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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1997.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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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8일(月)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담당관, 국·소별 질의범위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22쪽부터 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 하단부에 통일촌 농산물직판장 임대료 450만원과 교하미곡종합처리장 4,046만2천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중 통일촌 농산물직판장 임대료는 향후 신장율이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축소될 것인지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교하미곡종합처리장 4,046만2천원이 우리 자주재원으로 떳떳한 하나의 임대료를 수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촌 농산물직판장 임대료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연도가 지나면 평가액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은 건설도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대쪽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감하는 것으로 결심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 吳基德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공원 매점임대료와 연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공원 매점임대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업을 개설해서 수익이 점차 감소내지는 적자요인으로 돌아서고 있기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공원 매점관계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적자...

(吳基德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통일동산주차장내 식당, 휴게소 임대료부분을 잘못 지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吳基德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사가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원인을 분석하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주차대수도 상당히 줄고 있고 더불어서 장사가 안되는 거죠.

그 원인은 주변에 먹거리나 볼거리시설이 전혀 안됐기 때문에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안온다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시설도 낙후화 됐기때문에 나름대로 상가건물은 다시 개축을 해서 앞으로 끌어내고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고 거기의 운영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꿔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결심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행과정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이 됩니다.

공유재산임대료를 보게 되면 전년대비 8천여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주로 줄어든데가 어디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된 것이 통일동산주차장내 식당 및 휴게소임대료 인데요 '98년도에 1억9,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는 2억7,460만4천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약7,780만4천이 감됩니다.

그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그러니까 통일공원 매점임대료다 이거죠?)

통일동산 주차장, 식당 및 휴게소 임대료입니다. 24페이지 입니다.

통일동산주차장내 식당 및 휴게소 임대료에서 7,7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은 농기계순회수리부품판매 360만원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몇 년전에 소위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기계 부품을 일절 구입해다가 읍·면에 다 비치를 해놓고 수리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다 그후에 사업이 원할치가 못해서 정체됐던 입장에 있어요.

현재의 농기계부품은 그때에 사뒀던 부품을 계속 수리할 때에 사용하면서 판매하고 있는건지, 만일 그렇다고 보면 현재 농기계부품을 수리하는데에 판매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며, 혹시 부품이 어느 정도가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각읍·면에 농기계부품센타 창고를 만들어서 읍·면별로 개별적으로 부품을 구입해서 사용했더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품이 중복으로 사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품도 발생됐습니다.

읍·면 것은 전면 폐기하고 창고를 지도소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농기계가 쓸 수 없는 것은 폐기했고 농촌지도소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기종중에서 고장이 날 수 있는 부품을 최신기종으로 원가로 구입해서 나가서 농기계 읍·면순회할 때 필요한 부품은 원가로 대금을 받고 수리해 주는겁니다.

여기 노후된 부품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李鍾珌위원: 현재는 그때그때마다 기계값을 받아서 수리하는 겁니까?)

부품값만 주는 겁니다.

저희가 사오니까 그냥 못주고 원가로 주고 수리해주는 거죠.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27쪽에 골재채취 수입근거에서 26만㎥는 7천원, 4만㎥는 7,500원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감사장에서 문제제기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예산수입은 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과연 몇100%에 달하는 매출을해서 2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수입재원으로 잡았을 때 하자발생은 안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라놓은 것 26만㎥는 모래고 4만㎥는 자갈입니다.

21억2천만원은 지난번에 吳위원님께 빼드린 것은 저희시에 순수이익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여기는 모래를 팔았을 때의 하천사용부분, 일단 다 들어오는 걸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26쪽을 보게되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한 36~37%가 되는데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낸 자료를 과연 믿어야 되는건지, 왜그러냐면 그 다음날 저희가 읍면행정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호간에 맞질않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판단이 오질 않는데 이것이 과연 쓰레기분리수거가 잘되고 음식물쓰레기 같은게 잘 처리가 돼서 자연적으로 36%내지 37%가 줄은건지 아니면 일선 환경미화원들이 관내에 소형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걸 기회로 해서 시민들이 위법으로 판매규격봉투에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런건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억3천만원이나 줄어든데 대한 대책은 우선 관계과 보다도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량 줄은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한 서너덧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에서 세미나를 한 것을 보더라도 불법소각, 투기가 많이 늘어서 줄은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보면 농촌지역쪽에서 쓰레기봉투량이 격감하고 있어요.

특히 농촌지역에서 '96년도 보다는 상당량 줄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아궁이를 이용한다던가 해서 자체소각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나 대형쓰레기 배출하던 부분중에서 소각로가 공급이 그전보다는 됐구요, 다음에 분리수거도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사한 바에는 분리수거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회사도 불시에 가서 처리상태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나온 부분도 다소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으로 보지 않는데 뭐냐면 찍다보면 폐기되는 봉투가 좀 나오는데 그것을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네가 담아 넣는 경우를 현지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를 확인해도 2천매정도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불법투기를 강력히 단속을 안하면 이 쓰레기봉투는 '96년도 당초보다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음식점이라든가 대형쓰레기처리점 또 시·군, 읍·면에서도 쓰레기를 가져오면 판매봉투에 담아온 것을 소각시키는게 아니라 아무 봉투에 담아온걸 소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그 쪽에서도 상당량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는 '96년도 수준으로 끌어올 수는 없다 자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慶來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관님 답변중에 염려하는 부분은요 비규격봉투에 담아온 것을 소각한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문산국민학교인데 문산국민학교에 소각장을 설치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 판매봉투에 담아서 내지는 않거든요.

그냥 담아서 소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소각장이 없으니까요.

전부다 규격봉투에 넣어서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갔던 부분이에요.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생산한 것 내가 설치한 기계에 태우는데 예전같으면 설치안됐을 때는 규격봉투에 담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태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李鍾珌 위원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으로서는 각 읍·면별로 소각장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 소각장시설에서 소각하는 양을 대비했을 때에 봉투가 줄은 원인도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때 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자체소각을 시키는 것이 약214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렇다면 그 200여톤 줄은 반면에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줄수가 있겠느냐, 반대로 각 읍·면에서의 쓰레기발생량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작년대비 무려 수백톤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쓰레기량 발생량이 늘었다고요.

그렇다라면 현재 쓰레기봉투가 준다라는데 따른 기획실장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李鍾珌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로가 생겨서 전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무단투기가 많다는걸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것 외에 줄어든 것은 소각장설치에서 줄어들고 재활용품도 종전보다는 많이 분리돼서 활용된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쓰레기가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사한 결과는 그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32쪽 하단과 33쪽 상단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오·폐수위반 과태료, 사업장폐기물 과태료 여기에서 산출근거에 단위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건수가 아니고 분기별 내지는 월별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오히려 건수라면 좋겠는데 분기별이나 월별로 산출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오·폐수과태료, 사업장폐기물 과태료는 쓰레기양이던가 오·폐수 또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이 얼마나 많으냐 또 질이 악성폐기물이냐에 따라서 과태율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수로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월평균 정도로,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기준으로 월평균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로 35만원짜리가 몇건, 70만원짜리 몇건 해드려야 되는데...

(吳基德위원: 애매해서 말씀드리는데 관행에 의한 장래 예상...)

추정치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閔泰昇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질의입니다.

예산안 85쪽부터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9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지원인데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데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말그대로 기준이 정해져서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거구요, 임의보조단체는 그때그때 단체의 운영비나 또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파주시에서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중앙에서 하달되는 한도금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을 임의보조단체로 세웠는데요 여기에 주로 지원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업무를 대행해 주거나 또는 각종 문화행사단체에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준게 주로 파주시예총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또 체육단체에서 태권도 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새마을운동지회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또 자연보호협의회, 지체장애인 협의회등에 사업비 및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하고 그 외 단체는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에 시정연설 소개책자제작 10,000원씩 2천부와 그 너머에 시정연설 1,000원씩해서 2천부했는데 이렇게 많이해서 배부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연설이나 신년사는 사실상 새해에 우리 파주시에서 운영할 전체적인 계획이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시민 전체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일단은 이장, 반장까지 이 내용을 알도록 홍보책자로 돌리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2천부를 발행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이장, 반장까지 2천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이건 기획담당관실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IMF파동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특히 세출부분을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검토하진 않았는데 우선 기획담당관실과 총무과를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한50%씩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것은 기획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98년도 세출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일괄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필요에 따라서 계상하셨겠지만 전년대비 23%가 늘은 것도 아니고 무려 50%씩 늘어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주로 늘어난게 컴퓨터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라던가 예산관계도 사실상 그전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계산기로 두들겨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않고 일단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넣고 바로 단가만 넣으면 총계까지 나올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고요 예산배정도 지금은 전부 종이로 예산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실과소에 예산배정 해줄 때에는 어느과는 무엇이 얼마다해서 전부 종이를 이용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상용프로그램을 해서 각실과소 컴퓨터와 연결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홍보기능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각종 책자는 거의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를들어 푸른파주가꾸기 책자도 관련부서는 있지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전체 통괄적으로 홍보사항은 전부 관리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경상비는 최대한도로 줄여서 통제해 가면서 쓸 것이고요 처음 예산편성할 때도 긴축으로 편성한데서 이번에 또 잘랐거든요.

다음 예산배정시도 10% 자르고 예산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간이 절감돼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趙慶來위원님 말씀과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일반수용비 해서 작년대비 약2,700이 늘었는데 홍보관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질의드리는건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정백서제작 또 새해 달라지는사항 안내책자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밑에층에 갖다 놓고 오지 않았어요.

'97년도분을 '96년도에 새해달라지는 안내책자에서 나온게 있습니다.

