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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7.07.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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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23일(水) 14:00


의사일정
1.제1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제의
2.문산~파주읍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시장제출
3.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시장제출
4.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시장제출
5.휴회결의의건 - 의장제의
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제의


부의안건
1.제1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문산~파주읍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5.휴회결의의건
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01)

○. 의사계장 崔 永 鎬

․지금부터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宋奎範운영위원장님의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宋 奎 範 (14:04)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의원은 의회활동상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 법절차를 준수하므로서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므로서 시민의 지표가되어야 한다.

1.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鍾珌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14:06)

․존경하는 宋達鏞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낮의 열기는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속에서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를 찾아드는 피서의 계절입니다.

․어느해 보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역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파악하고 감지하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자세를 항상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주민의 동참속에서 우리의 자치는 튼튼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서로의 방법은 다르지만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또한 18만 시민은 우리 모두의 행동 하나 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거센 질책과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대와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공인으로서 맡은바 직무에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읍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과 법원, 신산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 위하여 10여일만에 다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지며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심의과정에서 모두다 충족할 수 있는 의견이 집행부에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축원드리면서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 갈음코져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이상으로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의장님과 劉光用산업건설위원장께서 현재 중남미통상추진지원단으로 남미지역에 출장하여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4:11)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1)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97년 7월 16일 宋奎範의원외 3분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집회공고된 제1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97.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 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등 동의안 7건 총1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97년 7월 1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설치에 관한 건의문에 대하여도 같은날 건설교통부, 환경부, 경기도로 각각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6일 집행기관으로 부터는 문산~파주읍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법원, 신산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3)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제1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3)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1997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4)


( 참 조 )

․“제1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들은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문산~파주읍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의사일정 제2항 “문산~파주읍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4)


( 참 조 )

․“문산~파주읍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문산읍~파주읍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문산읍~파주읍간 행정구역 경계는 동문천의 지리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나 1978년 제방의 축조로 동문천을 사이에 두고 파주읍 봉서리 일부가 제방을 기준으로 문산읍 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문산읍으로 조정코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2필지 706㎡, 답2필지 1,229㎡, 대지1필지 1,423㎡, 제방 3,041㎡, 하천10필지 4,704㎡ 총17필지 11,103㎡가 제방을 기준으로 문산읍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에 따른 관계법령과 기타참고사항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산읍~파주읍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7)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4항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4:17)


( 참 조 )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외1건”

( 이상2건 별지에 실음 )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18)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신산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법원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도시계획 시설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는 신산리 시가지를 통과하는 중로가 밀집지역의 개설에 어려움이 있고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으로 본 간선도로를 우회시킴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도로는 혜음령~신산도로간 확․포장사업의 연속구간으로서 금번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통해 용미리 혜음령고개에서 신산리 광신교간 약1.3㎞ 구간의 4차선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회도로인 640m 구간은 하천을 복구해서 폭24m의 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며 잔여구간 690m는 폭20m의 도로로 개설함으로써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를 납품받아서 금년 3월에는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농지전용협의를 거친바 있고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결정해서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원도시계획도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리를 통과하는 대로가 법원리 초리골 입구에서부터 대능5리 소방대간의 약1.7㎞ 구간의 도로개설공사중 그 도로 일부가 군부대 연병장을 통과하도록 돼있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협의하고자 하는 우회도로는 군부대 부동의로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변경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군부대 옆의 초소와 탄약고 울타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부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협의가 금년도 4월에 조건부로 협의를 받았고 지난달에 경기도에 농지전용협의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의 결정으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21)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휴회결의의건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22)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될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건으로 1997년 7월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 7월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2)


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3타)(14:22)

․본 건은 사전합의된 순서에 따라 趙慶來의원님과 본의원으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趙慶來의원님과 본인 李鍾珌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3)

○. 의장직무대리 李 鍾 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차 본회의는 1997년 7월 25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24)


○. 출석의원

李鍾珌부의장張錫天의원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尹柄浩의원黃義亨의원

車益濬의원吳基德의원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趙慶來의원閔泰昇의원

: 이상 12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 청 인

공무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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