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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7.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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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25일(火) 14시 00분


의사일정
1. 제16회파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施政演說의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6.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10.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4. 우리의경제를되살리기위한실천결의문채택의건
15. 휴회결의의건
1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계장 보고
1. 제16회파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施政演說의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6.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10.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 우리의경제를되살리기위한실천결의문채택의건(宋奎範의원외12인발의)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 의장 金俊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소집공고된 제16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외 2개 안건과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97년 11월 12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에는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개 조례안,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회파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회 정기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施政演說의건

(14시 18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宋達鏞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1998년도 시정책방향과 예산을 설명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 끝에 실음)

○ 의장 金俊洙 시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4시 40분)

○ 의장 金俊洙 의사일정 제3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항 “'96.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5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은 세입부분에서 수도권개발압력에 따른 시세증가로 재산세등 부동산관련세목과 자동차세가 증가추세에 있고 도세징수 교부금등 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보다는 다소 증대되었으나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의 증가와 계속사업의 조기마무리등 세출수요가 크게 증대된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등 제경비와 지방채상환등 필수 기준경비가 자체수입의 48.6%를 상회하고 있고 투자비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정의 착실한 실천에 두고 기준경비 및 경상비에 전년도 수준동결, 전시적 행사성 경비의 축소, 대단위 신규사업의 억제, 계속사업의 마무리,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한 '98년도 예산총규모는 1,731억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본청소관이 94%인 1,632억5,400만원, 읍면동소관이 6%인 98억4,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0억4,400만원, 특별회계가 31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3.4%를 나타내고 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사업중 도비지원부분만 편성되어 자립도는 다소변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321억6,500만원으로 '97년도 보다 22억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36억4,6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127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이 373억4,800만원, 교부세가 225억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일반행정비가 365억7,700만원으로 26%이고 사회개발비는 가장 많은 663억3,900만원으로 47%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22억7,700만원으로 22.8

%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가 3억5,200만원과 지원기타경비가 64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97년 당초예산보다 49억5,000만원이 증가한 1,420억4,4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은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446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사업예산액 90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이 618억9,800만원, 양여금사업이 42억4,000만원, 자체사업이 247억1,900만원이며 기타채무상환이 36억1,700만원, 예비비 등에 28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기능과 성질별 편제순위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36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에 4억6,500만원, 부당이득금 토지매입비에 3억원, 지방4대선거비용에 5억2,500만원, 초고속통신망에 따른 먹스장비구입에 1억2,000만원, 수치지도제작에 1억8,000만원, 수위실 신축에 1억2,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66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에 110억7,300만원으로 연풍리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에 1억4,000만원, 공설운동장건립 추진에 50억, 도체전출전지원에 1억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1억8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에 18억9,700만원, 임진각·공릉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32억3,800만원, 금촌·문산도서관 보수공사에 1억4,500만원, 공릉국민관광지 도로확포장에 2억원, 임진각관광지 조성계획과 지정변경용역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생활 환경개선에는 269억6,300만원으로서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 30억,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17억4,1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에 30억,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8억원, 분뇨처리장주변 친화적 사업에 4억6,400만원, 내포2리와 3리에 상수도설치지원에 5억원, 보건소이전 신축에 4억원,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에 70억3,000만원, 간이상수도개보수에 12억8,700만원, 지방공기업 자본전출에 3억원 등 입니다.

사회보장에는 124억400만원으로서 저소득층주민거택보호에 20억400만원, 여성회관 이전건립에 15억원, 장애인 복지시설보호운영에 10억2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건립에 5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1,6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학자금조성에 2억원 등 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59억원으로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1억5,600만원, 법원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에 1억3,000만원,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문산5리 소방도로, 금촌초등학교진입로 등 도시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38억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8억8,200만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에 30억2,600만원, 동파정착촌마을조성 토지매입에 10억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15억1,2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1억1,100만원, 가로등보안등 설치에 1억원 등 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32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수산개발에 160억6,700만원으로 농촌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에 11억1,100만원,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2억5,000만원,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2차보전금 8억3,700만원, 경쟁력제고대책사업지원에 36억4,1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지원에 5억1,100만원, 파주혼합사료제조회사 출자금 1억7,5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1억7,0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3억7,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5억2,500만원, 밭기반 정리사업에 7억3,9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15억9,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11억2,300만원으로서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이차보전금 1억8,8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출연 5억원, 경기신용조합보증조합 출연 1억원등 입니다.

