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2일(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
- 심사된 안건
- 1.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吳基德의원 소개)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劉光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위원회가 개의하게 된것은 제2차 본회의시 吳基德의원의 소개로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다수인 연명에 의한 청원임을 감안하시어 청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吳基德의원 소개)
(14시 04분)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憲在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1997년 12월 10일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사업개요로서 시설현황과 추진경위, 다음은 청원내용으로서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청원요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여부, 두번째로 투자사업의 수익에 관한 판단, 세번째로 무상양도 요구부분에 대한 검토, 네번째로 종합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동 시설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577, 578번지에 1,498평의 부지위에 도정공장 317평과 부대시설 200평 규모로 건립된 미곡종합처리시설입니다.
처리능력은 연간 건조 1,000톤, 저장 600톤이고 시간당 가공능력은 3톤입니다.
투자내역은 총22억9천만원이 투자된 가운데 양여금이 16억300만원, 도비가 3억4,300만원, 시비가 3억4,400만원입니다.
이중 부지구입에 1억5,200만원, 시설비로 21억3,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992년도 대상사업 확정후 익년 10월 12일 착공하였고 '94년 8월 11일 준공을 보고 '95년 2월부터 정상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내지 제38조에 규정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70년대 이후부터 계속된 중공업위주의 정책편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수준을 개선하고자 '92년부터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농촌구조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내지 제38조에 근거해서 면을 기본단위로 특별지원자금을 투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별도로 추진토록 함으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해소는 물론 농촌지역간에도 생활수준과 주거환경의 균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92년도에 교하면을 정주권 개발지역으로 처음 선정한 이래 연차별로 파평면, 적성면, 광탄면등 3개면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사업들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교하면에서는 사업시행 첫해인 1993년도에 국·도비 포함 총2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 '95년도부터 교하농협이 위탁경영 방식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자인 교하농협의 청원내용을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교하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에서는 지역내 도로정비·농로개설, 마을회관 신축등 다양한 사업내용으로 계획되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단일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건립하게 되었으며, 이 시설소유 및 관리운영방법 또는 추가지원대책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나 설명이 없이 정주권개발사업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시설준공후 파주시의 행정재산으로 등록,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 기관인 교하농협과 유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교하농협은 시설수리비로 9,640만원을 지출하였는가 하면 파주시에 지출한 임대료만도 금년까지 1억1,600만원이나 되는등 경상지출이 많아 연간 평균 3천여만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정시책 전환에 따라 산물벼 수매량이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보강이 불가피할 뿐아니라 기존의 시설들이 상당부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신규투자 및 주요시설 수리비로 11억5천만원이 소요되나 자기자본 총액이 10억여원에 불과한 교하농협의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입장이고, 또 이건 시설이 시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기부채납이나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한 신규시설 설치는 불가한 실정으로 사실상 수익자인 쌀생산 농가들은 가동이 전면 중단위기에 이를 수도 있는 미곡처리장의 딱한 처지를 보면서 소유청인 파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속에서 파주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요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하농협은 '95년 2월부터 파주시로부터 이건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크나큰 기여를 해왔을 뿐아니라 도시 소비자에게도 우수한 교하쌀의 품질을 인정받아 쌀을 지역특산품화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서 당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직접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임대료 명목으로 시가 수입의 일부를 회수하고 있음은 사업취지에 크게 벗어날 뿐아니라, 시설의 소유주인 파주시는 시설개량 또는 유지관리비 모두를 위탁관리인에게 부담시킴으로서 결국 농민들의 재산인 농협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날로 출하량이 증가하는 산물벼를 무리없이 가공할 수 있도록 시설확장 및 대수선비를 추가 지원하여 주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농민들의 조합인 교하농협에 무상으로 양도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청원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의 타당성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내지 제38조에 근거해서 작성된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코드번호 제77번,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에 관한 지침사항을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시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타 재원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사업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그 예로서 경지정리, 생활용수개발,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등 7개 부문사업을 예를들어 명시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 이건 시설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투자가 제외된 시설로서 탄현농협이나 북파주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과 같이 농어촌발전기금 또는 구조개선사업비를 일부 보조 또는 융자토록 하여 농협주체의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으로서 사업선정에 문제점이 있었음이 먼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투자사업의 수익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근본취지를 보더라도 투자된 사업들이 당해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발생되도록 당해지역 농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단체등으로 하여금 시설의 소유는 물론 직접 관리·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함에도 직접 수익당사자인 농민단체들은 배제하고 시와 교하농협간에 쌍방협약에 의해 시의 행정재산화 한 뒤, 임차료를 부과, 시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해온 것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시설의 임차료를 위탁관리자로부터 징수했다 하더라도 임차료는 수입이 발생한 