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3일(火)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
- 심사된 안건
- 1.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吳基德의원 소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원인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어제 상정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자체심사, 그리고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던 도중 朴都淵위원님께서 청원인 출석요구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 이를 동의안으로 성립하고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청원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끝으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원인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께서는 질의답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청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吳基德의원 소개)
(10시 06분)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사전 검토하시어 질의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요점만 정확히 질의하시고 답변 또한 질의내용에 대하여만 간단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각별히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위원입니다. 교하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간에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균 연3천여만원의 운영적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조합장님과 직원들이 이 운영적자를 봤다는 것은 곧 농민의 재산이 적자가 난게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되면 '95년도에 수리비지출이 778만원, '96년도에 1,950만원이고, '97년도에는 4,409만7천원이 기 지출됐고, 또 앞으로 추가지출 예상이 2,500만원, 그렇게 되면 근7천여만원이 수리비가 되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매년 3-4배씩 증가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도에 사용료는 다 수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이 더 확장을 해서 보다 품질이 좋은, 또 우리파주에서는 교하쌀이라고 하면 전국에서도 가장 쌀의 질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리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이 뭔지? 기계가 노후화되서 매년 이렇게, 암만 기계가 그렇다고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하셨으면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감사합니다. 교하농협조합장 李承黙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부분이 혹시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계약재배와 일반재배가 있습니다.
계약재배는 올해 같은 경우에 환산해서 직접, 간접 합치면 직접으로는 정부수매가보다 2천원정도를 더 드리고 삽니다.
일반재배도 정부수매용도 저희가 올해 산 금액이 5만630원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은 40㎏포대당 49,7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가마당 1천원 내지 2천원을 더 드리고 삽니다. 그래서 실지 이득은 농민들 에게 가는 거지, 적자가 났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보는거 아니냐는 생각은 그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리비 증가문제는 그렇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생각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부러 고장을 내서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기계장치가 약14억에서 15억정도 됩니다.
기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시설을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고장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계당시부터도 좀 잘못된 것이 1차 정선이 안되고 한다든지 이래서 정선기 큰 금액짜리가 고장나다 보니까 수리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정선기계가 고장이 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실지로 7천여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차 벼가 투입되면 이물질을 골라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골라내지 못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2%내지 2.5%를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5%를 잡는데 그 정선을 못함으로 인해서 약4천톤을 처리한 중에서 1.5%라고 하면, 60톤이면 금액이 톤당 125만원정도 되니까 한 7천여만원 어치를 농민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거지, 손해가 간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대신 그 고장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그만큼 원가상승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수리비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올해도 투자를 해야 겠다는 얘기가 가장 긴급하게 나오는 것이 정선기하고 콤프렌샬입니다.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서 집진실 옆으로, 그러니까 먼지를 한 군데로 모아서 내보내는 쪽에 콤프렌샬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콤프렌샬은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셔서 압축시켜서 각 라인에 넣어서 포장을 한다든지 기계를 흔들게 만들어 준다든지 흡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이 자주 나게됩니다. 집지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30마력짜리로 고치려다 보니까 2,500만원정도 더 들어야 겠다는 겁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이익배당금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익배당금이 안나고 연간평균 3천여만원의 운영적자가 난다면 농민에게 이익배당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즉 농민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그렇습니다, 농협은 일반은행하고 달라서 종합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업도 하고 신용사업도 합니다. 신용사업에서는 수신업무도 하고, 여신업무도 하고, 경제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농민편의를 위한 시설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농기계수리센타가 있고, RPC가 있고, 유류취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사업을 다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상적으로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신용사업에서 흑자 난것을 플러스해서 조합원들이 출자하신 배당을 10%해드리고, 이용고 배당을 5% 해드립니다.
