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2일(金)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4. '96.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5.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6.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7.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8.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9.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심사된 안건
- 0. 의사계장보고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96.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5.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6.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7.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8.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9.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10시 03분)
0.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3건의 심사를 위하여 13분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위임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1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과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소관 '98.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이 각각 제출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黃義亨위원님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車益濬 전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朴海龍위원님께서 車益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朴海龍위원님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海龍위원님의 동의안인 車益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車益濬위원이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선임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선임되신 車益濬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車益濬위원장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장직무대행, 車益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車益濬 여러모로 저보다 풍부한 의정경험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모든 위원님을 대신하여 본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맡겨주신 중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해 나간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여러분의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한해의 시정예산은 시운영에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예산이 어떻게 짜임새있고 효과적으로 짜여지느냐에 따라 주민의 생활복지에 미치는 효용의 가치는 크게 다를 것이며 특히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속에 혹독한 시련과 좌절의 아픔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비추어 볼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느해보다 본 특위역할과 사명이 크다 할 것이며 주민의 기대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온 국민은 너나할 것 없이 위기에 빠진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한푼 한푼 나눠쓰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또한 우리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정부의 긴축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행사성, 소모성, 불요불급한 경비가 낭비되지 않는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환영받는 견실한 시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시 위원여러분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98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내 위원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보람있는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및 자료제공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운영을 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陳庸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총무보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閔泰昇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劉光用위원님께서 閔泰昇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劉光用위원님의 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劉光用위원님의 동의안대로 閔泰昇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閔泰昇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閔泰昇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閔泰昇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2분)
○ 위원장 車益濬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기내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4. '96.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6.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8.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10시 14분)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5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6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 제8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9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車益濬 상정된 안건중 예산수 정안 및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외하고는 1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예산수정안 및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실국직제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의사일정 제7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상정한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추가배분하였고, 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행사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등 주요투자사업에 배분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1조 4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731억253만8천원보다 125억772만9천원이 늘어난 1,856억1,0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0억1,472만9천원이 늘어난 1,450억5,822만3천원, 특별회계는 94억9,300만원이 늘어난 405억5,2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계상액보다 10억원이 줄어든 990억9,673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9억8,600만원이 늘어난 235억1,900만원, 지방양여금은 당초보다 30억6,182만8천원이 늘어난 58억7,540만7천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는 3억5,183만2천원이 늘어났으며 반면 도비는 3억3,306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실질적으로 1,876만8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기금은 당초 1,1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입금이 되기때문에 이것을 전액 감하였고, 교하미곡처리장 임대수입 4,0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이 무상임대로 조례규칙 심사에서 의결되어 전액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재원은 국도비양여금등 해서 30억1,472만9천원과 본예산에 제출하였던 경상비절감액 11억7,317만4천원을 합쳐서 41억8,790만3천원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배분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비에 7억1,094만7천원, 투자사업에 34억7,695만6천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배분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경상비에 있어서는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와 읍면동에 대해서 6,72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3,810만원, 각종 조례에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있는데 예산관계상 기금조성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에 1억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에 1억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기 위한 경기신용보증금 출연금에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억원, 재해대책 적립금 9,649만5천원을 배분하였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건립에 9억7,604만8천원, 적성공설운동장 편입부지 1억2,372만원, 문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대책 복구사업에 4억원, 문산배수장과 금촌배수장이 단전되었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동식발전기가 1억8천만원, 갈현1리 도로확포장으로 인해 철거되는 갈현리 마을회관건립에 4,800만원,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억5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에 있어서는 밥재천 소하천사업에 5억9,014만4천원,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사업에 6억300만원, 아동동-금능동 도로개설사업에 12억5,032만8천원, 세무서-금촌시장 도로개설사업에 5억3,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98.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 및 제9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등 2건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98.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 규정에 의거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총5건에 89억9,3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파주상수도 시설확장사업으로서 파주시 승격에 따른 대단위 택지개발, 공영개발조성, 출판단지조성등 급속한 인구의 증가로 파주상수도 시설확장의 필요성이 있어 하루 4만8천톤 규모의 확장사업에 41억7천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기채발행조건은 경기도의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7%입니다.
둘째 취수시설 확장사업에 경기도지역 개발기금에서 20억을 지방채로 발행코자하는 사업으로서 2년거치 8년균분상환으로서 이것 역시 연리 7%입니다.
셋째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서 노후관을 교체하여 수도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누수율 증대를 하고자 8억5천만원을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발행할 계획으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5.6%가 되겠습니다.