정말 그 책자를 보면 금상첨화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책자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기대감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책자를 내면서 그냥 나열해서 보는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기분을 들뜨게 할 뿐이지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해에 달라지는 사항을 책자로 안내할 때도 실질적으로 '98년도에 꼭 이것만은 하겠다라는 시의 의지를 담긴 것으로서 발간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새해 달라지는사항 안내책자는 우리 시책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법령이 바뀐부분이 많습니다.

'97년도에 바뀌어서 '97년도에 시행되는 부분도 싣고요, 또 국가사업중에서 우리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항도 주로 싣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사진 같이 제출해 놨다가 안되는 사항은 지적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내용은 안내책자엔 싣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1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4회해서 8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위원회가 파주시에 27개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늘고 해서, 30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석만하면 참석수당이 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현재 여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4명밖에 안되지만 보통 20명 이상됩니다.

평균 20명정도 될 것입니다.

20명 내지 30명 되는데도 있고, 15명 되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 20명은 되지 않나 보는데 그 참석수당만 해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줄여서 우리 파주시 관내분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봉사정신을 가지고 준다면 거마비 정도만 주는 걸로 줄여서 계획을 세을 생각은 없으신지, 꼭 5만원씩 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각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수당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당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요 수당지급 조례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는 사람들에게 거마비만 받으라 할 수는 없구요, 다만 위원회를 운영할 때 긴급하지 않은 사항 한 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한다라면 예산낭비가 있겠죠.

그래서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 회기 운영위원회와 합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비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입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74쪽까지 그리고 821쪽부터 8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 입니다.

137쪽 자운서원관람권인쇄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포함해서 반구정, 화석정, 윤관장군묘역 정리사업으로 1,819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경내관리를 차분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금상첨화격으로 과연 문화유적지에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될 수 있느냐의 관건은 너무나도 잘아시다시피 강원도가 율곡문화제 행사를 거국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가 많은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겨우 시단위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취약성과 자존심이 허락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내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곡문화제 자체를 그 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 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감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서원의 현재 입장객에 '96년도에 7만명이 됐습니다.

'97년도 11월말 현재는 60,320명이 입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람권인쇄는 입장객에 대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한거고, 자운서원에서 하는 율곡제행사를 강릉 오죽헌에서 하는 율곡제행사보다 승격시켜서 하려는 것는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재경향우회에 계시는 신용일씬가요 인하대학교 교수님도 책자까지 만들어서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국가에서도 승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지만 문화제위원들 쪽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매년 5천만원 이상씩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국적인 행사는 못되고 일부는 전국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일장, 시 쓰는것등 전국적으로 작품을 받아서 하는데 그외 다른행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래서 조금 보충질의를 한다면 우리시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주체형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재경향우회 모인사에 의한 추진보다는 우리시 자체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파주시에서 주체가 되고 주관을 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해야겠습니다만서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95년도부터 계속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별도의 추진위원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도 전국적인 행사로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을 발굴해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132쪽 하단부에 일반보상금해서 7,100만원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파주시어머니합창단 구성인원이 어떻게 돼 있고 운영실적이랄까 연간행사라든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합창단은 금년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1차모집때 총등록은 58명이었는데 실제 테스트할 당시 35명이 참석해서 2명은 탈락해서 33명을 선발했고 11월에 다시 재공고해서 나머지 인원중에서 28명이 신청했었는데 실제 참석은 22명이 했습니다.

1명은 도저히 음악과 거리가 먼 사람이 돼서 21명을 해서 현재 단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 1명, 반주자 1명, 지휘자 1명해서 총 57명 단원이 구성됐습니다.

활동사항으로서는 매주목요일 여성회관에서 연습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다른 행사에 참석한데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창단해서 금년말쯤이면 한 번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157쪽과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을 보게되면 16억3,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로 돼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토지매입을 한다라면 매입하는 부지의 용도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또 하나는 '97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계상안했다가 '98년도에 가서 하는 사유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8쪽에 보게되면 자체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전년에는 480만원 밖에 계상안됐는데 2억8,3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급작히 700% 정도가 팽창하는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토지매입비중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1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15만5,770㎡중 토지매수협의가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12필지에 2만5,236필지를 추가로 더 매입해야 될 입장인데 운동장시설하는 부지내에 있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매수를 해달라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더랬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필지를 매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다른 지역이 아니고 운동장 공사하는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48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2억8,340만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은 작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서 파주시체육회 정액보조사업 80만원 계상을 했었고 나머지 밑에 여러건은 작년에는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과목조정해서 집어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제44회 경기도체전 출전비는 늘어나고 그외의 것은 줄거나 아니면 전년도 수준으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가 16억3,300만원을 용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매수협의과정에서 지주가 불응을 하다가 응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신다 했는데요 본위원이 납득이 잘 안가는게 이 사업이 '97년도에 처음시작된게 아니고 내년부터 하는 건데 일단은 협의매수가 될 것으로 보고 예상에 계상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당초예산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형편상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빨리 매수해 달라고 했지만 저희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135쪽에 역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건입니다.

물론 파주가 시로 승격이 되고 주민정서도 있고 해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더불어서 파주시의 문향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사도 해야 되겠다고 보지만 그러나 작금에 우리세상을 봐왔다시피 여러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전년도대비 약1억5천여만원 돈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것이 파주문화원과 예총파주지부로 다들어가는데 과연 그속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여름에도 했습니다만 한여름밤의 음악회 같은 것 4천만원입니다.

꼭 금년과 같은 상황속에서 이렇게 보조단체에 증액을 시켜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 2,544만원은 예산부기상 문화원의 정액보조와 예총파주지부의 정액보조 1,624만원과 1,720만원에 대한 정액보조가 작년에 예산과목이 있었던 겁니다.

2,544만원이고, 1억5,544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작년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과목이 조정된 사항인데 한여름밤의 음악회 경우는 작년에 5천만원이 계상됐더랬습니다.

재정운영상 4천만원으로 준 사항이 되겠고 그외 여섯 번째줄에 충효도 선향 교육은 500만원이 작년에 계상됐던 것입니다.

수정예산에서 50%가 절감되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하나 건너띄어서 향토미술·예술 발굴육성과 농요부르기대회는 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제1회 파주시학생미술대상 500만원과 제2회국악제 500만원 역시 ‘97년도에 한 행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정예산에 절감시켜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금년도의 차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鍾珌위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하되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우리 긴축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146쪽에 자유의 다리 주변정리 1억9,330만원인데 자유의 다리 주변에 무슨 정비를 하는지 지난번에 다리를 복원을 한다 했었는데 그것을 뜻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152페이지에 임진각관광지 조성공사비로 9억6,4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조성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57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로 16억3,300만원이 서있습니다.

지난번에 토지가 다 확보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더 사야될 부분이 있는지 있어서 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159페이지에 법원 율곡정 토지매입비가 서있습니다.

그것은 각 율곡정마다 토지매입을 해서 만들어 달라했을 때 다 해소시킬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 율곡정에만 토지매입을 해서 율곡정을 해줘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자유의 다리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의 다리 주변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2,900만원, 시비 2,900만원 부담해서 한 자유의 다리 복원하는 것이 되겠고, 자유의 다리 주변정비사업은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자유의 다리 주변에 있는 팔각정을 보수하고 주위에 있는 울타리들 철조망 친 것을 제거하고 연못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1억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1억원을 부담해서 자유의 다리를 복원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조성 공사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 하나와 진입로를 개설하고 금년내에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관리소 1동,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1동, 광장포장 4,900㎡와 조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기, 통신외 5건으로 연차적인 계획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토지를 100% 확보한 후에 하고 있는게 아니고 일부공사 중간에는 한필지가 있고 그외 주변에 아직까지 사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필지에 대해서 2만5,236㎡을 매입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샀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계상을 못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총괄적인 사업을 하려고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법원 율곡정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각 정마다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각 정해서 학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율곡정외의 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읍의 율곡정에는 일부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샀지만 일부 매입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읍 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파산서원 화장실신축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어떤 규모로 지으실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화장실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계절 지나고 나면 화장실이 관리가 안되서 변기등 추위에 동파돼서 시설이 다 파괴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시설로해서 동절기를 넘길 시설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촌체육공원 길거리농구장 설치해서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금촌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해놓고 어느정도 이용하고 주민들이 호응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길거리농구대를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지, 왜냐하면 이런 농구장설치 같은 것은 중·고등학교등에 설치를 해줘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 보는데 금촌체육공원의 지금까지 실적과 운영되고 있는 농구장 설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서원화장실 증축관계는 파산서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주 없는게 아니고 그 안에 관리하는 가정집이 하나 있는데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이 집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파산서원측에서 앞의 부지를 내놨습니다.

화장실을 지을수 있도록 부지를 내놔서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던 사항인데 특별히 부지까지 우리가 확보해서 내놓으니까 화장실을 지어달라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고 수거식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만큼은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고전미를 띄운 건물로 지을계획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금촌체육공원내의 길거리 농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축구장 1면, 테니스장 1면을 했습니다.

휀스설치 다 했고, 다음 음수대시설 주변휀스 시설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지내에는 아직까지도 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지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음수대 옆에다 길거리농구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하나 하고 있는 상태는 금촌에 있는 조기회가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조기회는 금촌초등학교 한팀, 금신초등학교 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종고에서 한팀이 나와서 매일아침 운동을 하고, 또 학교에서 문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선수들이 연습을하고 있습니다.

매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은 금촌체육회로 넘겨서 테니스협회 금촌연합회가 있습니다.

테니스코트가 4개있습니다.

