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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1997.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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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4일(木)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실


의사일정
1.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5.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5.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5.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4항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제5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본 건에서 우선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것은 우리 시세심의위원회를 역할분담 해야 시세제분과위원회,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장이 구성된 것을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사항만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나머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골격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목적하는 것은 과세전 적부심의를 위한 위원회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앞에서 서술한 내용과 상치되고 또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했을 때는 그 뒷부분이 상당히 허약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위원회중에서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둘 밖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셋으로 더 세분화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제분과위원회와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그 중에서 세제분과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 종전 위원회가 있던것 중에서 하고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별개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과세하기전에 적부심사를 해서 과세에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두도록 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이라든지는 위에서 세가지로 세분화 한 분과위원회는 사실상 명칭 그 자체가 해당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돼서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위원회에서 15인이상 20인 했던 건데 20인이상 30인으로 됐습니다만 1개분과위원회 6인내지 10인이하로 기준을봐서 한건데 한꺼번에 위원회를 다 소집해서 각각 이런 안건이 들어와서 처리해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자,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할 것을 분과위원회별로 세분만 한건데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서 운영하고자 해서 됐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신설되는 분과위원회건 또 3개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데, 굳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한다 하는 의미에서 분과위원회를 하나 하게되면 모두에서 지적한 3개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역할 분담을 시킨다 했는데 그러면 여타 다른 분과위원회는 여기 분과위원회에 종속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종속된게 아니라고 하면 전체 문안을 검토해 봤을때 분과위원마다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그 고유권한을 앞으로 안건이 생겨서 추진할 때는 뭔가 체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골격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분과와 마찬가지로 그런 골격을 구성해 놔야 할텐데 전혀 없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에서 명시 지적된 사항외에는 규칙으로 가름한다면 상위법에서 명시해서 내려보낸 안은 지방자치단체 각 단위 의회에서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재량권이 있는 사항까지는 그것을 법을 근거로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치단체장 전권으로 생각해서 한다면 조례를 심의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같은 수준에 같은 성격을 띠고 고유권한을 띤 3개분과위원회인데 그것을 골격 명시나 의무조항 부여를 안하고 이것만 굳이 끌어냈냐, 상당히 조례의 외형식상 굉장히 많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모양을 갖춰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얘기하는 심의위원회에 3개분과위원회를 뒀고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기능을 부여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에서 얘기하는 각종 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같이 갈음을 해도 될건데 하나의 세부를 했으니까 규칙으로 정해도 시행상 별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도 위원회구성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했다해서 이 조례에 구성상이나 시행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吳基德 위원: 네,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 명시된 과세전 적부심사분과위원회만 끌어내서 그것만 해 주시지 다른 거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면 조례내용속에 명시를 해놓고 그 분과위원회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를 하나도 명시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전체문안을 검토해보면 각 분과가 전부다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3개분과위원회를 묶어 놓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시기가 온다면 부시장님이 반장으로서 마음대로 이 사람 저사람 끌어다 놓고 이건 시세제분과위원회 소집했다 그리고 스스로 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면 부시장이 팀장이 돼서 하고 이런건지 도대체 앞뒤가 맞질 않아서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의심하게 되면 한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되는건 당연직으로 종전의 규칙도 보게 되면 각 분과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개정조례안 낼 때도 이번에 시세제분과위원회가 하나 단순하게 추가되는 걸로 봐서 종전에 규칙에서도 각 분과위원회로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염려하시는대로는 안되있습니다.

거기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전체 20인이상 30인이내에서 소집해서 그냥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분과위원회 조직에 관한 것도 규칙으로 명시가 돼있는 것은 염려하시는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吳基德위원: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발상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규칙으로 관행으로 됐다 하더라도 모두에 세가지 고유기능을 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규칙으로 돼있던 것도 이젠 조례로 제도화 시켜야겠다고 양성화 시켜서 여기서 함께 검토를 해나가면 전혀 거북한게 없잖아요.

여긴 명시해놓고 전체적으로 운영되 나갈 수 없는 조례를 우리 파주시의원들 보고 개정해달라 이건 도대체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의회에서 물론 규칙을 전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규칙이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규칙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놨으면 거기에 따라 끌어올려서 맞춰주는게 낫지 규칙으로 돼있으니까 묻어놓고 새로운 분야만 거론하겠다는 발상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하라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규정에 있는 조례를 기왕 개정하니까 조례에 명시돼서 조례심사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러니까 조례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있는 걸 조례로 이끌어내서 만들자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답변 드리겠습니다.

吳基德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파주시 시세심의위원회에 보게 되면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자격은 어떻고 이런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이미 부여했고 다만 기능이 세분이 안됐습니다만 기능자체는 명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해도 별탈이 없는 것으로 됐고 종전에 조례도 돼있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만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순하게 거기다 시세제분과위원회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吳基德위원: 네, 알았어요.

무슨얘긴지 아는데, 지금 시세심의위원회가 기존 구성인원이 15명내지 20명선이었더랬어요.

새로 개정하면서 20명내지 30명단위로 돼 있는데 그 시세심의위원회 자원이 기존 확보돼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지금 15내지 20명으로 돼 있던 것을 20명내지 30명으로 늘리는 걸로 알고있어요, 내용을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기존자원이 다 확보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맞는 거에요.)

아니죠, 자원확보 돼서가 아니죠.

종전에는 15인이상 20인으로 돼있던 것을 20인이상 30인으로 한것은 분과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 됐으니까 1개분과위원회 위원숫자는 몇 명이 되야겠다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상향조정 된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의위원회 자체 그사람 자격이나 기준이 돼있는데 다만 기능만 명시가 안되있어요.

