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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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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24일(木) 15:00


의사일정
1.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시장제출
2.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00)

○. 위 원 장 劉 光 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5:10)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여러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1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무더위에도 시정업무추진에 혼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선형변경에 따른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동안의 짧은 일정이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그간 축적하신 여러위원님들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된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 원 장 劉 光 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2항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5:12)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5:12)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어제 개의된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법원과 신산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법원도시계획 변경안과 신산도시계획 변경안등 2건이나 안건의 내용이 동일시 되므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고자하며 노선변경에 대한 현황과 경위등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등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시가지내의 주·상건물 밀집지역으로 개설토록 되어 있어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협의매수 과정에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등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계획도로의 일부노선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도로의 선형변경으로 내부 간선도로의 기능이 아닌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우회도로의 기능을 감당케하고 또 사업비 절감으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등 여러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 함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하에서 전문 기술진에 의해 도안이 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진 계획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관성이 유지되야 할것이나 시행단계에서 행정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가해진다면 도시공간구도가 기형화될 우려가 있고 도시계획의 존속성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되어 향후 도시계획 관리 또는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회도로 개설은 도심지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난을 해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유동성 상거래인구의 감소로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부득이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시내관통 도로를 확장 또는 정비토록 함으로서 시가지 교통난도 해소하면서 상업활동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주시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광역 종합교통계획과 경기도에 수도권정비 세부추진계획등 상위계획에 의해 동서간 고속도로 개설을 포함한 대단위 교통망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일부구간은 이미 실행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현행 소도읍시가지내에 일시적인 교통체증 문제는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근시안적인 또 재원낭비성 요소가 있는 소도읍우회도로 개설은 향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6)

○. 위 원 장 劉 光 用

․朴憲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안건별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지요?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17)

․尹柄浩위원입니다.

․법원리 우회도로를 지금 현재안대로 한다면 제가 알기는 작년 12월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동의가 된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 위 원 장 劉 光 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5:17)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노선을 변경하고자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尹柄浩 위원” : “작년에 고양시로 가신 도시과장 얘기는 작년에 동의를 다했고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해에 노선이 결정안된데다가 토지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아요.

(“尹柄浩 위원” : “그러나 3안에 대해서 소방대뒤로 그것은 작년에 틀림없이 내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형을 이제 바꾸고자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尹柄浩 위원” :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먼저 다른데로 간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그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노선을 이제 선정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았겠습니까?

(“尹柄浩 위원” : “그럼 가옥이 몇이나 해당되는 거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대여섯동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는. (15:20)

○. 위 원 장 劉 光 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20)

․李贊熙위원입니다.

․지금 법원리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문산에서 보니까 들어오는데 옆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연녹지로, 보니까 자연녹지라고 하면 현재 지주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또 일부 대다수의 주민의 편익과 법원시가지 형성을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리로 내게되면 일부 불이익을 받은 땅의 지주되는 주민들은 현재까지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도로가 개설후 그 지역에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하여튼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의 대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이 우회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1)

○. 위 원 장 劉 光 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 榮 九 (15:21)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시설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향후 용도계획이 변경될 때에 검토가 되야 될 사항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용도배분이 되어있는 그러한 도시계획기법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용도계획은 별도로 검토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5:22)

○. 위 원 장 劉 光 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22)

․朴都淵위원입니다.

․노선변경전에 노선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토지수용에 대한 수용액이 이미 지급이 된 사실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지급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향후대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3)

○. 위 원 장 劉 光 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 榮 九 (15:23)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우회도로 사업은 1구간과 2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구간은 1차 1.7㎞로서 그구간에 변경사항이 없기때문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노선을 변경하자 하는 노선은 2구간에 1㎞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지금현재 보상협의도 한 바가 없고 따라서 보상지급된 토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20억을 확보해서 차후 2단계 구간사업 대상구간이기 때문에 보상지급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3)

○. 위 원 장 劉 光 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24)

○. 위 원 장 劉 光 用

․다음은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25)

○. 위 원 장 劉 光 用

․다음은 토론시간이지만 지난번 제12회 임시회기간중 사전 설명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25)

○. 위 원 장 劉 光 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당초 법원리 초립골입구에서 부터 대능리 소방대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가 군부대 연병장을 통과하여 다각적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구간내 간이 도시계획시설중 선형은 조정, 변경, 입안, 결정하여 추진코자하는 내용의 계획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단위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일부선형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이 제시한 변경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26)

○. 위 원 장 劉 光 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당초 혜음령-신산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구간이었으나 동 공사구간은 시가지 밀집지역으로 관통하여 민원야기 및 보상비 과다로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시가지 내부 간선도로 기능이 아닌 우회도로의 기능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자 합리적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획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시행구간을 시가지 내부 간선도로의 기능이 아닌 우회도로의 기능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코자 합리적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이 제시한 변경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27)

○. 위 원 장 劉 光 用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28)


○. 출석위원

劉光用 위원장李贊熙 간사

張錫天 위원尹柄浩 위원朴都淵 위원車益濬 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도시과장 金榮九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이상 3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 방청인

기자 1명 공무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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