시청과 문산종고, 생활회 하나, 교육청에 하나 있습니다.

그 팀들이 매일아침, 평일날 치면서 운동장 관리는 소금뿌린다거나 다진다거나하고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장은 학교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지만 학교에다 설치했을 때는 학교부지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광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탄 신산초등학교에도 테니스장에 락카룸을 지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재산이 저희 재산이 아니고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짓고나면 물건까지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장은 시민회관에 있고 동산빌라 교회에 농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종고에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교회에 들어가서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보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시민회관에는 오직 농구장만 있는게 아니라 배드민턴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와서 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산종고를 주로 가서 하는데 학생들 금촌에서 문산종고까지 걸어가는 실정인데 중간에 해서 문산종고생도 하고 농구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나 동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500만원, 농구대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전체적인관리는 체육회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축구장은 문산종고에서 해달라는데 문산종고에서 해달라는걸 금촌 조기축구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촌관내의 테니스동호인들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테니스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신문 언론의 발전은 지방화시대에 같이 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고를 봤을 때에 물론 지역지와 지방지가 다르겠죠.

지역지는 건당 55만원에 비해서 지방지는 110만원씩이나 가는데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구독에 있어서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는데 지방지는 결국은 수도권내 경기권에 있는 지방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신문보는 율을 보면 모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실 신문공해입니다.

요즘 매스컴도 있고 중앙지 한 두건 볼지언정 지방지 들어오는 것 과연 몇 사람이 보겠느냐, 오히려 관심은 지방지보다는 우리 파주시민은 파주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나마도 보는 것은 지역지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방지에 따르는 구독료의 보조만 6,400여만원돈 나가지 지역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에 따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는 100부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이 아니고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6,480만원,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넣었습니다.

지역지는 900부가 되겠습니다.

12개사에 900분데 6,480만원, 전년도수준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는 배부처가 어디냐면 이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지는 이장과 반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행정동우회 그리고 시의원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900부를 가지고 12개사가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받아보시는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900부를 가지고 12개사가 나눠서 만일 어느 신문은 금촌1동이다 또 어느 신문은 2동이다, 어느 신문은 월롱면 지역에 준다 이렇게 자기들 내부로 갈라서 90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5개사에 대해서 175부를 수정예산에 630만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지방지보다는 지역지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신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지를 없던 사항이지만 수정예산에 630만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160쪽에 금촌1동 간이운동기구 설치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이운동기구 설치는 무엇을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1동 간이운동기구 설치는 시청뒤가 되겠습니다.

시청뒤에 운동기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보다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할려고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설치장소는 산이다 이거죠?)

아침이면 여기 100여명 이상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예산안 189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37%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부기된 행사성경비는 많이 예산이 재편성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율이 30%가 된 주요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 예산이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일반운영비가 증된 사유는 보편적으로 반복돼 있는게 단가로 올린게 되겠고 주로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간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던 것이 '98년도에 계상한게 있습니다.

194쪽에 보게 되면 해외연수보고서 모음집 발간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귀국보고서를 전부 수집했는데 모음집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98년도에는 발간해서 시민들도 활용하고 도서관에 비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들어갔고 다음에 가로게양용 시기경우는 경축일날, 국경일때 가로기를 계양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확보할려다 못한게 있습니다.

700개를 더 확보하고 주된 것은 두가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단가가 오르고 그렇습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가 운영이 되게 되면 거기에 예비군동원이라든지 하면 급식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으로 새로 들어갔고 상황판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체적인 경제가 함몰돼 있는 상태에서 시승격 기념행사를 위한 여러가지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우리시가 경제적 취약성과 미래발전적인 것을 감안해 봤을때 내실보다는 이런 외형적인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본위원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승격행사가 연례 행사일지언정 위기에 처한 국가내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여건을 감안했을때 이런 것이 계속 추진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승격 기념행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시승격 기념일을 기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시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의 장을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만 이렇게 긴박한 상태이고 해서 저희도 일반경상경비에 관해서는 더 손질하려고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취합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吳基德위원님 말씀하신데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승격의 기념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잘들었는데 문화공보실소관 보면 131쪽에도 문화 및 시승격기념 경축광고비 3천만원이 나왔거든요.

시승격 경축광고비,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총무과소관에서 기념행사하는 것과 문화공보실에서 경축행사에 따른 광고비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소관으로 예산한 것은 순수한 시승격 기념행사 예산이고,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선 것은 시승격 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의 지원사업인 것입니다.

(李鍾珌위원: 경축광고로 나와요.)

그게 기념사업의 하나로 서포트형식으로 해주는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187쪽 하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서 있더랬는데 많이 서있습니다.

1,600만원인데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준비경비라고 1,998만9,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실시경비 2억2,625만9천원, 보존지역해서 총합쳐서 3억7,673만7천원인데 무얼 뜻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내년 5월 7일이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하는데 법정경비를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211쪽 상단에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부담금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2,520만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에 215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부부동반해서 1,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너머 216쪽에 공로해외연수비 해서 공로연수파견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해서 6,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외국어는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는 부부동반으로 모범공무원들 1년에 표창받은 공무원들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몇 명 정도나 모범공무원으로 착출돼서 공무원 산업시찰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로해외연수비도 부부동반으로 돼있습니다.

공직에 들어와서 30년이상 정년퇴임 직전에 가시는 공로연수로 알고 있는데 부부동반으로 해외나가시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몇 분 정도나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 보내신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공무원 외국어위탁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희망자를 취합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외국어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제살리기 일환책으로 수정 삭감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던지 모범공무원해서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산업시찰을 해서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대개 1년에 버스 한 대정도로 가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때 그때 수상한 사람들 숫자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해외연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퇴직공무원이 파견근무자가 발생되면 그런 사람들대상으로 대강 1년에 10명 내지 15명해서 부부가 가게 되면 한30명까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년에 따라서 숫자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동반 16명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외에서 국내로 바꾸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대신에 평생을 공직에 몸바치다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건데 아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국내로 방향을 전환할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그래서 제가 세가지 부분으로 질의드린건 수정으로 다 전액감이 돼서 들어왔길래 절감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공무원 외국어교육도 경비를 감하더라도 일단은 국제화시대에 외국어교육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축재정 하는데 그래도 세워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전액 감해선 안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도 아무리 예산이 긴축재정이다 하더라도 모범공무원들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 한 번 가는 정도야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서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공로연수 해외연수 정년퇴임 직전에 가시는 부부동반 관계도 외화가 바닥이 나서 IMF금융을 구제받는 지경에 있지만 그 이전에는 더 많은 해외를 나갔던 부분에서 다른데 절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예산을 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전액감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추가로 답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세계화해서 지식을 넓혀서 대응할 수 있는 책으로 외국어위탁교육 관계등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어교육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외국어교육이 있고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외국어교육이 있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외국어교육훈련이 일어, 영어해서 희망자들을 전형을 거쳐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일단 감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로연수자들에 대한 것은 긴박하니까 국내로 돌려서 경제활성화쪽으로,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고 열흘정도 국내로 한바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200쪽에 퇴직전환금 및 보상치료비라 해서 예년에 없던 1억이 서있습니다.

퇴직전환금과 보상치료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203페이지에 부조급여금이 있습니다.

부조급여금이 4,571만6천원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208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에 퇴직전환금 및 구상치료비해서 일용인부 퇴직전환금은 일용인부 재해보상급여 이것은 하나도 없던게 된 것은 이번에 급여관계가 전부 회계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별로 있던 것이 회계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과목변경돼서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간양 됐습니다만 이것은 종전에도 시행하던 겁니다.

다음에 203페이지에 부조급여는 기능직이상 공무원의 직계존속 사망시에 손실이 있을 경우에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부조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관계도 역시 과목변경이 된겁니다.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직급별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는 건데 역시 과목조정이 돼서 작년에 없던 것처럼 돼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로 있던 것이 넘어와서 과목이 변경돼서 된 것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207쪽 하단부에 인사관리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경직성 의무경비인지 아니면 우리 파주시 특유의 인사관리 하나의 특별시책으로 시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파주시청의 인사관리 특별로 지정한 사항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예견이 됩니다.

여기에 특별한 공직자 몇 분만 혜택을 본다고 하면 여타 공직자들이 상대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성 의무경비라면 두 번째 질의는 답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인건비중에서 특별상여수당 관계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2규정에 의해서 줄수 있도록 된겁니다.

그런데 특별상여수당 같은 것은 시·군별로 봤을때 예산에 계상 안하는데도 있고 하는데도 있고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급하는건데 이것은 지금 吳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별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또 금년에는 경제위기에 처해있고 해서 자발적으로 각 과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전부 반납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규정에서 허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를 해서 지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래서 제가 절감계획속에 들어있으면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그 계획속에 포함이 안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 입니다.

223쪽 상단 시설비에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먹스장비시설, 시청, 읍·면·동간 인데요, 어떤 성격의 시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閔泰昇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속 먹스장비는 현재는 선로가 여러개로 돼있습니다.

그 선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파주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 시 다음에 시청와 읍·면이 전부 현대적인 종합통신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선료를 각각 부담하던 것을 하나로 줄면서 다만 시설비가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습니다.

통신에 대해서 현대화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푸른환경가꾸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필요불급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의 견해인지는 몰라도 자연보호운동차 활동사항을 보면 제가 행정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에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없던 예산이 4,300만원이 서서 푸른파주시를 가꾸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항목상 불요불급한 것은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외의 효과적 측면보다는 행사성이 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행사를 치르면서 구분을 해 보는게 어떠냐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149쪽에 보게 되면 위에서 볼 때에 푸른파주가꾸기의 날 저공해비누 구입했어요.