그런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부분에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이나 이용고배당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답변 잘들었는데 사실상 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에서 '93년도에 도비, 국비받고 해서 22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95년부터 현재 교하농협이 위탁경영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을 내신걸 보면 무상양여로 청원을 내셨기 때문에 청원내신 위탁경영보다 무상양여를 해줘야겠다고 청원을 내셨는데 사실 그동안 모든 시설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무상양여와 위탁경영했을 때, 현재 위탁경영 해오시면서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탁경영이나 무상양여시에, 무상양여라고 하면 시 공유재산을 그냥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위탁경영보다 무상양여로해서 시설운영 했을 때에 장단점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요구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공유재산 보존측면과 또 농협에서 주장하는 무상양여 요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농협장님으로서는 무상양여를 요구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재산관리상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장님이 생각할 때 무상양여를 하든 시에서 위탁경영하든 쌍방간에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에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나 농협에서 무상양여로 했을 때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우선 먼저 무상양여 했을때과 임대했을 때 농협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금 양곡정책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농협으로 이관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RPC를 운영하다 보니까 산물수매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산물수매를 왜 정부에서 권장하느냐 하면 이유가 첫째, 우선 노동력이 감소하고 노령화되다 보니까 빨리 벼를 베서 RPC로 가져오면 금방 건조가 되고 집에 가져갈 필요가 없는거죠, 만일 집으로 가져갔을 경우는 다섯번 내지 여섯번의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비용을 줄여주면서 경쟁력을 높여주자, 그리고 인력없는 데다가 자꾸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양곡정책을 농협중심으로 해서 산물수매를 늘려주겠다고 그런 얘긴데, 저희가 산물수매를 하는데 필요한 보관이나 건조능력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보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약 3천톤까지를 RPC당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공유재산법에 묶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차, 2차년도, 내년도까지 실시되는 건조나 보관능력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에게 양여해 주십사하는 것을 청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 문제로서는 올해 저희가 4천톤을 했는데 다른 곳은 약2천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600톤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매한 양을 봐도 저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파주시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을 너무 힘들게하고 본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긋나다 보니까, 농민들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농민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이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농민들에게 어떤 편리를 도모하고, 아까 李贊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투자비를 들여서 농민조합원들에게 편리하도록 간접, 직접적 배당이나 이득을 줄 수 있음에도 저희가 투자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탁경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투자하고자 해도 이게 법상으로 기부채납하거나 자진철거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대책위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검토해봐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법상으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고정재산으로 취득하는 내용년수가 길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독립회계를 하다보니까 남이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갖다가 저희가 투자를 못합니다.
우선 금액이 큰거 1-2천만원짜리라고 하면 농민조합원을 위해서 그냥 투자한다고 하지만 1억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고정자산으로 취득해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李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천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다시 어떤 라인 하나만 고쳐도 순조롭게 초일류적으로 쌀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어떤 라인하나로 인해서 연계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아까 정선기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 정선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이 4천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고쳐놓지 못하고 그냥 전라인을 돌려서 백미를 생산하고자 했을 때는 라인마다 고장이 날수가 있습니다.
그런점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이고 활성화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비를 주십시오, 국비를 주십시오, 양여금법이 어찌됐든지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결국 안되기 때문에 그런건데, 그렇게 안되더라도 다른 농협의 실례를 보게되면, 북파주같은 경우나 파주 이런데는 설비하면서 5억내지 7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협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자를 자꾸 해나가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천톤에 필요한 건조, 보관능력시설을 명년도 예산에 세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양도를 받으면 시나 국가, 이런데에 부담도 덜 드리고, 저희 농협도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농민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해서 청원을 드린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약 이것을 운영 안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파생한다, 그런 어떤 농민을 담보로 농협이 재산을 환수코자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니고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농민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간접적인 소득을 실지로 드릴 수 있도록 농협이 하고자 해서 청원한 거니까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劉光用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럼 만약에 시에서 위탁경영으로 계속 나가면서 일년에 임대를 받는 것을, 임대를 받지 않고 위탁경영 했을 때에 그때에 현재 시설관리운영 하는데도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이것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임대가 됐든 양여가 됐든 저희가 양여를 받지 않는 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법상으로도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이내에 약 기계장치가 15억정도 되는데 3년이 지나면서 7-8천만원이 듭니다.
제가 청원을 드린 내용중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11억1,5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도 못해주고 또 아무것도 못해준다, 농협이 11억5천만원을 정말 저희 자금여력으로는 저희가 자기자본율이 13억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조합원이 실지로 출자한 것은 4억2,200만원정도 됩니다, 오늘까지.
