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7년 9월 20일(土) 10:00
- 의사일정
- 1.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 2.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 閔泰昇의원외4인발의
(10:06)
○. 위 원 장 劉 光 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06)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어느해보다 무더웠던 여름도 가을의 시원한 바람에 밀려가고 어느덧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와 같이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 운영하는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심사하고 통일원에서 입안한 접경지역의 통일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통일원 법률안의 일부조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에도 그간 축적하신 의정경험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다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2.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
○. 위 원 장 劉 光 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의통일기반 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07)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0:08)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먼저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 투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민통선 북방지역의 광활한 토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초를 섬유질 사료원으로 채취하여 가축용 혼합사료를 제조, 값비싼 수입원료를 대체한 값싸고 질좋은 혼합사료의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민관합자 TMR제조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건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다른 지역의 TMR제조회사와 기타 민관합자 경영소득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교시찰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우리시 계획에 대한 자체분석을 한바 있습니다.
․금일 검토보고는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가 참여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수익성 진단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파주시가 계획한 이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시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청취하신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내용별 검토사항으로 첫번째 사업추진면에서 농축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실의에 빠진 양축농가에게 양질의 농후사료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획기적인 사업으로 판단은 되며 특히 민통선 북방지역에 풍부한 야생초를 사료자원으로 이용함으로서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원에 대한 대체효과가 클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경영방식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민관합자 방식으로 열악한 운영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기업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투자 주체인 민간참여자나 시의 입장으로 볼 때 투자목적 성취를 위한 경영의 수익성을 의식하여야 함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1차적인 목적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됩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광주 TMR배합소의 경우 양축농가가 직접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기술지도를 받아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경영수지면에서는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시의 TMR 제조회사 설립은 경영의 주체에 있어서 민관합작이 아닌 영농조합 법인과 민간투자자의 합작설립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의 환원사업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는등 경영방식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파주시에서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의뢰한 이건 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참여업체나 참여대상을 공개모집함이 바람직하다 하였고 사업의 특성상 농축협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생산원료 조달방법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TMR생산에 필요한 원료조달에 있어서 민통선 북방의 야생초를 채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재배 또는 채취, 건조과정의 생산비가 수입원료 단가보다 높을 경우 사료 공급단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양초 자체조달에 대한 세밀한 현실성 검토가 요망됩니다.
․광주 TMR배합소의 경우 혼합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22종의 원료가운데 엿밥등 극히 일부만 국내조달을 하고 알팔파큐브등 16종을 자체조달을 포기하고 생산단가가 싼이유로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별로 실제 자체조달 가능량과 공급원가를 비교분석하여 수익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TMR배합소도 주원료인 건초류의 경우는 국내 자체생산비가 수입원료 구입단가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자체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경영수지 분석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에서 계획한 TMR제조 경영수지 전망을 보면 1일 100톤씩 연간 3만톤의 혼합사료를 생산한다는 계획하에 공급단가를 ㎏당 2백원씩 계산하여 연간 경영순익을 3억6천만원으로 잡고 있으나 이는 광주TMR을 비롯한 기타 혼합사료의 공급단가가 ㎏당 160원-18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높은 가격일 뿐아니라 연간 3-4억원의 경영순수익 추정은 결국 다른 TMR 공급단가와의 ㎏당 가격차이인 40원에 대한 계산상의 산출액으로서 보장된 순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계획상에 순익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총 투자액 22억7천만원에 대한 경영소득으로 보기에는 손익 평가액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번째는 조례안 내용 및 구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례안의 구성요건 및 상위법과의 관계등을 검토한 결과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영농조합법인등에 경영권을 위탁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의 의지와 TMR회사설립을 여망하는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내용으로서 일단 수익성에 대한 기대는 배제하고 축산업 발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모든 농업분야의 기업화 또는 구조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시설의 자동화와 사육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여 생산원가를 낮춰왔으나 생산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대부분을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현실을 볼 때 자급사료 해결이야말로 축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TMR사료는 사료급여 회수를 1일 3회에서 2회로 줄여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이외에도 산유량과 유지율을 개선시켜 실질적인 유대수입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유우의 체질을 개선시켜 산차를 증가시키는등 급여효과가 탁월하여 낙농가들은 한결같이 TMR제조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1,500여 소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매우 긴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하겠습니다.