이 비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성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집에 갔다 쓰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예산을 아껴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쓰는 입장으로 봐서 푸른환경보존에 따른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시는게 어떻겠냐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가꾸기를 위해서 파주가 시정목표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푸른환경가꾸기는 어떤단체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 앞장서는 단체는 무보수로 움직이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또는 사회봉사단체라든지에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예로 자연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연보호단체에 조그마한 조끼정도 그리고 여러가지 도구, 물론 나오면 몸은 나오는데 거기에 도구 등등 홍보물관계 종합해서 4,300여만원이 예산에 요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른환경가꾸기가 하나의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개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파주시민이 머리속에 푸른환경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단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 해서 어딘가 효과를 기대하면서 노력하고자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누관계는, 저희 가정얘기를 좀 곁들여야 되겠는데 기름을 닭집에서 갔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쓰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이웃에도 돌려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누가 괜찮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른파주가꾸기의 날 정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씩은 지급해줘도 괜찮을 것으로 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자연보호환경의 날 보니까 각읍면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장 또는 부녀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조끼는 다입고 있더라구요.

과연 이것이 액수를 떠나서 조끼를 하나 해입음으로서 몇 년 동안 보전해 가면서 이 운동을 하나의 효과발생하기 위한 수단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시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건 아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2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시외전화망 사업해서 랩피터구입비가 8조, 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 사업해서 화상전화기 구입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밑에 코디구입비가 1대 1,000만원, 랩피터라는게 어떠한 기계인지 아니면 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설치를 8조로 돼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어디다 설치하는지 그리고 화상회의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설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랩피터 구입관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초고속통신망과 관련되는 겁니다.

거기에 먹스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적으로 설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초고속통신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화상회의시스템은 경기도와 파주간 급한 경우에 전산으로 해서 한꺼번에 시달이 되고 보고가 되는 체계로 하는 구축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그런데 랩피터가 8조거든요, 그럼 기계하나에 8조가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요, 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 사업으로 전화기가 두 대거든요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코디는 또 하나에요 어떤 장비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랩피터는 교환대에 설치하는 겁니다.

단위는 8조로 했습니다마는 먹스와 관련돼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필요로한 용량에 해당되는게 8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奎範위원: 그럼 8개라는 겁니까?

8조라면 한조가 몇 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洪承培: 한세트로 보는거죠.)

(宋奎範위원: 한조가 한세트다, 8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초고속통신망과 연결을 시켜서 이것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宋奎範위원: 화상시스템은 어디다 설치하시는 건지...)

화상시스템 사업은 시장님실입니다.

(宋奎範위원: 그런데 두대로 나와있어요.)

하나를 쓰고 또 하나는 예비로 하면서 두 대가 필요한 겁니다.

(宋奎範위원: 총무과장님께 답변들어 볼까요?)

○ 위원장 閔泰昇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洪承培 총무과장 洪承培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에서 주관해서 시장, 군수가 회의를 가는 것이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서 시·군과 막바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 혼자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보조자가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 한대만 가지고 안되고 같이 두 대가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두 대를 요구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216페이지인데 학술용역비입니다.

조직진단운영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정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온 이후로 정부구조를 축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3단계 행정조직을 2단계로 한다 그런가하면 일선 읍·면을 복지센타로 활용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위기를 맞아서 일반기업체에서는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라는데는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도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을 안하고는 못견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면서 해야될 필요가 꼭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학술적으로 조직진단해 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진단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행될 수 있느냐 의아심도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李鍾珌위원께서 이미 질의하셨는데 249쪽 푸른파주가꾸기 순회대청소활동 장비구입비 지원해서 360만원 지원했어요.

이 장비내용이 어떠한 장비인지 보면 2,000원이니까 큰값은 아닌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6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부조직이 바뀌어 나간다하는 건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구가 변동이 생긴다하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술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하나의 기구가 축소된다 인력을 감축한다 하게 되면 모델만 줍니다.

어느 범위내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감하고 하지만 구체적인 우리실정에 맞는 것까지 정부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봤을 때 하나의 틀만 마련해서 주는 거지 우리실정에 맞는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라 인력을 어떻게 해라는 아니고 틀만줍니다.

틀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기구를 어떻게하고 통·폐합하고 인력을 얼마를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도 무리가 아니냐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그렇게 했을때 기득권에 대한 대항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따를수 있는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주어서 함으로써 대응력도 있고 실질적으로 꼭 대응력을 갖고자만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파주 실정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용역을 줘서 받아서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푸른파주가꾸기에 대한 것은 249쪽에 있는 순회대청소활동 장비는 간단한 장비들입니다.

나올 때 빗자루, 집게도 있어야 되는데 장비라고 표현했는데 도구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절대적이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다행히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든 기구변동이 있을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학술적으로 조직직단이 들어가느냐는 거구요, 결론은 기왕이면 내년 신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하는게 어떠냐는 것이구요 제가 듣기로 그것의 정부기구를 축소하면서 내무부를 지방자치관리 차원으로 간다는 등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상당한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구도 신설된다고 볼 수 있을겁니다.

따라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바로 집행하시게 되면 신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집행하실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제의견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마시고 내년도 1차추경으로 넘기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에 시장이면 시장, 지방조직이 새로 됐을 때에 하면 쉽게 된다지만 거기서 조금만 기간이 늦어지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중앙이나 도에서 기구변동에 따른 것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만 확보해서 시기를 잘 택하고자 본예산에다 요구가 된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241쪽에 1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1,000분의 1 수치지도제작 장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능과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치지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지도는 수치화된 지도를 전산화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용지에 나오는게 아니라 규격된 수치지도를 전산화 해서 누구나 관련되는데서는 전산화관리를 하면서 금방빼서 볼 수 있는 작업이 되겠는데 각종 공사에는 항상 수치지도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각종 공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또는 측량성과물 이런데다 활용을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241쪽 시설비에서 작년도에도 8천이 서있는데 시·읍·면동만 원거리 통신망 구축했거든요.

이것이 기히 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또 읍·면·동만 원거리통신망을 구축한다라고 하셨는데 기히 있는 것을 바꾸느냐 아니면 새로이 설비를 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읍·면·동간 원거리통신망은 4개읍·면인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안들어간 10개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은 다 돼있습니다.

랜은 구축이 돼있는데 랜관계는 일부 들어간데는 있고 10개면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간데 대해서 구축코자 하는 겁니다.

(李鍾珌위원: 그러면 현재의 시·읍·면·동간 행정연락체계 전화가 없습니까?

다 되고 있잖아요.

시와 읍·면·동간에 통신망은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통신망이 아니라 컴퓨터 연결관계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저로서는 총무과소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250쪽 일반보상금 5,616만원이 서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지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2개대가 나와 있는데 과연 자율 방범대들이 공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역할이 각 대마다 상이하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감안을해서 차등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을 기초로해서 1,493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 유공자시상부분이 상당히 여러해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분기별로 몇 명씩 표창을 수시로 주는데 그 역기능은 없는지, 오히려 표창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감각한 상태로 받는다면 의미가 없지않겠느냐 희소가치를 존중해서 연중 1회정도로 해서 좀 더 보람있는 시상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252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은 32개대에 대원수가 1,076명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일단 기준을 읍·면별로해서 1개대 얼마했는데 그 지원기준이 각각 야식비, 장비유지비 해서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대별로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1,076명이 자율방범대별로는 조금 있는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인원에 맞춰서 편성 운영하는데 지급은 그냥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 반드시 지급할 때는 파출소와 같이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와서 근무한 것을 파출소에 확인받아서 집행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했다해서 완전히 배정한대로 집행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한 사람에 한해서만 집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역시 자율방범대의 관리능력이 사실상 파출소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관리능력을 키우던지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면서 봉사성을 강하게 띄운 그 사람들에게 뭔가는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깁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그 비례에 의해서 활동평가가 곤란하니까 획일적인 예산집행을 한다던지 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의도하는 지역방범의 기여도 제대로 안되면서 예산낭비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吳基德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구성된 것을 보면 32개대가 읍·면별로 있는데 그 구성을 보게되면 바르게 살기,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이런데가 주축이 돼서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집행방법 또는 활성화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래서 또 한가지는 해병전우회 활동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융화해서 지역 읍·면·동에 자율방범대속에 같이 혼합돼 있는지, 별개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 문제도 분석을 같이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몫을 챙긴다는 것 보다도 자기들의 역할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같이 섞이지 않을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밀히 한 번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관계는 거기에 여러개 중복돼서 많이 나가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희소가치를 가려야 될 것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분야별로 보게되면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자연보호면 자연보호분야 또는 자원봉사가 있고 전부 분야별로 돼 있어서 종합해서 하다보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시상을 한다하면 희소가치도 생각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는 표창을 받거나 감사패를 받거나 하면 받는 장본인들은 상당히 긍지를 갖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분별로 사업별로 표창주는 것을 갑자기 몰아서 한꺼번에 하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吳基德위원: 아니 우리 단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건 인정을 하나 여기서 하나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추진 유공자해서 분기별로 몇 명씩 주게 돼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횟수를 줄이던지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받는자가 긍지를 갖게되고 보람을 갖는다는 측면으로 평가를 하셨으니까 더 할말은 없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희소가치가 있어야 표창수상자도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가 높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 유공자시상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봤을때 전체 새마을 남녀지도자하면 572명인데 여기서 인원은 바로 2%에 해당되는 인원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를 해도 끝날 때까지 표창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吳基德위원: 당연한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 세무과소관입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주문사항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내역을 보게되면 주민세 미수금이 많습니다.