그것을 굳이 조례로 또 분과위원회별로서 기능과 자격을 규정한다면 포괄적으로 앞에서 심의위원회 자격기준이라던지를 줬으니까 그냥 나머지 사항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 규칙으로 정해도 탈이 없지않느냐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基德위원: 그러면요 나머지 사항은 별문제가 없으니까 규칙으로 하시요 하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조례를 만들라는 겁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세요.

○ 趙慶來 위원 질의하신 吳위원님 양해하십시요.

영39조의2 규정을 적용하셔서 소홀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보면 어찌됐거나 吳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명시가 될걸로 봐요.

여기서보면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이걸 설명해야 빨리 알아듣죠.

그런데 제가 보건데는 여기는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그랬는데 영에서 보게되면 부위원장도 한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군수내지는 부시장이 되게 돼있어요, 당연직으로.

그리고 또 한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다구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3개분과위원회에 대한 것도 사실 위원회 구성관계는 조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법령을 한 번 보시라구요.

영제39조2에요, 분과위원회에 명시돼 있다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시세제분과위원회와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둔다 해놓고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게 나와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고보면 그간에 이 영에서 그냥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돼있으니까 그래서 하신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을 이걸 인용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럴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서 종전에 3개분과 위원회를 4개분과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했을때는 굳이 제14조...

(총무국장 權赫俊: 분과위원회는 셋이고 적부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그건 분과위원회에 들어가는게 아니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나 이의신청분과위원회나 기능은 역할분담만 한다 뿐이지 같은 걸텐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질의 다시드릴께요.

시세제분과위원회와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4개분과를 하는게 옳지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앞에서 나와 있는 세개위원회와 다르게 보는게 문제가 있다고요.

동격이에요, 동격.

(위원장 閔泰昇: 적부심사위원회는 별개라잖아요.)

(총무국장 權赫俊: 적부심사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하기야 세개가 각각 기능이 다르니까 별개로 봐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위원회에다 4개심의위원회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묻겠어요.

이 3개위원회 밑에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입니까?

3개 심의위원회에 종속돼 있는 종속되지도 않고 그 이하의 어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그 밑에 어떠한 기능을 둔거냐 하는 얘기에요.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崔榮雲 세무과장 崔榮雲인데요, 3개분과위원회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 이상 이하의 것도 아니고 별개의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세금을 과세하기전에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이나 기타 재산상에 손해가기 이전에 과세전에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하기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한 것인데 이것은 3개분과위원회의 그 이하나 그 이상의 위원회가 아니고 다만 별도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답변 들었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기능을 말씀하신 거에요.

기능은 공히 앞에 3개 나오니까 다르죠, 같을수 없죠.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적정한 과세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택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은 달라요.

그러면 구성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안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세제분과위원회나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각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으로 구성안합니까?)

하죠.

(趙慶來위원: 똑같은데 뭐가달라요.

그러니까 기본만 다르다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분과위원회에 종속되 있지 않다는 말을 드린겁니다.

(趙慶來위원: 그러니까 동격이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종속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당연히 14조2항에다 위원회 밑에는 뭐뭐 해서 4개를 둔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종전에 3개위원회가 있던 것을 법령이 개정되면서 하나를 더 두는거죠.

그러면 종전에 2개는 뭐고 지금 추가시킨 3개위원회는 뭡니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입니까?

새로신설되는게?)

시세제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거죠.

전에는 이의신청과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있었고요 이번에 새로들어 가는 것이 시세제분과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趙慶來위원: 그러면 지금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요?)

과거에도 없었던 것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趙慶來위원: 그러면 두 개로 하셔야지 왜 하나에요.)

(총무국장 權赫俊: 14조4항에 설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趙慶來위원: 종전에는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시세제분과위원회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분해서 시세제분과위원회는 여기다 놓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별도 14조2항 1에 다시 넣는건 뭐에요?)

이것은 14조에서 과거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었는데 지방세라는 말을 빼고 지방세는 도세나 시세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세라는건 빼버리고 시세만 넣자해서 시세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거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개분과위원회만 있었기 때문에 시세제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넣은거구요, 적부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 신설 되는 사항으로서 이외에 별도로 과세하기 전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趙慶來위원: 제말씀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 기능은 여기다 놓고도 얼마든지 명시할 수 있어요.

기능은 또 달라요.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같아지는건 아니거든요.)

○ 위원장 閔泰昇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우리 위원간에 논의가 분분했었는데 결론은 조례의 골격을 맞추기 위해서 규정에 있는 내용이라도 임무와 구성 조항은 조례로 넣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낸 것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도 시행상 필요한 거니까 별탈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했던 겁니다만 상위법에서 정하는 내용의 범위내에서 수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12조의 2입니다.

서류의 송달방법에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조2의 2항, 영제3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해서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해서 서류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리·반장이라고 했을때에는 누가 주체가 되서 송달을 하느냐는 것도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각종 고지서를 시청에서 발부를 하게되면 각읍·면으로 송달이 될거란 말이죠.

이것이 각 통·반별로 구분은 안될거라고요, 고지서가.

그럼 최종적으로 읍·면·동단위에서는 이것을 공무원이 반·통별로 구분한다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편의상 일반 행정리인 경우는 이장이 해당부락의 것을 수령해다가 반별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동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통장이 혼자 다는 구분이 어려울 거에요.

동당은 통장이 해야지 그렇다고 반장이 할수도 없을 거에요.

그렇다고 동직원이 가령 반별로 구분 작업이 어려울 겁니다.

