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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1997.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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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2일(月)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실


의사일정
1.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정기회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새해 활동계획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금번 회의는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白鎬鉉입니다.

파주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매매·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일 때 입찰참가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유기장업·위생접객업·세척제 및 기타위생용품의 제조업의 영업승계신고시와 이·미용사 신규면허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중 “제증명등 발급신청 또는 신고서등”을 “제증명 발급 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신청서, 각종 신청서”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조례 개정안과 같이 공중위생법 관계란에 영업양도·양수신고, 이·미용 신규면허,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란을 추가하고,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수수료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이 '96. 8. 20 개정되어 유기장업, 위생접객업, 세척제 및 기타위생용품의 제조업등의 영업승계신고시와 이·미용사 신규면허 교부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도·양수 신고시 현행 업종별로 징수하고 있는 신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수하고, 또한 이·미용사 신규면허 교부시에는 2,3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시에는 2,000원을 징수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일반경쟁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 징수는 입찰에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사무용품비를 산출근거로 하여 1건 계약입찰시 소요경비가 입찰참가신청 1건당 7,724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10,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다소 과다한 것으로도 생각이 되나 산출근거가 매입찰시마다 정형화된 사항이 아니므로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입찰참가 수수료징수 자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또한 입찰에 관한 사무는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로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년간 예상되는 세외수입은 '97년도 10월말 현재 시본청의 경우 총입찰건수 129건에 참가업체는 2만여개 업체로 년간 약2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예상되나 읍·면·사업소를 감안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17-2, 417-3, 417-4등 3필지에 사업비 16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12월 26일 준공 및 개관예정으로 있는 법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조에 개정안과 같이 법원도서관 소재지를 삽입하여 법원도서관 운영근거 규정을 정함으로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적의 침투·도발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기 위하여 국가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군단위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지역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서 통합방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새로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림으로서 통합방위법의 제정동기를 이해하시고 통합방위협의회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내용을 실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방위전략 또는 그 지원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군 그리고 경찰청·해안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이것이 국가방위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사태라는 것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사태구분에 따라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세단계로 구분해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 권자는 지역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시·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은 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시·도 이상에 걸쳐서 일어나는 을종사태와 병종사태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방위통합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을종사태와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태가 났을 때 통합방위 작전수행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사태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1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2조에서 5조까지는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인 심의사항·구성 및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각 직능별로 협의회 간사규정을 두어 협의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는 규정과 실무위원회 규정을 두어 협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시 및 읍·면·동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과 상황실 운영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제17조3항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3항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한 위임된 제정 근거규정을 명문화화 하였으며, 총칙적 규정으로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읍·면·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 조례의 목적 규정을 두어 일반적인 조문구성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법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통합방위대책 및 통제구역 설정 사항과 시행령 제7조 제5항, 제6항에 규정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등의 내용을 둠으로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법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규정과 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소 10인이내에서 40인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파주시는 군사요충지인 점을 감안하여 군부대 및 관계기관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위촉직에 대한 임의규정을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는 규정과 해촉규정을 두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정기회는 분기1회 및 임시회는 소집과 의결정족수 사항을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대통령훈령 제28호 제7조 규정에 의거 협의회 간사구성과 간사의 임무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총무담당, 민방위담당 분야등 각 직능별로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각 분야별 간사의 임무를 준용한 것입니다.

제7조에서는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협의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파주시통합실무위원회 임무와 분기1회이상 소집근거 규정을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법제9조 및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읍·면·동장 소속하에 두게되어 있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을 부기관장으로 하고, 상황실은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시에는 8개반 읍·면·동에는 6개반의 지원반을 두어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세부운영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음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9조에서는 법제17조3항 및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협의회 심의사항중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제10조에서는 기타협의회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훈령)으로 정하도록하여 관계 상위법령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및 구성, 운영사항, 협의회 간사규정, 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의 구성,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위임근거 규정 또한 각 조항마다 명기되어 있어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구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白鎬鉉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자체심의를 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지금 안 7조에 보면 실무위원회의 운영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해야할 안건 제목은 나오는데 실무위원회의 구성건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8조5항을 보면 “실무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고 시행령 12조를 보면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은 법 제8조의 규정의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제정하는 실무위원회에는 구성 내지는 운영의 사항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李鍾珌위원: 구성요건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시행령 제7조3호에 보게 되면 지역실무위원회는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협의회의 의장이 이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않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대통령훈령 28호에 보게되면 의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가안전기획부, 지역기무부대, 경찰서 해서 쭉 들어갈 사람들 구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구성에 관한 것은 본 조례에서 제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훈령28호 규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넣었다 하셨는데 여기보면 법8조에도 나오고 다음에 시행령 12조에서도 엄연히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본부장이 된다고 나왔고 위원은 누가 해당된다라고 하는 조항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조례에도 구성여건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 총무국장 權赫俊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행령7조3호에 보게 되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바로 상위법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게되면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제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넣게되면 나중에 상위법에 저촉된다 해서 제외 대상까지도 염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법조문 7조를 읽어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12조를 보게 되면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이 된다하는 것이 명문화 돼있는데 그러면 12조와 7조는 성질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하게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통합방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지역협의가 아니라 그것은 국가단위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가리킨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단위에서 구성하는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가르키는거로 해석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6조를 보면 작전담당간사가 있습니다.