보니까 100만원 이상짜리 미수자가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원짜리 이상은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미납된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양도가 된지 얼마만에 우리 집행부에 연락이 와서 주민세를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세무서와 행정적인 긴밀한 연락을 해서 빨리 내용을 취득해서 협조를 받아서 미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는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미수금은 역시 말씀하신대로 100만원짜리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보통 행위가 있고난 다음에 세무서 자체에서도 바로 양도소득세할 부과가 안됩니다.

본인들이 자진납부한 것은 되는데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걸려서 됩니다.

1년내지 한 3년 걸려서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세무서와 수시 협의를 하면서 빨리 통보를 해달라 하는데 세무서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납세의무자는 재산가진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통보가 와서 계속 체납으로 넘어오는게 많고 상당히 고질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징수방안을 모색한다 해도 뚜렷한 묘책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걱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그래서 제가 들은얘긴데 특히 도시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도가 된 즉시 통보를 받게 세무서와 협조를 얻어서 주민세를 받는데가 있다는데 어떻게 파주시에도 그런 방법이 없나, 왜냐하면 지금 모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신고를 해서 양도가 되니까 세무서에 들어가면 양도가 됐다는 내용은 알 수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해서 세무서에 부탁을 해서라도 연락을 빨리 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셔서 업무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알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263쪽에 임차료가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고 목격을 하는 부분인데 담배는 전매청차량이 각 소매점에 배달해주고 있거든요.

군부대수령차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담배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임차를 해서 각부대에 나눠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건데 만일 그렇다라면 우리시의 차량을 가지고 배달해 줄 수 있는건 아닌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272쪽에 공공요금제세가 나와있는데 주민세고지용 우표구입 각종 우표구입이 쭉 나와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동장, 반장까지 활용해서 고지서를 배부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이것은 편의상 우표구입으로 돼서 이·동·반장한테 일매당 500원씩 지불하고 이런식으로 집행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에 있는 담배수령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는 PX로 들어가는 건데 복지단에서 수령을 해다가 각 부대별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배부과정에서 복지단에다 그냥 내버려 뒀을때는 우리 파주시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복지단에서 자기네 편안한대로 하기때문에, 그래서 군부대와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대신 우리가 임차료를 들여서 일산 전매소에서 수령해 갖다줌으로서 그 담배판매세입이 바로 파주시에 들어오는게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확한 금액은 안됩니다만 4억정도를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宋奎範위원: 아니 그런데 임차를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시 차량은 사용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우리시에 있는 차량은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해서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관계는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고 개정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개정이 되게 되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직접 교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기료, 쭉 나와있는데 그것은 관외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직접교부가 안됩니다.

관외분은 역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고 다음에 직접교부를 하다 납기내 못다된 분도 어쩔수 없이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고, 다음에 독촉장 발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촉장발부하는 것 등을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억정도가 예산이 감이됩니다.

직접교부를 함으로써, 그런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등기료등이 들어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2억정도가 예산이 감효과가 있습니다.

(宋奎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 宋奎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74쪽에 보면 반송료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동·반장을 이용해서 못다 교부한 부분은 우편으로 교부가 이해되는데 반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반송료는 나머지 부분을 또 우송보냈을 때 반송된 것을 예산잡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7,800건을 잡으셨어요.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관외분은 어차피 우편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분에 대한 반송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접교부가 안된 것 보내도 거기서도 반송이 생기고, 반송료는 주로 관외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 宋奎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독촉장 고지용에서만 벌써 반송료가 7,800건 그위에 보면 도세고시에서도 600건, 면허세고지에서도 13,300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반송건이 이렇게 많을거냐 의문이가서 질의드립니다.

각 고지용 세목마다 전부반송이 많아요.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宋奎範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송달건수로 봤을 때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은 30만7천건입니다.

그랬을 때 반송돼 오는 것이 30%정도 이건 종전건에 따라서 '98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30%정도가 반송이 돼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등기우편을 보면 한 번 갔다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와서 우체국으로 오라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아서 반송이 많은 실정입니다.

일반우편은 반송이 적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은 반송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반송되는 것을 보니까 한30% 정도가 되기때문에 그예에 의해서 30%정도를 반송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된 것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 266쪽인데 국내여비가 31명 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거든요.

대민활동비 31명인데 이것은 31명이 세입부분에 포함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정보비라고 준 것이 되겠습니다.

(李鍾珌위원: 그럼 파주시에 세무담당공무원은 전부가 31명입니까?)

(세무과장 崔榮雲: 세무과만...)

(李鍾珌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5만원 했는데 만일 관외 나갈 때는 관외여비는 별도로 탑니까?)

(세무과장 崔榮雲: 관서당 경비로 별도로 탑니다.)

(李鍾珌위원: 별도로 또 타고요, 국내여비 5만원 타고요?)

(세무과장 崔榮雲: 이거는 국내정액여비나 마찬가지에요.)

(李鍾珌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제외구요? 시에 계시는 분만 정액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崔榮雲: 읍·면·동은 10만원, 시청은 5만원입니다.)

(李鍾珌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대민활동비는 다에요?

그러면 시에 계시는 분들이 5만원, 8만원, 13만원, 관외수당은 나갈 때마다 타는 거죠?)

(세무과장 崔榮雲: 관외는 관서당경비내 여비목에서 사실상 필요한 것은 관외출장승인을 득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李鍾珌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세무직원들과 시에 있는 세무직원들과 차이는 있습니까?)

읍·면이 더 많이 타죠.

(세무과장 崔榮雲: 정액수당이 곱이 되고요, 그리고 관외여비도 읍면에 있습니다.)

(李鍾珌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267쪽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내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에 따른 교육참석급식해서 4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 동안 해마다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고 어떤효과가 있는지, 꼭 담배팔아주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내고장담배 팔아주기 운동하는데 담배소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간담회하면서 그래도 밥한그릇이라도 주면서 간담회를 해야지 왜냐면 그때 나가는 급식비인데 사실상 효과를 본다고 한다면 와서 불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기회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소매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그 기회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불어주고 간담회시 참석자 급식비로 제공되는게 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그 인원이면 거의다 됩니까?)

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 회계과소관입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3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300쪽 일반운영비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과에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보통 20%이상 몇 100%가 늘어난 사례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심층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두자리수 이상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유가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공통분모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는 봉급관리를 회계과로 집중관리하겠다 해서 집중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것과 연관해서 들어간 것이 복리후생비가 들어갔습니다.

(吳基德위원: 답변 도중 죄송한데요, 지금 회계과 24.몇% 늘어난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문화공보실부터 총무과 쭉 연결해보니까 전부 두자리수이상 몇100%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부 재검토를 해봐야 될게 아닌가 검토를 하셨다면 증액편성된 주된 요인이 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회계과를 예를 든게 아니고.)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제외하고 총무국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소관의 일반경상비 전체가 298억8,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7년도에는 50억5,700만원인데 증감사유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급과 관련된 예산을 회계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세항별로 쭉 보게되면 감된 것도 많고 가다보면 증된 것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때 총무국에는 늘어난 것이 4천만원정도, 한 4억이 총무국 전체에 늘어났습니다.

4억정도 늘어난 것 중에는 회계과에 컴퓨터주전산기가 정수물품관리에 있습니다.

타과와 연결된 정수물품관계는 회계과로 집중해서 금년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고 다음 타이컴투 주전산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무부에서 타이컴투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천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지방세에 주전산기를 해서 타이콤투와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6천만원들고, 317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각과의 정수물품들이 읍면것까지 들어가서 저희 총무국 전체적으로 4억이 늘어났습니다.

총무국소관은 총괄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吳基德위원: 우선 지금 회계과는 상당히 업무이관을 많이 했기때문에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상적경비에 총무과 189페이지에는 전년대비 37%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무이관이 타과로 갔다면 그렇게 두자리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 세무과를 한 번 보실까요?

세무과에 일반운영비도 보게 되면 순증이 5,394만원이 돼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주요 증액된 부분이 무엇인지 잘 규명이 안되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세무과가 아니구요 세무과도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별로 안늘어났고 회계과가 두자리수로 늘어났고 이래서 말씀을 드려본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원인분석을 다 하신다면 굉장히 힘이 드시니까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려보면 상당히 많은양이 일반운영비에서 늘어난다 하는 것이 왜 발생이 됐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조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수치상으로 봤을때 우리가 과년도대비 예산이 성장이 안됐습니다.

헌법을 유지하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업비예산이나 전부절감이 되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예산편성상에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차량의 내구연한을 따져서 계상을 하셨겠지만 선박비내용이 대당 496만원, 280만원, 300만원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신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전체적으로 15대를 감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량단가가 증액된 요인은 단가가 전부 올랐습니다.

휘발유만해도 금년보게 되면 600얼마가, 내년에 1,200원대 한다는데 그래서 3만㎞이상이 '97년도에 361만8천원 되는게 '98년도에 496만4천이 됐고 중형, 경유도 2만5천㎞이상, 그 전엔 차량비가 차량대수별로 획일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그 동안에 차량운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요인은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 宋奎範 위원 그러면 차량선박비 산출근거는 유류대 다음에 차량수리비 또 소모품비 다같이 포함이 된겁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그렇습니다.