그랬을 때 제 의견같아서는 차라리 이장과 통장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통장이 일단은 이·통장을 수임하게되면 의무사항으로 하는게 어떤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통·리·반장하게 되면 주체가 누구냐 했는데 역시 주체는 이장과 통장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반장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허용을 했고 조례에서 허용을 해줘서 행정기구의 최일선조직인 반장까지도 이장이 마음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리에서 알아서 나중에 500원의 수당이 지급되는건 우리가 수당지급시 누구에게 수령했는지 근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를 통·리장으로 제한하게 되면 조그만 시골 농어촌부락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커다란 도시형태를 띄고 있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까지도 최대한 활용이 되서 여기서는 반장까지도 해줬고 주체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통·리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대체적으로 의견접근은 되는대요 여기 문구에 너무 구애를 받는건지 모르겠으나 통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경우도 있을거에요.

가령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시형태의 아파트군이라던지 도시형태보다는 전형적인 농촌할 것 같으면 20-30호되는 행정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이장도 수임할 수도 있고 반장도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당 500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가령 이장이 반장을 시키지 않고 혼자 다돌렸다 했을 때 반장은 무슨 돈벌이니까 제가 다하고 나한테는 기회를 안주는가 이러한 오해가 될 소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주체가 통·리장이라고 한다면 반장과 동격으로 넣지 마시고 문구를 바꿔서 제가 깊이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통·리장을 주체로 하고 반장은 거기 종속된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趙慶來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한가지 제 나름대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역시 민사상의 책임소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선을 긋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해 놔야 됩니다.

이장·통장·반장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질서가 깨져서 어느때는 이장이 어느때는 반장이 돌리는데 사람이 기억력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보완해서 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과 吳基德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趙慶來위원님은 반장이 이장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장은 종속된 것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 있었고, 吳基德위원님은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명기를 해야 되지 않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1매당 500원 지급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송달부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송달부라든지는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있고 송달부를 연명으로 하게 되면 봐줄 수도 없는거니까 그런건 안되고 옛날에 투표통지표 하듯이 해서 받았다는 것을 하든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송달부는 마련을 할 겁니다.

송달부에 근거해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대응력을 갖추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장까지를 최일선 행정조직으로 했기 때문에 이·통장 재량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괄한건데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돈이 생기는 거니까 통·리장이 직접하지 않겠냐는 일선 통·리에서 해결할 문제로 봐집니다.

그렇게 염려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충질의해 주세요.

○ 吳基德 위원 수수료 영수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소는 분명히 당해 부락에 있으면서도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반장으로서 그런 능력을 소지 할수 없습니다.

이장도 모르는데 반장이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을 총괄하는 이장이나 통장에게 전적인 책임을 주므로써 오히려 시청에서 통지해 나가는 것이 간편하면서도 명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론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吳基德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 살지 않고 있는 경우 또한 집을 비워 놓는 경우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행정조직을 통해서 직접 송달하는게 100%가 다 된다고 보장않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까지 송달을 하고 나머지 송달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서 다른방법에 의해서 송달이 돼야 되고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통·리장입니다.

저희와 상대할 때는 통·리장이지 반장은 아닙니다.

반장까지는 리에서 알아서하고 조례에는 반장도 할 수 있다는 허용범위만 정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명시하면 어때요?

통·리·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통·리장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반장으로 하여금 교부할 수 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 같아요.

통·리장으로 일원화 한다는 것도 의견접근이 왔다는 말씀이죠.

그걸 적당한 문구로 바꾸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송달부에 대한 것이 아직 확실한 안이 없으신 모양인데 저도 걱정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가령 20-30호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송달부를 한 장에다 만들어서 도장 받아와라 해도 별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러나 100세대, 150세대, 200세대가 된다고 했을 땐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400세대가 되는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송달부가 연명인데에 도장 받아오는 걸로, 한 장에 해줄 것 같으면 능률이 안오를거란 말씀이죠.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급하겠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과연 송달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같이 나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지금 투표통지표 같이 한 장만 뜯어온다면 문제가 없어요, 이장이 바쁘면 반장시켜서 뜯어오면 되는거지만 이게 연명으로돼서 만약 송달부에 도장을 받는 걸로 된다, 이랬을 때는 이장 또는 통장이 휘하에 있는 반장 여러사람한테 임무 부여를 할 수 없어요.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달부관계는 연명으로 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것은 개별통지를 해서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안이 잡혔습니다.

다만 서식을 어떻게 할거냐만 정리가 안됐는데 그것은 그렇게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반장을 이용할 수 있다하는 것은,

(趙慶來위원: 통·리장이 필요에 따라서 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다하게 되면 이장이 하다가 안되면 반장을 활용할 수 있는거...)

우리가 말단조직을 반장까지로 보고 있는데 통·리장까지로 너무 제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시는게...

농어촌보다도 도시화가 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대로 두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해서 간단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보통 대중에게 골고루 나가는 세금들은 반장을 활용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4만7천세대를 285개리 되는 이장들이 다 부과시키기도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게 그냥 놔두시는게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慶來위원: 그렇지 않길 바래요.

그런데 전형적인 농촌에 가면 대부분이 전략적으로 집단이출을 시키다 보니까 밀집된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100세대 200세대가 넓은데 산재돼 있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업무량이 많으니까 반장을 시키지 않겠느냐 보시는데 만에 하나 그러지 않고 이장이 혼자 가지고 주물렀다, 200개만 들어와도 10만원 수입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뭐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실 겨울에 먹고 할 것도 없는데다가 돈 몇푼되는 건 제가 하고 다른것만 시켜, 혹시 갈등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뿐이지 다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우려가 되는 거에요.)

하여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해서 그런 것은 다른 행정조직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趙慶來위원: 가만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것만 바꾸시는 걸로 하고서 질의를 마치는 겁니까?)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다니까...

(趙慶來위원: 아까 총무국장님은 그걸 다시 수정하시는 걸로 했는데 천상 부칙은 그대로 넘어오실 것 아니에요.