그러면 타사업부분에서 전용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예금고객들이 예금한 금액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 재산도 아닌데다가 총2-3천톤까지 보관능력을 갖겠다고 하면 약20억정도의 소요자원이 필요합니다. 2-3년안에.
저희가 조합장이 혼자라도 갈음을 해서 대답을 못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기관인 이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도 충분히 개론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농협이 종합미곡처리장이 할 수 있는, 앞으로 탄현이나 북파주농협 같이 시설을 해나가야 겠는데 실질적인 모든 자산이 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인단체인 농협에서 재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기계시설이고, 산물벼고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결론적으로 시설투자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농협조합원이나 이사들은 남의 재산에 계속적으로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면 우리가 최소한 투자를 해서 농민을 위한 농촌근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거고, 실지 시입장에서는 종합미곡처리장을 건립할 때에 탄현이나 북파주농협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했기때문에 법상으로 시유재산으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서 절대 시입장으로서는 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안하려고 하기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럼으로 해서 조례도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제정해서 연간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있기때문에 그렇게 받게 되어있고, 이렇게 사실 양측이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물론, 그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부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종합미곡처리장을 했다고 해도 폐기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도 5년이상 8년정도 가는 것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가야 폐기처분하고, 용도변경한다든지 여러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기간 동안이라도 그렇다고 시에서 법으로 되어있으면서 거기에 빠져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상양여를 해달라, 여기서는 무상대여로 끌고 나가자 이런 식으로 양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도 무상대여로 해가지고 처리기간이 얼마 들어갈 때까지는 그것을 끌고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 거기서 받는 임대료나 시설투자를 더 해드리고 그렇게하고 거기서도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과연 교하농민이 바라는 RPC가 될 수 있겠느냐 전혀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된다, 앞으로 점점 물벼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계가 먼지 나오는 옆에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고장이 나니까 그것도 고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무상임대를 해주신다면 시설투자보다도 시에서 임대를 받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5년이든 10년정도는 끌고 나갈수 있는지, 끌고 나갈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합장님의 포괄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기관이나 현재 교하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같기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포괄적인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정말 시에서도 어떤 국가보조나 지방비보조가 없이 농협하고 자체적으로 다 투자해서 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결정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기관인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론 내릴지 모르지만 조합장 소관은 그렇습니다.
운영을 안할 수 없고 해나가야 됩니다. 일부 출혈이 있어서 농협이 투자하는데 부담이 생긴다고 해도 투자를 해서 운영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시기에가서 되나 안되나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원하고자 하는 것이 내년도 11억5천만원입니다.
그것을 쉽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청원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안들어가면 운영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콤프렌샬이 먼저 추위에 동파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500만원정도 고칠예상으로 견적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의 부분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RPC에 와서보시면 왕겨가 500평 땅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물론 업자가 오는 12월말까지 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가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소요가 줄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안가져 갈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치울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내년도에 1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음해서 지금당장 조합장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또 품위판정기라고 해서 정선해가지고 들어온 벼를 가지고 수분검사도하고 쌀이 얼마정도 날 것이다 품위판정기가 저희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신청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융자해줘서 4,50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무조건 조합이 투자를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긴급을 요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에 11억5천이다, 그것도 천톤정도 짓는 것으로 해서 건조 저장능력을 천톤으로 잡아서 그런 정도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실지 투자하는 것으로 8억5천정도 된다고 하면 시설개선하는데 거의 3억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가를 1억을 들여서 하든 2억을 들여서 하든, 조그만 거는 저희들이 농민조합원을 위해서 농협이 해야 할 일이니까 간접소득을 드리든지, 직접소득을 드리든지 그 사업을 안할 수 없으니까 고쳐가면서 하는데 실지로 본래의 목적은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농협의 목적이 상반되게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그냥 나갈 수 없기때문에 조합장이 청원한 거고 이것을 꼭 시에서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신다고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조합장이 양여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탄현은 8억정도를 북파주농협은 20억정도를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원래 농협에서 자부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하농협은 물론 정주권사업이라서 자부담이나 융자도 없이 국·도비, 시비, 양여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답변보다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을 조합장님께서 많이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말씀을 하셔서 자부담비율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에서도 의원님들도 건의를 하고 하겠지만 한도내에 들어오면 유효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도 조금씩,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하농협이든 어디든 사실 시에서 저거만 갖고 있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무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이사회에서 말씀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조합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우리재산이 아닌데 투자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또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은 소유권만 시로되어 있지 사실은 교하에서 농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지은 겁니다.