당해 지역의 정주생활권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무상양도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가 되어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분이 가능하나 동 시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용도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자체가 불가한 상태이고, 시설물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해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공유재산내의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조항에 저촉되어 수익자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건물의 축조와 자진철거를 전제로 한 축조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축조된 시설을 조건없이 파주시에 기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교하농협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해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에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은 1,600여 교하쌀생산 농가들의 기대와 숙원을 반영하여 '94년 8월 준공된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농민들의 영농여건 개선과 실질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부의 양곡정책 변화에 따라 농협자체 수매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 시설용량으로는 감당키 어려워져 시설확장이 불가피해지고, 기존 설비들이 노후되어 대대적인 수리, 교체가 시급해지는등 난관에 봉착하여 그간 여러차례 추가지원 또는 관리체계의 개선을 파주시에 요청했으나 당초 협약사항만을 주장하여 관철되지 못하고 급기야는 시설전반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태에까지 오게 되어 시의회에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당해지역 쌀생산농가들도 뒤늦게 이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차원의 개선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하농협의 청원대로 시의 행정재산을 무상양도한다는 것은 법 현실상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고, 시설확장에 따른 건물, 내부시설등 수익자부담 신규시설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도 인정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시설물 수익자의 공익성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근본취지에 입각해서 무상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수리비용을 기존의 임대료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고, 파주시는 행정재산의 관리청으로서 대규모 투자수요가 발생한 시 소요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건 시설은 소유권의 근본적인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혜지역 농민들의 계속되는 이해와 욕구분출로 설령 무상임대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관리청인 파주시와 수익자인 쌀생산농가간의 시설 유지문제로 재투자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예측되는 바, 시로서는 단기적 방편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시행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들은 교하미곡종합처리시설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토지나 건물등 재산이 형성되더라도 당해지역 주민대표 또는 수익자 단체·법인 등에게 직접 소유·관리권을 설정하여 수혜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수익효과를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자체심의중 의문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아까 박전문위원으로 부터 청원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복지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서 '92년도 부터 실시한 정주권개발사업이 '95년도에 교하면에다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을 미곡처리장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오던 중 현재에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시설운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앞으로 운영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원활하게 추진해서 농민들 수입원인 라이스센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위탁하고 있는 교하농협이 모든 시설관계를 무상으로 양도해 줄 수 없느냐는 청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청원에 대한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이 안되서 그런 일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도 사실상으로 농민을 위한 시설물로서 또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많은 국고보조나 시비를 들였지만 관리상 문제, 농민들의 모든 소득 문제점에서 봤을때는 이 시설을 교하농협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교하종합미곡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청원이 내기까지는 저희도 집행부측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심층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민이 바라는데 까지 이르지 못해서 의회에 청원을 드리게 된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하미곡처리장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하농협에서 경영사업으로 원활히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것 보다는 양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취득해서 이건을 용도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수 없는 공유재산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무상대여쪽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의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무상대여를 하게 되면 부수되는 문제가, 시설의 첨가나 추가 시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계감가상각되는 비용과 제시설문제등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처리장을 무상대여로 '98년도에 운영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내년도에는 도정공장 자체를 시가 취득하고 계속 유지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을 지원받은 농산부장관에게 양여신청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재협의해서 양여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여는 무상양여 내지는 부분적인 지원금에 대한 회수후에 양여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교하농협이 현재까지 오기까지에 수선비라든가 정비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될 수 있으며, 그것은 교하농협이 있다고 한다면 수선비나 정비비에 해당되는 것을 교하농협 자체에서 한 건지 아니면 수익자인 농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일부 갹출을 해서 한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하농민의 이익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하농민이 다른 곳의 도정공장에 맡겼을 때 보다도 교하미곡처리장에 맡겼을 때 얼마만큼의 도정비가 절약이 되었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이 도정공장을 교하농협에서 임차해서 그동안 관리한 비용은 저희들이 집계하거나 확인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에게 무상양여 신청을 하면서 금년도까지 모두 들어간 돈이 7,140만8천원이 들어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약2,5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금년말까지 3개년에 걸쳐서 9,640만8천원정도가 수리비로 교하농협에서 지출한 겁니다.