․경영방식에 있어서도 시의 참여가 경영수익 측면에서 기대만큼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런지는 회의적이나 경영능력 배양과 경험축적을 위한 현장체험의 시범사업으로 시도해 볼 가치는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민통선 북방지역의 특성상 원활한 사료원확보를 위해 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만약 시의 직접적인 경영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에 위탁 경영조문을 추가하고 시가 출자한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경영주체를 농축산업 관련 기관단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TMR원료의 자급가능 종류와 생산가능량, 생산원가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선행되고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취지에서 벗어나 축산농가의 지원사업 측면에서 파주시의 공기업 경영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시의회 건의문 작성의 건입니다.
․이건은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서 건의문 구성에 있어서 문장체가 아닌 법제 개조식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건의요지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빼겠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중에서도 남북간의 교통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 인구과밀 지역과 인접된 파주는 통일이후 인구유입량이 가장 클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될 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환경 파괴와 난개발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으며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7월 통일원에서는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 관한법률안을 입안하여 각계 여론을 수렴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안이 입안된지 1년여가 지나도록 입법부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을 안타깝게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관계기관에 건의하오니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하시어 획기적인 조치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밑에 파주시의회 의원일동으로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주문과 우리의 현실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항목별로 주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균형개발 특별지원법 제정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이면서 그간 지역개발을 제약해온 각종법령이나 제도들보다 우월한 상위개념의 특별법이어야합니다.
․이법 해당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군사시설보호법 적용 예외지역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통일이후를 내다본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제시와 토지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권의 공적규제 근거를 확보하고 실향민에 대한 정착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재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지역에서의 모든 개발이익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환원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구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접경지역개발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의 자연생태계 복원지역은 개발유보지역으로 설정하여서 생태환경에 대한 학술적 조사와 남북교류 협력의 연구단지로만 활용하고 통일이후 인구유입에 따른 계획도시 조성공간으로 유보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민통선 이남지역은 적극적으로 개발하되 임진강수계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안보 관광시설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짜임새 있게 개발하고, 자유로, 통일로, 국도37호선이 교차하는 문산지역을 남북교류와 협력단지로 특별지정하여 물류유통기능, 생산기능, 주거기능을 골고루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법률안은 통일원에서 지난해 7월달에 입안했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접경지역에 대하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별표 1항에 제외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과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4조에 규정한 공장 및 학교등의 총량규제와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로서 배제토록 하거나 법률안 제17조에 포함되도록 해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법률안 제17조에 역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규정한 토지이용계획 내용에 적합하도록 한 조항이 배제되도록 법률안 제17조에 신규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음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대하여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률안 제17조에 신규 반영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법률안 제35조에 기 입주한 마을 및 출입영농인의 정착촌 개발사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낭독해드린 법조문사항은 뒤에 첨부된 관련법 조문을 참고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접경지역에 대한 다른 개별법상의 규제는 사실상 이 법률안에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다 이법령에 의해서 의제처리하거나 배제가 됐는데 유독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만큼은 이법이 힘을 못쓰게 되어있어요.
