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4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1997.09.2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7년 9월 22일(月) 10:00


의사일정
1.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3.'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 시장제출
4.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시장제출
5.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6.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 시장제출
7.'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8.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4.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7.'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8.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30)

○. 위 원 장 閔 泰 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36)


1.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4.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7.'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8.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 원 장 閔 泰 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제4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5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제8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37)

․금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명칭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1차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 손을 듦)

․네, 吳基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0:40)

․예, 吳基德위원입니다.

․본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안되는데 그간에 우리 파주시 의료보험조합 청사문제와 보건소건물 신축 과정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청사 형식으로 짓는다는 얘기가 설왕설래 됐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1)

○. 위 원 장 閔 泰 昇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0:41)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吳基德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문제는 현 건물이 협소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을 넓히기 위한 신축이 됩니다.

․의보조합하고의 연계된 건물은 아니구요, 보건소 독자적인 신축이 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 “아니, 그럼 소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도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10:42)

(“吳基德위원” : “알았습니다.”)

○. 위 원 장 閔 泰 昇

․네,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다음 李鍾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42)

․李鍾珌위원입니다.

․그럼 보건청사를 새로 짓게 됨을 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다만 제가 한가지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각 기능별로 시설도 확충하고 또 좋은 장비도 들여놓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아주 좋은현상입니다.

․다만 문제가 그렇다라면은 적성이나 파평이나 법원이나 먼곳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질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내에 있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는 예가 거의 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10:43)

○. 위 원 장 閔 泰 昇

․예,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0:43)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李鍾珌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건물이 너무 노후됐고 협소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전 신축을 하게 되는거구요, 각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1차 보건기관에서의 진료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1차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면 거기에 노인보건사업이라든가 물리치료실 또 정신보건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원거리 주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있는 지소와 진료소 그리고 병․의원을 1차로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오․벽지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동진료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주일에 1회~2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료 시혜를 보다 넓히는 뜻에서 원거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한 진료횟수를 확대해 볼 계획은 갖고있습니다. (10:46)

(“李鍾珌위원” :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금촌에 위치해서 금촌 중심이다 보니까 인근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죠, 혜택도 받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거든요.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거기서는 우리 보건소와 같은 진료를 질적으로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거리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宋 奎 範 (10:46)

․宋奎範위원입니다.

․방금 吳基德위원님께서 소장님한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법률상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보건소를 신청사 부지에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파주시 의료보험조합은 우리 전시민이 의료보험 수가라든가 보험료등 업무의 상당부분이 전주민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보건소 신축건물을 지을때 현재 의료보험조합은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우리 회계법상,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임대차계약이든 아니면 한층을 더 올려서 공간을 확보해주든 이런 방법은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7)

○. 위 원 장 閔 泰 昇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0:47)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보건소 짓는 건물의 비용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대고요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자체는 의료보험조합으로 할 수 없어요.

․왜그러냐면 재산이 시유지기 때문에 일단 그 건물을 파주시에 기부체납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고요, 다음에 사용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때에 기부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때는 투자한 금액만큼의 상쇄 될 때까지 기간의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의료보험조합이 주민전체를 위하는 시설이기때문에 증축이 되면은 기간 또한 투자한 금액까지는 일반과 같이 무상증자는 가능한 것으로, 정확한 것은 답변은 못드리는데 그렇게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그 범위내에서는.

․그런데 계속해서 무상임대를 해주는가, 그것은 법률관계를 따져 봐야겠습니다.

(10:50)

(“宋奎範위원” : “그렇다라면 사실 우리 전체 파주시민의 건강이나 시민들이 지출한 여러가지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상당히 수년전부터 그런 부분에 체비지를 마련한다든가 자체 자구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의료보험조합하고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의료보험조합이 우리 보건소건물에 같이 투합하는 방법으로 의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0:50)

․지금 宋奎範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소 신축, 이것은 농특사업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보건소를 지으라고 목적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조합이 같이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별도의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앞으로 보건행정의 수요가 점점 커지는데 다른 조합이 들어와서 같이 일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해온 결과였는데 지자제가 되면서부터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보건행정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보건법이 바뀌어진거거든요.

