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7년 9월 19일(金) 14 : 00
- 의사일정
- 0.개 회 식
- 0.의사계장보고
- 1.제1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제의
- 2.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 - 宋奎範의원외 4인
- 3.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4.'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 5.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6.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7.'97.공유재산관리계획중보건소신축동의안 - 시장제출
- 8.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 9.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시장제출
- 10.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11.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 의장제의
- 1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제의
- 13.휴회결의의건 - 의장제의
- 1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제의
- 부의안건
- 1.제1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
- 3.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 5.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97.공유재산관리계획중보건소신축동의안
- 8.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 9.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10.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1.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 1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3.휴회결의의건
- 1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02)
○. 의사계장 崔 永 鎬
․지금부터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춰 일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鍾珌 부의장님으로부터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 부 의 장 李 鍾 珌 (14:06)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일, 의원은 의회활동 상호간의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일,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일,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한다.
일,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俊洙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 장 金 俊 洙 (14:08)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여러분을 뵙게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해 보다도 대풍이 예상되는 황금의 들녘에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노력하는 농부들의 마지막손길이 분주하기만 합니다만 연초부터 불어닥친 얼어붙은 경제는 풀릴줄 모르고 연말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현실 또한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각자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두르지 않는 의연한 자세로 슬기와 지혜를 모아 맡은바 본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책임의식을 이 시대는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처해있는 오늘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각오를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최근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파주시에는 “교하지구 택지개발계획”이 고시되고 “휴전선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발의 제출되는가 하면 우리 파주낙농인들의 현안사항인 T.M.R 민관공동 합자투자사업의 시행여부 결정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속에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발과 보존의 상반된 필요성을 최대한 충족시키며 파주시 예산을 낭비없이 균형있게 배분․투자하여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6일간의 금번 회기일정이지만 남북분단 이후 40여년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휴전선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건의문 및 문산시가지 정비를 위한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간선도로개설동의안, 축산발전의 기반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혼합사료제조회사 민간합자투자에 관한 조례안등 18만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지는 비중있는 안건들을 다루어야 되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회기동안 수렴하신 각계각층의 여론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최선의 방법과 최대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동안에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각종사안 및 시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2)
○. 의사계장 崔 永 鎬
․이상으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장 金 俊 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4:12)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3)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차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97년 9월 11일 宋奎範의원외 4분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소집공고된 제1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산․파주읍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법원․신산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각각 찬성하는 의견서를 7월 25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무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등 조례안 6건,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동의안등 동의안 3건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총회에서는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5)
○. 의 장 金 俊 洙
․수고 하셨습니다.
1.제1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참 조 )
․“제1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의 장 金 俊 洙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15)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1997년 9월 19일부터 동년 9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6)
○. 의 장 金 俊 洙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들은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
( 참 조 )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의 장 金 俊 洙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을 상정합니다.(3타) (14:16)
․宋奎範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宋 奎 範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파주시 의회를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宋奎範의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휴전선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휴전선 접경지역중에서 남북간의 교통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도권인구 과밀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통일이후 많은 인구가 북한으로부터 유입될 경우 어느 지역보다 자연환경의 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파주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률이 입안될 수 있도록 '96년 7월 통일원에서 입안한 법률안의 일부 조문에 대해 보안을 건의하고자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접경지역 균형개발 특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통일원법률(안)은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안으로 각종 법령이나 제도들 보다 상위개념에 특별법이어야하며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제시, 토지분쟁의 해소, 토지소유권의 공적규제 근거확보와 실향민에 대한 정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자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개발이익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환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공간구조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되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은 개발유보지역으로 민통선이남 지역은 자연경관과 문화재, 안보관광시설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짜임새 있게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문산지역은 남북교류와 협력단지로 특별지정 자족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일원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법률안에 규정된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의 구분 및 지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성장관리지역권에서의 행위제한과 총량규제등은 배제토록 하거나 법률안의 인허가등의 의제등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역시 법률안의 인허가 등의 의제등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토지수도계획 내용에 적합하도록 한 조정이 배제토록 신규로 반영을 하고 용도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역시 의제처리 가능토록 신규로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붙임 법률안이 빠른시일내에 제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6)
○. 의 장 金 俊 洙
․宋奎範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
