승격 경축광고비 3천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행사를 상당히 축소하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문화의 해라고 해서 문화행사가 많았었습니다.

저희 파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큰 행사가 많았었는데 내년에도 문화행사를 하고 시승격 기념일은 경축 광고인데 경축행사는 매년 안하더라도 기념을 경축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4~5-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과소관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 5항 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 총무과소관 사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256쪽까지이며 수정안은 5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휴대폰 대체구입비가 2대가 나와있어요.

요즘 휴대폰이 40-50만원만 주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떤 기종인지 말씀해 주시고 226쪽에 보면 위탁교육비하고 임차료가 나와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025명 전체가 새마을연수원에 위탁교육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짜셨는데 張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도 과감히 많이 줄이시든지 아니면 자체교육을 시킬 그런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휴대폰 교체구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宋奎範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중에서 40-50만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게되면 1년이내에는 꼭 거기다 사용해야 된다는 제한이 붙은 경우가 그렇고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은 70-80만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서 하는 것을 구입해야되는 면이 있구요, 거기다가 가입비가 27만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입비가 더 추가가 되고 지금 우리가 구입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것 하고 부시장님 것이 되는데 주로 차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차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냥 차내에서 하게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옵션이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안에 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24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휴대폰 가격이 78만원 가입비 24만원, 차량옵션이 24만원, 기타 부가세가 12만원인가 해서 전체가 15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宋奎範위원 : 대체구입하시면 가입비를 안내도 되는거 아닙니까?

대체구입하면 가입비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車益濬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지금 여기서 대체구입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쓰던 것을 아주 죽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다른과에서 인수받아서 활용하고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은 새로운 것을 하려고 결국 신규구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구요, 226페이지 위탁교육에 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체제에 의해서 모든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이 문제는 많이 우리도 검토되었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관한 것까지 줄이느냐, 바로 IMF 체제하에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길은 바로 교육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탁교육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자체 검토시에 돼서 위탁교육비는 삭감치 않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부속자료에 보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3.5% 증액해서 예산 세웠는데 심의부속자료.

아닙니다. 잘못봤어요. 지나간건데……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254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라고 해서 2,231만5천원이 지원되는데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현재 새마을지회가 주최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고 자원봉사센타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군데에 해서 중간에 매체역할을 해주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박아시설이라든지 또 광탄에 있는 종합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중개 역할을 해주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센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과소관사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4~5-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세무과소관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 5항 제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 세무과소관 사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77쪽까지이며 수정안 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예산안 269쪽 하단부에 지방세 체납징수용 노트북 구입이 4대인데 노트북식의 컴퓨터를 4대씩 구입해서 써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용 노트북은 본청에 하나 그다음에 세원이 많은 금촌동이나 또는 문산, 주로 읍단위해서 4대를 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말로만 하게되면 잘 세원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것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체납자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도 확인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같은 것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바로 체납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해서 활용코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 위원입니다.

263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20명 내지 3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산출기초를 보게되면 10명해서 4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2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 기구구입비에 초고속 프린터 구입해서 6천만원 했는데 이것을 들여놓았을 때 우리 인력면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먼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263페이지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내지 3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공직자는 수당을 안줍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일반인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고속 프린터기 구입으로 인력이 얼마나 감축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인력의 감축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량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몇 명이 감축된다는 것은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초고속프린터기를 저희가 구입하게 된 배경은 주전산기하고 연관이 되어서 하는데 내무부에서 종전에는 프로그램 팀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바뀌는대로 시·군까지 전달해주고 했는데 그 기능이 내무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무에 대한 주전산기를 별도로 설립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콤Ⅱ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초고속프린터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세무과소관사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4~5-1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회계과소관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 5항 제10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수정안 69쪽부터 71쪽까지 입니다.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직원봉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에 보면 금년 봉급을 3.5%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 세웠다고 했는데 긴축재정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 동결시킨다고 했는데 3.5%가 진짜 인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될것으로 가상해서 그렇게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체제하에서 봉급동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당초 예산지침 시달내용대로 그대로 요구가 된 것이고 나중에 봉급이 동결되게 된다 하면 역시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307쪽을 보면 307쪽 하단에 승합차 임차해서 40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800만원.

또 308쪽에 화물차 20대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승용차 40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는 필요에 따라서 임차를 해야된다고 하지만 승용차는 시에서 가지고있는 승용차도 여러대 있는데 왜 이렇게 40여대씩이나 많이 임차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승합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대인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가 있는데 또 임차할 필요가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합차는 저희가 31인용하고 16인승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승합차 이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운행한 실적만 보더라도 4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화물차를 20대를 했는데 행사때라든지 이런때 화물차를 쓰게됩니다.

승용차 관계는 전부 지난번에 감축하고 현재 5대가 있는데 5대중에서도 3대를 더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아주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감사라든지 이런때 차량을 부득이하게 임차를 해서 사용할 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임차료를 금년에 1,800만원, 작년도에는 2,500만원 있었습니다만 1,8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나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수정안 7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냉난방기 2,300만원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어디에 필요했던 것인데 왜 필요가 없는지? 그밑에 모사전송기는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텐데 4대에서 1대 줄여서 예산 올렸어요, 1대가 왜 필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소 냉난방기와 모사전송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 냉난방기를 저희가 감 요구한 것은 읍면에 있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소는 직원이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음으로 연기를 하고자 했던것이고 다음에 모사전송기는 지도소에 2대가 들어가는 것은 1대만 하는 것으로 해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7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천현농협 소유의 건물취득이라고 했는데 법원리 384-9해서 건물취득비가 1,532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현농협 소유의 건물을 어떻게 쓰기위해서 취득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페이지 천현농협 소유 건물취득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율곡고등학교 또 법원읍 이렇게해서 서로 토지를 바꿔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하면서 주차장부지로 쓰고자 하는 법원읍사무소 앞의 토지위에 천현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기회에 같이 한꺼번에 취득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비료창고로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협하고도 사전에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 위원입니다.

327쪽에 보면 문산읍 청사 진입로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무려 1,400만원이 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진입로 입구에는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나와 있어요.

상당히 짧은 거리인데 빨리 실시하므로서 임차료를 줄일수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계획안이 혹시 나와 있으신지요?

매년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車益濬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7페이지 문산읍청사 진입로 임차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구입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와 그렇게 여러번 교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않고 있습니다.

거기 도시계획 도로망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로 봤을 때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한가닥 희망 갖는 것은 외기노조아파트가 이번에 재개발계획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다시 재협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않나 이렇게도 보는데 이것은 저희도 무척 고민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회계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5-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 5항 제1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71쪽까지이며 수정안은 75쪽부터 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77쪽을 봐주시면 시설비라고 해서 아마추어 무인무선 중계탑 설치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마추어 무인무선 중계탑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마추어 무인무선중계탑 설치 1,5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데 우선 아마추어 무인무선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에 문산읍 수해와 관련해서 통신두절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1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무선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때 이사람들로 하여금 중계를 해줄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본청내에 아마추어 무선기지국을 설치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파주관내에서 무선이 터지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이 터지지않는 지역을 카바하기 위해서 고지대에 중계탑을 설치하므로서 그것이 파주관내는 전체가 다 무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봉서산에 중계탑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계획된 ’96.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98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제1차 수정안중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한 위원(12인)

宋奎範, 劉光用, 尹柄浩, 黃義亨, 車益濬,

吳基德, 李贊熙, 朴海龍, 趙慶來, 李鍾珌,

閔泰昇, 張錫天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총무과장 洪承培,

세무과장 崔榮雲, 회계과장 宋永吉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

공무원 13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