주로 유류대때문에 많이 변동이 생긴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371쪽에 시설비등 시설비에 주차장 설치비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디다 설치하시는 주차장인지 아, 주차장치설치비, 죄송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질의 안하신거죠?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349쪽에 비상급수시설 신규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1,500만원짜리 1식을 하는데 그 시설규모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공원내 급수시설 개선은 금년에 비상급수시설을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개설하고나서 수질검사를 전부했는데 아무 이상없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비상급수를 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아연이 검출이 되서 음용수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각방으로 원인을 찾을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원인을 권위있는 학계에도 의뢰해서 했는데 대강 이럴것이다라는 것 뿐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은 전체 6,600만원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다만 시추공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한 번 비상급수 시추를 해서 원활한 비상급수가 될 수 있도록 음용수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것은 일반 폐공시키고 주변에 다시 찾아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현재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물을 퍼내고하면 1년, 2년정도 되면 다시 아연성분이 안나오는, 의정부도 그런 예가 있답니다.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폐공시키고 대체를 하려고 현재는 테니스장 있는데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적합판정해서 현재는 그리로 연결해서 지하수 급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것보다도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별도로 비상급수 정호를 마련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宋奎範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과 배구장옆에 급수시설 했잖아요, 그 물이 테니스장 것을 연결한 겁니까, 아니면 아연나오는 것 그대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테니스장연결 비상급수로 하는 건 음용수로 적합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 물을 공급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물을 퍼다 먹고있고 특히 군인들이 큰 차로 퍼가거든요.

(총무국장 權赫俊: 거기다 게시도 했어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吳基德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의정부 사례를 들으셨는데 평소에도 지하수 양수를 함으로써 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평소에 양수를 하고 계신거에요?

(총무국장 權赫俊: 아직 계속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355쪽에 보면 재난통신원 위촉장 및 조끼 제작했는데 민방위과에서 조끼제작은 단가가 3만원이거든요, 총무과에 보면 푸른환경가꾸기 대원들 입는 조끼가 15,000원으로 돼있어요.

조끼값 차이가 왜 다른건지.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각과별로 물가조회를 하는데 선택하는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중간에 발견이 돼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종이 될 것입니다.

(李鍾珌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조끼제작이건 물건제작시 보면 각과가 공히 맞지않아요.

차이가 근소하면 괜찮은데 배이상 차이나는게 거의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각과끼리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게 되면 예산범위 세울때에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소관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사회과소관입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4쪽 상단부에 주휴수당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에요.

8,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상하게 돼있어요.

확실히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閔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착오입니다.

18,08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달인데요 4,812일로 계산이 됐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394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2,6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벌써 수년전부터 거론돼 왔고 몇 번씩 편성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무공수훈자 공적비건립인데 이 자본이전 대상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무공수훈자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무공수훈자는 우리 국가사회에서 그 분들을 당연히 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어떠한 기반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단체가 그 무공수훈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바탕을 깔아줘야 되는데 굳이 무공수훈자협회 회장이 이 문제를 꼭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분들의 공적이야말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명분이 있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함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사실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공수훈자회에 자본이전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동기는 무공수훈자회에서 회원들간에 1,000만원을 자체모금 했기 때문에 3,6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인데 자부담을 1,000만원을 우리가 모금해 놨으니 어려우시지만 시에서 2,600만원을 보조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고, 또 수차에 걸쳐서 그런 사업을 한두해 걸리는게 아니고 여러해동안 건립으로 해서 모금도 됐고하니 모자라는 금액 2,600만원을 꼭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가 그분들의 공훈을 인정을 하고 예우를 해준다는 차원을 우리가 늘 생각했다고 하면 몇 년씩 지나가면서도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 이외에 사실 시청에서 어떤 계획안을 구성해 보셨는지 대단히 의문시 됩니다.

그런 안을 구성한 적은 있었는지 또 있었는데 왜 안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공수훈자 공적비건립 관계는 전에도 여태까지 공적비라든지는 사실상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 대해서 공적비건립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무공수훈자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건립을 요청할시에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등을 사유로해서 사실상 공적비 건립비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무공수훈자회의 자부담금을 자체로서 무공수훈자를 위해서 공적비 건립으로 해서 세부추진한 사업은 시자체로는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 吳基德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공수훈자 되신 분들이 매우 불행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무공수훈자가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만이 되는 우리 국가현실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무공수훈자회장 앞으로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론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朴哲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吳基德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라면 여타 단체에서 어떠한 여론이 나올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여론을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시에서 타단체라든지 주민의 여론을 건립배경이라든지 추진과정을 설명드려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 밖에 도리가 없는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무공수훈자회에 준다고 예산에 계상했으면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명분입니다.

무공수훈자회 공적비를 자신들이 회비를 걷어서 세운다면 명분에 맞지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훈을 인정한다면 파주시의 다른 사회단체나 파주시에서 1,000만원을 기부를 받든지 또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거나 타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분상 자기네 비를 자기가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고 명분에 맞지 않으면 여기 예산에 오르지도 말아야 하는데 올랐기 때문에 吳基德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 그리구요 과장님께서 자체자금 1,000만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역시 활용해서 한다라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아무것도 없지않겠나, 순수한 의미가 포함이 돼야 한다고, 만약 다른예산에 쪼개고 쪼개서 본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를 예산해서 전액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야 겠다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자금을 함께 얼버무려서 사업추진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셔서 재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30쪽 그리고 803쪽부터 813쪽까지는 위생처리장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 그러니까 소각장, 매립장, 낙하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지연돼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시작해야 여론이 일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閔泰昇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때도 그 사항은 보고 드렸습니다만 12월 10일까지 환경자료가 납품이 돼있습니다.

경기도와 한강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정도는 걸릴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완료되면 그때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실시설계를 보통 5개월 내지 6개월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9월이나 10월이 돼야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이 업무는 지금 계속 놀지 않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심의회를 9월에 해서 내년초에 감정을 해서 내년부터 토지 매입하도록 계획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417쪽 맨 하단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처리시설 설치사업 30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퇴비화시설을 어디다 설치할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412페이지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해서 8억이 설정돼 있습니다.

금년초에 새로운 시설로 갖춘 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분뇨처리하고 고도처리시설로 개선하는데 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하는데 수도없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은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낙하리 쓰레기소각장과 관련사항인데 다이옥신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불완전 연소가 돼서 많이 발생되는 우려가 있기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해서 다이옥신이란 공해로부터 해방시켜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음식물퇴비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음식물퇴비화사업은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7개업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심사위원들이 2개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제반 효율적인 검토를 시에 의뢰하는 것으로 2개업체로 했습니다.

한라중공업과 삼익건설을 선정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보완해서 설계를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기술사 협회에 의뢰해서 금년안으로 최종모형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일처리량은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처리 퇴비화를 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봉암리 분뇨처리장옆 축산폐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부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렸구요, 두 번째 분뇨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분뇨처리장 방문하실 때 수위실 옆에 견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14㎘와 20㎘ 옛것에 비해서 최종방류수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이 된 80㎘때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를 만들어서 방류시키기 위해서는 80㎘도 그만한 시설을 해서 임진강 맑은물가꾸기에 동참하고자 80㎘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409쪽이 되겠는데요,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제 쓰레기소각장 견학했는데 도대체 대상자는 누가 되는겁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계획세웠다고 판단했을때 그것이 협의가 안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41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13만4,374원 곱하기 500m해서 2,718만7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은 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18페이지에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짐작하건데는 아마 각 읍·면관내에 임야가 됐든 그밖에 다른지역에라도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서 비용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비치돼 있는 청소차량이 매일 같이 풀가동은 안될 겁니다.

따라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기히 각읍·면에 배치돼 있는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는 처리가 안될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때 말씀드린대로 대상은 문산읍 내포리와 낙하리 주민대책위원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오늘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정도 공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협의됐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을 가보면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내소각장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잘 믿어주지 않기때문에 외국을 데려가서 보여준다면 그만큼 홍보효과도 있고 동사업에 동참하리라 믿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보호구역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아서 금년3회째 이 사업을 합니다.

작년과 금년도에는 파평면 장파리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하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성면 장좌리와 자장리 농로포장사업을 적성면장이 강력히 요청해서 그 쪽에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장파리에 하수도사업이 들어왔는데 6천만원 이었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고해서 도저히 그것가지고 어떻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답변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분야에서 종합적인 측량을 해서 밑에서 해올라오는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이것은 답변과 거리가 먼 사항이지만 상수도보호사업에서는 당해년도로는 끝나기 어렵습니다.

2, 3년두고라도 현황이 측량이 나와봐야 카운트가 되는데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해서 터널을 뚫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업은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금파리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상수도주민사업은 금년도 7천만원 수준의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해서 장파리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성 장파리, 자작리와 장좌리의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불법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차량이라던지 환경미화원을 동원시켜서 치운다면 이 비용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가져가지 못하는 지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산에 수도권매립지 못가는 제품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적어서 매년 2천만원이상 집행하다 금년도에는 천만원정도 현재까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가져가지 못하는 악성폐기물은 천상 처리업체에 치워서 시화공단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먼저 42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구입비가 시비 도비해서 약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수거한다손 치더라도 아직은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전용차를 구입하는 의도는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재생비누 제조기구입이 있어요.

6대를 구입한다라고 했는데 6대는 대상을 누가 할건지, 예를 들면 부녀회가 하는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6대를 사는데 6대를 설치가동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그것 좀 알려주시고 과연 재생비누를 기계를 사서 제조를 했을때에 환경적 측면으로 봐서 얼마만큼 효과에 기대를 보고 있는 건가 그것 좀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417페이지인데 거기보면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에 관한한 홍보차 각종유인물 내지는 홍보물 스틱카로 많이 만드는데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감이됐는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낼 때에 효과있게끔 좀 하고 효과를 볼때 하는 것들 매년되풀이 해서 똑같이 나갑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실 쓰레기행정이라는게 해도 해도 표시가 안나고 가면 갈수록 산이 되고 바다같이 문제점만 많이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현명하게 절감 시켜야겠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은 일반시판되는 것이 아니고 특장차를 제작해야 합니다.