제 의견입니다.

부칙 맨밑에 보면 일반적인 경과조치 했는데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했는데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차이가 있죠.)

(趙慶來위원: 그러면 개정되는 조례를 하게되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게되는 겁니까, 이익을 보게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그것은 개인에 대해서 불이익이다, 이익이다가 없고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다보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했어야 될 건데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한계를 분명하게 감면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새로운 규정에 하게 되면 못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둔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미 부과 했거나 또는 감면한 것이고 또 뒤에서는 부과또는 감면하여야 할, 그러니까 종전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했어야 될 건데 놓치고 넘어간 것들도 바로 종전규정에 적용을 받겠다 한겁니다.)

(趙慶來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총무국장 權赫俊: 그것은 아주 법에서 명시한 사항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崔榮雲: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과거의 조례에는 16조 세율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없느냐, 과거에는 세율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는데 이번에는 조례에 세율이 들어왔느냐면요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표준세율입니다.

이 표준세율에서 우리시세조례위원회에서 50%까지 가감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율에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10%를 더 받고 싶으면 10%를 더 할수도 있고 50%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만일 시세를 표준세율을 그냥 적용하지 않고 20%를 파주시에서 더 받는다 했을 때 바꿔놨다하면 아까 말씀드린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얘기가 얼른 생각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20%를 더 받는 것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번 조항전과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을 넣지 않으면 전에 의해서 부과되었던 잘못된 부과세금을 새로 조례에 정해지는 율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예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로 넣은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바로 국장님께서 제가 우려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간에 잘못돼서 과세 안한 것을 현행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은 이익을 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해를 보니까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했는데 바로 이게 문제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법상식은 경과조치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그간에 과세 안한 것을 현행 조례가 개정되서 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총무국장 權赫俊: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법에서 명기가 돼있는 사항만 가지고 여기서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무한대로 적용은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보완해서 들어온다니까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먼저 연풍리 토지처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풍학원의 학교용지로 특약등기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땅을 판다고 했는데 어제 의원님들 걱정이 우선 전문대학을 짓는다해서 파주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연풍학원을 매각하는데 만약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허가 조건이 맞지 않거나 불시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거기다 학교부지로 못쓰고 5년이고 10년이고 이끌어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염려스러운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閔泰昇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안 낸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계획변경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변경이 되게 되면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은 받으면 2년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건데 거기에 특약조건을 넣은 것은 그래도 또 전문대학 유치하겠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안할 경우 등을 염려해서 특약조건을 넣어서 목적대로만 꼭 써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閔泰昇: 여기 보니까 5년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제후 시소유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거에요?)

가능하겠죠.

○ 위원장 閔泰昇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그 특약등기내용을 보면요 5년까지만 연한을 주어서 목적대로 사용을 시작안했다, 그럴 경우 환원하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년지나서 6년차 되는해에 인가가 나올 확실한 근거가 생긴다 그럴 땐 연장을 해주실 겁니까?

5년이 지난후에 어떻게 되실건지?

(총무국장 權赫俊: 5년내에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權赫俊: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연장이 돼야 되겠죠.)

○ 위원장 閔泰昇 정황을 봐서 연장을 해주게 되면 연장을 해줘야 될 거 같다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여기 특약등기내용이 나와 있어요.

‘계약일 이후 5년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해제후 시소유로 환원한다’ 했는데 이것은 가령 수의계약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사람이 살다가 세상을 버리는 거는 나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행위자가 유명을 달리했을 때도 일방적으로 조건이 이행안됐다 해서 소유권을 환원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으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승계가 되는 사항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하더라도 법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趙慶來위원: 그러니까 경우는 두가지 경우에요, 세상을 버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체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약속이행이 안되게 되면 일방적으로 등기를 말소를 하고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기간이 5년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의 여건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장기간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너무 길다 느끼는데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5년간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5년으로 잡은걸 너무길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기간은 아마 3년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변경을 학교시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학교시설로 바뀌게되면 도시계획변경돼서 공청회 거치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적어도 한 2년정도 소요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전문대학 인가받는 것도 있고 공사시기도 있고 봤을 때 5년정도는 되지 않느냐 본겁니다.

(吳基德위원: 여기에서 효력발생기간을 준공이 아니고 착수로 보는 겁니까, 착공하는 걸로 시점을 보는 거죠?)

착공하는 걸로 봐야죠.

○ 위원장 閔泰昇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 여성회관 토지·건물 처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여성회관을 준공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이 되는데 입찰방법은 물론 경쟁입찰이겠지마는 이 사업전체를 일괄계약해서 하시는건지 아니면 연도별 공정별로 따로따로 계약하시는 건지.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입주예정이 99년 3월인가 그렇습니다.

입찰은 총괄계약으로 입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서 계약을 하면서 당해연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합니다.

그게 끝나고 또 진행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2차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고 다음에 특수한 전기같은 분야는 별도로 입찰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시재정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설운동장과 맞물려서 우려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번 감사때 지적을 해서 문제제기는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공설운동장도 2000내지 2001년에 준공을 시킨다는 시의 소신이 서있고 더 나가서 대내외적으로 공지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드렸고 공설운동장 문제만 해도 자금충당 계획을 보게되면 아마 우리시예산 도지원예산해서 프러스 40억정돈데 그렇게 된다면 향후 10년정도는 가야 부족예산을 채워서 준공을 시킨다 하는 상당히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파주시민에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특단의 관심과 노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 마음의 근심을 좀 덜어 주셨으면...)

○ 위원장 閔泰昇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회관은 50억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데요 그래서 여성회관을 팔고 임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대지가 한 700평되는데 그게 공개경쟁으로 하면 공시지가는 300정도로 나오는 걸로 보는거에요.