․뒤에 나오는 의료계획이라든가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치매환자라든가 정신질환자 또는 물리치료라든지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도 병원처럼 낮병동 운영을 할 수 있는 병실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지금은 584평 규모로 집을 짓는 거지만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도 많아집니다.

․이 사업이 자꾸만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기존 2동사무소가 천평부지에 약 200~300평을 쓰고 있어서 나머지 700평에다 보건소를 짓는 것만도 빠듯한 실정이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2)

○. 위 원 장 閔 泰 昇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기 예산잔액에 보면 시설비가 7억, 감리비가 4,500, 시설비가 7억밖에 안들어갑니까, 이 시비부담은 일부만 표시해 놓은겁니까?

○. 보건소장 張 英 錫 (10:52)

․전체가 21억이 시설비인데요, 그 중에 국도비가 약14억 됩니다.

․14억 조금 안되죠, 13억8,800, 그렇기때문에 그 부족액을 시비로 부담해 놓은 것이 7억정도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부대감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은 8억4,500이 되는 겁니다. (10:54)

○. 위 원 장 閔 泰 昇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 “제가 한가지...”)

․李鍾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54)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번 여기서 질의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파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는 조항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있는거죠? 소장님말이에요.

(“보건소장 張英錫” : “네!”)

․그렇다면은 이 지역보건법이 바뀌게 되는 것이 근 1년여가 넘었다고, 그 전서부터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張英錫” :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55)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0:55)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96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어야 될 것인데 의료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처음 생소한 업무로 주어졌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만 몰두하다보니까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8)

○. 위 원 장 閔 泰 昇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네,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0:58)

․朴海龍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증축해서 시설 현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도 확보를 하고 금촌의료원에 장비도 현대화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금촌의료원의 환자흡수율은 몇%나 지역에서 흡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차년도에 9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지금 금촌의료원은 우리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 여기에 영향력을, 그러니까 장비현대화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9)

○. 위 원 장 閔 泰 昇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0:59)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금촌의료원은 운영자체가 자급자족형태고 그리고 시설 장비지원만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의료인력으로서 전문인력을 공중보건의중에 저희들이 도에 일반의사가 아닌 전문의사로 배정을 받아서 그것을 금촌의료원에 근무토록 하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가 금촌의료원에 전문의사 3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수는 국방부에서 지급되는 군의관보수와 같고 단, 의료원에서는 수당으로만 월100여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원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료인력 확보관계고요 여기에 수록돼 있는 90%까지 상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은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다는 거니까요 제나름대로의 욕심이죠.

․현재 의료원에서 지역주민 흡수율은 정확히는 판단이 안됐습니다만 한 30%선은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1:01)

(“朴海龍위원” : “지금 금촌의료원 보면 거의 중환자들이나 정신병 환자들은 거의가 들렀다가 서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그런 것은 없죠?

지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도에다 건의하실 수 있는 것은 갖고계십니까?

제가 봤을때는 여기 금촌의료원이 시설면으로 봤을 때는 부지면적이나 건물면적이 넓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경제에도 굉장한 마이나스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전혀 우리 금촌의료원이 제대로 전문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현대화 되지 않아서 결국 모든 고급환자라고 하면 우스운 얘깁니다만 거의 타지역으로 나가는 현상은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을 빨리 민간에다 넘겨 민간투자가 돼서 시설현대화가 되고 해서 파주의 모든 환자들이 외지로 안나갈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도에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금촌의료원이 넓은 대지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인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03)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제가 금촌의료원 운영에 대한 것을 논하기에는 주제넘은 것 같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운영에 긍정적인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11:05)

○. 위 원 장 閔 泰 昇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張英錫” : “위원장님께 우선 죄스러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계획이 사실 지난 6월 의회때 저희들이 농특사업 신청을 할때 복지부에서 의료계획서를 꼭 같이 첨부를 해서 농특사업신청을 해라 했기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먼저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총무보사 분과위원회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바 있고 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속기록에 남겨져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첨부해서 제출했더니 복지부에서 의회에서 그러면 알고 있는거니까 동의한 것으로 갈음한다 해서 이번 보건소 신축하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05)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짜겠다 하셨는데, 뒤에서 보면은 두가지로 해서 영유아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등해서 하시겠다라고 타이틀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과연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이 세부적으로 짜여져 있는가 그것이 좀 알고싶고 또 제가 두번째로 말씀드렸던 것도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전개다,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방법,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건가 말이죠, 예를 들면 노인보건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지역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엔 그냥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閔泰昇위원장” : “계획안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閔泰昇위원장” : “책자로요.”)