군부대의 작전참모 및 경찰서경비과장이라 돼 있는데 그럼 작전담당간사는 두명을 두는 것인지, 두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로 돼 있을 때 제대로 작전관리가 이루어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7조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하는지 협의회구성자들이 전부 실무위원이 되는지 자세히 몰라서 질문합니다.

여기보면 협의회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라고 했는데 시의회의장과 관할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3,4,5,6호 나왔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읍·면장 및 사무장이 된다 했는데 읍·면·동에도 그럼 지원본부를 두고 위원을 구성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협의회간사중에서 작전담당간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부대의 작전참모와 군부대의 과장급 또는 장교가 되겠고 다음에 경찰서의 경비과장 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소관은 치안이라든지 관계는 경찰에서 맞고 실무담당간사를, 다음에 군작전에 관한 것은 군부대에서 맞고 이렇게 해서 두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의회위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훈령2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협의회의 위원과는 다릅니다.

읍·면·동에는 지역협의회가 아니라 읍·면·동에서 구성하는 것은 우리시 본청에도 7개 지원본부가 있습니다.

지원본부와 똑같은 성격으로 해서 읍·면·동에 지원본부를 운영토록 돼있습니다.

읍·면·동에 하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라 지원본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죠.

○ 黃義亨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실무위원회 구성원은 어떤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협의회구성원은 3조3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떤사람으로 구성하는 건지 내용이 안나와 있기때문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실무위원회는 대통령훈령 규정에 의해서 의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총무국장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처장, 지역기무부대방첩과장, 또 군부대작전참모, 또는 동원참모, 경찰서경비과장 다음에는 병무청동원과장, 기타 필요시에 관계기관 실무기관에 따라서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과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훈령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는데 구성을 여기다 넣지 못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인 시행령 제7조에 보게 되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지 못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7조에 근거해 보게 되면 일단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6조 ‘가’에 작전분야 주무간사로서 실무위원회운영 그랬거든요.

그렇다라면 작전담당간사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는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법과 령에 따라서는 다르거든요, 내용이.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 있는 것은 간사의 기능과 역할을 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건데 하여튼 근본적인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고 6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간사의 기능을 그런 것을 한다는 걸 넣은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도중에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 작전담당간사라 했는데 작전담당간사가 둘이냐 하는건 둘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작전부대가 여러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딱 둘로는 안 되고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작전부대가 하나 같으면 경찰과해서 둘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을 관할하는 작전부대가 여러부대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그러면 문구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작전분야 주무간사라서 작전실무위원회를 별도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야지 너무 포괄성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자꾸 혼동을 가져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전분야간사가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작전분야에 어떤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게 된다 했는데 여기 문구는 작전분야 주무간사로서 실무위원회 운영하니까 포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6조2항의 1, “작전담당간사” 나와 있어요.

(李鍾珌위원: 제가 보충하고 할께요.)

○ 위원장 閔泰昇 보충질의해 주세요.

○ 李鍾珌 위원 12조시행령에 보면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 예를 들면 지역협의회로서는 부시장이 되게끔 명문화 돼 있는데 여기6조에 보면 작전주무간사로서 실무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실무위원회 운영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작전분야 주무간사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같이 돼있다는 거죠.

우리 조례안6조에 보면요.

(吳基德위원: 6조2항의1!)

작전분야 주무간사로서 실무위원회운영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행령12조에 보면 운영의 책임자는 실무위원회 부시장이 돼야 하는거냐 하는 얘기죠.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혼돈이 된거 같은데요, 제6조에 있는 2항1호 ‘가’에 대한 작전분야 주무간사로서 실무위원회 운영관계는 협의회 간사의 기능을 설명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와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지역 협의회의 간사의 역할이 뭐냐해서 간사의 역할은 이런거다 해서 역할을 명문화한 규정이 되겠고 다음에 7조에서는 순수한 실무위원회만 언급을 해준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鍾珌위원: 그렇게 되면요 이중성을 띄고 있는 것같이 돼있거든요.