그것을 시에서 언제든지 환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그렇다하면 탄현이나 북파주나, 파주나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으면서 탄현같은 곳은 '92년도에 한지가 먼저인데도 지금 국비 5억밖에 못받았어요, 그 다음에 준공후에 2억8천만원 받았고,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간 것이 13억정도가 들어 갔다고요.
융자건, 자부담이건, 그럼 북파주같은 곳도 32억짜리를 하는데 국비지원 7억받고 그 다음에 융자 4억2천이고, 자부담이 20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하농협에서는 현재까지 자부담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 기계마모할 때, 기계고장나서 얘기하고 새로 신설할 때 누가 준거 있냐는 거에요, 자기 농협에서 했다 이거에요.
그럼 교하농협에서 지금 자기자본 하나도 안들이고 소소한거 몇가지 고치고 적자가 났다고 하면 다른 곳은 적자가 엄청날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교하에서 무상양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교하농협에서 재산을 우리재산이 아닌데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내사업을 하려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사회에서.
그러면 조합장님이 조합원이나 이사회에서 얘기하실 때 다른 농협은 22억을 투자했지만 우리는 한푼도 안들어 갔다, 즉 탄현이나 북파주나 파주에는 지금 이렇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들이고 하는거다라고 왜 말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정공장이 '94년도에 준공봐서 '95년 2월에 했는데 공장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맨날 수리비가 3년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라고요.
신설로 추가하는 것은 몰라도 마모같은 것은 기계한도수가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도 있을테고 그러면 물량이 많아서 닳아서 갈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것도 안하고 전부 시에다가 해달라고 할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아닌 걸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고 본래의 목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청원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회계상으로 저희가 될 수 없게 되어있고, 세법상으로도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투자하는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비나 국가 보조를 조금 다른 여타 미곡처리장과 똑같이 주신다고 하면 운영에 문제점이 덜 발생되고 파생되는 문제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일 탄현과 똑같이 왜 23억짜리 너희 교하농협은 공짜로 쓰는거나 똑같은데 투자를 안하고 한푼도 안하고 시한테만 투자를 해달라고 하고 안그러면 못하겠다고 하고 양여로 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과 같으신데,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이사회나 저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운영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그러니까 조합원들이나 이사회에서 잘 말씀하셔서 그것이 다른 사람재산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하농협에서 위탁대여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 투자를 하셔서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길이 있으면, 기계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원인을 대표하셔서 조합장님이 답변하셨고 청원내용을 충분히 알겠지만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법률적 검토를 얘기하는 거죠.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는 소유권이전이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도 청원인의 뜻을 헤아려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다면 어느 방법이 있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헤아려서 답변하시면 되겠는데,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다른 데서 탄현이나 북파주농협에서처럼 자부담이 들어간만큼 시설투자를 할 수 있냐라는 직접적인 질의로 들으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 교하농협에서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두고 볼 때 다른 데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성의문제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까 張위원님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인의 뜻은 헤아리겠지만 무상양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럼 무상임대로 가고자 할 때는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합내부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질의자의 의도나 답변자의 의도나 어떤 명쾌한 대답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뜻은 그렇습니다.