넷째 문산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 16억을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5.6% 융자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비에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3억7,300만원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역시 5.6%의 융자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후에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8조4항에 의거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 상정된 78억8,500만원과 1차 수정예산안 94억9,300만원을 합해서 173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 94억9,300만원에 대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98년도 상수도사업 시설확장사업외 4건에 대한 고정부채수입 8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서 문산정수장 동력비, 정수장 견학자 홍보물 제작비, 연금 부담금등 9,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파주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에 41억7천만원, 문산취수장 확장이전사업에 20억원,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개소에 9억1,100만원, 문산상수도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6억원,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부담금 3억7,300만원, 내포2, 3리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억원, 예비비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白鎬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白鎬鉉입니다.
파주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97년 12월 3일부터 7일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집행부에서는 현재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행사성 경비 및 공무원, 민간인관련 해외경비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중 11억7,300만원을 절감하여 수정안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와는 중복을 피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731억2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420억4,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310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20억4,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21억6,500만원, 세외수입이 436억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5억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28억1,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73억4,700만원, 지방채가 35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46억8,800만원, 사업예산이 908억5,600만원, 채무상환이 36억1,700만원, 제지출금이 13억8,100만원, 예비비가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특별회계 편성현황을 보면 총예산규모는 310억5,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78억8,500만원, 주택사업이 12억4,900만원, 의료보호가 27억7,5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이 3억6,80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70억3,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7,500만원, 주차장관리가 14억5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9억2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92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 1,420억4,30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4,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지방세가 22억3,500만원, 징수교부금등 세외수입이 127억8천만원, 재산매각수입 이월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74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면 국도비보조금 21억8,900만원, 지방채가 107억7,3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시는 개발촉진과 시세확장에 따라 재산세등 부동산관련 세수부문이 증가추세에 있고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골재채취사업장 생산수입은 '97년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적은 21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은 공공 경영사업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현재의 운영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입등 쓰레기봉투수입은 '97년 당초예산보다 5억3천만원이 적은 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음은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처리하므로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할 것으로도 분석이 되나, 한편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므로서 판매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는 사항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방세의 경우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1억1천만원이 증가한 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속자료의 미수납 익년도 이월추정액을 보면 지방세가 28억1,3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4,300만원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등 징수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도 요망됩니다.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사용료등 기타사용료 수입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1,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7,800만원이 증가한 100억9,6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7%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의 해외관련경비를 보면 공무원의 배낭여행경비등 9건에 대한 비용으로 총 3억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900만원을 감액한 9,250만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박스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중 조직진단용역비 5천만원은 현재 시 기구골격을 유지하면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하기 위한 조직개편 용역비로는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설비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83억원으로 '98년도 공정계획에 따라 3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것을 감안할 때 '99년 이후 2년간에 투자할 사업비는 231억5천만원으로 쓰레기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건립은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99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98년도 계상된 예산은 15억원입니다.
조달계획을 보면 도비 19억6천만원, 시비 29억4천만원으로 당초계획에는 도비보조금이 사업비의 50%인 24억5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19억6천만원으로 변경되어 시비 추가부담액 4억9천만원에 대한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다음은 파주공설운동장 건립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99년을 완공목표로 533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7년까지 110억700만원, '98년 262억1천만원, '99년 161억1,100만원으로 '98년도에 소요될 사업비 262억1천만원중 계상된 예산은 추가토지매입비 16억3,300만원을 포함하여 50억원으로 당초 투자계획에 비하여 19%의 예산확보에 불과한 것으로 향후 재원 확보대책이 불투명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 운동장 지붕 및 퇴적장 설치사업비로 11개소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개소당 소요사업비 1,400만원의 70%인 980만원씩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부존사료자원 개발명목으로 1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TMR제조회사의 당초원료 조달계획에는 사료회사의 계약재배 또는 유통상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명분이 뚜렷치 못하므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도인 자유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수로원 인건비 1억6,087만원과 자유로 유지관리비 6억7,171만원등 총 8억3,258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수로원 인건비의 시비부담율이 50%로 자유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로원 인건비 시비부담액 1억6,078만원을 자유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대체하여 도비포함 3억2,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자유로의 관리주체가 경기도임을 감안할 때 향후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70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촌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2001년까지 총사업비 673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 양여금이 247억원, 도비가 110억원, 시비가 17억원, 지역개발금이 93억원, 원인자부담금이 206억원으로 연도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98년도 예산액 70억3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말까지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여 5억8,856만원을 투자하여 설치운영하여 오고 있는 원예시범온실은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파주시의회 제12회 임시회에서 토지 및 시설물 처분동의안을 승인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98년도에도 