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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4회 제3차 본회의(1997.09.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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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1997년 9월 24일(수) 14: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 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제의
2.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4.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6.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7.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8.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 시장제출
9.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 시장제출
10.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12.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 󰠏 閔泰昇의원외4인발의


부의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8.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9.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10.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12.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


(14:00)

○. 의 장 金 俊 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4:02)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02)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인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등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등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과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및지역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에대한위원회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3)

○. 의 장 金 俊 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의 장 金 俊 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03)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4)


2.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8.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9.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

○. 의 장 金 俊 洙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3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제8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05)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閔 泰 昇 (14:05)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閔泰昇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 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부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20일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하였으며 22일 질의·답변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후 안건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서를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어 본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맡아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완전 혼합사료 제조사업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법안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완전 혼합사료 제조회사 설립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내지는 축산농가의 지원이라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문천의 지류변경과 하천직강공사후 제방의 축조로 파주읍 봉서리 일부를 문산읍 문산리로 편입하는 것으로서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3회 임시회시 타당한 조치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 안건으로서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읍·면·동출장소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이에 따른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수가조례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또한 먹는물 검사등에 관한 규칙 및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 성적서등 검사항목을 동 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통에 따른 문산시가지 유입교통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부족되는 사업비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하는 것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 8)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보건소시설 및 장비 확충방안, 시민의 건강증진 예방치료 생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제도하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체제 구축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 보건소신축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금촌동 75브럭, 1, 4로트 사유지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84평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욕구가 증진되면서 보건소의 기능이 현재와 같이 건강관리 수준이 아니라 전체 시민에 대한 보건복지시혜 차원의 보건소로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확충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또한 시민 보건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시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위원회 위원모두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11)

○. 의 장 金 俊 洙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 사항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12)

○. 의 장 金 俊 洙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2)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3)

○. 의 장 金 俊 洙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3)

○. 의 장 金 俊 洙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4)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5)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 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5)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97-'98)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5)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신축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보건소 신축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6)


10.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12.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11항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제12항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 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4:17)

○. 의 장 金 俊 洙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劉 光 用 (14:17)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劉光用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9일부터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 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97년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 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 자주재정 확충 및 안정적인 축산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인 혼합사료 제조회사 설립을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 관계 규정에 의거 법인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로 하며 명칭과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출자에 있어서 파주시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범위는 사료의 원료채취, 제조, 판매, 초지조성사업 축산업과 사료수출업, 기타관련 부대사업등이며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의 설립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보다는 축산농가의 지원이라는 공익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조문중 회사설립과 출자범위에 있어서 파주시의 축산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을 추가하고 출자범위를 시와 축산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을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하되, 시는 4분의 1을 출자하도록 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문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휴전선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접경지역의 통일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휴전선 접경지역중에서 남북간의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도권인구 과밀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통일이후 많은 인구가 북한으로 부터 유입될 경우 어느지역보다 자연환경의 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파주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96년 7월 통일원에서 입안한 법률안 조문에 대하여 보완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접경지역 균형개발 특별지원법 제정을 촉구함에 있어서 접경지역 개발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되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의 자연생태계 복원지역은 개발 유보지역으로 설정하고 민통선 이남지역은 임진강수계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안보관광 시설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짜임새있게 개발하는 내용으로 제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문산지역을 남북교류와 협력단지로 지정하며 자주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특별지원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원에서 입안한 법률안의 조문내용중 수도권정비계획상의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규제사항을 최대한도로 완화해 줄것과 공장, 대학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총량제를 완화하고 경미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토지이용 제한의 규제,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입안된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해 줄 것을 건의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줄 것을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2)

○. 의 장 金 俊 洙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방금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23)

○. 의 장 金 俊 洙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TMR회사의 설립목적을 경영수익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기 보다는 축산농가의 지원이라는 공익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회사설립시 출자대상을 파주시에서 파주시와 축산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하고 출자범위는 시와 축산업 관련법인 및 단체들이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하되 파주시는 4분의 1만 출자하도록 시의 출자범위를 축소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24)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시 宋奎範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분단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휴전선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접경지역의 통일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휴전선 접경지역중에서도 파주시는 남북간의 교통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수도권 과밀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통일이후 북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될시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환경의 파괴와 산발적인 개발이 우려되는 파주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동 법안이 개선·보완하여 입안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무총리실, 통일원등 관계기관에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6)

○. 의 장 金 俊 洙

․이상으로 계획된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획된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었던 짧은 6일간의 회기동안 커다란 변화속에 상호 상반된 필요성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결과는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다루어졌던 “파주시 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은 농축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원에 대한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축산관련 법인 및 단체들까지 사업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경영수익 목적보다는 축산농가의 지원사업 측면에서 진정으로 축산인을 위한 사료 제조회사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오늘의 모든 결과가 내일의 풍성한 결실을 알차게 맺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은 단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은 문화체육의 달로서 우리시에서도 시승격을 자축하며 18만 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2회 파주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와 문향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높이 기려줄 제10회 율곡문화제등 시민의 정서와 함께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로 시민모두가 참여하여 그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언제나 바르고 신속히 자치정보 제공을 위하여 애써오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29)


○. 출석의원

金俊洙 의장李鍾珌 부의장

張錫天 의원宋奎範 의원朴都淵 의원黃義亨 의원車益濬 의원劉光用 의원吳基德 의원尹柄浩 의원李贊熙 의원朴海龍 의원趙慶來 의원閔泰昇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인

기자 3명 공무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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