해서 그것 팔고하면 도비를 지원받았으니까요, 현재 여성회관은 재원확보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어려운게 지금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이 걱정인데 올해 도비지원 20억에다 시비 30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50억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전망은 세수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파주지역이 상당 개발되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지고 대규모 간접시설공사, 요 몇 년씩 계속추진하는 금촌~순달교나 파주읍~법원리 우회도로 이런 큰공사가 끝나면 재원이 어느정도 사회간접시설에는 줄어들 것으로 봐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설운동장에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한 70-80억 정도 투입이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98년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 중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부분은 단 1억이 되더라도 공설운동장 부분에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쪽 부분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금촌어린이집 토지·건물 처분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회관 짓는데 자금확보하기 위해서 판다고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일단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혼합사료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TMR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 사업계획을 보면 자본금이 파주시가 25%, 축산관련법인단체가 24%, 민간단체가 51% 22억7천만원의 자본금 투자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현재 22억7천만원가지고 하다가 부족해서 자본금을 늘려야 될 경우가 생길것입니다.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 이 비율에 의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1억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각 단체나 이런데서 공히 투자를 늘려야될 그러한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파주시에서도 그러면 계속 증자를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혼합사료제조 법인체를 만들기 위해서 총22억7천만원을 계획으로 자본금은 7억으로 해서 파주시가 1억7,500만원 25%가 되겠습니다, 출자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관내에서 임진강변이라든가, 한강변등 자원을 활용하고 또 관내에서 저희가 비지라든지 엿밥이라든가 빵제품하고 버려지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부수적인 재료를 해서 1일 생산 120톤규모로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현재 공장설립 시청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사업확장시나 부족해서 저희가 자본금을 늘릴수가 있는데 증자할 것이냐 하는 의향을 물으셨는데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 추진은 1일 120톤 생산 목표로 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기본취지가 관내에 각종 재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1일 120톤 규모이면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돼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내 축산인들에게 사료를 현재 사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확장이 될 것인지 또 부족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저희 자신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구성에 대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서 정관과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관내 자원이 이용될수 있는 범위내로 추진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러한 계획이외에 사업확장이나 부족해서 증자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때는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해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증자여부를 결정할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되는 규모로 봐서는 그대로 추진을 해도 증자요인이 발생이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 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일 생산량이 120톤인데 120톤 가지면 소를 몇마리나 사육할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저희 관내 젖소가 송아지까지 해서 1만6천두됩니다.

고정수치가 아니고 변화는 되죠.

현재 착유 우유를 짜는 젖소두수는 8천두수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톤 생산해서 사료를 공급하게 되면 2,750두 정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유를 짜는 젖소에 대해서는 34%에 대한 사료를 공급할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질의해 주세요.

○ 黃義亨 위원 유소가 8천두, 한우는 빼고 유우가 8천 된다고 했는데 유우든 한우든 다 사육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우에 대해서는 23두를 공급한다고 했을때 나머지가 절대 부족하죠. 이 사료로 인한 사료의 질이 질적으로 좋다고 봤을 때 너도나도 이 사료를 이용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때에 초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임진강쪽에서 나오는 초자원 가지고는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북지역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옥수수 재배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현재 2,750두의 소에 대해서 공급할수 있는 그러한 것 이외에 다른 사육사가 우리도 공급을 해달라, 수요가 늘 때 대책에 대해서는 민북지역 이외에도 저희 관내에서 옥수수를 재배해서 사료화 할수 있는 면적이 조사를 하면 면적을 확보할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북지역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옥수수 재배를 하고 그외 지역에도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사를 해서 추가수요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宋奎範위원입니다.

방금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원재료 사용 및 조달계획이 쭉 나와있는데요, 쭉보면 섬유질류에 들어가는 갈대, 메초와 건초가 11.7%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11.7%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원료를 섞어서 생산해야 되는데 11.7%면 연간 2만1천톤을 생산할 때 건초가 들어가는 것이 2,500톤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갈대를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하고있는 임진강변에서 연간 얼마만큼 생산할수 있는지 그런 계획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방금 답변에서 옥수수를 심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옥수수는 왜 심어야 되는 것인지 갈대가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북지역에서 확보할수 있는 풀의 양은 약 1만6천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풀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TMR에서 왜 옥수수가 가장 필요하느냐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TMR의 주가 옥수수 엔시레이지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민북지역에 옥수수 단지를 확보하지 않으면안되는 절대절명의 이런 순간에 와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의 활용도는 현재 약 10%에서 20%사이가 활용됩니다.

TMR에서는 그렇게 됩니다만 단순히 풀만 가지고 현재 공급하고 있는 형태, 볏짚을 대신해서 공급하는 양도 상당히 우리가 그것을 공급해서 나오는 갈대를 모든 농가한테 공급이 돼서 정말 볏짚을 보다 더 훨씬 영양평가가 높은 양질의 조 사료를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옥수수가 그러면 원재료 사용할 계획에 보면 8.3%거든요.

1,700톤정도를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1,700톤 생산은 어디에다 어떻게 재배해서 이것을 공급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사업계획이 나와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하는 면적은 지금 지적과에서 민북지역에 군내면 진서, 진동면 거기에서 관외 지주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대장을 가지고 확인하고 지적도도 면별로 리별로 해서 확인작업이 착수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략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면적 가용면적,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전에 콩단지하면서 나름대로 활용할수 있는 면적이 600㏊가 정도 가능할 것으로, 추상적이지만 그러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지별로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옥수수단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단순히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모든 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가야 되고 내년도에는 40㏊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천톤 정도를 생산해서 기본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MR공장에 수소를보면 우선 완벽한 TMR을 만들기 위해서는 옥수수가 엔시레이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금년에 옥수수 엔시레이지를 담그는 시기가 8월 15일입니다, 적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60일이상 있어야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야 제대로 TMR사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앞에는 우리가 단순히 강에 있는 풀을 지금 방식으로 잘라서 빽에 넣어서 공급할 작정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면적을 다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거의 완벽하게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계획을 세워놔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원재료사용 계획 2천년도에 연간 2만1천톤을 생산기준으로 자료를 내셨거든요.