거기다가 3개년도에 임차료로 시에다 낸것이 1억1,619만5,080원입니다.
이것이 교하농협에서 지출한 전부이고 나중에 질의하신 이렇게 수리비를 지출하고 임차료를 내고서도 다른 도정공장에서 위탁 도정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수익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교하농협으로 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받아서 저희도 참고로 하고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두번째 질의는 사실 시에서 파악하기는 힘들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수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비비라고 해야 될까요, 규정을 둬서 얘기 못하겠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약1억 가까이가 소요가 됐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도정공장을 사용하는 농협조합원에게 어디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얼마씩 부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부담액을 걷어서 한건지 농협이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관리비가 나간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이것은 농협에서 바로 나간겁니다.
농협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시에서 '98년도부터 무상대여 해준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의회에 청원서가 들어온 겁니까?
우리시에 청원서가 들어오기 전에도 '98년도부터는 임대료를 안받고 해줄테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시방침이 섰는데도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기 이전에 나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네, 금년도 12월 1일 우리가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이건 지적이 있어서 무상대여로 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청원이 접수된 것이 의회일정으로 보면...
(車益濬 위원 : 12월 4일날 吳基德의원님께서 접수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청원을 낸 분들이 우리들이 내부결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상방침을 정한 것은 소개의원님은 아셨으리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 車益濬 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종합미곡처리장 처리할적에 이것이 여기 양여금 받고 도비들어가고 해서 법상으로 현 조례에도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전혀 안된다고 해서 무상양여가 안된다고 해서 년간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조건이 마을회관이나 마을복지회관 이런 것외에는 절대 안된다, 이런 게 우리 조례나 법에 되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98년도부터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럼 과거에는 무상의 명문규정이 없고, 유상일 수 밖에 없었는데 '98년도에는 왜 무상으로 가느냐는 질의의 요지이신데, 그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하에서 앞으로 미곡처리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못받고 시설도 노후해서 우리에게 시설교체나 보수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신제품이고 새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하면서 필요한 돈은 농협에서 부담했는데, 시설이 노후되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겠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을 우리가 시설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상으로 받아서 시설교체비라든가 노후시설 비용에 대한 개보수비용, 대수선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 재정적으로 마이너스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하미곡처리장에 양여한 성격에서 주관적으로 당신들이 유지·관리하면서 우리에게는 내지도 말고 받아갈 생각도 말아라 하는 행정적인 계산하에서 무상임대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 車益濬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규정상이나 법상 하자가 없냐는 얘기죠.
시유재산이든지 국유건물, 모든 재산은 만들어서 법인단체 등에 줬을때는 꼭 받게끔 되어있는 규정이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은 무상으로 시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무상으로 주겠다 이것이 법이나 이런데에 전혀 규제를 안받겠냐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합법적인 조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목적적인 처분으로 이해가 되셔야 되고 법쪽에는 아직 상충되는 부분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 車益濬 위원 그러면 12월 2일날 이렇게 됐다면 조례에도 명문화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나 이런때 조례개정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야 된다고 그렇게 의지를 굳히셨다면 사실 그러겠는데 이번 정기회에도 안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조례가 내년 1월이든지 2월이든지 할때 그때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늦은 감이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조례개정문제는 저희가 들고 나갔었어요.
무상대여라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에 우리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마을회관을 무상양여할 때,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을 마을회에 위탁관리할 때는 무상이에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할 때도 무상으로 하자라는 거기다가 농업협동조합은 없으니까 그것을 삽입하려고 했는데 농업협동조합은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거에요.
○ 車益濬 위원 그러니까 제말씀이 모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고 해도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무상으로 해준다 뭐한다고 바꿀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조례자체를.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시도하다가 이것은 농협이 공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대상기관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떠 맡은 겁니다. 합목적적으로.