간사의 기능으로서 실무에 관한한 운영이다라는 얘기죠.

간사기능의 실무, 6조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6조에서 간사가 작전담당간사 또는 구분이 되잖습니까? 예비군담당간사,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가 있는데 작전담당간사는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를 바로 작전담당간사는 이런걸 한다라고 해 준거고 다음에 예비군담당간사는 그런 걸 한다는 거라고 해줬고 그리고 7조에서 정하는 실무위원회는,

(李鍾珌위원: 별개다 그런말씀이죠?)

시행령7조 지역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아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실무위원회에 넣지 못한 것이 그런 사유로 답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제가 보충...)

○ 위원장 閔泰昇 말씀해 주세요.

○ 朴海龍 위원 李鍾珌위원님 이해하신 걸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6조2항의 ‘가’ 작전분야 주무간사로서 실무협의회운영되고 7조에는 실무위원회해서 위원회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해서 그 밑에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돼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작전담당간사가 실질적인 실무위원회운영이니까 협의회 부의할 안건이라든가 모든 총괄적인 것을 또 읍·면의 지원본붑니까,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구성은 의장이 여기에 나와있는 읍·면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고반, 급식지원반 해서 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반을 구성해서 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작전담당간사가 협의회 운영 및 읍·면에 있는 실무위원이나 결국 지원반에 대한 것도 총괄한다는 작전담당간사의 임무라고 할까 그것이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담당관님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죠, 제가 봤을땐.

작전담당간사가 실무위원회운영이라고 하면 7조와는 별개가 아니다 봅니다.

결국은 7조의 협의회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업의심의, 관계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이것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이고 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도 결국은 실무위원회를 작전담당간사가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협의회운영까지 모든 걸 총괄해서 구성등은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임명하게끔 하는 사항이니까 별개라고 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와7조에 관한 건데 물론 업무적으로 조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계는 있으되 협의회의 간사의 기능과 실무위원회 하고는 별개다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상호연관이 되지만 실무위원회와 협의회는 별개입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데 그것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있는 건데 협의회 하고 난 다음 심의위원회, 그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협의체로서 지역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럼 이번에 지역협의회에서 할 것은 뭐뭐가 되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을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너희는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해라 해서 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이라든지를 다시 협의회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 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된걸 결국은 협의회로 넘어왔을 때 작전담당간사가 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각 간사별로 임무와 역할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지역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간사다.

간사는 발언권도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심의위원회 운영이라서 헷갈리는데 운영업무잖아요.

사실 운영이 아니라 운영업무니까 업무로 고치고 수시로 협의회소집을 의장이 건의한다 하니까 사실 운영업문데 운영으로 딱 끄쳤는가 이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걸로 착각하니까 ‘업무’자를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네요, 제생각에.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일반분야의 간사와 작전분야의 간사가 격이 분리가 돼있는 듯한 어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전담당간사, 주무간사라는 얘기가 왜 들어가냐는 거죠.

그러면 작전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얘기가 되지 작전분야 주무간사로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니까 다른 간사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묻는 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간사들은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분야에 국한되는데 이 사람은 주무간사라는 단어가 표기가 됐고 또 실무위원회라는 단어가 표기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에요.

동격을 넣고 볼 것이냐, 우월한 위치로 놓고 볼 것이냐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조례를 보고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전분야에 대한 간사가 전체적인 지역협의회에 주무간사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6조2항1호 ‘가’호에 명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작전분야 주무간사로서” 그것을 국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전분야 주무간사라는 거지 전체 지역협의회의 주무간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吳基德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비군담당간사도 똑같은 내용을 집어 넣어야 되지 않냐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도 그분야엔 주무간사가 되는건데, 그렇지 않아요?

총무분야의 주무간사가 되는 것이고 총무담당간사가, 왜 굳이 다른 간사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작전담당 간사에게만 특별용어를 두가지씩이나 집어넣느냐는 거에요.)

(朴海龍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 협의회간사를 네명을 두게 돼있습니다.

작전담당간사와 예비군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까지 네사람 두게 돼있는데 협의회 자체내에서 작전담당간사가 주무간사가 아닙니까?