․아! 예, 수정합니다.

(“閔泰昇위원장” : “답변을 들을까요?”)

․나와 있으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1:08)

○. 위 원 장 閔 泰 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법도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서 보건소 임무가 아주 커진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도 새로 신축을 하고 하는데 장비도 이에 따라서 많이 구입을 해서 지역보건에 이바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비 구입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08)

․네, 閔泰昇위원장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신축을 농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교부를 받게 됐고요, '98년도는 장비보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구요, 그리고는 이 노인보건이나 또는 정신보건사업, 특히 치매관리를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에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차량과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그리고 보건소 검사실에 장비가 노후화 된 것은 교체하는 그런 내용의 것들로 '98년에 장비개선사업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09)

○. 위 원 장 閔 泰 昇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 : “제가 수정질의를 드릴께요..”)

○. 李 鍾 珌 위 원 (11:09)

․아까 제가 책자를 잘 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과연 방대한 계획대로 현재 보건소에 정해진 인원, 장비 가지고 어떻습니까 소장님, 해 나갈수 있겠습니까?

(11:10)

○. 위 원 장 閔 泰 昇

․예,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10)

․지금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는 것이요 사실 보건소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되는 사업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정신보건사업을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 갔다오면 주위의 이목도 있고 해서 잘 안가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취급함으로써 그들이 자유롭게 보건소도 올 수 있고, 또 우리 보건요원들로 하여금 가정방문을 하는 재택간호사업의 일환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줄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보건소가 급격히 인원이 증가된다든가 무슨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점차 나아질 전망은 있지만 급격히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신축되고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이나 치매환자,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낮병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운영 방향하고는 상당히 밝은 면모를 보실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11:12)

○. 위 원 장 閔 泰 昇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지방채인데 이것이 왜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 지방채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1:12)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문산역에서 철도를 따라서 선유3거리로 빠지는 걸로 계획을 짰더랬어요.

․그런데 문산역 도로 뚫는 것을 철도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기 도비가 와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도로를 항구적으로는 선유3거리에서 지금 산호아파트, 한전있는데 있습니다.

․그리로해서 연결하는 도로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도로와 임월교 놓지 않았습니까?

․임월교에서 여우고개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20m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라도 우선 연결을 해보자, 그래서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도로부터도 긍정적으로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당초계획 가지고는 충당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저리융자로 구하는 지방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여건이 좋고해서 일단은 욕심을 내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11:14)

○. 위 원 장 閔 泰 昇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1:14)

○. 위 원 장 閔 泰 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5:07)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네,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5:09)

․朴海龍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3조에 보면 출자범위입니다.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나온 3조 출자범위를 보면 ‘시와 축산업관련 법인·단체 등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하되 시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을 출자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의원총회에서도 그랬고 시와 축산업협동조합이 TMR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데 의원들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출자범위에 시와 축산업관련 법인이라고 하면 축산낙농인들의 영농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시와 축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축산관련법인 다음에 단체의 출자 이렇게 3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축산관련법인에 축산업협동조합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 축산업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봤을 때는 법인이라고 하면 영농법인만 참여시키는거지 협동조합은 적극 참여하라는 구속력이 없는 것 같아서... (15:12)

○. 위 원 장 閔 泰 昇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1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축산업관련 법인단체등의 용어가 축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않겠느냐는 질의요지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관련 법인단체 그러면 축협이 포함이 되고요 또 축산계가 있습니다.

