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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1997.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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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3일(火)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실


의사일정
1.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질의답변중 논란이 되었던 제6조 작전담당 간사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자세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급기관에 문의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제 국방부 통합방위법 입안실무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국방부의 신현돈중령이 되겠습니다.

제6조2항1호에 작전분야 주무간사라는 것은 작전담당 간사가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이기 때문에 주무간사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무슨얘기냐면 작전담당 간사가 여러명 있지만 작전이 전개되는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서 작전을 담당하는 지역의 작전간사가 주무간사가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작전분야의 실무회의를 말하는거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도 되지 않냐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꿔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가’호에 대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전분야라는 걸 “작전지역의 주무간사로서 실무회의운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6조1항의 1입니다.

관할군부대의 작전참모와 괄호열고 과장 또는 장교했는데 여기서 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하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관할 작전부대가 다릅니다.

저희 파주같은 경우에는 사단급이 여러개가 있는 거고 후방지역은 연대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단위인 경우에는 과장이 되고 그것도 없을 때는 장교로해서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죠.

그러면 연대급이하에도 작전관계장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작전참모가 따로 있죠.

(趙慶來위원: 작전참모는 여기 나와 있고요, 거기 괄호열고 과장 또는 장교라 했기때문에...)

작전장교가 또 따로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사단급에는 과장까지 있을거고 참모, 과장 있을 거고 예하부대는 작전참모 밑에 장교...)

연대부터는 작전과장입니다.

그리고 사단급이 작전참모고.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니까 건설업체에서 진정서가 들어왔더라고요.

10,000원씩 받는 것은 비싸다, 아주 안받든지 좀 내려달라는 내용인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閔泰昇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부의안건에도 원가계산서가 첨부가 됐습니다만 7,667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판결을 받은 바가 있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거기보면 10,000원은 다소 과하나 그래도 만원이 적정선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만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의 쟁점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이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단위 설치키로 되어있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나, 협의회 작전담당 간사의 임무에 있어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6조제2항1호 가목중 “작전분야”를 “작전지역의”로 하고 “실무위원회”를 “실무회의”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매매·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일반경쟁입찰에 붙일때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1건당 수수료를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양도, 양수신고 및 이·미용사 신규면허,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찰참가 수수료에 있어서는 관련협회의 조정 건의도 있었으나 이는 소요경비를 추정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사항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12월 26일 준공 및 개관되는 법원도서관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에 법원도서관 소재지를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 법원도서관 운영 근거규정을 정하고 아울러 사회교육 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활기찬 의정을 전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활동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閔泰昇黃義亨宋奎範吳基德朴海龍

趙慶來李鍾珌

○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사회과장 朴哲洵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4인)

공무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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