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9일(月) 15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97.명시이월사업동의안
-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5.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7.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9.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10.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
- 부의된 안건
- 0. 의사계장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97.명시이월사업동의안
-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5.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7.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 9.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吳基德의원 소개)
(15시 01분 개의)
○ 의장 金俊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0일 제1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이송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5건의 안건을 12월 20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관련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여에관한청원”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3분)
○ 의장 金俊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명시이월사업동의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05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명시이월사업 동의안”, 제3항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4항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 제6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車益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車益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車益濬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명시이월사업 동의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명시이월사업 동의안”입니다.
동 건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등 39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차기 연도인 '98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파주시는 투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97년도 기정예산보다 9억5,118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1,579억7,978만7천원, 특별회계 436억7,360만3천원인 예산총규모 2,016억5,339만원으로 편성된 마무리 추경으로서 심사한 결과 상당부분이 집행잔액 발생여부에 대하여 사전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집행 잔액등으로 마지막추경 이전에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투자사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었으나 특별히 문제시 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은 경기북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파평면 장파리 임진강을 취수원으로 하여 2011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2억9,3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세확장과 개발촉진에 따른 대단위 택지개발 및 공영개발 조성사업등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 도시시설확장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 211억8,100만원보다 8억8,099만원이 감소한 203억9천원으로 감소된 세입의 주된 사유는 문산취수장 확장공사비 지방채발행액 10억과 문산-적성 송배수관 확장공사 국도비 보조금 5억6천만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세출은 영업비용 1,771만원과 급수공사비 1억1,900만원, 예비비 2억7,696만원을 추가로 배분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확정 지연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인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車益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車益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은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명시이월사업 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1차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제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9.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13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9항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0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閔泰昇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閔泰昇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로 부터 회부된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군단위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작전담당 간사임무에 있어서 그 의무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제6조 제2항 1호 “가”목중 “작전분야”를 “작전지역”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를 “실무회의”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때 입찰참가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1건당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양도, 양수신고 및 이·미용사 신규면허, 면허증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코자하는 사항으로 입찰참가 수수료에 있어서는 관련협의회 조정건의도 있었으나 이는 소요경비를 추정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조치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준공 및 개관된 법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현행조례에 법원도서관 소재지를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 법원도서관 운영근거 규정을 정하고 아울러 사회교육 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안건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자체심사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심사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조례안 내용중 “작전분야”를 “작전지역”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를 “실무회의”로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8항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吳基德의원 소개)
(15시 19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셨던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劉光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劉光用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로 부터 회부된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결과와 청원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심사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낭독하는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366-2번지, 교하농업협동조합장외 1,050명으로 부터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이 '97년 12월 4일 접수되어 '97년 12월 10일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吳基德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7년 12월 20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자체심사, 그리고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동년 동월 23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요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도·시비 22억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94년 준공한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은 '95년부터 '97년까지 파주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교하농업협동조합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후 유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 허가조건에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지원할 수 있으나 시설의 유지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관리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의 부족 및 시설물의 노후 및 비효율적인 기계시설로 인한 운영비의 과다발생으로 운영이 지난한 바, 정주생활권 사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쌀생산유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생산자 단체인 교하농업협동조합에 무상양도해 줄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립당시 북파주농협과 탄현농협은 자부담을 투자하여 건립되었으나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는 건립당시 전액 보조로 지원받아 건립한 것으로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처리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청원심사에 따른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은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청원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논의로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劉光用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그동안 청원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인 및 관계기관과의 폭넓은 질의와 또 답변과 자체심사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은 정부 양곡정책의 변화에 따라 농협자체 수매물량 증가로 미곡종합처리시설의 용량증설과 관련시설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기존시설의 노후로 시설의 상당부분을 교체해야 하는 등 현재의 시설운영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 현행 관련법상 청원인 핵심사항인 시설물 무상양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의한 임대수입은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 및 당해지역 수익사업으로 재투자되도록 할 것과 시설보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및 본시설이 파주시로 존속되는 한 향후 시설유지 문제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유권이전등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심사보고서의 의견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은 심사보고된 의견서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35일간의 제16회 정기회 회기내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취약한 제반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와 자치행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했다는 홀가분함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경제불안속에 한해를 보내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은 듯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때로는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던 세계경제의 질서가 얼마나 냉혹하고 현실적인가를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현상은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을 망각하고 현실과 미래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대처하지 못한 안이한 마음에서 기인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도 불굴의 의지와 강한 투지로 노력한 결과 40년만에 빛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지난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1세기를 열어가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가운데 경제적인 선거혁명을 이룩하는 등 더할 나위없이 값지고 소중한 결과를 얻었음은 우리민족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민족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주위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각자의 결연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고 분산된 우리 힘이 한곳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5일간의 의정활동 또한 우리 경제현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경제회생의 초점을 맞추어 안건들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예산일지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숙의하여 오늘의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어느해보다도 더 깊은 관심과 정성속에서 추진되어 주민의 더큰 기쁨으로 선사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98년도 예산은 단 한푼도 소모·낭비됨이 없이 적기 적소에 집행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등 각종 의안심사시 지적되거나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18만 시민의 질책이요 당부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3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활기찬 의정·시정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무인년 새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는 바대로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金俊洙李鍾珌張錫天宋奎範朴都淵劉光用尹柄浩黃義亨車益濬吳基德李贊熙朴海龍趙慶來閔泰昇
○ 출석공무원(9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의회사무국(4인)
의사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25인)
기자 3인 교하농협장외청원인 4인
공무원 1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