그런 걸 표기한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朴海龍위원: 전체에서 주무간사라고 그 표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무간사라는 걸 넣으실 필요가 없지.

여기간사들 중에는 주무간사...)

(위원장 閔泰昇: 주무간사를 빼버리고 작전분야 실무위원으로서 운영하는 걸로...)

그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어요.

그것은 질의를 듣고보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때는 상위법에 봤을 때 명문화 돼 있는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훈령28호 7조 통합방위 지역협의회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작전담당간사에 있는 내용이 아주 똑같이 돼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따온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작전담당간사가 작전분야에 주무간사를 한다는 거지 전체 지역협의회의 주무간사는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훈령28호에 명문규정화 돼있는 거기때문에 그대로 따다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세요.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명문화 돼있다 하더라도 작전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시킨다해서 상위법에 초월하게 또는 법을 헤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서 우리 나름대로 몇 가지 단어를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인용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알기쉽게 조문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지금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안사항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그래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협의를 해서 다시 정리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李鍾珌 위원 지금 대통령훈령에도 나왔듯이 각급 분야별간사에 보면요 “업무운영에 관한한 업무수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로 재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분야에는요.

(총무국장 權赫俊: 지금 吳基德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6조 협의회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전담당간사가 각부대의 참모, 경찰서 경비과장해서 두명이 아니라 각 부대에서 여러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각 부대의 작전참모라면 대대급이상이면 작전참모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나 연대나 아니면 사단, 우리 파주시에는 대대만 하더라도 엄청많고 연대나 여단 다 있습니다.

사단도 몇 개 사단이 있고.

거기에서 각 부대의 대대급이상 작전참모를 간사로 전부 위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대급이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까 여러명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을 합니다만 관할군부대 보다도 각 부대의 참모들을 전부 간사로 지명을 한다면 각 군부대라고 ‘각’자를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갑니다.

작전참모라 하면 각 부대의 대대급이상이면 엄청많은데 간사로 위촉을 할건지 아니면 제한을해서 연대급이상이라든가 또는 사단급이상이라든가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간에 군단과 협의를 해봤는데 정확한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숙제로 안고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 모법에는 확실하게 “지역을 관할하는 작전부대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전부대장은 저희들 얘기할 때 그러면 연대냐 대대냐 사단이냐 봐집니다.

그간에 협의한 것으로 했을 때는 사단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군단과 구성을 할 때는 더 협의를 거쳐서 군부대에 답을 들어서 확정이 될 겁니다.

우리 모법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을 관할하는 작전부대장이라고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대대급으로 하라면 대대급으로 할거고 사단급이라면 사단급으로 할건데 사단급으로 하는게 가장 유력히 봐집니다.

뒤에 보면 기무부대장도 같이 참석하게 돼있습니다.

기무부대장이 있는 게 사단급 이상만 있습니다.

연대같은 데는 기무부대장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그것은 사단급이 가장 적합한 단위부대가 아닌가 봐지고 이것은 군부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대라는 것은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대”는 안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李鍾珌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지원본부 및 조직의 운영입니다.

지역협의회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는 걸로 돼있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읍·면장 또는 사무장이 되게 돼있거든요.

또 실무상황실에 있어서는 시에는 총무국장이 되는데 역시 읍·면·동 상황실장도 부읍·면장, 사무장이 하게 돼있거든요, 골격에 보면.

제 생각으로는 읍·면·동에 지원본부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다음 읍·면·동의 상황실장은 부읍또는 사무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도 지원본부장은 훈령에 명기가 돼 있어요.

훈령28호 10조 규정에 보면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본부장이 누구로 하는 게 돼있습니다.

읍·면은 위원회가 아니라 실무위원회도 아니고 지원반입니다.

지원반을 총괄하는 본부장은 누구냐 그것은 읍·면·동장이 아니고 부읍·면장이고 동경우엔 동장밑에 사무장이 있기때문에 사무장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鍾珌위원: 그럼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유사시에 읍·면·동장은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본부장이 협의회의 부시장이면 읍·면에는 읍·면·동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부읍, 사무장으로 하는게 어떠냐는 거죠.

그래야 체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있어요?)

지원반설치는 법령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읍·면·동장 소속하는 공무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바로 지원본부장이 될 수는 없어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아까 문제시 됐던 6조의 주무간사 작전담당간사에 대한 문구를 협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7인)

閔泰昇黃義亨宋奎範吳基德朴海龍

趙慶來李鍾珌

○ 출석공무원(7인)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당담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총무과장 洪承培 사회과장 朴哲洵

세무과장 崔榮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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