․축협산하에 있는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를 기르는 분들끼리 계를 든것이 공식적으로 계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용어로 해서 축협이나 축산계도 여기에 출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 용어로서도 참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3)

○. 위 원 장 閔 泰 昇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 “저는 국장님하고 해석이 다른데 축산업관련 법인이라고 하면 거기 낙농하시는 분들 낙우회가 있고 한데 축산업관련 법인이라고 하면 그런 낙우회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성격으로 보고, 축산업관련 법인이 각 축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낙우회도 있고 양돈, 또 양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축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든 전체적으로 어려운때에는 양축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다른 분야에 있는 축협에 산재돼 있는 각종 양계협회라든가에서도 이런 부분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당연히 여기에 적극지원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시와 축산업관련법인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거기에 낙우회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단체, 법인을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업협동조합 그리고 관련된 법인, 단체의 출자는 이렇게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축산업협동조합이 관심을 가질수 있게끔 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15)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인이라는 용어속에는 축협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협에는 그 밑에 축산계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법인으로 용어를 표시를 했는데요 朴위원님말씀도 옳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용어상 차이는 있다 해도 참여는 해석상 다 그대로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6)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慶來위원” 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16)

․趙慶來 위원입니다.

․지금 朴海龍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을 보게 되면 여기 시와 축산관련법인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축산관련 법인이라는 것은.

․축협입니까, 아니면 그 밖에 또 무슨 법인이 있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축산관련법인 그랬는데 축산관련 법인이라함은 무엇을 지칭하는 얘기냐는 거에요.

․아울러서 단체는 무엇을 뜻하시는 건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축산관련법인 그 다음에 피리어드를 찍고 단체의 출자라 그랬는데 단체는 구체적으로 무얼 명시하시는 건지? (15:18)

○. 위 원 장 閔 泰 昇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18)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趙慶來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관련 법인하게 되면 축협, 축산계, 축산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법인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체는 낙우회를 단체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9)

(“趙慶來위원” : “그러면 말이죠, 제가 한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럴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참 운영이 어려울 겁니다.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잘아시다시피 법인하게 되면 법원에다 등기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축산업협동조합은 물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면 운영이 어렵다고 제가 판단하느냐면 지금 축산관련단체는 축협 하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합으로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영농법인이니 낙우회니 하면 이 사업 못해요.

그러니까 낙우회를 대표해서 법인인 조합이 들어왔으면 시에서 유도하는 것은 지금 낙농인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출자금을 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왜 법인으로 묶어 놨냐는 겁니까? 단체도 묶어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영농법인으로 만들려면 법인을 별도로 만들고 또 들어와서 법인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는 이코르 낙우회다, 좋습니다.

파평 낙우회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한 두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전체가 결의가 되지 않으면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도 마찬가지에요.

축산계 구성원이 한 두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계나름대로의 회칙이라든지 어떤 성문회칙이 없다 하더라도 결의되지 않으면 참여 못한다는 얘기에요.”)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21)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단체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단체가 아니라도 축산업과 관련되는 축산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단체만이 아니고 축산업과 관련되는 법인단체 등이라는 용어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5:22)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22)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촉구하겠는데 여기 문안을 보시라고요, 시와 축산관련법인 콤마를 찍고 단체 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격 내지는 단체이외에는 그와 동등이지 개인은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다 “시와 파주시 축산업협동조합 콤마 찍고 낙우회 회원 등”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는한 이 문구를 봐서는 개인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국장님 동의하세요?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예!

그 문제는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체적인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용어만 해서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용어의 해석상 차이관계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려봐서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소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법인하고 단체라고 하면 점점 문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만약 동의를 하신다라면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에 동의를 얻으세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법인체를 만드는데 개인까지 참여하면 어떻겠냐는 거에요.

․축협은 이미 법인이니까 법인자격으로 참여를 하지만 그 산하에 있는 회원들이야 법인을 등기해서 참여해라 이것은 안된다는 거죠.

․또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어렵고 단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축산계, 낙우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칙이 있을거에요.

․그 사람들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규제를 받는 거란 말이라고요.