제작기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30톤짜리 음식물처리기계를 내년도 하반기에 가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거의 준공과 맞춰서 할려면 최소한 3, 4개월 제작기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실정에 맞게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李鍾珌위원: 3대만 가지면 파주시일원 음식물쓰레기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5.5톤짜리를 구입할려고 계획하는데요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면 지역이 넓다보니까 모자란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2.5톤짜리를 제작의뢰 했는데 입찰이 안됐습니다.

가격이 안맞아서, 그것까지 4대가 된다면 그런대로 당해연도 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4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비누제조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들어 통닭집이라던지 기타 식용유를 쓰는 업체에서 그냥 하수도에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동이라던지 읍지역 또 인구가 많은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대씩 사서 폐식용유를 사서 비누를 만들어 쓴다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한 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임진강 맑은물 가꾸기에 일조를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 측면을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주한병을 정제를 할려면 엄청난 물이 들어야 된다고 숫자상으로 나왔습니다만 폐식용유를 물에 버렸을 때는 상당히 하천이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鍾珌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6대를 가지고 재생비누를 제조하는데 주최는 누가 되느냐는 거죠.)

금년도에는 새마을지회에 의뢰를 해서 금년 설치한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하는데 한군데다 하다보니까 수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촌2동 같은 경우엔 아파트단지에 설치해서 단지내의 부녀회가 주관이 된다던지 주로 부녀회를 통해 수집활동을 통해서 자기네 생산해서 자기네가 사용한다면 여러가지 절감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돼서 부녀회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 李鍾珌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바로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해서 2억이 서있거든요.

이것은 쓰레기처리를 민간업체위탁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금촌에 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아까 설명 안드린게 있어 마져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문말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전단을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넣지 말고 내용이 주민에게 이해가 되고 특색있는 사항으로 제작해서 홍보효과가 더 돼야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도 다른 시군이라든가 환경부자료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교육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자료를 보완하고 주민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작해서 쓰레기감량화와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짓는다는 사항도 삽입을 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교재로 활용하도록 그래서 내실있는 홍보물 전단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450쪽 민간자본 이전에서 경로당신축비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은 읍·면에서 예산편성 요구하는대로 인지 아니면 어떤기준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부지문제라든지 우리시에서 어떤 자체자금조성이 있다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지는 기히 부락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吳基德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마을자체에서 부지 확보를했을 때에 지원하신다, 제가 알고 있기는 시의원으로서 합당한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하의 오도2리 이장말에 의하면 부지가 확보가 돼 있다하는 얘기를 벌써 여러달 전에 얘기를 들었고 벌써 몇 번 들었습니다.

여기보니까 오도2리가 편성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미등기라서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437쪽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노인복지시설 위문해서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3만원, 60명, 4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위문인지 아니면 노인들을 직접 도와주는 건지 애매했구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보상 이렇게 해서 읍지역, 면·동지역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양로원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 말씀드리면 관음대비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것은 노인인구수와 지역면적을 감안해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吳基德위원: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시설위문으로 알았는데 인원을 60명으로 지정을 해놓고 4회 3만원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위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온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걸 물은 것이고,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보상이 기준단가가 450만원인데 이것도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설날, 추석 이렇게 4번에 의해서 한건데 그 인원은 시설에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대인지원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거에요.)

개인별로 설날, 추석 위문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노인 사회참여 활동비는 인구수와 지역의 면적을 감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吳基德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실적에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실 거에요?)

집행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吳基德위원: 어떤 분야로 집행을 하실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약수터관리라던가 청소, 거리청소라든가해서 집행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러니까 약수터나 기타 불결한 곳을 노인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 수당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한시간에 2,500원씩 해서 하루에 두시간씩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을 보면요 440페이지에 144개소를 한 개소당 25만원씩 난방비로 지원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이것은 일년에 한 번 주는 내용이죠?

144개소니까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1년에 한번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443쪽에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해서 152개로 나와있거든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답변올리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가 되겠으며 443페이지에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도비가 되겠구요

(李鍾珌위원: 시도비잖아요, 위에것은 시도국비.)

그런데 44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보조내시가 된거구요.

(李鍾珌위원: 그런데 왜 개소가 144개소고 152개소로 차이가 있거든요.)

152개소는 전체인데 국비전체를 지원을 안해줍니다.

(李鍾珌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 경로당은 국비로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로당입니까?)

받을 수 없는건 아닌데 국비지원이 적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통괄해서 나머지분도 시비에서 충당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그러니까 141개 국도시비 나온금액과 152개 나온비용을 합해서 152개에 나눠 준다는 겁니다.)

(李鍾珌위원: 그럼 나눠서 주는겁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보건소소관입니다.

예산안 707쪽부터 7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707쪽을보면 보건소이전 신축공사 임대료해서 4억입니다.

보건소이전 신축공사면 본소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건소로 옮기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는 파주시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청이요.

그래서 총공사비가 22억3,4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국도비가 약14억이 내시가 됐구요 시비부담이 8억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8억4천중에서 당초예산에는 4억만 시비계상을 한거구요 나머지는 기채가 있고 그래서 추경에 마져 계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소 이전계획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 및 생활공간시설 증축에 있어서 3개소가 나왔거든요.

먼저번 보건소의 업무보고때 보니까 적성면에 있는 장현진료소도 이번에 생활공간을 증축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북권의 복지회관이 내년 5월준공예정으로 약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짓거든요.

짓게되면 사실 진료소는 그리로 함께 수용하기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물론 짓고 있는 중인데 지으면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은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협의됐거든요.

그런데 장현보건소를 볼 것 같으면 진료소생활공간은 그집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 증설을 하는 것이 보건진료소 운영상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복지회관이 지어졌을 때 주민들 원하는대로 그리로 들어가야 하는게 바람직한건지 소장님 견해를 답해주시죠.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張英錫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1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통일촌에 있는 백년진료소만 기와집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증축이 불가능하고 여타 10개소를 15평씩 증축을 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개소를 증축을 했구요 내년에 5개소를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해서 3개소만 내년에 증축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장현은 금년사업에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쪽 회관얘기는 처음듣구요, 증축이 완료된 겁니다.

(李鍾珌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 새회관 지으면 그리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게 주민들과 합의사항이에요.)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하계방역사업과 연관해서 말씀하나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장에서 지적했듯이 주민들이 효용론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봉사성을 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그것을 의문시하게 되면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계방역효과는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하계방역은 주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두가지로만 나눠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방역의 주는 일본뇌염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본뇌염은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구요,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여타 취약한 시설, 쓰레기장이라던지 하수구에 주로 분무소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방역효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연기로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던가하면 금방 희석이 돼서 사실상 효력이 적지않냐,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권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개 소독기가 겸용으로 돼있어요.

연막용과 분무용 겸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분무쪽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방역을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분무는 가시적인 효과라 할까요 이런게 별로 나타나지 않고 연막은 눈에 띄니까 연막위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래서 시민 위안수단입니까?)

저희가 그런다는게 아니라 주로 읍·면에서 소독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런다 얘기죠.

전혀 효과가 없는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연막소독을 해왔던 건데 그것보다는 분무소독이 잔여효과가 더 많으니까 분무소독을 했으면 이런 거구요, 그리고 일본뇌염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지역엔 말라리아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야간에 그것도 한밤에 새벽 1시부터 4시사이에 활동을 주로하는 습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밤에나가서 소독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주로 일몰시에 부락의 주거지역 벽면에 분무를 해놓으면 이놈들이 흡혈을 하고 바로 날라가지 않고 옆장소에서 휴식하니까 그때 분무한데서 소독효과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새로운 학설들이 나와서 금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소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런데 분무소독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연막소독할 때 소요되는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작업량을 말씀드리는데 현저하게 분무소독이 작업량이 떨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작업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분무소독은 어떤 국지적으로, 이 부락에 대한 예를 들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라던지 또는 장티푸스는 그렇게 많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나타났던 부락 위주로는 분무소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시간도 그만큼 할애를 해야죠.

그리고 여타 지역은 지금했던 연막소독방법으로 소독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비가 읍면에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용 방역소독기들이 하나씩 있고 보건소에도 차량용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은 많죠.

그렇지만 분무소독은 부락자체로 농약을 살포하던 소독기들이 다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에다 희석을 해서 분무를 하는 거니까 부락별로 약품을 가지고 나가서 희석을 해드리고 부락방송을 한다던가해서 가지고 있는 소독기에 약을 갖고 가서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자기네집 주위는 자기가, 부락별로 자율방역단들이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단위로 계도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 입니다.

723페이지 보면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1,800만원이 늘었어요.

또 의료비도 약2,500만원이 늘었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건소에 내년도 수입난을 보니까 환자진료비, 검사수수료, 예방접종수수료 부분해서 약2,010만원이 오히려 감이 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수수료라든가 또는 예방접종수수료가 적어지는데 재료비라든가 또는 의료비에 있어서는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李鍾珌위원: 그렇죠.

내년도 수입예산은 줄었어요.

21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세입에는 적게 잡았거든요.

약2천만원 감을 잡았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은요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진료수입과 검사료 그리고 예방접종대금이 됩니다.

(李鍾珌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예방접종수수료라든가 환자검사수수료 부분에서 감을 잡아 놓으셨는데, 재료비라든가 의료비 들어가는건 많이 늘었거든요.

반대적으로.)

재료비에서 늘은 것은 없을텐데요.

예방접종비에서 늘었을 텐데요.

예방접종비에서 늘은건 수두예방접종비가 안했던 항목인데 내년도엔 넣었습니다.

