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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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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0일(月) 10: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 보고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제의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시장제출
5.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05)

○. 의사계장 崔 永 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13분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심의토록 함에 따라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거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黃義亨위원님이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6)

○. 위원장직무대행 黃 義 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06)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黃 義 亨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6)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전 파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車益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 義 亨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劉光用위원으로부터 車益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車益濬위원님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劉光用위원님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劉光用위원님의 동의안인 車益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車益濬위원님이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8)

․짧은시간 동안이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선임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선임되신 車益濬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車益濬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黃義亨 위원장직무대행, 車益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 원 장 車 益 濬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부한 지식와 경험이 많은 위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섬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회기는 금년도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지출된 예산의 효과달성, 미진한 부분을 심사하여 시민의 기대에 한발 더 다가선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위 원 장 車 益 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0)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閔泰昇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위 원 장 車 益 濬

․방금 宋奎範위원께서 閔泰昇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宋奎範위원님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宋奎範위원의 동의안대로 閔泰昇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閔泰昇위원님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0)

․선임되신 閔泰昇 간사님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閔 泰 昇

․閔泰昇위원입니다.

․車益濬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車 益 濬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 원 장 車 益 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2)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2)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 원 장 車 益 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5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13)


(참 조)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위 원 장 車 益 濬

․상정된 안건중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5항 “'96.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0:13)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96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설명은 총괄규모와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118억3,883만6천원이고, 세출총액은 84억4,891만1천원으로 33억8,992만5천원이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액 118억3,883만6천원과 세출액 84억4,891만1천원에 대하여 내역을 계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118억3,883만6천원의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이 35억2,536만6천원, 수탁공사비수익이 6억4,442만2천원, 기타영업수익이 1억779만7천원, 기타영업외수익이 4,072만2천원, 이자수익이 1억6,384만4천원, 시설분담금이 3억1,265만원, 도비보조금이 10억7,110만원, 일반회계보조금이 11억2천만원, '95년도 이월금이 36억4,478만8천원, 과년도미수금이 2억6,114만7천원, 공사부담금 수익이 9억4,700만원이며, 세출액 84억4,891만1천원에 대한 계정별 내용은 인건비가 10억263만6천원, 동력비가 3억5,330만2천원, 약품비가 9,671만8천원, 수탁공사비가 6억3,500만9천원, 수선유지비가 10억4,940만4천원, 일반운영비가 5억7,381만5천원, 지방채상환이 18억6,405만원, 시설투자비가 28억5,015만9천원, 도비반환금으로 2,381만8천원으로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33억8,992만5천원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3건, 4억1,854만6천원이고 이 내역을 보면 파주 상수도 기본설계용역비가 2억950만5천원, 신산-창만간관로확장공사가 8,725만1천원, 연풍리지역노후관교체가 1억2,179만원, 계속비이월이 2건으로서 13억7,726만7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용역이 3억2,375만원, 국도37호선 송수관이설공사가 10억5,351만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9,4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금촌지역 노후관교체공사외 2건이 시비부담금 미확보로 발주하지 못하고, '97회계로 이월된 금액이 10억8,019만6천원이고 나머지 5억1,391만6천원은 예산집행잔액인 순수이월액입니다.

․'96년도 미집행된 상황내역을 3가지를 말씀드리면 금촌지역 노후관교체공사가 3억6,800만원, 법원지역 노후관교체공사비가 3억3,600만원, 문산지역4개리누수탐사비가 3억7,619만6천원으로 3건이 미집행내역입니다.

․좀 더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주요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의도중 의문시 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8)

○. 위 원 장 車 益 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白 鎬 鉉 (10:19)

․전문위원 白鎬鉉입니다.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파주시의회 趙慶來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97년 7월 28일부터 20일간 검사업무를 주관하시고 또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4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편성하여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정확히 집행하였는지를 심층분석·확인하여 세입세출 각분야별로 빠짐없이 부적정한 사항을 지적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시정조치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도록 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2,131억7,88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490억2,867만원의 96.8%인 2,411억6,452만원을 수납하여 78억6,41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438억8,223만원으로 그 중 61%인 1,490억2,121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48억6,102만원으로 그 내용은 이월사업비가 736억2,368만원, 불용액이 212억3,734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1,822억5,819만원보다 8.6%가 증가한 1,980억193만원을 수납하였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인 62억9,694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013억6,937만원으로 그 중 63%인 1,268억2,264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액은 634억8,559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110억6,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8억3,88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억4,891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3억8,992만원입니다.