․결론은 축산업협동조합 하고 콤마를 찍고 다음에 축협회원, 그 회원이 출자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니겠냐는 거에요. (15:2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네, 알겠습니다.”)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 손을 듦)

․다음 吳基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25)

․지금 趙慶來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자의 말씀은 TMR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엔 전적으로 동감을 하나 역시 낙우회라든지 축산계라고 하는 것을 지칭을 안했을 때 우리 낙농업자들에게 공익기능으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놓쳐버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렵다 하더라도 역시 어떤 단체를 망라한 내용을 가지고 했을때 동류의 축산업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공히 같은 혜택의 기회를 가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의 난이도가 중점이 될 것이냐 향후에 이 사업이 성공리에 계속적인 발전을 했을때 공익기능에 치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이 하실 생각이 아닌가 해서 참고발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5:27)

○. 위 원 장 閔 泰 昇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李 鍾 珌 (15:27)

․李鍾珌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측면에서의 하나의 우려라고 할까요, 지금 축산업관련 법인단체 등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의 공기업법상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자초에는 45억원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2분의 1을 초과를 못한다 그러면 전체를 놓고봤을 때 25%인데 나머지는 현재 이 조례안대로 보면은 2분의 1, 결국은 25%를 가지고 단체나 또는 축산관련법인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원례적으로 공기업법을 본다면 49:51로 두게 돼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축협이라든가 또는 단체개인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참여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거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5:29)

○. 위 원 장 閔 泰 昇

․李鍾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29)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조의 출자범위에 대해서요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이면 49%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분의 1미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25%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고 24%는 축협 또는 축산인이 출자할 수 있는 범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李鍾珌위원” : “2분의 1미만으로요? 4분의 1미만이군요.”)

․그리고요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축산인이 참여가 안될 때에 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30)

○. 위 원 장 閔 泰 昇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 “제가 기왕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30)

․趙慶來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에 보게 되면 아까 대충 나왔던 얘깁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후일을 위해서라도 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도 관심을 갖고 TMR공장 내지는 산청군을 친방을 해서 민관합작으로 운영하는 물공장도 봤단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임진강변 내지는 하여튼 김포도 임진강변 아닙니까?

․또 500만평의 자생하는 야생초를 주원료로 해서 TMR사료공장을 한다라고 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선 광주를 가서 봤는데 거기가서 느낀 소감은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손익분기점이 당년으로 돼 있어요.

․'98년도면 당년에 2만1,000톤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1억6천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갈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사료 모든 원료를 100으로 봤을때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90%가 일반 다른원료로 충당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500만평에서 대충 생산이 예상되는 갈대의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 양에 따라 사료가 2만1,500톤에 대해서 10%가 들어간다면 2,100톤이 들어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양은 뭘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3)

○. 위 원 장 閔 泰 昇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축산과장 朴 信 奎 (15:33)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趙慶來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상에 21,000톤을 생산해서 당해년도에 1억2,600만원 계산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손익, 세전이익으로 1억6천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이 돼 있고 다음에 생산되는 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500만평을 원활하게 했을 때는 1,600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생상태를 봐서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또는 풀을 벨수 있는 여건 500만평이 완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 당해년도에 제때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약 21,000톤에서 10분의 1인 2,100톤 정도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계획에 포함시켰고, 다음 우리가 장비든지 또는 거기에서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또는 갈대를 충분하게 풀을 벨수 있는 채취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골이 많이 파져 있고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전체물량을 확보해서 채취할려면 적어도 3~4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자료계획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완전한 조사료를 확보하고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자재를 활용하는 측면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5:35)

○. 위 원 장 閔 泰 昇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趙 慶 來 (15:35)

․또 큰일날 일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은 갈대가 자생하고 있는 면적이 500만평 되는데 가령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상 16,000톤 되는데 2,100톤만 생산하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朴信奎” : “예, 당연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수도 없는 증자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저도 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직접 출자한 사람얘기를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임진강변이든 어디든 하천변엔 대부분 군작전지역입니다.

․김포도 마찬가지고.

․가시철조망 많이 쳐져 있어요.

․그간에 장철수씨가 풀을 베어 팔다가 말하자면 조사료를 잘라서 팔던 것 아닙니까?