조합장님도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아실겁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청원심사위에서 말씀한 이야기와 조합장님이 생각한 종합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영구적인 시설은 못하게 되어있지만 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만큼 일단 교하에서는 적자폭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저희가 투자를 하고자해도 안되는 것이 지금 무상양여로 청원을 했지만 법적 검토를 하다보니까 실지로 줄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이것을 청원내놓고 공부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는 사실이고, 대신 저희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투자했다고 해도 소유권을 농협으로 인정해주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여기에 난관이 부딪치는 거지, 농협이 투자를 안하겠다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얼마를 투자했을 경우 정말 소유권을 농협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기부채납이나 자진철거밖에 안되는데, 법적인 근거도없고, 지금 무상대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무상양여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이 고쳐지지 않는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언제든지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농협도 투자를 해주는데도 법적인 근거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시에서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한 값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등기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투자를 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보고자 하는 조합장 충정은 어떻게 됐든간 농민들에게 없어야 할 시설은 아니고, 농협이 꼭 해야될 일인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파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원해서 이쪽으로 가주시면 저희 부담이 크더라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농협에게 20억투자해서 너희 재산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조합장이 이사회에 얘기 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의원회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넣어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투자하겠다고 하면 이사회의 승인받아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 걸로 만들어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임대건 양여건 없이 여기에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돌발시켜서 해야 되느냐가 정말 본래의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십사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劉光用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라는 핵심은 시에서 재투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받는 것만큼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교하에서 무상으로 해서 써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결돼왔던 것처럼 일정한 부분의 임대료를 받기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근거는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가지를 들어 봤을 때 그렇다고 하시면 법률적으로 완전히 교하농협것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교하농협 측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때문에 시설투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것도 그렇다면 유상양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일정하게 값을 쳐주고 사업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것도 안됩니다. 여러가지가 막힌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방법을 찾자는 얘기에서 현재 시가 임대를 받고 있는 것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하농협이 생각하실 때 법률적으로는 무상임대는 아니지만 그것을 재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한다면 농협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만일 무상대여로 왔을 때 저희들이 3년동안 낸 것이 1억1,6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 낸것만 4,25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그 금액 내는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냐 안할거냐 그런 말씀이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것 이상을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한 부분만 고장이나도 라인이 돌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3-4천만원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상회하게 투자는 하고 있다, 비용을 냈건 안냈건 그 문제가 아니라 내면서도 투자를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농협이 위원님께서 나쁜인식으로 남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 조합장의 충정으로 생각하셔서 다시한번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劉光用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청원내기전에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양여를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청원내고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양쪽에 대립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에 부딪쳐서 어떠한 묘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 시에다가 문제가 있다, 기계시설이 잘못됐다 보완해달라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현재까지 놔뒀다는 것이 의문시 되고,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없는지 또 있다면 왜 안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조합장님 충분히 얘기도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됐습니다.
하여튼 교하농협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시설도 못하고, 양여도 못하고 서로다 이런 입장에서 이 상태에서는 어떤 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천상 우리 朴都淵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무상임대도 할 수 없고 임대를 한 금액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와 劉光用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이것이 시의 재산으로 되어있지만 운영은 교하에서 한다, 망가질때 까지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결론이 나왔으니까 농협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길게 개론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돌출됐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장님으로서 원하는게 뭐다하는 것을 결론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하자보수기간은 평균 1년정도되는데 시설해놓고 도산하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시설해놓고 고치려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설치한 회사가 한성이면 한성은 도산해서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고치려고 하다보면 기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말씀 안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계자 되시는 분께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를 수차 올렸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해도 못했고 보조도 못받았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시의 예산편성상 안되기때문에 하나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누적되 오다보니까 한 라인이 잘못되다 보니까 다음 라인도 계속 고장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치한 회사도 도산이 됐고 저희도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시에다 말씀드렸고 문서화 한 것도 있습니다.
시의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기때문에 편성안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파생이 됐고 저희가 임대료 낸 만큼이라도 환원되서 다시 나와서 고칠 수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첫해는 별로 안됐고 올해 3년째 되니까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내년도는 이것보다 훨씬더 많은 금액으로 늘어날거다 그것을 무상임대다 대여다 양여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고치지 않을 거냐, 투자를 안할거냐, 쌀을 생산하는 한 어차피 투자는 됩니다.