국토보존 개발사업에는 13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하천정비사업에 23억원, 배수면 유지관리사업에 2억4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9,400만원, 골재채취대행위탁생산비에 8억4,300만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에 4억1,400만원, 자유로유지관리에 8억3,300만원, 방축-삼방간, 분수-용미간, 성동-금산간, 구읍-가월간등 도농연결도로망 확충사업에 44억2,500만원, 군도, 농촌도로교량유지에 2억4,100만원, 위험교량 보수에 2억원, 장곡리우회도로 확포장에 5억3,500만원, 통일로변 조경관리 용역에 2억2,000만원, 재해대책 적립금에 1억1,100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부문에는 13억1,300만원으로서 문산내배수장 노외주차장부지 타당성 설계조사비 6,800만원과 신호등 보수설치 9,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확충에 2억9,500만원, 통일동산주차장 전기승압과 내배선개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에 6,5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운영에 3천만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장비에 2,20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6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외 18건에 대한 채무상환 36억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8,100만원, 예비비 15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구성등 9종의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310억5,9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2억4,9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억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3,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600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등 12억4,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27억7,5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21억8,900만원, 도비보조금 5억5,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반환금에 27억7,3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6,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3억5,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에 700만원과 민간융자금지원에 3억6,1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0억3,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63억5,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 6억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에 67억3,300만원, 환지처분 등기촉탁 용역비에 3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억7,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00만원과 민간인융자금회수와 과년도 수입 1억6,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에 1억7,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4억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900만원, 과태료수입등 8억8,300만원, 도비보조금 5억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노외주차장등 시설사업에 13억9,9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억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8억1,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영수익사업 설계비와 시설투자사업등에 9억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2억6,500만원으로 이자수입 7억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5억3,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금파지구 대체농지 조성금등 일반운영비에 2억4,000만원, 금파지구조성사업 등에 63억700만원, 문발2지구 정산반환금에 21억5,8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5억6,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6회 정기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24억2,411만5천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던중 총36건 14억6,358만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6월 19일 호우로 조리면 봉일천리 윤창APT앞 도로절개지 붕괴사고로 절개지부분 미끄럼현상이 계속 진행될 우려가 있어 낙석방지시설물설치 공사비로 3,2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7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벼병충해방제 농약대와 문산읍 내포리에 쓰레기매립장 안정화대책 설계용역 복토공사비, 수리시설 긴급복구비, 구호물품 박스제작,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 피복비, 분뇨수거료, 약품재료 유류대, 수해지역학교 학생 학용품 구입, 임시수용시설 도장공사, 수해지역 과수, 화훼 피해복구지원등 총33건에 13억4,172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된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중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이자상환부족분,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 사업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분등 8,930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동 사업은 점진적인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도처리시설이 취약하여 깨끗한 수질보존과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일 62,000톤 용량의 시설을 총672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파주도시기본계획수립 미확정으로 과업중지되어 있으며 '98년도 하반기중에 설계완료 및 공사착수 계획으로 금년도에 13억1,200만원 융자에 이어 지방채 30억을 발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년리 7%,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재원은 도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시비에서 50%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시 59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3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먼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97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운영과 지방세법 시행령과 자치단체 조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세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류의 송달은 개정전 지방세법에서는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에만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통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 교부근거에 의하여 서류1매당 5백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액의 결정과 기타 시세제도등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심의하였던 것을 도세와 시세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세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임기는 2년이고, 시세심의위원회에는 시세제분과위원회,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되며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지방세법 규정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인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공무원 3인, 외부인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며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과거에는 법정세율로 정하였다가 금년 10월 1일 표준세율로 개정,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증감하여 정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증감할 이유가 뚜렷이 없어 표준세율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상 감면시한과 일치시키고 개정세법의 개정내용과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상이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지방세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인명의로만 등록하던 것을 본인과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였고, 승용자동차일때만 적용하던 것을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까지 면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승용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한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중고자동차 매매용 제시신고확인서 제출과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내용과 같습니다.