․이 철조망에 들어가서 콤바인 개조했다는 소리도 다 들었어요.

․지금 8대를 개조해 놓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소가지고 변상해 준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계화하려니까 지반이 고르지 않으니까 경지작업해야 돼요.

․그러면 상당한 투자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총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절대 이것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축농가하고 낙농회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익을 많이 남겨도 안되겠다 등등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익도 많이 안남기고 계속 시비를 증자할 겁니까?

․제가 보건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도로개설도 하신다는 말씀하셨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작전지역인데 도로가 어딨습니까? 경지작업도 도자해서 경지작업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매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셨으면 생각하는데 우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찌됐든 과장님 답변은 시인하셨단 말이에요.

․경지작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풀도 지금 12,000톤 채취해야 될 것을 장비도 없고해서 2,100톤 밖에 생산을 안한다, 그럼 언젠가 사업은 100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제 판단은 증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이에요.

․액수는 몰라도.

․그러면 이것을 계속 흑자를 못내니까 여기서 이익나오는 것 없고 시비를 계속 투자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8)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5:38)

․趙慶來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산업하고 군부대하고 협약한 과정에서 경지작업을 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진입로는 군부대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국방상 어차피 베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병력을 동원해서 개별적으로 베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자기들이 군장비를 동원해서 진입로라든지 또는 경지작업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주 비밀이라든지 철조각, 등싸래기가 무지 많습니다.

․이런 작업도 군장병들을 동원해서 지금 해주기로 군부대에서 회답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39)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39)

․자꾸 어려운 말씀하는데 이해하세요, 같이 동행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이것은 증자는 해야 할 것으로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지원받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100%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잘 보셨지만 산청군이 재정자립도가 8.7%라 했어요.

․지방세세입이 얼마냐면 연간 34억이에요.

․거기가 연전에 생수공장을 했는데 50억이면 둘러쓴다해서 49%인 51억~52억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120억을 증자했다는 얘기죠, 70억을...

․거기에 49%를 산청군이 어렵게 증자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점으로 감안해 볼 때 꼭 필요하게 앞으로 증자를 해요.

․여기서 주의를 촉구하고 싶은 것은 형평원칙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 해주는 건 반대한다는건 아니에요.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평소의 지론이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축협은 도대체 무얼하고 거기서 안한다는걸 파주시가 왜 떠맡느냐는 이유는 이러한 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파주시의 직업이 여러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하는 직업이.

․그 중에서 농업분야만 하더라도 축산농가 하게되면 낙농가만이 아닙니다.

․양돈, 양계도 있고 비육우도 있고 이것이 모델이 된다라면 앞으로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도 염두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자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시설을 늘릴려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朴信奎” : “현위치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증자를 하든 어찌하든간에 위원님께 의회에다 승인을 득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른들과 상의를 한 이후에... ”)

․그것은 말이 안돼죠.

․우리가 속된말로 발목이 잡혀놓으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만부득이 증자하겠다는데 부결할 의원들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못하잖아요. (15:43)

(“축산과장 朴信奎” :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趙慶來위원” 손을 듦)

○. 趙 慶 來 위 원 (15:43)

․매사 불여튼튼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2,100톤을 생산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때 파주시 관내에 있는 낙농가 몇 호 중에서 몇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그것이 20%다 30%다 했을때 그러면 파주시가 특정인에게만 주는 혜택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불식시키고 나아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100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계획은 있으신지... (15:44)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閔 泰 昇 (15:44)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趙慶來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00톤을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공급할 두수는 약 2천두 정도의 두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16,800두 정도의 젖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최초의 육성우보다는 착유우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생산의 능력이라든지 또 사료의 질, 또 낙농가의 호응도를 봐서 점차적으로 더 늘리고 해서 전농가들이 TMR사료를 활용할 수 있고 전업 낙농농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TMR을 사료로 가야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견학해서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완벽히 관내에서 TMR사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방향대로 그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요, 이게 16,800두에서 2,000두 해서 23,000가지고 카바가 안된다면 8분의 1밖에 안되요.