○ 車益濬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모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1월달이나 2월달에 무상으로 준다고 바꿀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내부규정이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이 시설의 인식을 이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을 시가 행정재산으로 취득해야 할 재산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방앗간을 지어줬으면 됐지 왜 우리가 시설로 취득해서 임대나 공유재산관리로 계속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합법적으로 농협에다가 무상으로 대여해야 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합목적적으로, 그러니까 법에는 좀 틀린다 하더라도 시가 방앗간을 가지고 계속 시비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예 농협으로 하여금 소유를 넘겨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로 운영해서 임대료 안받고 시설비도 투자안하겠다 이런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 車益濬 위원 아니 그럼 조례를 바꾸실 때 그 행정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겠다고 무상으로 주겠다고 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꿀때에 법률적이든 뭐를 붙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줘야되겠다 이렇게 좌우간 우리가 보고서 좋다 이거 무상이다 이렇게 할수는 있지만 조례 바꿀때는 그 근거가 어느정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게 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행정에서 이런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줘야 되겠다 이것은... 그래도 법을 만들때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럼요, 조례를 바꿔야 좋은데, 조례를 못바꾼다 이거야 농협이라는 단체가 공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이 안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무상대여하는 목적이 시비를 절약하고 농협은 자기들이...
○ 車益濬 위원 그것은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를 그러면 연간 얼마씩 받게끔 되어있는 조례를 놔두고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맹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것은 저희도 갖고 있고 이건을 시비를 더 축내지 않고 이쪽에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사용료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년 지가의 1000분의 2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가가 올라가는게 많으면 앞으로 계속적인 사용료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67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4,259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지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금년도 여기 미납된 것은 없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년 메기고, 지가가 인상되면 지금 사용료도 인상될 소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은 계약체결하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없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수리비를 보면 매년 '95년도 '96년도 보면 770만원이 1,950만원이 됐고 '97년도에 지출한 것이 4,420만원에 2천만원이면 7천만원 돈이 수리비가 됐는데 이것이 작년에 1,950만원이 금년도에는 7천만원이 됐다면 세배이상 수리비가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래서 금년에 연간평균 3천여만원이 운영적자가 났다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과 앞으로 무상임대다 뭐다하는 얘기는 상급기관에다가 조례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문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 집행부에서 있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조합이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입면에서도 미곡처리장이 날로 개인업체들도 고도화 시설로 해서 잘 시설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합의 처리장 운영에는 점점 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조합원에, 농민의 재산인데 이것의 대체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대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는 양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 이건은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하지 않아야할 재산중에 하나라는 인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넘겨줘야겠다,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시설이 최초시설년도에서 부터 2-3년 지나면서 유지관리비나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해가 거듭되면서 더 늘어날 것이고 종말에 가서는 시설자체를 아예 교체해야 할 때도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더욱 이것은 시가 소유하고 계속 도정공장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이고 재산이 아니라는 인식하에서 넘겨줘야겠다, 양여해줘야겠다, 양여는 어떤 방식이냐? 무상양여라도 양여해 줘야겠다, 또 한가지는 그럼 다른 RPC공장에 비해서 교하농협에서 전혀 한푼도 안내고 20억넘는 재산을 그대로 양여받는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면에서 최소한도 다른 RPC공장에 대한 정부지원금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이 아니니까 자금을 회수하고 교하농협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여기보게 되면 '95년도 '96년도에 시비가 2,500만원 들어갔는데 금년에 들어 간것이 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1,500만원이 7천만원이 들어갔다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임대료만 받고 전혀 관심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되고 있는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보긴 봐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조합이라고 하면 농민들의 소유권재산인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말씀하세요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질의라는 내용보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떠한 법률적 제한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원인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서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제한이 있기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합목적적인 것으로 가고자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속에 원질의의 의도는 현재까지 많은 농협이 단위농협자체내에서 환원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농협의 배불리기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것 때문에 지탄을 받은적도 있었고, 일부 농협은 환원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발전해서 여기까지 청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현재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갔는가를 먼저 알아야겠고, 물론 그 동안 들어갔던 수리비나 그런 것이 이만큼 들어갔다고 교하농협에서는 주장하지만 정말 그렇게 들어갔는지도 알고 싶고, 향후대책에 있어서도 농민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협자체에서 손해를 보는가? 아니면 농협이 이익은 못보지만 말의 순서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청원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로부터 들은 답변은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답변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법률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인에 대한 청원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청원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정식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구하면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몇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朴都淵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都淵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청원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여 명일 제8차 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의 기본취지를 보면 거기서 임대료를 받은 것은 재투자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임대료를 받은 것이 1억1,600만원을 받았는데 현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한푼도 안들어 갔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그러면 정주권사업취지에 재투자하게 되어있는데 안하고 시에서는 임대료만 챙긴거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목적대로 가지 않은 거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인)
劉光用李贊熙張錫天尹柄浩朴都淵
車益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憲在
○ 출석공무원(3인)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회계과장 宋永吉
○ 방청인(9인)
공무원 2인 교하농협조합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