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9일(火)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3.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4.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 5.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6.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7.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4.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 5.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7.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5.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7.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개정조례안”, 제3항 “'98년도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파주시 혼합사료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동의안”, 제5항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증개정조례안”, 제6항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제7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기간중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서류송달의 방법과 시세심의위원회의 설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상반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시세심의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수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시세감면 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 지방세 세법상 감면시한인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법의 개정내용과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문대유치를 목적으로 파주읍연풍리 439-8번지외 5필지 2,355평의 사유지와 신축하려는 여성회관의 사업비에 대한 대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촌동소재 여성회관 및 시립금촌어린이집의 토지·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혼합사료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제1항과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혼합사료 제조시설을 민관합자로 투자하고 사업비는 차입금 15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22억7천만원으로 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7억원중 파주시 출자비율 25%에 해당하는 1억7,500만원을 출자코자한 사항이나 본위원회 여러위원들의 판단으로서는 혼합사료를 축산농가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가능한지가 의문시되고 공공부분에서 참여할 경우 오히려 자율적인 경영이 불투명함은 물론 차입금 15억7천만원이 원활하게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는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도 예상되어 앞으로 파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 우려되므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금회에 출자하는 1억7,500만원외에는 더 이상 증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향후 파주시에서는 금번에 출자하는 1억7,500만원외에는 출자하지 않고 본래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혼합사료 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 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공릉천수계에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보존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3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하수처리대책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시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용검토 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吳基德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吳基德 위원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가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심의과정에서 동의하기전에 매도함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 진행되기 직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검토를 거쳐서 다시 연구해보는 과제로 가졌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정할게 아니라 여러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吳基德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吳基德위원 : 가결이 됐는데 다시 번복하자는 얘기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있다고 생각을 하나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의결한다는 것은 착실한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정이 바로 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국장이나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듣고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은 내용검토와 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朴海龍위원 : 이의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걸 다시...)
○ 위원장 閔泰昇 아니, 정회해서 다시 조정할거니까 부결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朴海龍위원 : 아니 부결을 안시키더라도 일단은 끝났는데,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집행부와 앞으로 사후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있지만 의결해 놓은걸...)
○ 위원장 閔泰昇 일단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활동중 논의되었던 사무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볼 때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이 예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을 유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활기찬 의정을 전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閔泰昇黃義亨宋奎範吳基德朴海龍
吳基德李鍾珌
○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총무국장 權赫俊
산회산업국장 尹發容 보건소장 張英錫
회계과장 宋永吉 세무과장 崔榮雲
사회과장 朴哲洵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