․제가 조문별로 보고드린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이지역을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에 대해서도 예외로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발췌된 법령별 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쉽게 이해될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6)
○. 위 원 장 劉 光 用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6)
○. 위 원 장 劉 光 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00)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시 의문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01)
․張錫天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상세히 해주시고 검토보고서 내용관계가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지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TMR제조회사 설립의 경영주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TMR사료공장 설치관계로 해서 지역내에서 모업자와 민통선북방에 자생하는 갈대라든지 야생초관계, 공장설립 관계로 해서 그동안 많은 루머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시하고 합작을 하느니 뭐하느니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와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시에서도 본의 아니게 그런 어려움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한번 파주시 발전위원회하고 낙농업자들이 TMR관계를 설치를 해야겠다는 의지로 공장설치에 따른 제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들도 지난 며칠전에 본위원을 포함한 위원들 6명하고 집행기관에 10여명이 광주의 TMR 공장을 견학하러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한 그후에도 TMR사업이라는 것은 WTO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위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체가 되야되지 않느냐 또 방문기간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체 영리보다는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환원사업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축산업협동조합이, 대상농가가 참여하는 영농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내에 있는 축산계나 이런 축산영농조합이 주체가 되서 본 사업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朴전문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TMR제조회사 설립의 경영주체가 영농조합법인이나 민관투자의 설립합작인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이런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05)
○. 위 원 장 劉 光 用
․張錫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05)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張위원님 말씀대로 광주TMR, 즉 낙농을 하는 분들끼리 법인체를 구성해서 TMR사료를 제조하는 과정도 저도 가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로서 주체 또는 축협, 또는 축산계를 중심으로 해서 TMR사료 제조과정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조례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경영협회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검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는 저희 관내 갈대를 비롯한 야생초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500만평이 있는 그 자체가 지역적으로 여건에 맞는다 또 자치단체가 민과 합해서 혼합사료 제조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도 부합이 된다라는 내용과 또 무역의 자유화 또 외국에서 농축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성이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검토를 한 것을 저희가 깊이 있게 재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민관 합작사업을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한 사업이지만 민간부분에 활용을 선도할 필요성이 크다 그것은 바로 축산농가를 위한 자치단체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축산인을 위한 하나의 사업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 경영협회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저희시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본 혼합사료 제조회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가 참여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 제조회사에 축산인들이 또는 주민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시에서 시장이 그러한 문제점이나 우려에 대한 원성을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상 자치단체별로 자주재원 확보도 있지만 그 지역에 맞는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시책, 이러한 것을 지역에 맞는 사항을 창안해서 추진하는 것도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 저희시에서 참여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한 사항이 예상이 됩니다만 어떤 문제점 발생을 두려워해서 새로운 지역의 창안사항에 대한 시책을 멀리한다면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는 민의에 무엇을 했느냐라는 원성의 우려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점도 저희시가 혼합사료 제조회사 설립에 관한 조례를 초안을 잡게된 동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축산인 또는 축협 또는 축산계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점도 좋은 안이지만 저희가 낙농인, 축산계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들은바가 있고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협에 서면으로 우리가 협의한 바도 있어 이 생산사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판매사업에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에 따라서 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하는 판단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을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2)
○. 위 원 장 劉 光 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다음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12)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축협이나 낙농자들은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사업에는 참여를 안하고 판매사업만 하고 생산사업에 참여를 안하겠다는 걸로 결론이 된겁니까?
○. 위 원 장 劉 光 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12)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張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 그러한 안으로 시에서 추진하고자 의회에 조례안으로 해서 승인요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 즉 의원님의 의견을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적인 안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1:13)
○. 위 원 장 劉 光 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13)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시에서 기업인하고 둘이서 합작으로 해서 직접적인 경영하는 것보다도 조례에 명시되게 실질적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이나 또 낙농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시와 또는 축협이나 축협법인내에 축산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또 낙농업자가 많이 참여하는 주식형태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서로간에 이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시와 의회와 이러한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축산 관계자하고 모든문제가 해결이 원만히 되야 돼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그런 명시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1:15)
○. 위 원 장 劉 光 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15)
․張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축산인 또는 축협, 축산계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례상에 보완적 차원에서 대안제시가 된다라면 저희 시 집행부입장에서도 같이 공감을 가질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1:16)
○. 위 원 장 劉 光 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16)
․李贊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인이나 낙농인들도 여기에 TMR공장을 만드는데 참여를 할 의사를 얘기해 보셨는지 그것도 축산인이나 낙농인의 의견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또 현재 민하고 관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흐름이 특권을 갖게되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축협이나, 낙농인이라든지 축산인하고 관하고 합작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나온거보니까 파주시에서 45%, 민자에서 55%를 합작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축협에서도 몇%넣고 낙농인이든지 축산인이든지 우리 관에도 조금 힘을 실어주는 뜻에서 관여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광주 TMR에 가서 우리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며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개종 중에서 16개종이 전면 수입을 해서 따지고 보면 6개종만 자체조달을 했습니다만 우리 파주시에서 500만평의 토지에서 사료를 생산한다라면 여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18)
○. 위 원 장 劉 光 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18)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贊熙 위원” : “이것은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 위 원 장 劉 光 用
․축산과장님이 실무과장이니까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1:18)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TMR을 생산하는데에도 상당한 주안점이 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확보해야 할 사항이 옥수수단지입니다.