대신 급격하게 신규투자해야 될 금액이 큰 금액으로 나오고 11억5천만원중에서 8억5천만원 정도는 저장이나 보관시설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고 3억정도는 신규로 들여올 기계가 있다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때문에 내년도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농협에서 투자안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고치지 않고 무방비상태에 두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 위원장 劉光用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우선 최선의 방법은 무상양여겠지만 질의답변을 통해서 어떤 법률적 한계성으로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는 토대내에서 농협장님이 바라고 계시는 최선책이 없다고 하면 차선책이라도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합장님이 생각하시는 차선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이 문제는 저희가 양여를 받고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거 같고 RPC를 운영 잘해보고자 하는 조합장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양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배려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생각해 볼 때 관계공무원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중앙관서에 대고 질의를 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서 시의회에 청원한 점도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고 혹시 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조합장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시지도 않겠지만, RPC관계가 잘 운영이 돼서 시하고 농민하고, 농협하고 관계가 다시 끈끈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려운 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관서에 질의를 해주신다든지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법을 고쳐서라도 돼야 되지 않겠냐하는 조합장의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차원이든지 조합장의 충정된 생각을 꼭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더 해주십사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劉光用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청원인으로 나오신 교하농업협동조합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은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에게 정주권개발사업을 시도한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산업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처음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을 하게 된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원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때 산업과장님에게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임대료를 받은 것 만큼 시설을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교하RPC에서 임대료로 낸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는 것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주에는 교하뿐만 아니라 탄현, 북파주, 파주농협에 RPC가 있는데 그런 다른 RPC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차원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도 임대료와 연관시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리고 말나온김에 말씀드리면 가공과 처리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으로는 이미 파주농협하고 북파주농협, 그리고 일반 RPC가 없는 농협으로서는 조리, 광탄, 금촌 이렇게 5개농협에서 '98년도에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농협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교하RPC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98년도 1월 20일까지 다시 신청을 받아서 '99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하농협은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으로 RPC공장을 한거고 탄현하고 북파주하고 파주농협은 농발기금으로 RPC를 한 겁니다.
여기는 추가지원이 되는데 교하RPC에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고 시유재산이라고 해서 투자가 안되는데 법적으로 안되는 건지, 안해준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교하RPC는 시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RPC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농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농림부에 RPC지원자금이 시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게 원칙인데 저희가 RPC는 똑같은 RPC인데 시소유라고 해서 안해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교하RPC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교하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전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농림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은 건조시설, 저장시설인데 이 건조 저장시설에 관리기간이 10년이니까 최소한도 10년이상은 임대를 받아야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약간 형태를 바꿔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받아야 투자한다고 했는데 교하미곡처리장을 보면 재산은 시로 되어있지만 사실 위탁경영을 하고 임대를 받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주관리는 농협에서 하니까 당연히 투자시설을 해줘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임대를 받아야만 해준다는 거니까 다 시에서 교하농협을 개인을 준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해서 만들어 준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직접 운영도 하지 않고 교하농협에 위탁경영을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타농협RPC와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산업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근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이 문제도 조금전에 교하조합장이 와서 자기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재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거와 관련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림부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볼 때는 재원이 농업협동조합 RPC지원자금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시로 되어있는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재산에다가 농협을 지원해 줘야 될 자금을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기때문에 이것도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단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자금을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건은 그동안 집행기관과 청원인을 본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상세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자체심사 과정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실시한 결과 파주시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농협에 양도한다는 것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법 현실상 불가하고 교하농협이 추가시설을 자체사업비로 증설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을 선행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은 1,600여 교하쌀생산농가의 기대와 숙원을 반영하여 1994년에 낙후농촌 특별지원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이며 위탁경영자인 교하농협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농민의 영농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한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의 양곡정책 변화에 따라 농협자체 수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설용량이 태부족하여 시설확장이 불가피하고 기존시설들이 상당부분 교체를 해야 하는등 농협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투자된 특별재원을 행정재산으로 등록하여 시에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수입을 정주권개발사업 지원대상지역에 환원시켜 시설재투자 또는 당해지역 수익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보강을 위한 추가재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등 특단의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기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결론짓고 또한 이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파주시로 존속되는 한 향후 시설유지와 재투자문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소유권 이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아울러 촉구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건 청원에 매듭짓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은 파주시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농협에 양도한다는 것은 법 현실상 불가하다고 검토되었고 다만 낙후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대수입을 정주권개발사업 지원대상지역에 환원시켜 시설재투자 또는 당해지역 수익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시설보강을 위한 추가재원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등 특단의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시설유지와 재투자문제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소유권 이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아울러 촉구하기로 결정하는등의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해동안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번 위원회 기간에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劉光用李贊熙張錫天尹柄浩朴都淵
車益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憲在
○ 출석공무원(3인)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산업과장 鄭世根
○ 증인(3인)
교하농업협동조합장 李承黙 교하농협직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