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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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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9일(火)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6일동안에 걸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1건과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기본요금제의 폐지와 상수도사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등 수도법상의 조문개정이 '94년 12월에 이루어졌고 수도요금 현실화 조치가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뒤늦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과 중수도 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대책, 상수도 누수에 대한 주민의 피해등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으나 금번 수도사용료 인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상수도 특별회계의 악성 적자운영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 위원장 劉光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거친 사항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외연수와 관련된 모든경비는 현 당면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지원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항 이외에는 해외연수 전반에 대한 지원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행사 및 교육과 관련된 급식비 수당등에 대하여도 유사한 행사를 축소 또는 통폐합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현재 예산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작성중에 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할 계획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후관 개량사업의 경우 26억6,7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확보액이 16억에 불과하고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등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는 등 예산안 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본건 또한 집행부에서 현재 예산안에 대한 자체수정안을 작성중에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할 계획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날 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병행한 의욕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다음번 위원회 활동기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劉光用李贊熙張錫天尹柄浩朴都淵

車益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憲在

○ 출석공무원(9인)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산업과장 鄭世根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수도과장 李元周 축산과장 朴信奎

녹지과장 李康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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