․옥수수단지는 지금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장단콩을 단지화 한 것처럼 저희들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유휴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렵고 처분의 왕도가 없는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는데 총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명제로 걸고 있는 푸른파주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주체를 저희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된 동기도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TMR사료를 생산해서 여기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합목적적인 사업으로 유도해 나가야겠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름대로의 사업을 이끌어가려면 강력한 경영주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1월 10일날 금년도 사업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읍면 산업계장, 축산단위 관련 축협 또는 낙농인 낙우회 회장, 축산계장등 약37명이 모여서 우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도 상당히 지금 투자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어떤 자기의 참여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맨처음에는 상당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수준까지 올려놓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해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축협이라든지 또는 축산계라든지 영농회에서는 아직까지 재력적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참여를 일정수준까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해서 이번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는 나름대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관내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몇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영세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TMR을 하려는 목적도 이 영세한 농가들을 어떻게 하면 전업화시키겠느냐 하는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지금까지 먹이는 방법에서 획기적으로 바뀌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TMR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두수가 약20여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장수가 65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7농가정도는 사육규모가 60두정도, 착유두수를 30두 규모로 해서 연간 조수익이 1억정도가 되야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TMR의 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TMR보다는 저희들이 정말 TMR을 조사료를 위주로 하는 TMR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25)
○. 위 원 장 劉 光 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25)
․朴都淵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張錫天위원님과 李贊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군더더기를 떼어버리고 결론에 가까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결론에 가까운 답변을 들었고, 아마 그 답변에서 미흡하다 싶은 것이 있기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론적인 것보다도 원론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속에서 여러가지 동기라든가 배경이라든가에 대한 많은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민관합작 투자사업 추진의 당연성 내지는 그 배경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윤의 극대화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민관합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떠한 특정단체, 약한 특정단체라든가 또는 저소득의 특정단체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것이 아닌 민관합작 투자이기 때문에 이윤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저비용 구조에서 고생하시는 축산인들을 위한 저비용으로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그 분들을 돕겠다는 뜻인지 구분이 안되요.
․그렇게 도우면서 이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것이 설명이 안되고 있고, 또 하나 축산인을 상대로 해서 또 만약에,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6)
○. 위 원 장 劉 光 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1:26)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 공기업 경영에 대한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기본원칙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하 “지방공기업”이라한다)는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윤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TMR 공장자체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서울우유자체만 하더라도 약12개소의 TMR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아무리 이윤추구를 위해서 올릴려고 해도 실수요자인 낙농인들이 소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자연적으로 시중가격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낙농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파주시의 명제인 푸른파주가꾸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농가를 전업하는데 또 농가자체의 소득을 높이는데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접근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1:29)
○. 위 원 장 劉 光 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 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29)
․그렇다면 이윤의 극대화라든가를 생각하지 않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축산농가를 돕자라는 뜻으로 동기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朴信奎”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는 것이 민과 관 특정업체, 아직까지는 특정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민과 관이 합작을 하는 이유는 관에서는 그렇게 볼수가 있다는 얘기죠.
․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민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똑같이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의 투자하겠다는 그분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실 거니까 그 사람속에 있는거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문제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피해 간다고 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관 스스로가 결정해서 축산인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장님 생각이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상대는 민과 관이 합작을 했기 때문에 관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민이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같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민은 그래도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망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윤의 극대화를 안하면 기업은 망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파주시와 어떤 문제거리가 없이 잘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그분이 답변할 성질이지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있는 것은 張錫天위원님이나 李贊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하나 더 하겠는데 민과 관이 더 확대되서, 즉 관은 그대로 있고 민을 더 쉽게 얘기해서 더 참여를 시키자는 얘기에요.