셋째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내용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주택개량 대상자 1년이상 거주사실은 주민등록부등에 입증하던 것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변경하였고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형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건축물면적에 7배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한 것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조정하였고 임대주택 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 경감을 전용면적 40㎡이하 공동주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고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은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은 종합토지세 세율을 3/1000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된 내용으로 마을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여섯번째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세분화된 내용으로 주차장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로 조정하였고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중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건축물 감면규정에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된 내용으로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중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여덟번째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폐지된 내용으로 짚형자동차는 산업용에서 레저·일반승용용으로 보편화 됨에 따라 자동차 감면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아홉번째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세목이 확대된 내용으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사업소세까지 감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열번째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된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한편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중소기업 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된 내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세목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열두번째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이 신설된 내용으로 유통산업 지원을 위해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했습니다.

열세번째 직접 사용의 의미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감면자료의 제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연풍리토지처분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연풍학원에서 전문대학교 설치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로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과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액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파주읍 연풍리 439-8번지 전3,966㎡외 5필지 총7,785㎡로서 현재 도시계획법상 용도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동 부지내에 도시계획선이 위치해 있어 학교법인 연풍학원에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변경과 함께 용도지구를 학교용지로 지정한 후에 매각 할 재산이며 매각시는 타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문대학부지로 특약등기하여 매각할 것입니다.

처분예정가는 4억6,927만5천원으로서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며 추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득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여성회관 토지건물 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존 여성회관을 매각하는 이유는 여성의 기술, 취미, 교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장소협소로 여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현대식 여성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여성회관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금촌동 782-4번지내 위치한 기존 여성회관은 대지 473.8㎡, 건물면적 637.4㎡에 협소한 규모로 운영해 오던중 증가하고 있는 인구추세와 여성들의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으로는 지역여성들 수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질 높은 교육,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금촌동 74브럭 3,4롯트 부지내에 대지 4,081㎡, 건물면적 4,138㎡ 규모의 여성회관을 확장 신축함에 있어 총사업비 49억원중 건축비 충당을 위하여 기존여성회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8년도 파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시립금촌어린이집 토지건물 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금촌어린이집 건물은 1969년도 및 1979년도 건축물로 노후화되어 보육여건이 열악한 상태로 쾌적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파주시 여성회관을 건립함에 따라 여성회관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집을 이전·운영하고, 현금촌어린이집을 매각하여 여성회관 건립비용으로 충당하고자 매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금촌 어린이집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하여야 할 여건에 있으므로 토지 2,569.60㎡과 건물 349.74㎡를 매각하여 여성회관 건립부족재원으로 충당하고 여성회관내 1층에 396㎡를 어린이집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아동을 보육함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시립 금촌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15시 15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혼합사료제조시설민관공동출자동의안”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지난 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가 의결되고 '97년도 10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조례전에 제3조 출자범위 규정에 의거 동 사업의 설립자본금중 4분의 1에 대한 자금출자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5조 2항 규정에 의거 민관공동 출자를 위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례공포이후에 축협 및 축산관련 법인단체와 민간업체에 총 투자계획 22억7천만원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후 2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해서 민관공동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7억원으로 정하고 7억원중 파주시가 25%인 1억7,500만원, 파주축협 및 축산법인단체에서 24%인 1억6,800만원, 민간업체에서 51%인 3억5,700만원을 출자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심층협의를 하였습니다.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 설립에 1억7,500만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은 제안하신 집행부의 실과소관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나 공기업의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본의회에서는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19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1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지방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력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절감하고 절약예산편성으로 투자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경상경비는 '97년도 당초예산 수준이내로 편성,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8억8,500만원으로서 지방채를 승인신청하였으나 69억4,300만원이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아 지방채발행계획이 승인되면 총규모는 148억2,8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이 51억800만원, 영업외수입이 4억8,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6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3,400만원, 과년도미수금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영업비용이 33억4,000만원, 영업외비용이 5억8,0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5억8,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4,600만원, 반환금 2천만원, 예비비 1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기본요금제의 폐지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수입의 적자운영으로 고정부채상환, 시설확충, 노후관교체사업등 주요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파주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였고 둘째 수도요금의 생산원가는 톤당 약536원이나 사용료 수입은 373원으로 톤당 163원이 적자 운영되어 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용료를 10% 이내로 인상조정하였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로 요금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수도법에서는 중수도의 설치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시 조례에도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등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俊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23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진료수입과 회원의 회비, 보조금, 출연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항은 정부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후원금, 성금등 여한 명분의 기부금품도 모집·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진료수입과 보조금만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는 회원의 회비와 출연금을 삭제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俊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에서 상정된 예산안등 금번 정기회 기간중 예산관련 안건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車益濬의원, 吳基德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 張錫天의원 이상13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3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우리의경제를되살리기위한실천결의문채택의건(宋奎範의원외12인발의)