그러면 옥수수가 가장 필요한 것인데 옥수수 재배 면적도 확실하게 나와있지않은 상태에서 2만1천톤이라는 것을 생산하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주들이 우리시가 100%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응해주겠느냐? 시가 사용할수 있도록 응해주겠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생길것이고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좀더 면밀하게 사업계획 세워보시고 확실하게 구체적인 답이 나왔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宋奎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내면에서 기초 조사를 한 것은 현재 약 40㏊정도가 나름대로 면적을 잠정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나름대로 확보를 하구요, 지금 지적과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뽑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대문제는 농지법 구조보면 생산가격 생산품에 대한 10%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격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주들하고 타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군내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군내에 영농단을 만들어서 기계라든지 금년도에 처음 새로운 땅을 확보하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계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만들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 宋奎範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깊이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은 시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확보하신 것에서 연간 생산량을 몇 톤을 잡습니까?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와있는 자료처럼 약 2천톤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奎範 위원: 그래도 그러면 500톤은 모자라잖아요?

지금 이 사업계획이 나온거보면 2,500톤 가져야되는 것으로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宋奎範 위원: 1,700톤정도 되는데 2천톤정도 된다?)

예.

○ 宋奎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 위원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여기 첨부된 서류 보고 검토해보면 생산량이 120톤에서 연간 3만톤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여기 사업 및 투자계획을 볼거같으면 22억7천만원 나와있어요.

여기에서 자본금해서 7억이라고 하는 것은 파주시가 25%, 축산관련법인 단체가 24%, 민간업체가 51%해서 7억은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을 앞으로 원활하게 해나가려면 여기에 대해서 소요자본금이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22억7천만원이면 끝나는 겁니까?

또 해야합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趙慶來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상에는 22억 7천만원으로 총 투자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7억이구요, 이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법인이 성립이 되면 실행예산을 정확한 실행예산을 짜야됩니다.

그러나 자본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억7,600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지원자금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趙慶來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을께요.

알겠습니다. 그게 물을 사항이예요.

일문일답식으로 할께요, 시간 자꾸 가니까.)

○ 위원장 閔泰昇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趙慶來 위원 여기보면 축발기금하고 민자에 의존해서 15억7천만원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朴信奎 예, 그렇습니다.

○ 趙慶來 위원 이것은 우리가 얼핏보기에는 파주시가 1억7,500만 내놓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역시 축발기금이 되었든 민자가 되었든 이것은 법인체 명의로 기채할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러면 역시 파주시는 25%주식비율이 있으니까 25% 채무 부담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朴信奎 부채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지분사항에 우리가 되어있고 그외 부채에 대해서 법인이 가지고있는 자산에 대한 것만 평가하고 예를들어서 법인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趙慶來 위원 물론 법인체가 지는 거죠, 기채를 했으니까 법인체가 책임을 지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축협하고 우리하고 출자비율에 대해서 분담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에……

○ 趙慶來 위원 과장님 아니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25%명시한게 상당히 걸려서 그래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4분의1을 파주시가 부담하겠다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나도 4분의1은 가져오겠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익 나올때 4분의1을 가져오는데 출자를 4분의1 안할수가 있어요?

○ 축산과장 朴信奎 부채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가 지분한 예를들어서 1억7,500만원 한도내에서 부채에도 그 법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외에 우리 파주시가 다른자산을 가지고 거기 연관시켜서 청산되지 않습니다.

○ 趙慶來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지 과장님 답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얘기는 이얘기입니다.

만약에 축발기금이나 민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약 현금으로 출자한다 생각해보세요, 파주시는 여기에 대한 4분의1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의상 농림부로부터 축발기금을 1억7,500만원을 받아온다 이것은 민자라고 했지만 빚을 내겠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차입금란에 나와있다고, 여기에.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주식회사가 지되 내용적으로는 출자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 그러시냐구.

○ 축산과장 朴信奎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지않는다는 얘기죠.

그 회사가 5억7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도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한 지분만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 趙慶來 위원 글세, 그러니까 예를들면 회사가 긴축재정 운영하다 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고 피치못할 지출해야될 것이 15억된다고 합시다.

여기에 대한 25%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보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한보같은 경우도 최대지분으로 50%이상이 돼야만이 모든 사유재산도 개인재산도 법인에 연계해서 청산이 되는데요, 그밑에 지분을 가진분은 거기에 대해서 지지 않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주주로서의 역할만 하고?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보같은 경우도 43%인가밖에 안돼서 개인재산 압류한 것도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 趙慶來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거보다도 난 사실 태도부터 밝히면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이사업은 잘되든 잘못되든 2가지중에 한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잘 되었을때는 역시 100% 공급이 안되니까 잘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료도 좋고 값도 싸다했을 때 특혜시비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는 축협이나 민간보다는 시장을 물고늘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안되었을 때 가령 품질도 나쁘고 가격도 비싸다할 때 시 물고 늘어지지 다른데 안문다고, 그래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찌되었든 이익배분은 출자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 趙慶來 위원 또한 채무행위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朴信奎 저희가 법적으로 여러군데 자문도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청산했을 경우에는 상법에 의해서, 339조인가 거기 있습니다.