그것이 1,800만원 잡혀서 늘어난거구요, 여타 재료비는 그냥 평상 환자진료하기 위한 재료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鍾珌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작년대비해서.)

그런데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방접종을 자비접종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거기에서 차이가 생길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방접종 약품대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자비접종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시수입으로 다시 잡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목표한 것만큼 그 인원이 접종을 못했을 때는 세입에 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李鍾珌위원: 그러니까 장티푸스백신, 유행성출혈, 비형감염, 유행성독감백신 다 재료비죠?)

예!

(李鍾珌위원: 재료비를 총체적으로 보면 1,800만원은 늘었기 때문에 세수입에서는 감을 잡아놓고 재료대는 늘고해서 어떻게 된건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이대로 해서 수수료는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유료접종대금은 여기 예산 책정된거에서 집행된 액수만큼은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일반 방역약품 재료비만 소모성이죠.

(李鍾珌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수수료라든가 검사수수료는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李鍾珌위원: 그것은 2천만원이 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예방접종수수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자진료나 검사수수료는 매년 증가추센데요 감됐다는 것은 예방접종을 적게했다는, 자비접종이 적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그러니까 작년에 예방접종수수료가 1억9,200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98년에 1억7천이 잡혔으니까 거기서 2천만원 차이가 나는 거에요.)

(李鍾珌위원: 그만큼 예방접종수가 준다고도 봐야죠?)

자비접종이요, 무료접종은 대상에 다 넣었는데.

(李鍾珌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B형간염접종이 한달 간격으로 3회 처음에 기초접종을 하고 5년마다 추가접종을 한 번씩 하게 돼 있었는데 바뀌어서 추가접종을 안해도 된다 그래서 기초접종만하고 추가접종을 안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간염예방 접종수가 많이 감소된 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53쪽부터 1,355쪽까지 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53쪽부터 1,3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991쪽을 보면 버스승강장설치인데 농협, 우체국 해놨는데 300만원씩해서 3개소.

농협과 우체국하면 2개소밖에 안되는데 3개소라해서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시내에 버스승강장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말고 어디까지 해서 3곳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312페이지를 보면 자녀학비보조 수당해서 고등학교가 17명해서 243만3천원이 서있습니다.

다른데는 없는데 금촌1동에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서 있는데 무엇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에 승강장 두 개 선것은 길양쪽변에 한 군데가 있고, 하나는 한편에 있고 해서 세개 세운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은 다른면에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입니다.

(黃義亨위원: 먼저 질의한 것은 파주읍이 아닙니다. 법원읍이지.)

여기서 가시면 좌측, 우측 한군데, 한군데는 우측만 있고 해서 세군데로.

(黃義亨위원: 시내에요?)

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77쪽부터 1,3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97년도에는 계상안한 사유가 뭡니까?

과년도수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상환금을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계상하고 '97년도엔 계상안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목변경 됐기때문에 전년도예산에 없고 금년도예산에 된 것이지 매년 회수수입은 연간 계속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충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예산서가 올해부터 전산처리가 됩니다.

전산처리가 되기때문에 단가만 정확히 계산하면 총계까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전에 계산기를 전부 두들겼는데요.

그런데 결점이 뭐냐면 지금 과년도수입이 229-01이잖습니까? 작년도에는 229-01이 아닐 겁니다.

틀리면 비교표가 안나옵니다.

작년에 과년도 수입이 잡혀 있었습니다.

(趙慶來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을보게 되면 사업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운영은 설치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의료보호업무 자체가 일반의료보험업무와 통폐합 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그냥 존치를 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예산총액이 천원단위입니까? 원단위입니까?

(사회과장 朴哲洵: 천원단위입니다.)

27억7,500만원이라는게 있는데 별사업도 안한단 말이죠.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장기예금 해놓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이유가 무슨이유냐면 영세민 있잖습니까? 1종 거택, 양곡까지 다 대주는 사람, 또 2종.

이 사람들은 의료비를 지불해 주는게 원사업 목적입니다.

그것을 국도비로 전액받고해서 진료비를 저희가 대신 지불해 주는게 하나 있고요, 또 2종 보호대상자에서 예를 들어서 진료비가 본인부담이 10만원이상일 때는 영세민이니까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융자식으로 대불해 주는 두가지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만원이 초과시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융자를 해 줬을때 상환능력은 예견하고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일단은 상환능력을 불문하고 대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불금은 미수가 있고 하거든요.

상환 능력있는 사람들은 제때에 상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대불금이 체납된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하러 가보더라도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 제도상 대불을 해주도록 돼있으니까 저희가 재산불문하고 대불해주고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러면요 지금 결손처분방법은 어떻게 돼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결론적으로 양성화시키지 않은 가운데 주민의식도 좋지 않으려니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계도를 해서 진짜 능력없는 사람들은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입원비의 20%범위내만, 그 사람들 무는 것이 20%, 80%는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20%만 본인부담 내는데 그 능력마져 없을때 저희가 대불금을 해주는데 금액이 중증환자들은 많은데 그외 환자는 대불금까지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융자를 그 동안 했습니다만 금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과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이라도 과감히 해서 부담을 없애 줘야 되는데, 저희가 결손처분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과년도수입의 경우 몇 년차까지 독촉을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또한 읍·면·동의 사회복지요원이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 했을 때는 자체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시기미도래분이라던지 의료보호대상자가 대불금 때문에 거의 융자상환 관계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라던지 사회문제라던지는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과년도수입이 500만원인데 지금 246만5천이 됐구요, 전년도 융자금수입도 당초계획이 500만원이었는데 54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17쪽부터 1,4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1억7,517만원이 다 나가는 걸로만 돼있고, 이런데도 요식행위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것 하나도 안뒀어요, 이건또 어떻게 돼서 운영이 안되는 겁니까?

돈을 융자안해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별로 실적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평균적으로 봤을때 500만원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이라던지 자금용도로 해서 융자신청도 하고 또한 화장품 외판원 하는데 외판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등해서 현재 연대보증을 서서 융자금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사업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趙慶來위원: 답변 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세출보세요.

천원단위라 하더라도 1억7,517만원이거든요.

장, 관, 항, 세항까지 내려오도록 융자금이에요, 예산이.

요식행위 갖출 거라고 보는데 예비비가 한푼도 없어요.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단순한 융자금사업이라고요, 다른건 없다고요.

예비비 한푼도 없이 사업예산해도 관계 없냐는 거에요.

○ 사회과장 朴哲洵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융자금 한도내에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별도의 예비비 없이...

○ 위원장 閔泰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45쪽부터 1,4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趙慶來 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97년도 전년도예산이 8억1,800인데 순세계잉여금이 8억1,800이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실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실정이고, 하나 더 묻습니다.

세출부분이에요, 1,449페이지인데 기본조사설계비해서 경영수익사업 기본조사설계비 824만원을 세우셨는데 그 밑에 경영수익사업 실시설계비해서 680만원,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롱역사와 파주역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통일로변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공원 건물 지은데서 임대를 줘서 수익사업 올리듯이 거기가면 근본적으로 땅전체가 우리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겸해서 건물을 지어서 일부분을 임대를 줘서 수익사업 할려고 두군데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세요?

○ 趙慶來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은 있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기히 통일로공원내에 있는 매점에 있는 임대차료를 볼 것 같으면요 별개 아닌걸로 보이는데 과연 지금 여기다 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했을 때 채산성은 있는 건지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공원에는 임차료가 들어오지만 청소관리는 전부 임대맡은 사람이 다합니다.

일단 공원을 관리하는데 주안을 두면서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사도 그런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단 저희 땅이고 시설을 하는데 그냥 덩그러니 놔두면 관리가 안되니까 관리를 해가면서 남은부분을 임대를 줘서 수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趙慶來위원: 그 말씀은 제가 너무 속단하는건지 모르겠지만 통일 공원내에 있는 매점인 경우는 그 경내를 청소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엔 정상적인 임대료보단 덜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감정해서 나오는대로 받으면서 그런 조건을 붙인 겁니다.

(趙慶來위원: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 신규투자를 하게 되면 감정에 의해서 하다보면 채산성은 별로 없는거 아니냐는 거에요.)

사실은 지금 임대료가 매년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신규건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내구연한에 의해서 감정하면 1년후엔 감정가액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거기 찾는 사람이 많이 온다면 그런 여건을 받아서 감정료가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했을때도 일단 채산성이 있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검토받은 사항입니다.

(趙慶來위원: 그러면 개괄적인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가령 통일공원내에는 뭐뭐를 할것이고 월롱 역세권 말씀하시는거죠?

거기는 어떠어떠한지 개괄적인 사업계획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구상한 것이 2층정도로 지을려고 합니다.

월롱역사도 그렇고 파주역사도 그렇고 2층으로 지어서 1층에는 매점식으로, 위에는 통일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사먹을 수 있는 시설을 꾸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차 같은 것들이 사실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화물회사에 주·정차시설로 임대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씀듣고 보면 2층 건물로 짓는다면 상당한 건축비도 투자가 돼야 할 건데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9억밖에 없거든요.

건축비 마련재원은 어떻게 할겁니까?)

8억5,2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지요.

(趙慶來위원: 그것가지고요?)

그리고 역세권 조성하는건 두가지 특별회계에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고 있고, 하나는 경영수익사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부지 마련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고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閔泰昇黃義亨宋奎範吳基德朴海龍

趙慶來李鍾珌

○ 출석공무원(10인)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보건소장 張英錫

세무과장 崔榮雲 회계과장 宋永吉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사회과장 朴哲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安泰榮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9인)

공무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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