(15시 26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우리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실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宋奎範운영위원장님 결의문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宋奎範 운영위원장 宋奎範의원입니다.

지상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온국민은 경제대란속에서 지난날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경제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속에 다변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취약한 우리의 산업구조는 그 경쟁력을 잃고 그 한계에 부딛치고 말았으며 GNP만불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난 시절을 앙갚음이라도 하듯 그저 사치적이고 놀고보자는 여행성 과소비가 사회곳곳에 만연되어 급기야 우리의 경제를 스스로 이끌어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우리의 경제주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참으로 참담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리의 경제를 지금에 와서 포기할 수도 아니 포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세계경제 11위라는 경제대국을 짧은 30여년만에 일궈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모두는 지난날의 잘못을 자성하면서 우리의 경제는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야 말겠다는 구국의 신념을 다지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실천 결의문.

6.25동란의 폐허속에서 온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일궈낸 선진입국에 견실한 우리경제가 사회전반에 만연된 무분별한 과소비 풍조에 의해 경제주권마저 상실하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모두는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우리의 경제가 하루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소비가 소득을 앞지르는 낭비성 생활의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며 1인 1통장 더갖기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1. 우리는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및 여행을 자제함으로서 외화낭비를 줄이고 해외여행등으로 남아있는 모든 외화는 은행에 저축한다.

1. 우리는 시정운영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1. 우리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시책에 18만 시민과 더불어 적극 참여함은 물론 범시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을 통해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을 하는데 앞장선다.

1997년 11월 25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金俊洙 宋奎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결의문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경제는 자생력을 잃고 IMF에 2백억불의 구제금융을 기다려야 하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우리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환골탈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모두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굳건히 다지고자 하는 건으로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결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경제를되살리기위한실천결의문” 끝에 실음)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5시 32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휴회결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7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5시 33분)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기회 기간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97년 12월 10일부터 동년 12월 11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7년 12월 10일부터 동년 12월 11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金俊洙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朴都淵의원님과 劉光用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都淵의원님, 劉光用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2분의원님께서는 회의록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97년 12월 10일 오전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金俊洙李鍾珌張錫天宋奎範朴都淵

劉光用尹柄浩黃義亨車益濬吳基德

李贊熙朴海龍趙慶來閔泰昇

○ 출석공무원(9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의회사무국(5인)

의사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53인)

공무원 49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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