청산위원이 정해져 있고 청산절차에 의해서 되는데요 그것은 그 법인이 자산에 한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연계가 되는 것은 가정주주 51%이상의 가정주주는 전에는 회사는 망해도 업주는, 사장은 산다는 책임론 때문에 51% 가정주주에 대해서는 개인재산도 연계해서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그 밑에 소액주주한테는 절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러시다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결심하실 사항이지만 더 검토하면 되겠는데 소액주주라고 하는 것은 상장주식이라는 것은 가령 전체의 1000분의1이라든지, 10000분의1의 소유주라면 몰라도 25%면 4분의 1이예요.

잘 납득할수 없는 것은 22억7천만원이라는 것을 이것을 자본금으로 봐야한다는 거예요.

7억만 봐서는 안된다는 거죠.

○ 축산과장 朴信奎 자산이죠.

○ 趙慶來 위원 어찌되었든간에 모든 축발기금이 아니고 민자 차입금액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25%내야되지, 안그러면 되지않는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총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있구요, 아주 유리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에 혜택이 있는 좋은 자금을 활용해서 1일 리스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수도 있는 거죠.

예를들어서 모든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사업비 전체를 자본금으로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회사는 드물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趙慶來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배경은요, 잘아시지만 대부분 관에서 하는 큰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시작하다보면 늘어나게 되어있다구.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25% 출자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정을 맺었다, 앞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증자할 필요도 있고 어떻게 안하느냐 이거예요.

안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연관되는 질의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TMR사료의 주성분을 이루는 중요한 재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경영권을 놓고보면 민간인 51%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투자하고 기업도 투자하는데 옥수수 심는거까지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계상할거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할바에야 우리가 해주고 말고, 뭐 때문에 그걸 합니까?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옥수수를 유휴지에 몇십만평에 얼마를 재배해서 뭘 하신다 그랬는데 이럴바에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버리고 말일이지, 뭐 때문에 만들어놓고 이런 걱정 왜 합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우리가 TMR공장 하나를 만듦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축산농가한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약100억정도를 들여서 축산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나름대로 융자라든지 국도비는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약 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단순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착유가 8천두 정도되는데 여기에서 약2,750두 정도에 공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요구하면 공급을 해주어야 될 입장도 있구요, 그리고 옥수수라고 하는 것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TMR에 주성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도시 근교에 있는 주거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목장의 분뇨처리에 양질의 분뇨처리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낙농뿐만 아니고 돼지라든지 이런데서 분뇨도 우리가 자원화하고 저희들 계획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만6천두지만 당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파주시가 가져야 할, 확보해야 할 두수는 약2만4천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모화 단지화해나가고 계속 그럴려고 하고있고 파평, 금파 단지는 약 600두이상 모아놓았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유가공 공장을 하나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단지의 이름으로 소비자하고 직결 연결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단지라는 것은 연계해서 우리가 환경친화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옥수수 단지사업을 안할수 없는 또 꼭 해야되는 그런 순간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말씀은 이얘기예요.

우선 자본금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마디 더하고 넘어갈께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사료의 원료의 채취 및 제조판매, 토지조성사업, 축산업, 사료 투입업, 기타 관련된 부대 사업, 그랬단말이예요.

난 여러 가지 반대한 사람인데, 그래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조례까지 통과시켜놓고 일단 부분적으로 TMR공장에 투자한다 말이예요.

앞으로 더 한다고 하는데 파주시가 투자안해도 돼요? 증자안하고 견딜 수가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경영권에 얼마만큼 개입할수 있느냐, 사실 경영권에 참여할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감사얘기 나오고 검사얘기도 나오는데 감사라고 봤을 때 총회에서 조치하게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선임하게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파견문제도 나왔단 말이예요. 공무원이 파견해봤자 실제 견제가 안돼요, 이것은.

주식회사 상법은 다 내포한거 아닙니까? 51%이상 투자한 사람이면 그사람이 경영권 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 안따라 갈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다시말하면 앞으로 천상 경영주가 하자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얼마든지 시설비부담 얼마라는 것은 투자를 많이 더하더라도 어차피 따라가게 되어있단 거예요.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7억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22억7천만원도 이 지분이 4분1이 우리 파주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이구요, 옥수수 문제는 그렇습니다.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차라리 옥수수가 TMR사료에 불가분의 주원료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권을 다 가진것도 아닌데 그럴바에야 시가하지 뭐 때문에 축협에 맡깁니까?

따라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법인체가 어디로 갖다 버리게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를들면 실어가게 하든지, 친화적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야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지금 趙위원님이……

○ 趙慶來 위원 조례상에 사업목적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경영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소정의 이사회 결의 받아서 사업확장한다, 우리 투자 안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야죠?

○ 축산과장 朴信奎 예.

○ 趙慶來 위원 그 다음에 따라간다면 우리가 7억중에서 1억7,500,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눈에 뵈는게 22억7천이예요. 이거에 대한 것도 25%는 우리의 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조례까지 통과시켜 놨는데 기타 관련된 부대사업비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우리는 죽으나사나 따라가 협조를 안할 수가 없다하는 얘기이고 옥수수 문제는 이것을 복잡하게 파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대한 처리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옥수수 재배단지를 TMR사료에 필요불가결한 원료를 공급하는 거라면 8개 법인체가 하는데 왜 축산오·폐수 공급해서 그것을 거름으로해서 하면 될 일이지 왜 시가, 예산서를 봤어요.

