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7년 9월 20일(土) 10:00
- 의사일정
- 1.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2.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3.'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 시장제출
- 4.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시장제출
- 5.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6.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 시장제출
- 7.'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 8.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부의안건
- 1.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 4.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5.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6.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 7.'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 8.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00)
○. 위 원 장 閔 泰 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05)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주민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년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의도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증진과 관련된 안건이 제출된 만큼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4.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7.'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8.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 원 장 閔 泰 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제4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5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제8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07)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白 鎬 鉉 (10:07)
․전문위원 白鎬鉉입니다.
․'97년 9월 19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 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등 동의안 3건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7년 7월 24일 제13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경기도 승인을 위하여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 심사하여 타당한 조치로 의견제시된 바 있고 1997년 9월 3일 경기도로부터 읍간경계변경이 승인된 사항으로 당초 문산읍․파주읍간 행정구역 경계가 동문천의 지류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나 동문천의 지류변경과 1978년도 하천직강공사후 제방의 축조로 파주읍 봉서리 일부가 문산지역 제방 안쪽으로 위치한 파주읍 봉서리 337-5번지등 17필지 11,103㎡를 문산리 35-15~35-31번지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례개정과 아울러 공부정리, 사무와 재산의 인수인계,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속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 공무소에는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지방자치법 제11조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국가사무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97. 9.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읍․면․동출장소에서도 부여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어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청구가 있을 때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청구수수료를 대법원 규칙인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에 정한 수준인 1건당 600원을 요율로 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로서 특히 소액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업무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입니다.
․현 보건소의 건물은 대지 363평에 연건평 387평으로 '79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그간 3차에 걸쳐 증축을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더 이상의 증축이 불가하여 총사업비 22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파주시 금촌동 75블럭 시유지 7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584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재활사업, 노인건강관리, 공중위생 및 식품관리, 가정․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방문보건의료사업 등을 관장하도록 보건소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보건소의 기능이 현재와 같이 건강관리 수준이아니라 전체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시혜 차원의 보건소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확충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향후 인력구조 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등 시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많은 변화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원확보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사업비 22억3,400만원중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국도비보조금 13억8,800만원은 확정 내시되었으며 나머지 8억4,600만원은 시비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동조례 제정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사항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는등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보건법시행령이 1996년 7월 13일 개정공포 시행되었으나 지금에 와서 동조례를 제정함은 행정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파주시보건소 수가조례 근거법령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 제1조중 수수료징수관련 조항인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과 또한 먹는물검사등에관한규칙 및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질성적서상의 검사방법을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는『먹는물 검사 등에 관한 규칙』공중목욕장의 원수 및 욕수는『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준하도록 하고 또한 수질검사 성적서등 검사항목인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의 기준단위를 동규칙에 부합되도록 “㏄”를 “㎖”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례의 근거법령등 관계규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등 규정을 바로 정비하여 행정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대책,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을 포함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주기로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이 1995년 10월 29일 전문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의거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보건소 시설 및 장비확보방안, 시민의 건강증진, 예방치료, 재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주도하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지역보건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한해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나 본계획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정제출 기일이 경과된 1997년 2월 24일 경기도에 제출하고 사후 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제규정과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 계획안의 개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584평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97년도 5개소, '98년도에 5개소등 총1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증축하여 기본적인 지역보건의료 기관을 정비토록 되어있고, 이에 따른 물리치료장비, 초음파 진단기등 보건소 및 지소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보건소 조직과 기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고급의료욕구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3차의료기관인 금촌의료원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역내의 환자흡수율을 4년내로 90%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는 예방 및 주민보건교육등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진료사업 강화, 민간의료기관과의 상호연계, 노인복지사업 강화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등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계획안의 추진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추진년도 구분과 세부 추진방법등이 불명확하고 예산확보 및 조치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연도별 시행계획등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입니다.
․동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은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당동리간 1.4㎞간의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63억원중 15억원의 부족사업비를 년리 5.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97년 8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이 통보된바도 있습니다.
․동 사업은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통에 따른 문산시가지유입 교통량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계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본 사업은 1996년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시재정의 어려움은 물론 있으나 정확한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하여 '97년도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하여 운영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1조 및 제2조 내용중 제정 근거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93년 4월 10일자로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파주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의 하나인 제3섹타방식(민관합자법인)으로 추진하려는 완전혼합사료제조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본 조례안 별표중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에『사료제조 사업기준을 직원수 5인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신설, 일정규모이상으로 명시하므로서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께서도 광주군 T.M.R공장을 현지방문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추진코자하는 혼합사료 제조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내용은 제출된 관련서류를 근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초를 섬유질 사료원으로 획득하여 완전혼합사료를 제조 소사육농가에 공급하므로서 도입원료의 수입대체 효과와 아울러 충분한 양질의 혼합사료공급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축산발전 기반구축에 기여하려는 매우 긍정적인 사업추진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주주의 구성은 파주시와 군부대와 협약에 의하여 민통선 북방지역 초자원을 확보한 주식회사 지원산업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총투자사업비는 22억7천만원으로 자본금 7억원 여기에는 시비 45%, 민간자본 55%가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입금 15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이익잉여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예상되는 제조원가 및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손익분기점을 매출수량 연간 16,921톤에, 매출액 32억9,900만원으로 보고 1차년도에 2만톤을 생산하여 매출액 40억9,500만원으로 영업이익이 1억6,600만원이 실현될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혼합사료제조시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서는 사회산업국 축산과로 이건에 대한 관련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료제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기준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본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심사가 이루어져 주민의 공공복리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본 추진하려는 사업은 사업영역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야만 가능한 사업으로는 볼수 없고 경영수익이 예상될 경우 순수민간사업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사업이고 민관합작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특히 공기업특성상 사경제 주체와는 경쟁에 뒤질 수 밖에 없는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업계획서의 원재료 사용계획에 의하면 전체원재료중 갈대의 구성비율이 10%로 이에 근거하여 민통선 북방지역의 초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특정개인을 민간합자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다른 민간합자 대상자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관련있는 다수의 출자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이 관련 업계에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로는 사업계획서의 원가계산에 의하면 설립 1차년도로부터 손익분기점을 상회하여 1억6,600만원의 경영수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시장규모, 투자비회수, 수입 및 비용추정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미흡하여 수지분석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검토결과 지적되었듯이 본 사업은 축산업의 진흥과 생산력의 증진,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여․수신업무도 함께 취급하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다시한번 층분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연후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23)
○. 위 원 장 閔 泰 昇
․白鎬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4)
○. 출석위원
閔泰昇위원장黃義亨간사宋奎範위원
吳基德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李鍾珌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세무과장 宋永吉 : 이상 4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