12.5%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형평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파주시 관내에서 소규모로 하거나 큰규모로 하건 간에 지금 8분의 1을 뺀 나머지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년내로 100%공급한다는 청사진이 있느냐는 거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가 지향하는대로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사료를 공급한다면 너도 나도 희망할 것 아닙니까?

줄수 있는 물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먹이는 사람은 불만이 나오겠죠.

그것을 해소하고 당초사업이 목적하는대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의 향상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카바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몇 년을 잡습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현장에서 견학한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 보다 더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든지 빨리 참여를 못하는 것도 수익성이라든지 경영의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참여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 모든 낙농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장 시설에 막대한 돈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趙慶來위원” : “그러니까 연차계획이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5년이내에 18,000두 가까운 두수를 25,000두까지 늘릴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기초적인 사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초적인 사료는 착유우 젖소에 한해서는 반드시 우리 TMR을 가지고 공급해서 양질의 유우를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5:48)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48)

․李鍾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당년도에는 2,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혼합조사료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나머지 갈대의 자원이 남은 것, 그것은 판매처가 무한정 있는지, 있다라고 했을 때에 TMR로서 설립된 그 회사가 다 채취해서 팔아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초에는 시가 이 TMR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목적대로 이르기 위해서 사실상 45%~49%를 출자를 해서 참여하려는 의도였는데 여러가지 상황에 접하다 보니까 4분의 1밖에는 출자를 못한다라는 걸로 제한됐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에 2분의 1이상을 갖은사람과 또 2분의 1미만속에서 25%를 갖고가는 시인데 시가 이 사업을 주도적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겠지만 자초에 45%~49%를 갖고 들어갔을 때와 같은 입지로 이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변함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0)

○. 위 원 장 閔 泰 昇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 “주가 떨어져도 입장이 약화되는건 없어요?”)

○. 축산과장 朴 信 奎 (15:50)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산을 충분하게 해서 만약 우리가 쓰고 잉여품이 있을 때는 일반 우리관내의 낙농농가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것을 이 법인에서 수입을 잡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잉여품이 그 단순한 것만 가지고 잉여품으로서 판매가 되지 않고 전량이 TMR로 사료화해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잉여품에 대해서는 법인자체에서 판매해서 법인수익으로 잡도록 노력을 합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4분의 1출자와 45% 출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주권주주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로 돼있습니다마는 공기업법에는 4분의 1이상 2분의 1이내의 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검사라든지 또는 외상승인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기때문에, 경영지도라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법인을 감독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충족한 주권의 확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53)

○. 위 원 장 閔 泰 昇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3타) (15:53)

○. 위 원 장 閔 泰 昇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5:53)

○. 위 원 장 閔 泰 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10)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충분히 논의되어진 안건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10)

○. 위 원 장 閔 泰 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파주읍 봉서리 일부를 문산읍 문산리로 편입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10)

○. 위 원 장 閔 泰 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읍․면․동출장소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14)

○. 위 원 장 閔 泰 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금촌동 75브럭 14로트 사유지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84평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에 대한 보건복지 시혜차원의 보건소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업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시민보건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향후 시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15)

○. 위 원 장 閔 泰 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16)

○. 위 원 장 閔 泰 昇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또한 먹는물 검사등에 관한 규칙 및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 성적서중 검사항목을 동 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6:17)

○. 위 원 장 閔 泰 昇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주민에게 호응받는 건강증진센타로의 기능을 다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이나 절차상 사후 의결을 구하고 있음은 행정의 원할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18)

○. 위 원 장 閔 泰 昇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통일동산 및 자유로개통에 따른 문산시가지 유입 교통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상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19)

○. 위 원 장 閔 泰 昇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자체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6:19)

○. 위 원 장 閔 泰 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55)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완전혼합사료 제조사업을 지방공기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완전혼합사료 제조회사설립은 지역주민이 복리증진 내지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56)

○. 위 원 장 閔 泰 昇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위원회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기찬 의정을 전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6:56)


○. 출석위원

閔泰昇위원장黃義亨간사宋奎範위원

吳基德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李鍾珌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세무과장 宋永吉 : 이상 5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 청 인

공무원 7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