1억인가 이게 뭐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朴信奎 우선 자본금 증자문제는 그 회사에서 일단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면 증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비율대로 증자를 하는데 출자를 하는가 안하는가는 저희들 결정에 달린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지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서 저희들도 새로운 돈을 증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않고 만약 증자요인이 있다고 할때 우리가 이익이 발생되는 배당금이 있다고 할 때는 그범위내에서는 증자하는 측면으로 참여를 해야되지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자에 대한 출자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의회승인을 득해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문제는 만약 그렇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출자는 해놓고 이 회사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만 파주시가 처음으로 민관합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공해야만이 파주시가 다른 분야에서도 민관합작을 했을 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신임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회사를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모든것을 도와주는 것이 25%를 가지고있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회사가 거기에서 참여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를들어서 그 회사에서 차를 운반차를 분뇨수거운반차를 몇대 공급해서 계속 분뇨를 실어다 준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옥수수 제조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시킨다든지해서 그 회사의 능력범위내에서 참여를 시키도록 해서 처음 스타트에 조그만 힘을 도와드리고 그거로 인해서 큰 앞으로의 큰 성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趙慶來 위원 너무 길어져서요 위원장님 말이죠, 우선 질의하나 더 드리께요.

○ 위원장 閔泰昇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趙慶來 위원 지금 증자는 우리시가 꼭해야할 의무가 없다, 필요에 따라서 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세상을 살다보면 밥만 가지고 못삽니다.

당초에 민간인이나 축협은 시 얼굴 보고 참여했었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 증자를 안해서 축협도 안한다, 이랬을 때 못한다 했을때는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옥수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난 사실 이해가 가지않아요.

내가 어제 시간있어서 보다보니까 1억인가 계상되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1억은 사업비 뭐에 쓸거예요?

○ 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예산의 내역은 우선 기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 趙慶來 위원 무슨 기계요?

○ 축산과장 朴信奎 트렉터라든지 심는 거라든지 조금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묵힌 땅들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閔泰昇 개간해야된다는 거죠?

○ 축산과장 朴信奎 진입도로라든지 계답이라든지 그리고 분뇨 탱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게 요, 우리가 1억7,5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1억 예산에 계상한 것은 1억7,500에서 1억을 빼고 투자할겁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지 않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얘기죠.

○ 축산과장 朴信奎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주체는 통일촌 영농단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제가 말씀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吳基德 위원입니다.

이것이 회계처리라는 것이 과장님말씀하신대로 되겠습니까?

회계처리 한다고 한 것은 일체 제경비가 어느 기업이면 그기업이 총괄관리해서 운영해나가는데 도와주는 사업비나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안되고 그러면 애당초 총 자본금 형성할 때 설계가 엉망이죠. 그렇지않아요? 뭘 도와줍니까?

착실한 계획 밑에서 부지선정하고 옥수수 심고해서 그회사가 총괄적인 경영계획을 세워야지 회사는 또 회사대로 극소화시켜서 경영비라고 꿰맞추고 자산조성비라고 꿰맞추고 해서 억지로 7억, 얼마로 만들어놓고 회사가 취약하니까 외부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명분을 붙여서 시에서 도와주면 보조사업도 아니고 지원사업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런 결론이 어떻습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윤추구하는 사인이 공동투자 하는것입니다.

잘되면 이윤추구 발생하죠, 처음에 참여할때는 이윤추구보다는 축산인의 소득을 확장시켜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참여한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요, 안되었을 때 또 어떠냐, 양수겹장입니다.

나막신장사하고 우산장사하고 똑같아, 그 두아들을 거느린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이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왜 자꾸 벌리냐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뒷받침을 해줬으니까 당신네들 다 만들어놓고 왜자꾸 거론하냐, 귀찮게.

사실은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니까 또 짚어보고, 짚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든지 어떻든간에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말이 뻔해요, 명분도 좋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까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순서를 바꿔 현재 질의중인 혼합사료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답변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 제가 하나 하죠.)

趙慶來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 위원입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을 30억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도에서 15억을 부담하고 우리시비로 15억을 부담해서 상환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예,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연 670정도 들어가는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로서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어려운데 재정계획이 확장된 것을 보면 양여금이 247억원이 양여금 주도록 확정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도비에서 109억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에서 16억4천을 시비로 부담하구요, 또 30억 기채얻어오는 것, 지역개발기금에서 93억2,200만원을 가져오도록 되어있구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206억을 가지고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206억원은 어디서 생기냐면 통일동산 사업조성하는 사업주체에서 내도록 돼서 670억은 이렇게 자원대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우리 경제가 안정이 됐을때도 상당히 변수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앉아서 동의 내지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여건변동이 많이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걱정이 많고 그것을 전제로 깐다고 하게되면 오늘 이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의안건을 제시하시면서도 앞으로 어느 특정연도를 피크로 해서 상환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것이다하는 말씀도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채에 평균비율은 어느정도나 되고 또하나는 우리 파주시는 어느정도에 있는 것인지 통계로 뽑아보신거 없으실까요?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일단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올릴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판정부터 하게됩니다.

그래서 판정기준이 채무부담비율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어떻게 돼있냐면 4년간의 시자체 세입을 가지고 또 4년간에 순수지방채 상환비율이 20%가 넘으면 지방채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분 채무부담비율을 따져보니까 1.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나쁜편이 아닙니다, 지방채 부분이 여유는 갖고 있는데 아무튼 吳基德위원님이 말씀대로 경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채를 위에서부터도 상당히 제한을 할 것 같구요 저희도 상수도분야나 이런 필수 기간산업이외는 기채를 가지고 오는 것을 억제, 여유는 있더라도요 그렇게 운영해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 동의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吳基德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질문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吳基德 위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 위원장 閔泰昇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음)


○ 출석위원(6인)

閔泰昇黃義亨宋奎範吳基德趙慶來

李鍾珌

○ 출석공무원(7인)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회계과장 宋永吉 세무과장 崔榮雲

축산과장 朴信奎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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