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0일(水)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5.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6.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7.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8.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 9.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보사위원장 제출)
-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7.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8.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 9.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吳基德의원 소개)
(11시 02분 개의)
○ 의장 金俊洙 먼저 개의를 선포하기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꼭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1군단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군단장님하고 한달전부터 약속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우리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1군단장하고 면담하고 계시는 것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 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5일 교하 농업인을 대표하여 교하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서가 吳基德의원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접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보사위원장 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8.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11시 05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7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8항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총무보사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 閔泰昇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서류송달의 방법과 시세심의위원회의 설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율을 정하는 것이나 시세심의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아 구성체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내용중 시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분과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 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지방세법상 감면시한인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법의 개정내용과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이 농어민등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면제 또는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출연금등으로 기부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저촉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대학 유치를 목적으로 연풍리 439-8번지외 5필지 2355평의 시유지를 학교 및 연풍학원에 매각하는 한편 증축하려는 여성회관의 사업비에 대한 대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촌동 소재 여성회관 및 시립 금촌어린이집 토지, 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풍리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학교용지로 용도지구를 변경한후 매각이 가능하므로 용도지구변경에는 약 2년간이 소요되어 금번 회기에 처분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이 이른감이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파주시 교육문화 발전을 위하여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신축에 따른 시재정 형편상 재원마련과 새로운 재산조성에 투자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릉저수지에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보존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3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하수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고 시재정형편상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혼합사료 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제1항과 파주시혼합사료 제조회사 민관합자투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혼합사료 제조시설을 민관 합자로 투자하고 사업비는 차입금 15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22억 7천만원으로, 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7억원중 파주시출자비율 25%에 해당하는 1억7,500만원을 출자코자 하는 사항이나, 본 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판단으로는 혼합사료를 축산농가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지가 의문시되고 공공부문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자율적인 경영이 불투명함은 물론 차입금 15억7천만원이 원활하게 자금조달이 어려울때는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도 예상되어 앞으로 파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것으로 우려되므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금회에 출자하는 1억7,500만원 이외에는 더 이상 증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함에 따라 향후 파주시에서는 금번 출자하는 1억7,500만원 이외에는 출자하지 않고 본래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숙의 끝에 결정되어진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의사일정 제2항인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된 사항과 같이 양질의 사료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7억중 파주시출자 비율인 25%에 해당하는 1억7,500만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안이나 혼합사료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보급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6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 劉光用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개정되어있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32mm 계량기 설치근거가 규정되어있지 않아 32mm 계량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급수 신청자의 시설부담금을 줄이는 한편 현행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과 급수장치손료로 수도요금이 부가되던 것을 기본요금 및 급수장치선료를 폐지하고 국영별 요금과 수량요금의 합계액으로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등 수도법상의 조문개정이 ’94년 12월에 이루어졌고 수도요금 현실화 조치가 ’96년부터 연차별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뒤늦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과 중수도 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대책 상수도 누수에 의한 주민의 피해등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나 금번 수도사용료 인상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상수도 특별회계의 악성 적자운영이 다소나마 개선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 그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사전 상임위원회의 질의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소관상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吳基德의원 소개)
(11시 21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서의 소개의원이신 吳基德의원님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吳基德의원님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의원 1997년도를 20여일 앞두고 모든 사업의 마무리와 1998년도의 알찬 설계에 바쁘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꽉짜여진 정기회의 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신 시의원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앞에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는 1994년도 교하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미곡종합처리장을 1995년도부터 교하 농협협동조합에 임대 운영하여 오던중 관리운영상 막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활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실정과 전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내용이 유인물화 되지못한 점 사과의 말씀 드리고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최하 단위는 시군구입니다.
아울러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단위 일원에 국한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파주시청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하 미곡종합처리장이 하나의 큰 딜레마에 빠져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끌어온 과정에서 어느 기관의 잘잘못을 가리는 시비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하면 정말로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정주생활권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합치할 수 있도록 구현시키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명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생활개선사업의 근본은 낙후농촌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생활환경 편의시설 등을 제공, 균형개발함이므로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지 정부가 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재산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하여 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또는 융자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본시설이 합목적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5년도 계약체결이후 교하농협에서 수차에 걸쳐 지원요구를 하였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임대료는 3년차에 걸쳐서 1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정주권 사업의 기본목적과는 너무나도 상치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이 공히 그 존재이유는 당해시민 또는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리를 극대화시켜나감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 함께 협의하여 개선방법을 찾아 운영관리해 나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있는 농업협동조합은 타인의 재산증식에 해당하는 증개축과 설비투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9조에서는 행정재산에 타인의 영구시설물은 축조할수 없다는 명문규정도 있습니다. 상호 맞지않아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는 첫째 싸이로 시설 등을 비롯한 수리수선비가 금년도 11월말 현재 분석에 의한 소요자금이 11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양곡정책이 농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하의 경우 총 생산량중 가공, 저장, 유통의 그 이용도가 3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이 불실하여질 때 미곡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경우 농협에서 새로운 재산을 증식하였을 때 시승격과 주위환경변화에 따라 장기발전계획 또는 국토이용계획수립 등에 의하여 많은 가변성 요인을 안고있는 지역이 우리 파주시지역입니다.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이 전무합니다.
넷째 중장기 무상대여를 할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이 기간 만료시에 연장계약의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임대자도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운영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소유권자가 직영을 해야만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 추궁이 모호합니다.
다섯째 임대계약이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평등과 협의를 거치고 쌍무계약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우월한 입장에서 불평등 허가로 갈음합니다. 제도적인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섯째 실제 운영상으로 자치단체는 운영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는 주인의식이 결여됩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개연성을 지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실운영을 면치못할 것이며 정주생활권 사업이 아닌 이주생활권 사업으로 전락하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파주시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전향적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정법상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시리라 믿고있습니다만 특별법은 일반법 또는 보통법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함을 착안하시고 정주생활 기본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와 운영측면에서 농협에 그 소유권이 인정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상양여청원건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吳基德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서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쌀 생산유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심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차 본회의는 ’97년 12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金俊洙宋奎範朴都淵劉光用尹柄浩
黃義亨車益濬吳基德李贊熙朴海龍
趙慶來李鍾珌閔泰昇張錫天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보건소장 張英錫 농진지도소장
李冲馥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24인)
공무원 12 기자 2 교하농협임직원 1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