( 참 조 )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 이상2건 별지에 실음 )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무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97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시가지간선도로개설공사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4:21)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4:22)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인 완전복합사료 제조시설을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에 맞게 일부조항과 구체적인 사업기준 등을 명시하여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의 목적과 사업규모 및 기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1항을 제2조 3항 내지 5항으로 하고 별표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중 지역개발기금사업란 다음에 사료제조사업란을 신설하고 직원수는 5인이상, 사업규모는 자본금 3억원이상으로하여 사료제조시설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축산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문산시가지 간선도로개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심화되고 있는 문산시가지 교통체증을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계하여 교통량을 우회분산하고 낙후된 도시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며 총공사비는 63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1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채조건은 재특자금에서 연리 5.5%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25)
○. 의 장 金 俊 洙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5.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97.공유재산관리계획중보건소신축동의안
( 참 조 )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 이상3건 별지에 실음 )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보건소신축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4:25)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문산읍․파주읍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파주시 읍․면․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문산읍․파주읍간 행정구역경계는 동문천의 지류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나 1978년 제방의 축조로 동문천을 사이에 두고 파주읍 봉서리 일부가 문산읍지역의 제방안쪽에 위치하게 되어 '97년 8월 3일 경기도에 승인을거쳐 금번 이 토지의 행정구역을 문산읍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이 2필지에 706㎡, 답이 2필지에 1,229㎡, 대지가 1필지에 1,420㎡, 제방이 2필지에 3,041㎡, 하천이 10필지에 4,704㎡ 총 17필지에 11,103㎡로서 모두가 문산읍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과 기타 참고사항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에 요율을 정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에 별표 1항 2호에 인․허가 신고등록 지정확인등 건설관계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제증명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보건소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의 건물은 '79년 신축하여 '89년~'94년까지 3차에 걸쳐 산발적 증축을 하였으나 점차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욕구가 증대되면서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노인건강관리, 장애자관리,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 방문간호, 건강상담, 보건교육, 정신보건 등을 확대 실시하여야 함에도 현 보건소의 건물상태로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의 노화로 더 이상의 증측은 불가능한 실정인 바 보건소를 신축 이전코져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파주시 금촌동 75블록 1, 4로트의 시유지중 2,310㎡의 대지에 건축연면적 1,932㎡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97년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 22억3,440만원이 투자계획이며 '97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확정 및 국비교부 내시를 받고 교부신청 하였으며 시비는 '97년 2차추경 및 '98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은 '97년 4/4분기에 설계를 시작하여 '9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1)
○. 의 장 金 俊 洙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 참 조 )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4:31)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4:3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 민관합자투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동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지원산업에서 '95년부터 민통선 북방지역의 관할군부대와 협약에 의해서 야생초를 사료화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의 혼합사료 제조과정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지원산업이 우리시에 외국의 혼합사료 제조과정을 견학한 후에 시에 혼합사료 제조사업에 민관합자투자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요청을 받고 본사업의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지방자치경영협회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타당성이 있음을 검토 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가 국가간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체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축산물 수입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등을 감안한 시 자체의 민관합자 경영수익사업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검토를 한 후에 농림부에 금년도 사업으로 섬유질 혼합사료 제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지원산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우리시와 민관합자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조건부로 확정해서 4억7,6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축산인의 참여를 위해서 서면으로 파주축협과 협의한 바 조합원의 가축 축종이 다양하여 생산사업의 참여보다 판매사업의 참여를 원한다고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갈대의 성분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갈대에는 조담백질 함량이 15.58%에 비해 볏짚은 4.5% 알팔파 외국산 21.1%로 사료의 질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지역실정으로 보아 민통선 북방지역인 임진강 한강변의 야생초를 원료로 하는 혼합사료공장을 민관합자투자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관내 소사육농가에 양질의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관내축산농가에 경쟁력제고를 위한 간접지원효과와 안정적인 축산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군부대와 지속적인 상호협조체계 구축으로 강변등 일선지역의 시기별 사계청소에 의한 국가안보에도 기여된다고 생각이 되고 민간위주의 법인설립운영시 사료가격 통제가 불가능할 때 시가 참여해서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도 해봤습니다.
․따라서 민관합자투자로 축산인을 위한 공기업성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데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도 해봤습니다.
․자치단체입장에서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로 하며 명칭과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의하여 투자되는 것은 보조금 성격의 투자가 아니고 회사설립자본금의 출자금이므로 회사운영은 경영진의 책임으로 건전한 운영에 노력하면 시 예산의 재투자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사의 사업범위는 사료의 원료채취, 제조, 판매, 초지조성사업, 축산업, 사료수출입업, 기타관련된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회사의 운영에 대한 결산보고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제정법, 지방공기업법, 상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하나 주요사항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시행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 민관합자투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8)
9.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 참 조 )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2건
( 이상3건 별지에 실음)
○. 의 장 金 俊 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0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4:39)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39)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본 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맡아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수가조례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수질검사적용 기준단위가 일원화됨으로써 현 조례와 맞지 않음으로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였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의 별표 1, 2에 의하여 수질검사적용 기준단위의 일부개정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까지의 보건소 기능은 정부시책에 따라 하달되는 필수사업만을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호응받는 건강증진센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공공보건기관 시설정비 및 장비확충으로 보건소 이전신축과 보건진료소 증축, 그리고 보건기관 장비의 보강이며, 둘째로 보건소의 기능확대 및 강화로서 움직이는 보건소운영,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파주시 보건정보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셋째로 보건소 보건사업의 정비로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전개와 서비스별 보건사업전개가 그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43)
○. 의 장 金 俊 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43)
․본 건은 사전 배부해드린 안대로 임시회기중에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시회기간중 시정질문시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43)
○. 의 장 金 俊 洙
․출석요구되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질문에 관한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3.휴회결의의건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44)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97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 9월 20일부터 동년 9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45)
1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3타)(14:45)
․사전합의된 순서에 따라 閔泰昇의원님과 張錫天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閔泰昇의원님과 張錫天의원님께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45)
○. 의 장 金 俊 洙
․선출되신 두 분의원님께서는 회의록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2차본회의는 '97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46)
○. 출석의원
金俊洙 의장李鍾珌 부의장
張錫天 의원朴都淵 의원宋奎範 의원
劉光用 의원尹柄浩 의원黃義亨 의원
車益濬 의원吳基德 의원李贊熙 의원
朴海龍 의원趙慶來 의원閔泰昇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인
기자 5명 공무원 1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