․어떠한 특정기업인이나 특정업체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산인들이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인들이 조합원이 되서 같이 쉽게 얘기하면 공모주형태가 되겠죠.
․같이 들어올 방법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그런거라고 한다면 조례화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확치 않아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민과 관이 1대 1이 만났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수요자인 축산인이 참여 했을때는 경영에 망한다라든가 안 망한다라든가 이런 개념은 없어요.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을 참여시킬 수 있는 문호내지는 회사의 형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1:33)
○. 위 원 장 劉 光 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1:33)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윤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朴都淵 위원” :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문제는 떠난겁니다.
그것은 특정기업이나 업체가 물어볼 수 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문제는 떠났고 제 생각은 그래서 우려된다는 거죠.
관과 민의 생각이 틀리기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한 사항으로 넘어가겠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려속에서 출발이 되는것인데 축산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을 실을 수 있는가를 물어본겁니다.
그러니까 민과 관이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닌 문호를 더 개방하거나 축산인들이 같은 회사에 설립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조례화시켜서 그분들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아까 李贊熙위원님과 張錫天위원님이 물어본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朴都淵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에 의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매우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기업체에서는 다른 사기업체보다 경영의 경직성이 어떤 것보다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축산 실수요자인 축산농가가 참여를 해서 같이 경영진에서 머리를 맞댄다면 그 운영방법에서도 상당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축산농가들이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영세하기 때문에 투자를 어느 범위에서 투자에 끌어가야할 것인지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서라도 참여를 유도하도록 만약 그것이 결정된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1:35)
○. 위 원 장 劉 光 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1:35)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일부 포괄적인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영주체가 시가 되서 축산인들에 대한 어려운 점을 TMR을 만들어서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가 주체가 아닌 민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가 경영주체가 아닌 민이 주체가 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상에 투자범위가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 경영주체가 될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경영주체가 시가 안됐을때는 영농법인이나 축협이든지 민간단체의 여러분이 들어와서 투자를 했을 때는 시가 최소한의 출자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7)
○. 위 원 장 劉 光 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1:37)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자체가 경영주체가 되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 주체가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간인 자체가 재정적이라든지 사업성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인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끌어가야겠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간업체가 특히 실수요자인 낙농업자들이 참여한 이런 경영주체가 되면 좋습니다만 지금 일반 배합사료공장에서도 TMR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2억7천만원의 투자에 대해서 전체의 45%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억을 해서 저희가 3억1,500만원을 해서 45%를 갖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영해서 우리 개인한테 맡기면 상당히 실수요자인 낙농농가에 불이익이 올 것 같은 우려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45%를 차지를 해서 4분의 1부터 2분의 1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간에 그 조례상에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일반 실수요자인 낙농농가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고 저희 지분도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그 사항에 따라 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40)
○. 위 원 장 劉 光 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40)
․지금까지 질의에 나왔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은 3조에 대한 것이 됩니다.
