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30일(木) 14:00
- 의사일정
- 0. 개회식
- 0. 의사계장 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제의
- 2.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시장제출
- 3.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4.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 시장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의장제의
-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의장제의
- 7. 휴회결의의건 - 의장제의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시장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03)
○. 의사계장 崔 永 鎬
․지금부터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鍾珌부의장님으로부터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 부의장 李 鍾 珌 (14:06)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의원은 의회활동상 상호간의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서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서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1.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金俊洙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 장 金 俊 洙 (14:08)
․의욕과 정열을 불태우며 힘차게 추진해왔던 많은 시책과 사업들을 하나 하나 마무리해야 하는 '97년도 정기회를 목전에 두고 '97년도 마지막 임시회 개회식을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자치여건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결연한 의지와 강한 신념으로 지역시민의 권익신장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오신 동료 의원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면을 아무리 둘러봐도 무엇하나 신통함이 없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모두는 경제성장이라는 오직 한가지 목표아래 총화단결하여 앞만 보고 쉼없이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부존자원과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산업구조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다시한번 큰발을 힘차게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몸집에 걸맞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날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아래서 피동적이고 종속적인 의식구조로서는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의식구조와 팽배해진 개인주의적 사고의식의 대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제는 뛰어난 한사람의 백보보다는 백사람의 한보 한보가 더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모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오늘의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 내일의 환희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97년도를 총결산하는 정기회를 앞둔 금번 임시회는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확보라는 순기능적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금번 임시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짧은 7일간의 행정감사기간을 감안하여 의원여러분들의 그간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토대로 짜임새있고 견고한 계획서가 수립되어 기대이상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한 하루 하루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이상으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12)
○. 의 장 金 俊 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4:13)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3)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0월 23일 宋奎範의원외 4분의원의 집회요구에 의거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0월 24일 소집공고된 제15회 임시회로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등 동의안 3건은 지난 9월 24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은 9월 24일 청와대, 통일원, 국회등 11개 관련부처에 건의문을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4일과 10월 28일에 집행기관으로부터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과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5)
○. 의 장 金 俊 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의 장 金 俊 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15)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대로 '97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1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6)
(참 조)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의 장 金 俊 洙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3타) (14:16)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2,131억7,880만9천원중 실제수납액은 2,411억6,452만24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1,490억2,121만4,350원이 지출되어 잉여금 총액 921억4,330만5,890원이 '97년도 이월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547억7,312만860원, 사고이월 174억7,333만30원, 계속비이월 13억7,723만6,8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4,941만1,9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0억7,020만6,2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22억5,819만9천원의 108.6%인 1,980억193만2,66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64%인 1,268억2,264만6,390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총액은 711억7,928만6,27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543억2,717만5,860원, 사고이월 91억5,839만5,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3,987만6,840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2억5,383만8,3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공영개발사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9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309억2,061만원의 139.5%인 431억6,258만7,58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221억9,856만7,960원을 지출하고 209억6,401만9,62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억4,594만5천원, 사고이월 83억1,493만4,770원, 계속비이월 13억7,723만6,860원, 보조금집행잔액 953만5,0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108억1,636만7,91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97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96년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별 지적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조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2)
(참 조)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의 장 金 俊 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타) (14:22)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22)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상의 차종구분과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구분이 상이해서 차종별 주차료 징수에 혼선이 초래되어 조례상의 차종을 법령의 차종과 통일시키고자하는 개정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차종별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등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우리 조례상의 차종은 승용차와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요금 징수시에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주차구획 점유기준에 따라서 기본시간 최초 2시간까지 입니다만 기본시간에 2천원을 받는데 비해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의 경형, 소형일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만큼의 주차장을 점유하면서도 승용차보다는 비싼 요금을 징수함으로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차종을 통일시켜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25)
(참 조)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의 장 金 俊 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시장제출)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타) (14:25)
․문화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14:25)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96년 3월 1일 시승격에 따른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짐에 따른 지방문화 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법에서 위임한 문화예술공간의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대상을 10,000㎡이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로서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건물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중 철도역사등 8가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물의 건축주는 미술장식품 설치조례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되 파주시 미술협회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이며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10,000㎡이상은 1,000분의 1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미술장식품설치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미술위원회에서는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작품의 공공성,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인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은 임기를 의원임기내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경우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해촉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또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로 하였고,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 서기는 문화계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30)
(참 조)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의 장 金 俊 洙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30)
․본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하는 건으로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13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車益濬의원, 吳基德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 張錫天의원으로 구성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님은 많은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31)
․본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건으로서 본건 또한 사전 협의하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기간중인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하여 13분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6월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32)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32)
․본건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96.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서 '97년 10월 31일부터 동년 11월 1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14:33)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을 건”을 상정합니다. (3타)(14:33)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張錫天의원님과 宋奎範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張錫天의원님과 宋奎範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 선포합니다. (3타) (14:34)
․선출되신 두분 의원님은 회의록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34)
○. 출석의원 (14인)
金俊洙李鍾珌張錫天宋奎範朴都淵
劉光用尹柄浩黃義亨車益濬吳基德
李贊熙朴海龍趙慶來閔泰昇
○. 출석공무원 (6인)
시장 宋達鏞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의회사무국(2인)
의사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17인)
기자 3명 공무원 1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