관리예산 1,9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사업효과의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귀중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5억원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계상되어 있었으나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누락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에서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26억6,700만원이 소요되나 도비지원액 8억원과 시비부담 8억원만 확보했을 뿐 10억6,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규모가 불확실한 상태로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은 정확히 세입을 계산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을 편성하여 1년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출금을 세입에서 누락시켰음은 각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97년 11월 21일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14억4,200만원이나, '98년도 예산안 과년도 수입에는 8,750만원만을 계상하고 있음은 미수납액의 약6%만을 반영한 것으로 과태료 미수금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문발2지구 정산반환금 21억5,800만원을 '97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지연으로 지출원인행위를 못하여 '97년 예산을 삭감, 다시 '98년 세출예산에 계상함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특별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9억200만원중 순세계잉여금이 8억1,8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 세출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 예산으로 경영사업수익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총예산규모는 1,856억1,027만원으로 98.당초예산액 1,731억254만원보다 125억773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30억1,473만원이 증가한 1,450억5,822만원,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4억9,300만원이 증가한 173억7,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에서 30억1,473만원이 증가한 주요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9억8,600만원, 지방양여세금이 30억6,183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5,183만원이 '98년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수정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10억5,187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3,306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을 36억1,9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경상예산은 6억3,479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94억9,300만원 증가한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누락금 5억원과 지방채 확정지연으로 인한 89억9,300만원을 수정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수정안 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국가적 경제위기의 상황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나라경제 되살리기에 솔선참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상비 성격의 예산 11억7,317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관련조례에 의거 조성토록 되어 있는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을 각각 1억원씩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보조금으로 1억53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 확정지연에 따른 사업비 일부 예산을 증액하였을 뿐 현재의 경제고통에 동참하려는 강한 의지가 시현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2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성격의 특별상여수당을 '98년도 당초예산에 6,15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절반에 가까운 3,083만원으로 감액계상하였음은 IMF파고를 반드시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 표현으로 높이 평가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그러나 축산폐수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7억4,1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문산읍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대책 및 복구공사비 4억원을 수정안으로 계상하였음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면밀한 투자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계상하거나 누락된 사례로 생각됩니다.
또한 임진강잡어이용 가물치 양식장 설치지원비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가물치는 생명력은 강하나 대중적인 소비성이 없는 어종으로 판단되는 바 소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매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주민에게 오히려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계속비로 계상한 파주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문산정수장 배출시설 설치사업, 문산취수장 이전확장공사등 3건 모두 '97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설계용역등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으로 당연히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별회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관련사항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예산심사활동에 참고하게 될 '98년 예산절감계획안 요약분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주요질의나 지적사항,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등에 대한 자료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은 '96년 6월 문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윤창아파트 도로절개지 붕괴에 따른 낙석방지 시설물 설치공사등 36건에 대한 수해피해복구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14억6,300만원에 대한 승인사항으로 본안건은 '97년 11월 11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승인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예비비지출내역과 동일한 내역으로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별도의견은 없으나 앞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시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 효율적인 의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9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시세확장 및 개발촉진에 따른 대단위 택지개발과 공단단지 및 출판단지 조성등으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도시시설의 기반이 되는 상수도공급을 위한 시설확장과 노후관개량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안중 상수도사업 수입은 55억9,505만원이나 상수도 사업비용은 39억413만원으로 외부지원 없이는 시설확충등 사업비 투자여력이 전혀없는 실정이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에서의 지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사업비중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있는 파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41억7천만원, 문산취수장 이전확장사업 20억원,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8억5천만원, 문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16억원,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비부담금 3억7,300만원등 총5개사업, 89억9,300만원에 대한 지방채발행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98년이후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규모는 240억9,500만원으로 금번에 차입하는 89억9,300만원을 포함하면 330억8,800만원으로 지방채가 증가추세에 있고 위 사업들을 또한 완료하는데는 약6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큰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도 우려되므로 정확한 재정진단이 요망됩니다.
또한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취수시설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의 임진강에 설치하여 파주, 동두천, 양주, 포천등 4개 시군의 용수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연천군의 강력한 반대로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실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임진강의 수량이 비교적 많은 문산취수장과 통합처리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이 안이 건설교통부에서 수용되어 확정될 경우 금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코자하는 파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문산취수장 이전확장사업, 문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5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기채조건, 기대효과등 추진계획으로서 방금전에 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白鎬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인)
車益濬閔泰昇宋奎範朴都淵劉光用
尹柄浩黃義亨吳基德李贊熙朴海龍
趙慶來李鍾珌張錫天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15인)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건설과장 尹炳奎
회계과장 宋永吉 세무과장 崔榮雲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수도과장 李元周
○ 방청인(3인)
공무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