․지분에 대한 문제가 시출자 설립자본금을 몇%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의 출자금을 낮추는 것만큼 축산인들의 지분을 그만큼 줄 수 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즉 다시 얘기해서 민관합작 투자사업을 신문에 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현재 축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1대 1 내지는 축산하는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보고 참여할 수 있느냐하는 수준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주주를 모집하면서까지도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랬을때 시가 출자할 수 있는 비용을 그분들에게 떼어 줄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문호개방이지 다른게 문호개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11:42)
○. 위 원 장 劉 光 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 위원” : “그러니까 답변 나오기전에 지금 민이라고 하는 모기업의 그분도 설립자본금이 지금 현재 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정도가 아니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해서 다른 축산인들도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1:42)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의 참여를 개방시킬 수 있다는 방안은 조례가 결정되는 대로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사료 공장에서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경영방법이고 경영주체를 형성하는데도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45%의 범위를 양축농가들 특히 축산농가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같이 하고자하는 지원산업의 주를 우리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왜 낮출 수 있는가하면 일단 이 조례가 성립되고 또 이후에 의회에서 투자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무부에 출자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민간업체하고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저희들 의사를 반영해서 지분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1:44)
○. 위 원 장 劉 光 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1:44)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 민관합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아까 朴위원이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대한 운영관계는 나중에 세부적인 규칙을 다시한번 만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4분의 1 이상은 꼭 출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본금 자체가 여러사람들에게 화합의 회사를 만들려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래서 조례를 딱 보면 조례의 다른 사항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을 최소화 줄일 수 있는, 출자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이라든지 20분의 1이라든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나머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같고 또 한가지는 기반조성을 이 사료공장의 기반을 조성할 때 희생적인 정신으로 시가 중점으로 해야 겠다고 하는데 과연 희생정신이라는 것이 어느 한도까지가 가능하느냐, 계속 적자가 되면 2년 3년 4년 5년뒤에 갈수 있는 재정에 빠질 수 있는 이런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그런것에 신경을 써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10분의 1이든 20분의 1로 그 기준에 맞게끔 그 미만으로 출자범위를 정하고 그 나머지는 이것만 조례를 통과시키면 나머지는 규칙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47)
○. 위 원 장 劉 光 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 위원” : “혹시 시에서 경영사업을 하려면 규정상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이 꼭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1:47)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의 범위제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하는 공기업형태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을 준용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법 72조의 2의 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투자를 할 수 가 있는데 단지 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항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공기업체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0%면 단지 투자로서 끝나고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적인 그것을 저희가 감독하기 위해서는 4분의 1이상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적자를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9월 10일날 산청군에가서 견학한 결과도 바로 이런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상당한 적자를 가지고 있고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상당히 타회사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사기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제품을 생산할 동안에 바로 인근에 있는 또는 경쟁사에서 덤핑물건을 일정기간까지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직성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고 또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위치에 있지 않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자문도 많이 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1:50)
(“車益濬위원” 손을 듦)
○. 위 원 장 劉 光 用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1:50)
․지금 아까 22억7천이 너무 많아서 시에서 부담이 7억으로,
․자본금의 7억이 45%입니까?
(“축산과장 朴信奎” : “자본금 3억1,500만원이 45%입니다.
저희시가 앞으로 부담을 해야 할 돈입니다.”)
․ 25%로 낮출 수 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朴信奎” :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지 10%까지도 투자는 할 수 가 있습니다.
4분의 1이상 해야만이 감독권한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투자의 범위는 10%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 위 원 장 劉 光 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51)
․朴都淵위원입니다.
․우선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공기업경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공기업경영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경영수지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 난해한 것이 축산인을 상대로 해서 시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도 안되겠고 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아시겠지만 원예시범단지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해서도 안되겠고, 물론 안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운영은 또 어떤 경영수익을 봐야겠다는 그런것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관합작투자에 대한 사업이 아직까지 어떤 것이 주체가 되고 어떤 것이 안되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기업경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영사업으로 갈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면 축산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공기업경영으로 가야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막을 보면 그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이 거든요.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11:54)
○. 위 원 장 劉 光 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1:55)
․朴都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금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죠.
․조사료 성분별 분석비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진흥청하고 아시아태평양축산학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볏짚이 건물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약11.5%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88.5%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하면 젖소에 들어 가서 유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은 판매가격이 200원정도 됩니다.
․갈대는 약15.85%라는 조단백질이 있습니다.
․100원정도입니다.
․알팔파는 전량수입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조단백질이 21%, 수입가격이 약305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500만평에서 생산될 수 있는 1만6천톤이라는 것을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어떤 사료공장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경영수익 차원의 접근보다는 나름대로의 공익성이 더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이라는 자체는 이윤이 발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는 산청군처럼 산청생수공장처럼 경영진도 50대 50의 수준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정관상에서 그런얘기를 명기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기업이라는 절대적인 이윤추구보다는 공익에 더 촛점을 맞춰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1:57)
○. 위 원 장 劉 光 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1:57)
․尹柄浩위원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과 국장님,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조례안 관계는 현재 제출한 안만 가지고는 미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감독권을 가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 축산인과 축산계, 농협까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해서, 왜 그러냐하면 하여튼 축협이나 축산계, 농협관계는 판매하는데 우리가 힘이 안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지시킬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료생산원료 확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데 제일문제는 원료확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단지역의 콩단지얘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옥수수 심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콩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에서 시행할 때는 좋은 안을 가지고 장단콩을 많이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단지별로 어느 단체에 다가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와서는 사실 처음의 목적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어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기계화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민통선북방지역의 500만평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초를 섬유질사료로 채취·조림한 혼합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하다보면 주원료가 사실 우리가 기계화가 안되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통선 북방이 기계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놓고는 기계화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왜냐하면 임진강 강변에 갈대를 주원료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갈대는 강변에 있습니다.