․이월금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7,762만원, 사고이월금이 4억1,854만원, 미지급비용이 1,651만원, 계속비이월금이 13억7,723만원입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으로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의 징수결정금액은 326억839만원의 96%인 313억2,375만원을 수납하고 12억8,398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6억1,705만원으로 그 중 44.9%인 137억4,966만원을 지출하였고 168억6,73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현재액은 24억9,821만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 32억4,139만원보다 7억4,318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종기금입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적립기금, 노인복지기금등 4종으로서 '96년도말 현재액은 5억9,080만원으로 전년도말 2억5,567만원보다 3억3,51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현황입니다.

․'96년말 채권현재액은 112억6,181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5억5,534만원보다 2억9,35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55억7,249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47억8,367만원보다 207억8,88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87억3,003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39억1,693만원보다 94억1,30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결산수지 현황을 보면 세입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1,226억1,700만원보다 753억8,400만원이 증가한 1,980억1백만원이고 세출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35억7,400만원이 증가한 1,268억2,2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전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53.3%였으나 금년도에는 42.6%로 하향되고 1인당 부담세액은 17만3,817원으로 전년도 15만7,167원보다 10.5%가 증가하는 등 시민부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2억4,500만원이 증가한 62억9,694만원으로 주된 사유로는 고질적 체납액이 12억6,176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미수납액이 34억3,432만원으로 관련법규 연찬 및 징수기법 개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출결산액 1,268억2,2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372억5,400만원, 사회개발비가 394억9천만원, 경제개발비가 474억4,900만원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사회 및 경제개발 분야에 약70%를 집행하였으며, 반면 일반행정비 집행비율은 29.3%로 이는 전년도 33.8%보다 낮게 집행하였음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긴축재정에 솔선수범함으로서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액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의 5.4%인 110억6,116만원으로 주된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이 84억3,072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28억5,451만원, 사회개발비가 16억2,295만원, 경제개발비 31억80만원, 민방위비가 40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억4,839만원입니다.

․특히 일반행정비의 불용액은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로 집행이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되었듯이 4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치 못하였음은 평소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치밀한 계획등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개선하여 다음 결산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에서 승인한 다음년도 명시이월금액이 545억4,752만310원이었으나 세출결산내용중 명시이월금액은 543억2,717만5,860원으로 그 차액이 2억2,034만6,450원입니다.

․과다 이월된 내용으로는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동파리도로 확장공사 흄관조달대금, 영태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등 7,134만원을 이미 '96년도 세출예산에서 기 지출하였고 또한 혜음령-신산간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매입비중 1억4,9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전용시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불부합 사항이 발생하였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96년도 총자산은 441억9,509만원으로 '95년도말 총자산 385억3,005만원보다 약14%가 증가한 것으로 자산설비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액을 보면 총지출액 84억4,891만원중 부채상환금이 13억538만원, 부채이자가 5억5,866만원, 인건비 및 관리비등 28억1,937만원으로 기본경비지출이 46억8,341만원입니다.

․반면 영업수익은 45억1,863만원으로 일반회계등 외부의 지원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96년도말 1,008만4천톤의 수도물 생산시 총원가는 54억89만원이 소요되어 톤당 원가비용이 536원39전으로 산출되었으나 실제 수납한 수도사용료는 톤당 373원3전으로 원가비용의 52.7%에 미치고 있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직접적인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43.7%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의 '96년도말 현재의 미수납액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7,577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7,226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72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2,21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억811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미수납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납사유가 대부분 고질적 체납자이고 또는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강제처분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주차위반 과태료로 1건당 금액이 소액이고 납부자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미수납액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30)

○. 위 원 장 車 益 濬

․白鎬鉉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31)

○. 위 원 장 車 益 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6:03)

․정회전에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03)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04)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6.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중 사전 협의된 내용과 같이 '95년대비 세입금에 대한 미수납이 22억4,500만원이 증가한 62억9,694만원으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관계법규 연찬 및 징수기법 개발을 촉구하며 예측가능한 일반행정비 불용액 과다발생은 평소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치밀한 계획수립이 적정치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동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6:05)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등 외부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을 재정압박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자력 운영방안 모색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6:06)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07)


○. 출석위원(13인)

車益濬閔泰昇張錫天宋奎範朴都淵

劉光用尹柄浩黃義亨吳基德李贊熙

朴海龍趙慶來李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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