․야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갈대는 강변에 있는데 우기에 강변에 비가 많이와서 물이 찼을때는 비가 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용못합니다.
․이럴 때의 대책이라든가 따라서 여기에 뭐 엿밥도 우리지역에 엿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엿밥관계라든가 크라운제과의 빵제품 못쓰는 것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못쓰는 것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우려되는 것은 나중에 인건비라든가 기계화가 안되는등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됐을때는 천상 원료를 수입에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인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기계화가 안됐을 때는 천상 수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나오는데 이런 완벽한 원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검토가 되서 나온 자료가 있는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
○. 위 원 장 劉 光 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2:02)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의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만약 조례안에 문호를 개방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료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진상에서 보시다시피 초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지원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잘라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전에 분석표에서 보신대로 그만치 사료가치는 있는 풀입니다.
․이 초자원을 우리가 나름대로 기계화하기 위해서 지원산업에서는 진입로,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와 홍수라든지 해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형이 굉장히 고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쓰레기도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주변에 많이 있고 그것을 주변정리도 하고 경지작업도 하고 해서 지금은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장드린 부자재관계는 지금 저희 빵제조기간이 경과된 것을 수거한 것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관내에서 지금 많은 양의 유효기간이 지난 빵이 하루에 2톤정도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도 처리가 산업폐기물로 해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엿밥도 100원정도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양도 상당한 양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3만톤을 연간 생산한다고 봤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약 82%정도, 자체내에서 일단 확보가 될 수 있는 우리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면실박이라든지 대두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국내 사료공장은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05)
○. 위 원 장 劉 光 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2:05)
․尹柄浩위원입니다.
․또 의문나는 것이 뭐냐하면 민통선북방에 500만평이라는 토지에 갈대가 많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소유인지 국유지인지? 만약에 남북통일이 거의 앞당겨 왔다고 볼 때 개인소유 같으면 자기 토지를 안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때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장 劉 光 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2:05)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인소유는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하천도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군용지로 수용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가 왔다 갔다하는 그런지역에서 나는풀이 상당히 기능성이 좋습니다.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국유지로 되어있는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개인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됐지만 전체의 10분의 1도 못 미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체가 골짝 구릉턱에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해도 1차적으로 휴전선에 대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벨트라인이 쳐지지 않을까 거기에서 아마 보존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단 1차산업은 활용하도록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12:07)
○. 위 원 장 劉 光 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07)
○. 위 원 장 劉 光 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03)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04)
․질의는 오전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한 제3조에 있어서 출자범위가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에 있어서 2분의 1은 얘기할 것 없구요, 어쨌든 시가 4분의 1이상이라는건 변할 수 없는거죠?
․그럼 나머지 75%를 누가해도 상관 없다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축협조합원이라든가 또는 축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현재 특정업체가 아닌 나머지 75%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정업체 포함, 축협과 축협조합원과 그런 사람들이 같이 75%를 구성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14:05)
○. 위 원 장 劉 光 用
․네, 朴都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4:05)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분에 대한 구분은 조례상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문호를 개방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6)
○. 위 원 장 劉 光 用
․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06)
○. 위 원 장 劉 光 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의 통일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사전 전의원님의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3타) (14:06)
○. 위 원 장 劉 光 用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07)
○. 출석위원
劉光用 위원장李贊熙 간사
張錫天 위원尹柄浩 위원朴都淵 위원
車益濬 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축산과장 朴信奎
: 이상 2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 방청인
기자 3명 공무원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